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서5069 선고일 2022-05-30 조세심판원

[요지]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중192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OOO(이하 “쟁점주택들”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쟁점주택들의 공시가격이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2021.11.25.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종합부동산세법제9조는 다음과 같이 위헌성이 있다. (가) 세율의 불평등 1)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1항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본 사건에서 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그 과세표준이 약 OOO원으로 세율 3.6%에 해당하여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액이 OOO원 상당이 산정되었는데, 이는 1가구 1주택인 경우 과세표준이 약 OOO원인 경우와 비슷한 것이다. 부동산 소유자의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2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많을 수밖에 없을 것인데, 가령 업무나 요양 등의 사정으로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은 청구인의 경우 과세표준이 약 OOO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과세표준이 약 OOO원 상당의 1주택자와 맞먹을 정도의 종합부동산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3)종합부동산세법제9조는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게 된 이유 등에 대하여 살펴보지 아니한 채 무조건 차별적인 과세율을 규정하고 있는바, 실질적으로 더 고액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저가의 2채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보다 더 적은 결과가 발생한다.

4. 이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종합부동산세법제1조의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어서 위헌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나) 담세력에 따른 불평등

1. 실질적인 담세력은 개개인이 아니라 1가구당 나오게 된다. 특히 부부는 공동생활을 하고 있고, 서로 같은 정도의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다. 남편이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와 남편 1채, 부인 1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와 그 실질적인 담세력은 비슷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2. 하지만종합부동산세법제9조는 남편 1채, 부인 1채인 경우에는 1인 1주택으로서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지만, ① 남편 2채, 부인 0채, ② 남편 0채, 부인 2채, ③ 남편, 부인 각 2분의 1지분씩 2채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혹한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남편 1채, 부인 1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와 위 ①∼③의 사례는 실질적으로 담세력에 있어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종합부동산세법제9조는 이에 대한 세율을 크게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부부사이에는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동일한 담세력이 있고, 이혼한다고 하더라도 서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남편 2채, 부인 0채인 경우와 남편 1채, 부인 1채인 경우를 실질적으로 차별할 어떠한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3. 특히 최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과오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였고, 조정대상지역이 새로이 설정되었는바, 부부로서는 부부 중 누구의 명의로 하든 실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부공동명의로 2채를 취득한 사람들은 주택을 취득할 당시 예상하지 못하였던 초고액의 종합부동산세를 고지받게 된 반면, 남편과 부인이 각각 1채씩 취득한 부부들은 1인 1주택의 혜택을 얻게 되었다. 이렇듯 전혀 예상하지 못한 우연적인 결과에 따라 부담하게 될 종합부동산세의 차액이 수천만원에 이르는바, 이는 지극히 부당한 결과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4. 그렇다면 정부로서는 부부사이에 명의를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부부간 명의이전에 관하여 취·등록세를 완화 및 면제하거나, 조정대상지역을 선정하기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 적용을 면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지 아니하는 등 부부간의 특례를 인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부부가 실질적으로 2채를 보유한 사례들 사이에서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하고 있다. (다) 비례원칙 위반 및 사유재산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

1. 2022.2.11.을 기준으로 국내 CD금리는 약 1.5%이다. 100억원 상당의 CD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이익발생액은 1.5%라는 것이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에서 정한 세율은 이 사건의 경우 무려 3.6%이다. 주택은 그 성질상 특별히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임대료 등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1가구 2주택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임대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와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 등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러한 소득세 측면 이외에 별도로 또 다시 재산세를 적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잉한 수단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 위헌적이라 할 것이다.

2. 특히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이 50억원을 초과하면 세율이 5%, 94억원을 초과하면 세율이 6%에 이른다.민법상 점유취득시효제도에 의하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면 그 점유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3.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이 5%라면 20년의 시간이 경과하는 경우 그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에 해당하는 정도의 가액을 국가가 취득하게 된다. 즉 이것은 1인당 50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개인이 소유한 경우 그 실질적인 점유를 국가가 하는 것과 동일한 셈이고, 20년 동안 매년 5% 이상을 해당 부동산의 가액에서 가져갈 경우 국가는 해당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4. 소득세가 아니라 재산 자체에 대하여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이 5% 이상이라면 이는 곧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기존민법의 취득시효 규정에 의할 경우 실질적으로 20년만에 국가가 해당 부동산의 가액 이상을 가져가게 되어 개인의 사유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

5. 청구인은 자신 소유의 쟁점주택들을 직접 혹은 간접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이고, 국가에게 점유권을 넘겨준 바 없다. 국가가 쟁점주택들의 가액 상당을 20년만에 취득하려는 이 사건 법률 조항들이 과연 합헌적인 것인지 살펴봐 주어야 한다.

(2) 아울러 위와 같이 처분의 근거가 된종합부동산세법제9조가 위헌인 이상,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산출된 종합부동산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 역시 위헌임을 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의 근거법률 및 시행령 등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판단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유효한 법률에 의한 적법한 처분이다.

(1)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인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률의 위헌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 중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의 위헌 주장은 조세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지는 않지만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도 위헌이라는 주장으로 선회하더라도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대법원이 해당 규정을 무효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관하여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바 없는 현 상황에서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그 자체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위헌인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등

(1)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지방세법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2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7천22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94억원 초과 1억6천9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천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 등이 나타난다. (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청구인의 주택 보유 현황 및 공시가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들의 주택 보유 현황 및 공시가격 (단위: 원) OOO * 감면후공시가격은 OOO원이고, 나머지는 동일함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들에 대한 감면후공시가격 합계액인 OOO원에서종합부동산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 600,000,000원을 차감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95%)을 곱한 금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1.11.2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헌인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1중1923, 2021.5.12. 등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