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은 쟁점아파트의 인테리어를 하고 주소이전하여 사망일까지 거주하여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에 실제 거주하기 위해 자신이 선호하는 형태로 한 것으로 보이고 인테리어로 인해 쟁점아파트의 재산적 가치가 증가했다고 보기도 어려움
피상속인은 쟁점아파트의 인테리어를 하고 주소이전하여 사망일까지 거주하여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에 실제 거주하기 위해 자신이 선호하는 형태로 한 것으로 보이고 인테리어로 인해 쟁점아파트의 재산적 가치가 증가했다고 보기도 어려움
[주 문] OOO서장이 2021.11.25. 및 2021.11.29. 청구인에게 한 2017.2.1.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20.7.9.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20.5.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공동소유자로서 또한 피상속인과는 부모자식의 관계로서 쟁점아파트 수리를 위해 사회적 통념상 적정한 가액을 지급하였고, 실제 거주하는 자의 편의를 위한 쟁점아파트 수리비 중에서 어떤 수리가 사실상 아파트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는지 정확히 계산할 수 없는 점, 쟁점아파트의 수리는 고령의 노인이 거주하기에 적절한 정도의 수리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특수한 상황인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쟁점아파트의 수리비 중 쟁점비용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쟁점아파트를 2017.2.7.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지분 1930분의 1180(61.14%), 피상속인 지분 1930분의 750(38.86%)를 각각 취득하여 공동소유하였다. 피상속인은 취득일 이후부터 사망일까지 피상속인의 남편 bbb와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은 OOO에서 각각 거주하였다. (나) 쟁점아파트 취득 이후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남편 bbb는 83세의 고령으로서 쟁점아파트가 고령의 노인이 거주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았기에 고령의 노인이 거주하기에 적절한 정도의 동선을 고려하여 가구 및 냉난방 시설 등을 수리하기로 결정하고, 피상속인은 2017년 2월경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수리하기 위해 ㈜CCC에 OOO원을 견적받아 수리를 시작하였다. 쟁점아파트의 수리를 위한 견적비용은 최초 OOO원이었으나, 공사 중 비용이 OOO원 증액되어 합계 OOO원을 지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수리비 지급을 위해 2017.1.25. 피상속인에게 현금 OOO원을 지급하였고, 피상속인은 동일자에 피상속인의 OOO 계좌 (계좌번호: 228)에 현금 OOO원을 입금하였으며, 청구인은 2017.2.6. 피상속인에게 현금 OOO원을 지급하였고, 피상속인은 동일자에 피상속인의 OOO 계좌(계좌번호: 228)에 현금 OOO원을 입금하였으며, 청구인은 2017.2.7. 피상속인에게 현금 OOO원을 지급하였고, 피상속인은 동일자에 피상속인의 OOO 계좌(계좌번호: 228*)에 현금 OOO원을 입금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수리비 합계는 OOO원이다. 피상속인은 청구인이 지급해준 수리비와 본인의 자금을 합하여 OOO원을 지출한 내역이 피상속인의 은행계좌 내역서에 기록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공동소유자로서, 또한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남편 bbb는 청구인의 부모이기에 청구인이 그동안 모아온 자금을 수리비에 보태어 사용하도록 지급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수리비 총액 OOO원 중 가구제작비용, 커튼, 조명공사 등 일부 비용을 제외한 금액 OOO원에 대해 청구인 소유지분 비율 61.14%인 쟁점비용OOO을 계산하였으며, 이 계산된 가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가액으로 결정하였다. (마) 실제 거주하면서 공동소유 재산을 사용하는 피상속인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 아파트를 수리한 비용 총액 중 일부를 다른 공동소유자인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비용을 처분청이 증여로 본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를 수리하였다고 하여도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의 지분가액이 증가하였다고 단언할 수 없어 그 수리비의 지출을 증여로 볼 수는 없다. 피상속인은 자신이 선호하는 형태로 아파트를 수리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쟁점아파트의 주관적인 사용가치는 증가하였을지 모르겠으나 교환가치가 증가했다고 볼 수는 없다. 실거래에 있어서도 수리된 아파트의 사용가치가 중요시되는 전세계약에 있어서는 그 전세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아파트의 매매에 있어서는 수리여부가 고려되지는 않으며, 설령 고려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투입된 수리비 전액만큼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바) 백보를 양보하여 사용가치의 증가도 증여로 보아야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수리로 인한 아파트의 가치 상승은 영구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시 낡아지는 것이라 그 효과는 일정한 연한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예컨대 10년), 쟁점아파트의 수리시기인 2017년 2월부터 이 건 상속이 일어난 2020년 5월까지 피상속인이 사용한 기간 동안은 그 비례로 감액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사용가치는 년한에 따라 균등하게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수리 직후에는 그 감소비율이 아주 크다는 점(예컨대, 첫 3년의 사용가치를 70-80%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임)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 (예비적 청구)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동소유하는 쟁점아파트의 수리비를 위해 OOO원을 지출하였으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이 공동소유한 쟁점아파트의 수리로 인해 아파트 가치를 증가시켜, 다른 공동소유자인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비용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가액으로 본다면 청구인이 실제 지급한 수리비 OOO원을 제외한 가액을 증여한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1) 증여재산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는 바, 쟁점비용은 청구인의 재산 또는 이익을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 (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증여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증여재산이 유․무형인지, 독립적으로 처분가능한지 여부 등은 구분이 불필요하고 재산적 가치가 있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쟁점아파트는 인테리어 당시 청구인이 61.14%, 피상속인이 38.8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공동소유 부동산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비용은 소유권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바, 쟁점비용의 전액이 피상속인의 계좌(계좌번호 228*)에서 지급된 이상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청구인이 부담할 의무를 피상속인이 대신 부담한 것이 되므로 해당 금액만큼은 증여의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 (다) 더욱이 총 인테리어 비용 OOO원 중 처분청이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쟁점비용(OOO)은 거주자의 편의를 위해 지출하였다고 보여지는 제작가구, 커튼, 드레스룸가구 등의 금액을 제외한 가액이며, 냉난방공사 등은 판례 등에서 인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도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재산적 가치가 증가한 것이 명확하므로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더욱이 청구인은 조사 당시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철거공사비 등 피상속인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금액을 청구인 스스로 확인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처분청은 관련 소명내역을 검토한바, 청구인의 소명내역 중 청구인이 입금하였다고 소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상속인 본인이 현금 입금한 부분이고, 현금 입금 당시 청구인의 계좌에서 현금 출금액이 전혀 없는 등 해당 금액은 청구인이 지급한 금액으로 볼 근거가 없어 관련 금액을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제외하지 않았으며, 소명 시 간접공사비의 경우 전액을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제외하였으나, 앞서 본 철거공사비 등에 해당하는 비율에 대해서만 가액 산정 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아래 <표2> 계산내역과 같이 OOO원의 금액 만큼을 제외하여 결정한 것이다. <표2> 인테리어비용 중 증여재산가액 계산내역 ◯◯◯ (마) 따라서 백번 양보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대로 사용가치의 증가는 증여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청구인이 사용가치의 증가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이미 반영되어 있는 사항이며, 재산가치를 증가시킨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다.
(2)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인테리어 비용 지출일(증여일) 이후의 감소를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청구인은 인테리어 공사일부터 피상속인이 사용한 기간 동안의 감가액을 고려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60조에 따르면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증여받은 자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일 이후의 가치 감소를 고려할 필요가 없고, 상증법에 증여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소를 재산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인테리어 계약에 따른 금액을 근거로 계산한 쟁점비용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인테리어 비용을 지출한 근거는 없으므로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가)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공동소유 건물의 인테리어 비용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그 예금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어 과세된 이상,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인데, 인테리어 비용 OOO원은 피상속인의 OOO 계좌(계좌번호: 228*)에서 전부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OOO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아래 <그림1>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상속인 aaa가 본인의 계좌에 현금 입금한 금액으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림1> 쟁점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수리비) 지출 관련 금융거래내역 ◯◯◯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을 검토한 바, 피상속인의 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시기에 청구인의 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된 금액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현금 입금액이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현금이라고 볼 근거는 전혀 없다. (나)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금 입금액이 제3자에게 받은 금액으로 본 다 하더라도, 인테리어 비용을 지출하고 해당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는 피상속인의 자녀 ddd(청구인의 동생)으로 확인되는바, 현금입금액은 ddd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사실관계를 통해 볼 때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청구인이 지급한 금액으로 볼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①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소유하는 쟁점아파트의 인테리어 비용 중 청구인이 부담해야할 쟁점비용을 피상속인이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아파트의 인테리어 비용 중 청구인이 실제 지급한 비용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상속개시일”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4.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후단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1) 등기사항증명서 및 주민등록자료 등에 따르면, 쟁점아파트는 건물의 전유부분 면적이 OOO로 OOO주식회사가 2003.6.20. 소유권 보존등기하였고, 청구인과 피상속인(aaa)은 2017.2.7. 매매로 쟁점아파트를 공동으로 취득[청구인 지분 1930분의 1180(61.14%), 피상속인 지분 1930분의 750(38.86%)]한 것으로 나타나며, 피상속인은 2017.5.2. 쟁점아파트로 주소를 이전하여 사망일까지 거주하였고, 청구인은 2017.5.2. 쟁점아파트로 주소를 이전하였다가 2018.7.25. 현 주소지(OOO)로 주소를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아파트 인테리어공사 견적서(2017.1.16.) 내역은 아래 <그림2>와 같고, 동 견적서에 따르면 인테리어공사의 공급가액은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공급대가 OOO원)으로 나타난다. <그림2> 쟁점아파트 인테리어공사 견적서 내역(2017.1.16.) ◯◯◯
(3) 위 쟁점아파트 인테리어공사 견적서의 세부내역(일부발췌)은 아래 <그림3>과 같고, 동 세부내역상 습식공사(금액 OOO원)는 방수 관련 공사로 나타나고, 인테리어공사(금액 OOO원)는 현관, 주방, 발코니, 화장실 등의 바닥․벽체․천정공사로 나타난다. <그림3> 쟁점아파트 인테리어공사 견적서의 세부내역(일부발췌) ◯◯◯
(4)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아파트 인테리어비용 중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 쟁점비용 계산내역은 아래 <표3>와 같이 나타나고, 수익적 지출액 내역은 아래 <그림4>와 같이 나타난다. <표3> 인테리어 비용 중 증여재산가액 계산내역 ◯◯◯ <그림4> 수익적 지출액 내역(합계 OOO원) ◯◯◯
(5)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아파트 인테리어 비용 중 청구인 지급내역은 아래 <그림5>와 같다. <그림5> 쟁점아파트 인테리어 비용 중 청구인 지급내역 ◯◯◯
(6)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그림6>과 같고, 동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위 피상속인의 계좌(OOO)에 현금으로 입금된 시기(2017.1.25., 2017.2.6. 및 2017.2.7.)에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림6> 청구인 계좌의 금융거래 내역 ◯◯◯
(7) 처분청이 제출한 현금영수증에 따르면, 쟁점아파트 인테리어비용 OOO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는 피상속인의 자녀 ddd(청구인의 동생)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비용만큼 청구인의 재산적 가치가 증가한 것이므로 쟁점비용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의 인테리어를 하고 2017.5.2. 쟁점아파트로 주소를 이전하여 사망일까지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아파트의 인테리어는 고령인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에 실제 거주하기 위해 자신이 선호하는 형태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 인테리어로 인해 쟁점아파트의 재산적 가치가 증가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됨에 따라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