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당월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전월 26일부터 전월 말일까지 제공한 용역대가를 포함한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5058 선고일 2022.07.11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전월 26일부터 당월 25일까지의 거래를 기준으로 한 것은 배송지연이나 추가 작업 등의 예외적인 상황이 실제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용역대가의 확정을 위해 시일이 필요한 점을 고려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공급대가가 확정되는 공급시기에 정상적으로 발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지연발급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11.23.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지연발급가산세) 합계 OOO원(2016년 제2기분 OOO원, 2017년 제1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운송 및 FFFF사업’과 ‘GGG부품 공급사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AAA(이하 “주-AAA”라 한다)와 주-AAA가 판매하는 가구제품에 대한 운송 및 설치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용역수수료를 수취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21년 주-AA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AAA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공급기간이 2역월(전월 26일부터 당월 25일)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주-AAA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후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6년 제2기분 및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청구법인이 주-AAA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지연발급된 것으로 보아 2021.11.2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지연발급가산세) 합계 OOO원(2016년 제2기분 OOO원, 2017년 제1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용역 제공의 완료 시점에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가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향후 당사자들 간에 공급가액을 확정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인바, 이를 발급할 것을 기대할 수도 없으므로, 이 경우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의 확정이 완료된 때’로 보아야 한다. (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를 원칙으로 하되,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제2호에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제3호에서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4호에서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역무 제공 자체는 완료되었으나 당사자 간에 공급대가를 확정하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이후에야 용역의 공급시기가 비로소 도래하였다고 볼 필요가 있는 경우를 위하여 제정된 조항이다. (나) 이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과 법원은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일관되게 “ 역무제공 완료 시점에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 향후 당사자들 간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는 없고, 이 경우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로 보아야 한다” 고 판단(조심 2009부3576, 2010.2.25., 대전고등법원 2017.3.31. 선고 2016누1314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6.26. 선고 2013구합23539 판결 등 다수)하고 있고, 과세관청 또한 역무 제공이 완료된 시점에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이후 공급가액이 확정된 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다(부가 46015-1092, 1999.5.26., 부가-1962, 2008.7.11., 부가가치세과-1102, 2013.11.29. 등 다수).

(2) 청구법인은 주-AAA와 정기적으로 용역대가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정정․보완을 요구하는 각종 증빙자료를 확인․점검한 뒤에야, 용역대가를 확정하게 되었는바, ‘전월 26일부터 말일까지의 작업분’인 이 건 용역의 대가금액은 당월 25일까지의 작업분과 합하여 당월에 확정되므로, 해당 작업분은 해당 역무의 제공은 전월에 이루어졌음에도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그 용역대가 확정까지 완료된 당월이 된다고 볼 수 있고, 이 건 용역의 공급시기는 전월이 아닌 당월이므로 그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한 당월 월합계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여 발급한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은 적법․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전월 26일부터 말일까지의 작업분에 대한 대가가 당월 25일까지의 작업분과 합하여 당월에 확정되므로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월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개별 운송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해당 운송용역의 공급시기는 개별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라고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의 가구 설치 및 운송용역은 당일에 완료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설치기사별 수량과 비용 등이 수시로 집계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의 운송용역은 주-AAA의 가구 운송 및 설치가 완료되는 때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주-AAA와의 대금 정산을 위한 기간을 용역제공기간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운송용역의 경우 거리에 따른 공급단가가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용역의 제공시점에 확정되어 알 수 있고, 대금 정산 기간동안 특별한 용역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정산 후 당초 용역대가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을 통해 기존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대체하면 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부가가치세법상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1역월내의 기간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제공받았을 때 유효하나, 청구법인과 주-AAA가 체결한 계약서상에는 공급기간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양사의 합의 결과 임의적으로 2역월에 해당하는 공급기간을 설정하여 정산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정산기간(전월 26일∼당월 25일)은 2역월에 해당하는 기간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월합계 세금계산서가 아니며, 해당 월의 26일부터 말일까지 기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당월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전월 26일부터 전월 말일까지 제공한 용역대가를 포함한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지연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주-AAA와 가구설치 및 통합물류 위탁계약을 아래 <표1>과 같이 체결하고, 위탁계약에 따라 주-AAA에 아래 <표2>의 업무절차에 따라 가구운송 및 설치용역을 제공하였다. <표1> 가구설치 및 통합물류 위탁계약서(2016.2.1.) OOO <표2> 운송용역 업무절차도 OOO (나) 청구법인은 주-AAA에 용역을 제공하면서 아래 <표3>과 같이 전월 26일부터 당월 25일까지의 용역 내역을 매달 정산하였고, 전월 26일부터 전월 말일까지의 주-AAA에게 제공한 용역거래를 당월 세금계산서(전월 26일부터 당월 25일까지 거래분) 발급 시 포함하여 발행하였다. <표3> 국내 배송 결산서 OOO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고객사유, 주-AAA 사유 및 설치기사 사유 등으로 용역비가 미확정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전월 26일부터 당월 25일까지의 운송용역에 대하여 주-AAA와 별도의 운송용역 공급 내역 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다고 주장하며 운송용역 내역 확인 및 정정과 관련된 메일과 메신저 송수신 내역, 용역비 미확정건 현황표, 주-AAA의 내부시스템상 추가작업 현황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표4> 용역비 미확정건 현황표 OOO (나) 또한 청구법인은 추가작업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해 기본운임 이외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경우 주-AAA와의 협의를 통해 용역대가를 확정하였으므로 운송용역 제공 당시 용역대가를 확정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추가비용 지급기준 및 기본운임 이외 변동비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표5> 추가비용 지급기준 OOO <표6> 변동비 내역 OOO

(3) 청구법인이 전월 26일부터 전월 말일까지의 주-AAA에게 제공한 용역거래를 당월 세금계산서(전월 26일부터 당월 25일까지 거래분) 발급 시 포함하여 발행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지연발급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에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점, 설치용역의 미완결에 따른 용역비의 미확정건 현황표 및 업무절차도 등을 살펴보면, “고객측의 사유”나 “OOO측 사유” 그리고 “설치기사의 사유”로 인한 용역비 미확정은 매월 10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법인이 주-AAA에게 제공하는 운송 및 설치용역은 해당 용역비를 확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용역은 공급과 동시에 관련 용역대가가 확정되기 어렵고, 이러한 용역대가가 미확정되는 빈도나 횟수 및 이로 인한 추가 작업을 고려한다면 공급대가가 확정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점, 청구법인이 주-AAA에게 운송 및 설치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전월 26일부터 당월 25일까지의 거래를 기준으로 한 것은 배송지연이나 추가 작업 등의 예외적인 상황이 실제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용역대가의 확정을 위해 시일이 필요한 점을 고려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공급대가가 확정되는 공급시기에 정상적으로 발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지연발급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1소6612, 2022.4.19.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