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주-AAA와 가구설치 및 통합물류 위탁계약을 아래 <표1>과 같이 체결하고, 위탁계약에 따라 주-AAA에 아래 <표2>의 업무절차에 따라 가구운송 및 설치용역을 제공하였다. <표1> 가구설치 및 통합물류 위탁계약서(2016.2.1.) OOO <표2> 운송용역 업무절차도 OOO (나) 청구법인은 주-AAA에 용역을 제공하면서 아래 <표3>과 같이 전월 26일부터 당월 25일까지의 용역 내역을 매달 정산하였고, 전월 26일부터 전월 말일까지의 주-AAA에게 제공한 용역거래를 당월 세금계산서(전월 26일부터 당월 25일까지 거래분) 발급 시 포함하여 발행하였다. <표3> 국내 배송 결산서 OOO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고객사유, 주-AAA 사유 및 설치기사 사유 등으로 용역비가 미확정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전월 26일부터 당월 25일까지의 운송용역에 대하여 주-AAA와 별도의 운송용역 공급 내역 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다고 주장하며 운송용역 내역 확인 및 정정과 관련된 메일과 메신저 송수신 내역, 용역비 미확정건 현황표, 주-AAA의 내부시스템상 추가작업 현황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표4> 용역비 미확정건 현황표 OOO (나) 또한 청구법인은 추가작업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해 기본운임 이외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경우 주-AAA와의 협의를 통해 용역대가를 확정하였으므로 운송용역 제공 당시 용역대가를 확정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추가비용 지급기준 및 기본운임 이외 변동비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표5> 추가비용 지급기준 OOO <표6> 변동비 내역 OOO
(3) 청구법인이 전월 26일부터 전월 말일까지의 주-AAA에게 제공한 용역거래를 당월 세금계산서(전월 26일부터 당월 25일까지 거래분) 발급 시 포함하여 발행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지연발급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에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점, 설치용역의 미완결에 따른 용역비의 미확정건 현황표 및 업무절차도 등을 살펴보면, “고객측의 사유”나 “OOO측 사유” 그리고 “설치기사의 사유”로 인한 용역비 미확정은 매월 10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법인이 주-AAA에게 제공하는 운송 및 설치용역은 해당 용역비를 확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용역은 공급과 동시에 관련 용역대가가 확정되기 어렵고, 이러한 용역대가가 미확정되는 빈도나 횟수 및 이로 인한 추가 작업을 고려한다면 공급대가가 확정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점, 청구법인이 주-AAA에게 운송 및 설치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전월 26일부터 당월 25일까지의 거래를 기준으로 한 것은 배송지연이나 추가 작업 등의 예외적인 상황이 실제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용역대가의 확정을 위해 시일이 필요한 점을 고려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공급대가가 확정되는 공급시기에 정상적으로 발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지연발급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1소6612, 2022.4.19. 같은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