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들의 부친이 쟁점법인들을 실질 지배하면서‘청구인들이 주주로 있는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높게 평가하는 방법으로 다른 쟁점법인 주주들로 하여금 청구인들에게 이익을 분여하도록 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5052 선고일 2022.11.14

재조사 과정에서 매수법인은 쟁점법인들의 발행주식의 총양도가액을 모두 통합하여 EBITDA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였으나 쟁점법인별 매매가액은 쟁점주주들을 대리한 업체가 제안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거래 당시 청구인들이 주요 주주인 업체가 다른 업체에 비하여 높은 가격으로 책정된 것에 대한 추가적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등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ㆍBBBㆍCCC은 주식회사 AAA, 주식회사 BBB, 주식회사 CCC 및 주식회사 DDD(이하 각각 “AAA”, “BBB”, “CCC” 및 “DDD”이라 한다)의 주주로, 청구인들을 포함한 AAA, BBB, CCC, DDD 및 주식회사 EEE(이하 “EEE”이라 하고, 5개 법인을 총칭하여 “쟁점법인들”이라 한다)의 주주들(이하 “쟁점주주들”라 한다)은 2018.11.16. 본인들이 소유한 쟁점법인들의 발행주식 전부를 FFF 주식회사(이하 “매수법인”이라 한다)에 총 합계 OOO원(이하 “총양도금액”이라 한다)에 양도(이하 “쟁점거래”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들은 2019.2.28.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각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10.17.〜2019.11.19. 기간 동안 쟁점법인들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및 쟁점주주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의 아버지 DDD이 쟁점법인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쟁점주주들 중 AAAㆍCCCㆍDDDㆍEEE의 주주들(이하 “쟁점증여자들”이라 한다)이 쟁점거래를 통해 청구인들에게 이익을 분여하도록 하였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제4조 및 제31조 등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이 수취한 양도금액에서 ‘총양도금액 중 쟁점법인들 발행주식을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OOO원)에서 쟁점주주들별 보유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분을 청구인들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0.2.6. 청구인들에게 2018.11.16.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BBB분 OOO원, CCC분 OOO원 및 AAA분 OOO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2020.5.1. 이의신청을 거쳐, 2020.9.29.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우리 원은 2021.8.30.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문회사인 주식회사 GGG, 쟁점주주들 및 매수법인 간에 쟁점법인들의 발행주식에 대한 협상 및 가격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쟁점법인들의 발행주식에 대한 매매가액 산정에 DDD이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로 재조사결정[조심 2020서8407ㆍ8408ㆍ8409(병합)]을 하였다.
  • 라. 조사청이 이에 따라 2021.9.28.∼2021.11.28. 기간 동안 쟁점거래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의 협상 및 가치평가는 쟁점법인들 전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이루어졌고, 쟁점법인들의 발행주식 가격산정에 DDD이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 자체는 유지하되, 아래 OOO과 같이 당초의 보충적 평가액이 아니라 쟁점거래 당시 쟁점주주들과 매수법인이 EBITDA(Earning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mortization) 지표를 이용하여 산출한 매매가액으로 안분한 금액을 시가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1.12.13. 등 청구인들에게 2018.11.16.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AAA분 △OOO원, BBB분 △OOO원, CCC분 △OOO원)을 각 감액경정ㆍ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이 DDD의 기여로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보아, 상증세법령상 완전포괄주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기여에 의한 증여는 그 태양이 매우 다양하고 정형화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OOO행정법원 2015.01.15. 선고 2014구합64780 판결), 기여가 재산가치 증가에 미치는 정도를 측정하기 곤란하므로, 세법은 엄격히 그리고 제한적으로 해석ㆍ운용될 필요가 있다. (나) 처분청은 상증세법 제2조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31조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는 의견이나, 상증세법 제4조 제1항은 증여세 부과대상에 대해 규정하면서 일반적ㆍ전형적이지 않은 증여에 대한 과세근거로서 개별예시규정(제4호)을 규정하는 한편,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규정(제6호)하고 있는바, 만약 처분청의 의견처럼 쟁점거래와 같은 이례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해당 조문들이 적용된다고 한다면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사실상 모든 증여 유형에 대한 과세 근거규정이 되는바, 같은 조 제4호의 개별예시규정이나, 제6호의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이 별도로 존재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의 근거법령은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가 아니라 같은 항 제6호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거래가 같은 항 제4호의 개별예시규정의 경우와 그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 해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에 DDD이 기여하여 청구인들에게 이익분여가 발생하였다는 보는데, 이것이 타당하려면 처분청은 증여자가 누구인지(청구인들을 제외한 쟁점주주들인지, 아니면 DDD인지)를 명확히 밝히고, 증여자가 청구인들을 제외한 쟁점주주들이라면 왜 이익분여자(DDD)와 증여자가 다른지를, 증여자가 DDD이라면 어떻게 주식거래 당사자가 아닌 DDD이 증여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이에 대한 어떠한 입증도 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1. 처분청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AAA의 주주들(증여자)이 BBB의 주주들(수증자)에게 이익을 분여(증여)하였고, 이러한 증여에 기여한 사람은 DDD이라는 의견이나, 이러한 논리는 ‘증여자≠이익분여자’에 기반한 것으로 증여세 부과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2. 또한 처분청은 쟁점거래 관련 증여(이익분여)의 존재여부를 증여자들과 수증자들 간 개별 관계가 아니라, 총양도금액을 EBITDA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한 수증자별 분여이익(BBB 35.99%, AAA 31.04%, CCC 25.23%)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AAA의 주주 BBB이 BBB 및 CCC의 주주 BBB에게, AAA의 주주들(EEEㆍFFFㆍGGGㆍBBBㆍHHHㆍIII)이 DDD 주주인 AAA에게, AAA 주주 BBB이 동생들인 BBB 주주인 AAA과 CCC에게 각각 이익을 분여한 것이 되어 상식에 맞지 아니하다.

3. 한편, 처분청 의견과 같이 DDD의 기여로 쟁점증여자들이 수증자들(청구인들ㆍAAAㆍJJJㆍKKK)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면, 논리필연적으로 수증자들이 분여받은 이익의 증여자는 DDD이고, 쟁점증여자들이 아닌 DDD에게 귀속된 이익(양도대금)이 수증자에게 분여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처분청은 AAA의 주주인 III이 보유한 주식의 실소유자가 DDD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뿐, 다른 주주들과 DDD의 관계(예: 명의신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 없다. (라) 한편, 유사 사례에 대한 법원 및 조세심판원의 입장을 따르더라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근거하여 쟁점거래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은 명백하고, 따라서 EBITDA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시가로 보고, 그 초과분에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1. 조세심판원은, 부부인 지배주주들이 시차를 두고 양도가액을 달리하여 보유주식을 양도한 사안에서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법령에 따라야 하므로 경영권프리미엄의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조심 2014서1419, 2014.7.21.)하는 등 과세당국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근거로 무분별한 과세를 하는 데에 제동을 건 바 있다.

2. 법원 역시 과세관청이 구 상증세법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에 근거하여 과세하려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ㆍ무형의 재산이 타인에게 직ㆍ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이전되었다거나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킨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하나의 법인에 대하여 서로 친족관계에 있는 주주들이라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각 주주들이 자신에게 귀속될 이익을 포기하고 이를 다른 주주들에게 배분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다(대법원 2017.7.27. 선고 2017두40228 판결).

3. 이러한 법리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주주들이 총양도대금에서 EBITDA 평가방법에 따른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청구인들에게 귀속시키는 것에 합의하였다거나 내적 분배를 통하여 쟁점증여자들이 실제 수령한 금액 중 일부를 스스로 포기하고 청구인들에게 이를 귀속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는 등의 과세요건을 입증하지 못하였는바,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마) 마지막으로 처분청 의견과 같이, DDD의 기여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가치가 증가하였다고 보더라도 이는 상증세법 제42조의3에 따른 ‘재산취득후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여부 검토대상에 해당할 뿐인데, 이 경우에도 과세요건(주체요건, 재산취득요건,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론적으로 쟁점거래는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2)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법인들 주식가치는 시가로 보기 어려워 쟁점증여자들이 청구인들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처분청은 재조사 과정에서, 과거 영업수익률 지표인 EBITDA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비율로 총양도대금을 안분하여 이를 쟁점법인들의 발행주식에 대한 시가로 보았는데, 기업매각 시 중요 요소인 미래의 성장가능성 및 수익개선 지표를 반영하지 못하는 EBITDA 평가방법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부당하다.

1. 청구인들은 이번 재조사 과정에서야 비로소 매수법인이 쟁점거래 당시 내부적으로 EBITDA 평가방법에 따라 총양도대금을 결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는데, 조사청은 매도인인 쟁점주주들과 매수법인이 EBIDTA 평가방법을 통해 총양도대금을 산정하는 데 합의하였다고 오인하고 있다.

2. 또한 조사청이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EBITDA 평가자료는 매수법인이 내부 투자심의ㆍ보고 등을 위하여 작성한 자료로 보이고, 해당 자료는 과거 1년(2017년 2분기∼2018년 1분기)에 대한 손익계산서 자료를 기초로 감가상각비 상각 전 영업이익을 산정한 것으로 개별 쟁점법인들의 미래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바, 쟁점거래와 같은 기업인수 거래 시 시가 산정기준으로 사용하기 부적절하다. 기업 인수의 경우,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으면 영업 적자로 인해 EBITDA 금액이 음수여도 그 기업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인수할 수 있는 반면, 미래 성장가능성이 낮으면 아무리 EBITDA 금액이 높아도 기업가치가 낮다고 보아 인수를 거부할 수 있는바, EBITA 평가방법은 쟁점거래와 같이 기업인수의 사례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실제로 올해 상장을 추진 중인 OOO의 경우, 매년 영업적자가 지속되고 2021년의 경우에는 OOO원이 넘는 대규모 영업적자가 발생하여 EBITDA 값이 마이너스임에도 기업가치 4조원 정도로 평가받고 있다).

3. 매수법인이 작성한 Project Black Income Statement에도 각 법인의 사업확장성을 전제로 쟁점주주들과 매수법인이 협상을 한 결과 각 쟁점법인들별 발행주식의 매매가액이 결정된 것으로 되어 있고, 전세계적으로 기업 M&A 거래 시, 향후 5년간 발생할 현금흐름을 추정하여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현금흐름할인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처분청과 같이 EBITDA 방법을 기준으로 이 건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부적절함을 방증한다. (나) 또한, 총양도금액이 EBITDA 방식으로 산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매수법인과 각 쟁점주주들 간 매매대금을 EBITDA 배수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과세논리 역시 정당하지 아니하다.

1. 조사청은 매수법인이 평가한 2017년 2분기부터 2018년 1분기까지의 쟁점법인들에 대한 EBITDA 금액(약 OOO원)에 멀티플 배수 6.8을 구하여 곱한 금액(약 OOO원)으로 쟁점법인들 전체 양도가액이 결정되었으므로, EBITDA 비율로 산정한 금액이 각 쟁점법인들별 발행주식의 시가라는 의견이나, 매수법인이 EBITDA 멀티플 방식으로 산정한 금액은 쟁점법인들 전체를 하나의 유통밸류 체인으로 보아 사업을 영위할 경우 전체 기업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계산한 것이지, 개별법인의 인수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다(매수인이 실제 쟁점법인들을 인수한 후 합병하여 하나의 수입소고기 유통밸류 체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실에서도 매수인의 EBITDA 평가자료가 전체 기업가치 산정을 위한 것임이 명확하다).

2. 또한, 조사청의 시가산정 방식에 따르면, 과거 1년의 EBITDA 금액에 6.8이라는 동일한 멀티플 배수를 반영한 금액이 각 쟁점법인들의 기업가치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쟁점법인들은 그 사업내용과 향후 성장가능성 등이 상이하므로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현금창출 능력(EBITDA)에 적용할 멀티플 배수 역시 모두 다르다. 따라서 개별 쟁점법인들의 고유한 멀티플 배수와 무관히 EBITDA 금액 비율만 고려하여 개별법인 기업가치를 평가하여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다) 한편,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란, 경제적 가치의 무상이전을 가져온 어떤 거래나 행위 자체의 조건만으로는 그 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더라도,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이 특별히 법에 정해져 있는 거래나 행위와의 유사성이 인정되어 그 계산방식을 유추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합리적으로 계산해 낼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처분청은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한 것이 아니라, 매수법인이 쟁점거래 당시 참고목적으로 작성한 쟁점법인들 EBITDA 평가액 비율로 쟁점법인들 전체 양도대금을 개별법인 양도대금으로 안분한 금액과 실제 양도대금과 차이로 분여이익을 계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3) 한편, 기업에 대한 투자가치는 일반적으로 현재의 수익보다는 향후 성장가능성을 바탕으로 한 미래가치 평가에 따라 결정되는데, BBB은 수입소고기 유통 밸류체인에서 성장가능성이 높은 차별화된 핵심역량을 보유한 기업으로, 쟁점거래 당시 이러한 OOO의 특성 등이 고려되어 쟁점법인들별 발행주식 가격이 결정되었으므로, DDD의 기여 내지 영향력으로 인해 청구인들이 주주로 있는 BBB의 기업가치가 높게 산정되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가) 매수법인은 외국계 사모펀드로, 사모펀드 운용사들의 대표적인 수익창출 방식 중 하나인 볼트온(Blot-on) 전략의 일환으로 투자처를 물색하던 중 BBB을 알게 되었는데, BBB은 전통적 방식의 수입 소고기 유통사업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사업(OOO), 다양한 채널(온라인 쇼핑몰ㆍ홈쇼핑ㆍ백화점)을 통한 소매영업 및 HMR 사업 등 부가가치가 높은 소매업 수입소고기 유통사업을 영위하여, 수입소고기 유통 밸류 체인상 가장 높은 마진율 및 매출액 증가를 통한 기업가치 증진이 예상되었다. 이에 매수법인은 BBB을 포함한 쟁점법인들 인수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우선 협상자로서 쟁점거래를 통해 쟁점법인들을 인수한 것이다. (나) 쟁점거래 당시 BBB의 내재가치가 다른 쟁점법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이 고려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AAA와 BBB을 중점적으로 비교ㆍ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BBB이 영위한 B2C 방식의 사업은 AAA가 영위한 B2B 방식의 사업에 비해 마진율이 15∼20% 정도 높아 영업이익의 증가가 예상되었다. 또한 쟁점거래 당시 AAA는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매출ㆍ이익이 창출되었으나 과다경쟁으로 향후 성장가능성이 불확실한 반면, BBB은 온라인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HMR(H ome Meal Replacement) 시장이 큰 폭으로 확장(시장규모가 2015년 OOO원에서 2021년 OOO원 가량으로 성장)되어 자체개발한 HMR 등의 제품이 경쟁력이 있었는바 매우 높은 매출성장이 기대되었으며, 영업이익율 또한 BBB(10.5%)이 AAA(5.7%)의 약 2배로 높아 향후 고수익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2. 매수법인은 쟁점법인들의 투자가치 분석을 위해 2023년까지의 사업별 성장가능성 예상 자료를 토대로 “Project Black Income Statement”를 작성하였는데, 해당 자료에도 BBB의 연평균 성장률(CAGR)이 AAA의 연평균 성장률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기타 매수법인의 내부서류에서도 쟁점거래 당시 BBB의 향후 매출성장성, 고수익성 및 수익기반 확대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여 쟁점거래를 진행한 정황이 확인된다.

3. 참고로 매수법인이 쟁점거래를 통해 쟁점법인들을 인수한 후 B2B 중심에서 B2C 중심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데 박차를 가한 결과, 2018년 OOO원이던 매출이 2021년 OOO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매출ㆍ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되었는바, 사후적으로 쟁점법인들의 기업가치 증가요소를 분석하더라도 B2B 사업을 영위한 AAA보다는 B2C사업, HMR 간편식 사업, OOO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 등을 영위한 BBB의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이 확인된다.

(4) 마지막으로 DDD은 AAA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였을 뿐,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법인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경영한 사실이 없고, 쟁점거래에도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가) DDD은 과거 ‘OOO’이라는 상호를 가지고 수입산 소고기 유통사업을 영위하면서 OOO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오랜 기간 동종업종에 종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형성된 네트워크 및 영업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AAA에서 거래처를 발굴하여 미국산 소고기를 납품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외 BBBㆍCCCㆍDDDㆍEEE의 영업활동에는 전혀 관여한 바 없다. (나) 뿐만 아니라 최근 수입 소고기 유통사업은 과다경쟁으로 치열한 도매시장보다는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온라인 쇼핑몰ㆍ홈쇼핑ㆍ백화점 및 프랜차이즈 채널에서의 전략적 영업활동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인적 네트워크와 가격경쟁력을 기반으로 하는 DDD의 영업활동은 그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다) 쟁점거래 당시 쟁점법인들의 발행주식 매매가격은 쟁점주주들을 대표하여 AAA의 대표이사 EEE와 BBB의 대표이사인 청구인 BBB이 먼저 주식회사 GGG 및 매수법인과 협상한 후 이에 대한 쟁점주주들의 동의를 받아 결정되었고, 이 과정에서 DDD이 관련자들과 접촉하였다거나 협상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한 사실은 전혀 없다. (라) 실제로 조사청이 진행한 세무조사에서도 III을 제외한 AAA의 주주들은 모두 실질주주로 확인되었는바, DDD이 쟁점법인들을 실질 지배ㆍ경영하면서 쟁점거래에 관여하였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에 따른 이익분여는 상증세법령상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거래가 상증세법상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개별 예시조항과 그 경제적 실질이 다르므로, 완전포괄주의를 근거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당초의 조세심판원 재조사결정 당시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조문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되었는바, 위 청구주장은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와 배치된다. (나)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증여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DDD의 기여에 대해서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건 과세처분은 ‘증여자≠이익분여자’로 증여세 부과원리에 배치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정당한 이유 없이 나머지 쟁점주주들이 사주 DDD의 자녀인 청구인들에게 임의로 시가보다 많은 재산 및 이익을 이전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의하면, 증여자 및 이익분여자는 쟁점증여자들이고, DDD은 이익분여자가 아닌 자로서 쟁점법인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쟁점거래시 청구인들 소유의 비상장주식 가치보다 더 높은 가치로 임의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이익을 분여한 데에 기여한 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다) 한편,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증여자들과 수증자들의 개별관계를 분석하여 증여(이익분여)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총양도대금을 EBITDA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비율로 안분하여 수증자별 분여이익을 산정하고 그에 다라 증여여부를 판단하여 부당하고, 해당 계산에 의하면 동일인인 AAA 주주 BBB이 BBB 및 CCC의 주주 BBB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이 될 뿐만 아니라, BBB이 약 OOO원을 이익분여(손해)하였다고 보면서도 BBB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않아 BBB이 자신을 포함한 청구인들에게 증여를 하였다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타당하지 아니하다.

1. 처분청은 수증자들이 각 증여자들로부터 받은 이익분여를 계산하기 위하여 분여이익비율을 산정하면서, 각 증여자가 이익분여한 금액 중 해당 비율만큼을 각 수증자가 수증받았다고 본 뒤,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인인 경우(본인 증여분)에는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였는바, 이 건 과세처분에 모순이 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또한, 상증세법상 ‘증여’의 정의에 의하면, 증여자는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자이므로, 증여자 BBB의 이익분여액 OOO원은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인 증여분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 및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해당 사례들은 일반 증여재산가액 계산규정인 상증세법 제32조(현재 법률 기준 제31조임)가 신설되기 이전 거래분에 대한 것(조심 2014서1419, 2014.7.21.)이거나, 동일 법인의 주주들이 해당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특정주주에게만 귀속되었으나 경영권 프리미엄을 제외한 주당 주식 가치는 주주들 모두 동일하여 주주별 거래 시가 적정여부가 문제되지 아니한 사례이므로(OOO고등법원 2017.3.8. 선고 2016누40490 판결), 이 건에 직접 원용할 수 없는 것들이다. (마)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과세요건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은 과세관청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으나(대법원 2016.8.24. 선고 2016두39986 판결), 과세관청의 입증정도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경험칙상 그 거래가액이 비정상적이었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정도면 충분하고, 이후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전가되어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5.2.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조세심판원의 이 건 재조사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달리 쟁점법인들 발행주식의 시가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쟁점거래에 있어 시가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바, 오히려 입증책임은 청구인들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쟁점거래 관련 시가는 EBITDA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총양도금액을 안분한 금액이다. (가) 청구인들은 EBITDA 평가방법이 기업의 미래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므로 이를 이용하여 시가로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쟁점거래 당시 쟁점주주들과 매수법인이 합의에 따라 쟁점법인들별 발행주식의 가액과 총양도대금을 EBITDA 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을 확인하여 이를 시가로 인정한 것이다. (나) 조사청은 재조사 과정에서 매수법인의 주식평가 관련 자료를 확보하였고, 2021.10.22. HHH 주식회사(매수법인은 2019년 8월 OOO그룹 PE사업부에서 분사하여 OOO로 독립하였다)의 부대표 LLL과 진행한 문답에서 쟁점거래의 일련의 과정 및 거래동기 등을 보았을 때 쟁점거래가 쟁점법인들 발행주식의 일괄양도거래였음을 확인하였다. 매수법인은 쟁점법인들에 대한 투자 검토 초기부터 합병하여 운영할 계획을 세웠고 이에 따라 처음부터 쟁점법인들 발행주식 전체의 총양도대금 외에 개별 쟁점법인들별 주식 거래가액은 중요 요소로 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매수법인은 ‘개별 법인별 산정방식’이 아니라 ‘5개 법인의 통합 산정방식’으로 쟁점거래의 총양도금액을 산정하였는바, 청구인들이 해당 매매거래가액이 합리적인 시가임을 우선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다) 한편, 청구인들은 BBB의 경우 성장가능성이 높아 그 내재가치가 높았고, 쟁점거래 당시 거래가격 역시 이를 반영하여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BBB과 매수법인 간 협상으로 가격이 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전혀 입증된 바 없고, 오히려 매수법인에서 확인한 사실과 상충되며, LLL이 쟁점거래 당시 청구인들이 제출한 Project Black Income Statement의 내용은 가격 산정시 고려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것과도 배치된다. (라) 청구인들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거래를 주도적으로 수행한 자는 AAA의 대표이사 EEE이고, EEE와 청구인 BBB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주주들은 EEEㆍBBB이 제시하는 가격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각 거래가액이 정해진 것으로 확인되는데, EEEㆍBBB이 매수법인에서 쟁점법인별로 주식매매각액을 제시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매수법인은 투자 검토 초기부터 쟁점법인들 전체를 합병하여 운영할 목적으로 5개 법인을 통합하여 매매가액을 산정했을 뿐, 쟁점거래 당시 법인별 주식가치를 별도 평가한 자료가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매도인측인 ㈜GGG에서 쟁점법인들별로 구분하여 제안한 금액으로 계약되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EEEㆍBBB이 확인서에 기재한 매수법인의 법인별 제시 가격(AAA OOO원, BBB OOO원 등)은 매수법인이 아니라 매도인 측에서 임의 산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청구인들은 아버지 DDD이 쟁점법인들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경영하거나 쟁점거래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재조사 과정에서 매수법인에서 쟁점거래 관련 실무를 담당한 LLL과 문답을 진행한 결과, 매수법인이 DDD이 쟁점법인들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실제로 DDD은 쟁점거래 당시까지 쟁점법인들의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쟁점거래 이후 현재까지도 거래처와의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해 합병법인인 주식회사 III(구 AAA로, 나머지 쟁점법인들을 흡수합병한 법인임)의 고문을 맡고 있음이 확인되는바, DDD이 쟁점법인들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쟁점거래는 일괄양도거래로, 양측은 총양도대금(OOO원)에 대해서만 합의하였고, 각 쟁점법인들별 발행주식 가격은 매도인 측에서 임의로 산정하였는데, EEE 및 청구인 BBB이 경우, 이러한 쟁점법인들별 발행주식의 거래가격을 산정하여 나머지 주주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DDD과 친인척 등의 관계에 있는 쟁점주주들은 취득가액 대비 양도가액이 월등히 높아 이미 큰 양도차익[EEE는 약 OOO원(취득가액 약 OOO원, 양도가액 약 OOO원), FFF은 약 OOO원(취득가액 약 OOO원, 양도가액 약 OOO원), GGG은 약 OOO원(취득가액 약 OOO원, 양도가액 약 OOO원), HHH는 약 OOO원(취득가액 약 OOO원, 양도가액 약 OOO원), MMMㆍNNN은 약 OOO원(취득가액 약 OOO원, 양도가액 약 OOO원), OOO은 약 OOO원(취득가액 약 OOO원, 양도가액 약 OOO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됨]을 얻었으므로, 시가에 관계없이 임의로 산정한 가격에 쉽게 수긍할 유인이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법인들 전체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DDD이 주도적으로 쟁점거래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점은 매수법인 측 LLL의 진술, OOO법률사무소의 법률실사보고서 및 OOO회계법인의 재무실사보고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재조사결과에 따라 당초의 보충적 평가액 아닌 청구인들이 가치산정시 사용한 방법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쟁점법인들 발행주식의 시가로 보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청구인들의 아버지 DDD이 쟁점법인들을 실질 지배하면서 청구인들이 주주로 있는 쟁점법인들의 발행주식을 높게 평가하는 방법으로 쟁점주주들로 하여금 청구인들에게 이익을 분여하도록 하였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들의 개요와 주주 구성은 각각 아래 OOO과 같고, BBB, CCC, DDD 및 EEE은 2019.3.31. AAA에 흡수합병되었다. (나) 조사청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주주들은 2018.11.16. 자신들이 소유한 쟁점법인들의 발행주식 전부를 매수법인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계약은 쟁점법인들별로 작성되었고 쟁점법인들의 발행주식 양도금액은 아래 OOO와 같으며, 양도대금은 각 쟁점주주들별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주주들은 2019.2.28. 주식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아래 OOO와 같이 쟁점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우리 원은 2021.8.30. 처분청의 당초 처분과 관련하여, ‘투자자문회사인 주식회사 GGG와 청구인들을 포함한 쟁점주주들 및 매수법인 간에 쟁점법인들의 발행주식에 대한 협상 및 가격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쟁점법인들의 발행주식에 대한 매매가액 산정에 DDD이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조심 2020서8407ㆍ8408ㆍ8409(병합)]을 하였다. (마) 조사청은 2021.10.22. 쟁점거래 당시 매수법인에서 관련 실무를 하였다는 LLL과 문답을 진행하였는데, 그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법인들의 발행주식 매매가액은 “EV/EBITDA” 지표를 사용하여 산정하였고, 쟁점법인들의 1년 누계 EBITDA 금액(OOO원)에 관련 업종의 EBITDA 배수 7를 곱하여 이 건 총양도금액 OOO원을 쟁점주주들에 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LLL은, 조사청이 쟁점법인들의 발행주식 매매가액을 개별 법인별로 산정하였는지 아니면 쟁점법인들 5개를 통합하여 산정하였는지 묻자, 5개 법인을 통합하여 그 발행주식의 매매가액을 산정한 후 쟁점법인들간 거래를 제거하여 각 법인들의 발행주식 가액을 산정하였는데, 이는 매수법인이 쟁점거래를 검토한 초기부터 쟁점법인들을 합병하여 운영하고자 했기 때문으로, 쟁점법인들의 개별 발행주식 가치를 평가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최종적으로 쟁점법인들별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은 거래주관사인 주식회사 GGG가 총양도금액을 법인별로 구분ㆍ제안하여 이를 기준으로 쟁점거래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3. LLL은, 조사청이 ‘쟁점거래 당시 DDD이 쟁점법인들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지하였냐’고 질문하자, ‘맞다’고 답변하였고, 쟁점거래 후 인수합병된 주식회사 III에서 DDD이 맡은 업무에 대하여 ‘주식회사 III의 고문으로, 주요 거래처인 OOO, OOO 등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조사청이 2021.9.28.∼2021.11.28. 기간 동안 재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조사종결보고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 쟁점주주들은 청구인 BBB과 EEE를 대표로 하여, 2018.4.2. 투자자문회사인 주식회사 GGG와 쟁점거래 관련 주식 매각자문용역계약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가율회계법인은 2018.9.30.을 기준으로 AAA를 제외한 쟁점법인들의 발행주식을 아래 OOO과 같이 미래현금흐름법으로 평가하였고, 청구인들은 이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아) 매수법인은 2018년 5월 OOO회계법인과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18.5.2.〜2018.6.14. 재무실사를, 2018.7.3. OOO 법률사무소와 법률실사를 실시하였는데, OOO회계법인이 작성한 재무실사보고서에는 쟁점법인들에 대한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에 따라 평가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OOO 법률사무소가 AAA 대표이사 EEE와의 인터뷰 등에 근거하여 작성한 법률실사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대형 원육업체와의 거래를 위해서는 code를 등록 받아야 하는데 AAA는 OOO로부터 2012.2.5., OOO로부터 2016.2.15. 등록 받았고, DDD의 지분 보유나 영업 관련 여부가 Code 등록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하나 AAA가 2011.12.8. 설립되어 3개월 뒤인 2012.2.5. JBS로부터 code가 등록되었고 DDD의 필봉프라임 시절 평판이 영향을 미쳤다는 답변을 종합해 보면, DDD의 영업 관여 여부가 code 등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과 함께, ‘쟁점주주들 사이에 체결된 주주간 계약은 없고 쟁점주주들은 각자 자신의 계산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고 직접 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며 DDD 등 제3자와의 명의신탁 관계에 있지 않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들은 EEE, 청구인 BBB, KKK, PPP 및 MMM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확인서들에는 ‘매수법인이 EEE를 통해 매수제안을 하였고, 제안 당시 쟁점법인들별로 발행주식 매매가격을 제시하였으며, 주주들이 이에 동의하여 거래를 진행하였는데, 구체적인 가격 산정경위나 방식은 모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EEE는 거래 당시 AAA의 대표이사ㆍ주주였는데, 그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DDD 회장의 권유로 AAA에 합류하여 6년 동안 열심히 일한 대가로 상당한 금액의 주식양도대금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여 매매거래가액에 전혀 불만이 없었고, 다른 주주들에게도 매수법인의 제시가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III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DDD 회장에게도 거래가액을 말하였는데, DDD도 제시가격 정도면 좋다고 답변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차) 한편, 청구인들은 DDD이 2021.10.19.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확인서에는 ‘AAA의 국내 유통 영업활동은 직접 수행하였으나 쟁점법인들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주요 사안의 계획ㆍ실행을 승인 내지 결재하는 등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실이 없고, 쟁점거래는 EEE와 청구인 BBB이 쟁점주주들을 대표하여 주식회사 GGG의 자문을 받아 매수법인과 협상하여 자율적으로 거래조건을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주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자율적인 의사결정으로 거래조건을 수용한 결과 성사되었으며, 조사청의 2019년 당초 세무조사 당시에도 III 외 나머지 쟁점주주가 모두 실질 주주로 확인되었는바 이는 본인이 실질 주주들이 수령하여야 할 주식매도대금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음을 설명하는 것이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카) 청구인들은 매수법인이 작성하였다는 Project Black Income Statement, 인터넷 신문기사 5개(쟁점거래 당시 BBB의 기업가치가 AAA의 기업가치보다 높았음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타) 조사청은 DDD과 쟁점주주간의 관계를 아래 OOO과 같이 확인하였고, 기타 2019년 2월 DDD의 빙모상 당시 DDD을 ‘BBBㆍ앵거스박ㆍAAA 회장’으로 표기한 기사(2019.2.14., MoneyS), 2007년〜2012년경 필봉무역과 관련한 국세체납을 하였다가 2015〜2019년 이를 완납한 DDD의 체납이력 및 DDD의 명함(AAA 회장)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상증세법령상 완전포괄주의 규정 등에 따라 쟁점거래를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보고 그 시가를 EBITDA 평가방법에 따라 도출된 금액으로 하면서, 청구인들이 아버지 DDD의 기여로 쟁점증여자들로부터 시가를 초과하는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우리 원은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에 대하여 판단하면서, 쟁점거래를 상증세법령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데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다만 과세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조사가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문회사인 주식회사 GGG, 쟁점주주들 및 매수법인 간 협상 및 가격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쟁점법인들 발행주식에 대한 매매가액 산정에 DDD이 실질적ㆍ주도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조심 2020서8407ㆍ8408ㆍ8409(병합), 2021.8.30.]한 점, 조사청이 이 건 재조사과정에서 진행한 LLL(쟁점거래 당시 매수법인에서 관련 실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과의 문답내용 등에 의하면, 매수법인은 쟁점법인들을 합병ㆍ운영할 목적으로 쟁점거래를 진행하여 쟁점법인들의 발행주식을 모두 통합하여 총양도금액을 산정하였고, 총양도금액 중 쟁점법인들별 발행주식 매매가액은 주식회사 GGG가 제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거래는 일괄양도거래로서 쟁점법인들의 발행주식 가격은 통합하여 일괄적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선 LLL과의 문답내용 및 이번 심판청구 당시 제출된 확인서 등에 의하면, 매수법인은 쟁점거래 당시 DDD이 쟁점법인들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현재까지도 DDD은 쟁점법인들이 흡수합병된 주식회사 III의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청구인 BBB과 함께 쟁점주주들을 대표하여 쟁점거래 협상에 참여한 EEE(당시 AAA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이다)는 DDD의 권유로 AAA에 합류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쟁점거래 당시 BBB의 향후 성장가능성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고는 하나 쟁점법인들 중 설립일자가 가장 늦고 2017년 기준 매출액 및 순자산도 AAA 매출액ㆍ순자산의 15%도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달리 BBB 발행주식의 1주당 가액이 AAA 발행주식의 1주당 가액보다 약 5배 높은 가격에 책정된 데에 대한 추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총양도금액을 쟁점법인들별로 구분ㆍ산정하는 과정에서 DDD이 가졌던 영향력을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조사청은 재조사 과정에서 총양도금액이 EBITDA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것이 확인되자 그에 따라 시가를 재산정하였는데, 달리 이러한 시가의 재조정을 불합리하다고 볼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재조사결과에 따라 EBITDA 평가방법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쟁점법인들의 발행주식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2. 재산 또는 이익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 다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증가사유가 발생하기 전과 후의 재산의 시가의 차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치상승금액. 다만,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