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5048 선고일 2022.06.07

헌법 제107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따라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므로, 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해당 법률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처분 당시 유효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을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하여 2021.11.26.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처분은 헌법을 위반한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2005.1.5. 종합부동산세법이 제정․시행될 때와는 달리 2021년 현재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비중, 부담세액, 부동산 가격 대비 조세부담률 등이 크게 상승하였고, 이에 종합부동산세법이 규정한 조세의 부담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유용성과 처분권까지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으며, 입법목적에 비추어 과도하므로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 할 것이다.

(2)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제3항은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주택의 경우에는 특별한 보호가치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고, 주택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개인의 주거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실현할 장소로 필수불가결할 뿐 아니라 합리적인 주택공급 정책의 수단을 통하여도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택의 가격을 기준으로 고액의 주택을 보유한 자를 정책집행의 대상으로 삼아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수단의 선택은 엄격한 헌법적 심사의 기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과세대상 주택 이외의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조세지불 능력이 낮거나 사실상 거의 없는 자 등에 대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그 보유의 동기나 기간, 조세 지불능력 등과 같이 정책적 과세의 필요성 및 주거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황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의 예외를 두거나 과세표준 또는 세율을 조정하여 납세의무를 감면하는 등의 과세 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를 두어야 할 것임에도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을 보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고액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은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까지 침해할 정도에 이르게 되었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실현할 장소인 주택을 상실할 위험에 처하게 하였다.

(3) 대한민국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4)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2항은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하여는 1천분의 30 또는 1천분의 6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합리적 이유 없이 개인과 법인을 차별하고 있고, 이로 인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법인은 16년이 지나면 원본재산이 잠식된다.

(5) 종합부동산세는 본질적으로 잠재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득세인데,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고액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미실현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또는 중복하여 과세하면서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부동산의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하지 아니한 채 주택의 유지․관리비용과 감가상각충당금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은 원본잠식 및 무상수용을 초래한다. 주택시세의 하락기에 소유자가 입을 자본손실을 보완하여 줄 조정장치도 없이 과세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일률적으로 과세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지나친 조세부담으로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토지와 주택의 양을 제한하여 결과적으로 시장경제 질서와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나아가 과거에 형성된 이익 또는 재산에 대하여 이전부터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획일적으로 법 시행 이후에 과세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고, 합리적인 기준 없이 고액 주택의 기준을 낮게 책정한 후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비례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 의하여 무효로 확인되지 않은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헌법(1987.10.29. 헌법 제10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2)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것)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3) 종합부동산세법(2020.12.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2021.11.26. 청구인에게 아래 OOO와 같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등 위헌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처분 역시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 제107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따라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므로, 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해당 법률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처분 당시 유효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을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OOO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