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령이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4261 선고일 2022.06.30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이 건 과세처분들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령에 관하여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이상,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들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1. 청구인 AAAㆍBBB의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관한 청구부분은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들은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들은 OOO 기재와 같이, 2021.11.19.∼2021.12.8.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이하 “종부세”라 하고, 근거 법률은 “종부세법”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이 건 과세처분들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였다. (가) 조세법률주의는 입법자의 동의하에서만 조세권이 행사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리고 국회가 세율 등에 대하여 입법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는 그 입법으로 납세자가 부담하게 될 세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그 금액은 납세자가 부담가능한 정도인지이다. 특히, 재산세나 종부세처럼 발생하지 않은 미실현 소득을 부과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를 두고 입법 논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종전 법률에서 정하여진 재산세나 종부세 세율은 당시 고시된 공시가격 및 변경 방향, 당시 시행되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결과, 입법된 것이다. (나) 이와 같이 법률에서 구체적 부담세액을 기초로 하여 세율을 정하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정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시행령에 위임하였는데, 이는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납세자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면, 입법 당시에 예상한 세부담 범위 내에서 세액이 결정되도록 하라는 의미에서 주어진 재량범위라고 보아야 한다. (다) 이 건 과세처분들은 국회가 아닌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공시가격 및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하여 전년도 대비 몇 배 높은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이는 실질적으로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2) 이 건 과세처분들은 응능부담의 원칙을 벗어난 처분들로서,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가) 2019년 OOO시의 부동산 가격 인상률이 10년간 지속되는 경우 등을 전제로 향후 주택소유자들이 부담할 세부담을 계산하여 보면, 국가가 주택가격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탈취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심지어는 납부세액이 부동산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도 예상가능하다. (나) 따라서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공시가격을 낮추는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들을 인상하여 청구인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세액을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들은 헌법상 응능과세의 원칙, 침해최소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3) 이 건 과세처분들은 이중과세금지 원칙 위반이다. (가)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는 1차로 낮은 세율의 재산세(지방세)가 부과되고, 2차로 높은 세율의 종부세(국세)가 과세되고 있는데, 이는 이중과세금지의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 (나) 나아가 양도소득세와 종부세의 이중과세문제도 있다. 종부세법을 개정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 비율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시가에 맞추어 현실화함으로써 보유세인 종부세의 성격을 미실현이득을 실현이득으로 가정하여 부과하는 수득세(세율도 과세표준을 6단계로 나눈 후 누진율을 적용하여 달리하고 있음)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부동산 처분시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에서 그동안의 종부세 납부분을 공제하지 않는다면, 이는 이중과세금지의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

(4) 이 건 과세처분들은 공평과세원칙 및 조세평등원칙을 위반하였다. 세율을 보유주택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지 여부 및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6단계로 나눈 후, 초과누진율의 세율을 적용하면서,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초과누진율의 최고단계를 적용하도록 한 것은 보유세로서 미실현이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종부세를 마치 수득세와 같이 보아 과세하는 것으로 조세평등의 원칙 위반이다.

(5) 종부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 제1호ㆍ제2호는 명확성원칙 위반에 해당한다. (가) 종부세법 제8조 제1항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100까지 범위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구체적인 공정시장가격 비율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입법자의 진정한 의사는 보유세인 종부세의 성격에 입각한 합리적인 해석상, 부동산 시장의 동향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국가 재정수요의 필요에 의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게 정하고, 반대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경우 그 정도와 재정수요의 필요를 감안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게 정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그런데 수차례에 걸친 부동산 정책의 변경 등으로 주택가격이 폭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책임을 감내하기는 커녕 2019년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일률적으로 2019년 100분의 85, 2020년 100분의 90, 2021년 100분의 95로 정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과도하게 높였다. 이는 법문언상의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여건’을 단순히 가격상승, 재정적 수요로 보아, 부동산 가격상승 및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임의로 높여도 된다고 해석한 것인데, 이는 종부세가 기본적으로 미실현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보유세라는 점,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보유자가 초래한 것이 아닐뿐더러 통상의 1주택 소유자들에게는 별도의 이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 점, 세율을 정하는 입법자는 실제 부담할 금액이 얼마인지를 기준으로 법률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며, 국회가 아닌 행정부의 판단만으로 실제 부담세액을 몇 배 인상할 수 있는 범위까지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법률의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인바, 이러한 해석에 기초하여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위법한 개정에 해당한다.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국회만이 그 결정권한을 가지는 과세요건을 종부세법 제8조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 종부세법 제8조 제1항은 헌법 제59조의 과세요건 명확주의 위반에 해당한다. (다) 종부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차등세율 적용기준 중 하나로 사용되는 ‘조정대상지역’ 역시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개념으로서 과세요건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주택가격ㆍ청약경쟁률ㆍ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제1호), 주택가격ㆍ주택거래량ㆍ미분양주택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ㆍ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제2호) 중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조세를 부과하면서, 중과율 부과기준으로서 장래의 부동산 투기나 투기가 우려되는 과열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은 세금 중과여부를 행정부의 판단에 맡긴다는 것과 다름없고, 이는 조세법률주의 및 과세요건 명확성의 원칙 위반이다.

(6) 종부세법 제10조는 과도한 세부담을 규정한 바, 위헌이다. (가) 종부세법 제10조는 세부담의 상한을 2주택 이하의 경우 150%,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의 경우 300%로 각 규정하고 있다. (나) 세부담 증가율을 150%에서 300%까지 규정한 것은 응능부담의 원칙에 어긋나고, 징벌적 성격의 조세부과를 한 것은 헌법이 금지한 압살적 조세이고, 장기간 부과되는 경우 원본잠식의 우려가 있는 과도한 부담으로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7) 종부세법은 경과규정 및 조정조치가 결여되어 신뢰의 원칙에 위배된다. 종부세법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9년〜2021년 3개년에 걸쳐 5%씩(100분의 85∼100분의 95) 일률적으로 인상하고, 보유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및 주택 등의 공시가격 등을 기준으로 세율을 차등화하여 인상하며, 세부담 상한을 150%〜300%로 올리면서도 그에 대한 경과규정이나 조정조치를 두지 않았다. 고령자 공제혜택만을 확대하였을 뿐, 오히려 기존에 있던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주택 수에 분양권 삽입 등의 중과세율 적용을 확대하였고, 중과세 적용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의 기본공제도 폐지하였다. 이는 기존의 법률 규정을 신뢰하여 주택을 매수ㆍ소유한 국민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침해한 것으로 헌법상의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8) 이 건 과세처분들은 헌법상 비례원칙 위반이다. (가) 헌법재판소는 종부세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 중 적어도 주거 목적으로 한 채의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그 중에서도 특히 일정한 기간 이상 이를 보유하거나 또는 그 보유기간이 이에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세 대상 주택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조세지불 능력이 낮거나 사실상 거의 없는 자 등에 대하여 주택분 종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그 보유의 동기나 기간, 조세 지불능력 등과 같이 정책적 과세의 필요성 및 주거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황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의 예외를 두거나 과세표준 또는 세율을 조정하여 납세의무를 감면하는 등의 과세 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를 두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같은 주택 보유의 정황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다른 일반 주택 보유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일률적 또는 무차별적으로, 그것도 재산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율인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다액의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그 입법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책수단의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주택 보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OOO하였다. (나) 청구인들의 대부분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을 체감할 정도로 보유기간이 길지 않은 1인 또는 1세대 1주택자이고, 고령자세액공제의 연령대에 도달하지 못한 자도 있다. 부부공동소유가 늘어나면서 고령자세액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세대도 있다. 대부분 청구인들의 소득수준은 보유세를 내면 생활을 걱정해야 할 정도이다. 결국 과중한 보유세 부담으로 주택을 유지하지 못하고 포기하게 된다는 의미로서, 이는 헌법재판소가 설시한 비례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9) 다주택자에 대하여 과중한 조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반한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ㆍ양도ㆍ증여ㆍ취득의 전 과정에 걸쳐 조세부담이 대폭 증가하였다. 종부세의 경우,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이 3중으로 인상되었고, 2주택자 이상의 경우 전년 대비 상한 비율이 300%로 상향되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2021.1.1.부터 최고세율구간이 45%로 높아지고,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2020.6.1.부터 2주택자 20%, 3주택자 30%로 인상되었으며, 2021.1.1.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 기산일이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 변경되었고, 양도하지 않고 증여하는 경우에는 2020.8.12. 증여분부터 취득세 12%가 적용되었다. 이러한 조세부과는 아무리 그 공익상 필요성이 크다 하더라도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과도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 나. 처분청들 의견

(1) 종부세법 제16조 제3항은 청구인들이 자진신고ㆍ납부한 경우 처분청의 종부세 부과처분은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은 납세의무자가 종부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종부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했을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종부세를 자진신고ㆍ납부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55조 에서 규정한 처분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각하하여야 한다.

(2) (쟁점② 관련) 처분의 근거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은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시행령의 경우도 대법원에서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한 바 없으므로, 유요한 종부세법에 근거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OOO. (나)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대법원이 해당 규정을 무효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OOO, 종부세 시행령 규정에 관하여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바 없는 현 상황에서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들이 적법한지 여부

② 위헌인 종부세법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에게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OOO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들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 AAAOOO․BBBOOO은 처분청들이 2021년 귀속 종부세를 결정ㆍ고지한 후 자진신고를 한 다음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현재까지 헌법재판소ㆍ대법원이 2021년 귀속 종부세와 관련한 종부세법에 대하여 위헌ㆍ위법결정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종부세법 제16조 제3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기간 동안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종합부동산세 세액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본문 및 제9호는 납세의무자가 종부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 종부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법정기간 동안 종부세 신고를 하고 경정청구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청구인 박진옥ㆍ김금숙의 경우, 그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청구인들의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 AAAㆍBBB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쟁점②). 청구인들은 위헌ㆍ위법인 종부세법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들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10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법률 및 명령ㆍ규칙의 위헌ㆍ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각각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 따라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므로, 처분의 근거법령이 위헌ㆍ위법인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이 건 과세처분들의 근거가 된 종부세법령에 관하여 위헌ㆍ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이상,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들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1) 대한민국 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107조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2021.12.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9.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2항 각 호 외의 국세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3) 종합부동산세법(2021.9.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된 것)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0조(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신탁주택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9조 제1항 제1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150

2. 제9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300 제16조(부과ㆍ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절차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5) 주택법(2021.8.10. 법률 제18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를 말한다)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1.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