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부과처분으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3822 선고일 2022.05.19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조세심판의 대상은 조세부과 등의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이며, 조세부과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또는 헌법소원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임(헌법 제107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 따라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청구인에게 2021년 11월경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법은 ①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수 계산 방식 등 본질적인 부분을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②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 및 법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어 평등원칙에 반하며, ③ 부동산 취득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무차별적으로 과도한 보유세를 부과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으로 위헌이므로 이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관련 법규를 위헌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이상 처분청이 처분당시 유효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부과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부과처분으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1〉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정한 바와 같이 조세심판의 대상은 조세부과 등의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이며, 조세부과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또는 헌법소원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이다(헌법 제107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 처분청 제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부동산 소유현황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달리 그 부과처분에 위법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 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 다. <별지1>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부과ㆍ징수 등) ①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2)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9.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 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헌법 제107조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4)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