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3483 선고일 2022.06.20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청구인 ㈜ AAA 및 BBB㈜, aaa(<별지>의 연번 각 8번·10번·30번)의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서장 외 30개 세무서장(<별지>참조, 이하 “처분청들”이라 한다)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청구인 주식회사 CCC 외 67인(<별지>참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하여 2021.11.19. 등 청구인들에게 <별지>와 같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이 헌법에 위반된다. (1)종합부동산세법제1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 그리고 제12조, 제13조, 제14조에 의한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권의 제한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구체적인 수단은 그 목적이 정당해야 하며, 법치국가적 요청인 비례의 원칙에 합치해야 한다. 즉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이 의도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촉진하기에 적합해야 하고(방법의 적정성),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똑같이 효율적인 수단 중에서 가장 기본권을 존중하고 적게 침해하는 수단을 사용해야 하며(침해의 최소성),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는 정도와 법률에 의하여 실현되는 공익의 비중을 전반적으로 비교형량하였을 때 양자 사이의 적정한 비례관계가 성립해야 한다(법익의 균형성). (나)종합부동산세법제1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 그리고 제12조, 제13조, 제14조의 법률조항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제한함에 있어 입법자가 지켜야할 위와 같은 원칙을 지켰는지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2005.1.5.종합부동산세법이 제정된 이래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으로 인하여 주택가격이 안정되었다는 자료는 전혀 없고, 오히려 주택 가격의 급등은 과도한 주택공급제한 정책, 통화량의 급격한 증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정책의 실패 등 경제정책실패가 그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게 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는종합부동산세법제1조의 목적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 노력하여 가치가 높은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물려 부동산가격을 안정화시킨다는 법 제정 목적 자체가 재산권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있다.

2. 부동산 가격의 안정은 그 수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재건축과 재개발을 확대하고, 특정지역에 인구가 몰리는 원인을 분석하여 그에 대응한 인구분산정책 등을 시행하는 방법 등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입법자가 그 효과조차 입증되지 않은 고액의 주택 보유자에게 세금을 물게 하여, 부동산가격을 잡겠다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필요최소한의 제한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제한이고, 그 수단의 적정성도 결여된다.

3. 부동산 특히 주택은 청구인들을 포함한 국민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그 기능이 각 개인과 그 가족에게 매우 중요하며 세금에 대한 부담감으로 주택보유를 제한하는 것은 그 보유자와 그 가족에 대한 과도하고 일방적인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는 그 보유자가 수인해야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동산 재산권의 제한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과종합부동산세법제1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 그리고 제12조, 제13조, 제14조에 의하여 발생하는 재산권의 침해의 정도를 전반적으로 비교형량할 때, 양자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법익균형성의 요건 또한 충족되지 않는다. 4)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율(농어촌특별세율 포함)은 최고 7.2%에 이른다. 세율이 7.2%인 법인청구인이나 세율이 4.32%인 개인청구인 등 과도한 세율을 부담하는 청구인들이 몇 년간 이러한 세금을 내면 해당 부동산의 원본은 모두 잠식되거나 거의 원본이 없게 되는바, 이는 헌법상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할 것이다.

(2) 과도하여 감내하기 어려운 세부담으로 인한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가) 국가가 조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는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이 납세자에게 남아있을 한도 내에서만 조세의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것인데, 종합부동산세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사실상 부동산 등 사유재산의 가액 전부를 조세의 명목으로 징수하는 셈이 되어 재산권을 무상으로 몰수하거나 재산권의 대부분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나) 그리고 매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반복함에 있어서는 당해 부동산에서 매년 발생하는 수익과 납세의무자의 소득이 마땅히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부동산가격의 상승이 실질적인 조세지불능력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 경우, 조세부과는 해당 부동산 소유권의 처분권능을 무시하는 것이다. (다)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에게 부과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는 청구인들의 가처분소득으로 이를 납부하기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 이와 같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는 납세의무자의 담세능력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징벌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응익부담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에 대해 과도한 침해임이 명백하다. (라) 또한 이와 같은 조세부담이 수년간 이어질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모든 청구인들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중 많은 부분이 빼앗기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다. 즉종합부동산세법의 세율이 최고 6%(농어촌특별세 포함 시 7.2%)까지 인상되어 세금이 10년 이상 부과되면 해당 부동산 가액의 전부를 조세명목으로 무상 몰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3) 이중과세 및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로 인한 헌법 제23조 재산권을 침해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청구인들이 부동산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 부과되는 조세이고, 양도소득세는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조세이다. 그런데 양도차익은 부동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으로서 결국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의 증가된 가치에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가치가 증가되는 기간 동안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 처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산정 시 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등 관련 법령은 이러한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지 않은바,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들에게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이중과세 또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중한 과세로서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4) 대통령령에 의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확정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을 위배한다. (가)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과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은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인 예측가능성을 형해화하고, 행정부에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였다. (나) 또한 행정부로 하여금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100%까지 재량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들 등 납세의무자에게 얼마의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는 법률이 아니라 행정부의 결정에 따라 좌우된다. 이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고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게 한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5)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을 위배한다. (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물건의 취득과 보유를 위한 납세의무자의 부채 등을 고려함이 없이 누진세율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한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즉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과 부동산 이외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사이의 형평도 고려됨이 타당하고, 부동산 자체에 대출 등의 부채를 부담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자 또는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여 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는 자는 실제 담세력에 비해 조세부담이 높아지게 되어 부채를 부담하지 않는 자와 비교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받는 결과가 발생하는 등 실질적 평등에 어긋난다. (나) 그리고 법인에 대하여 과도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다른 납세의무자들과 법인을 서로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특히 과세표준 금액과 관계없이 소유주택수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극히 비정상적인 과세로서 고율의 세금을 부과시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국가가 무상으로 몰수하는 셈이 되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다) 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된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 및 제10조는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하여는 개인 납세의무자와 달리 주택가액에 따른 공제액인 6억원을 인정하지 않고, 법인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해서는 세부담의 상한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이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고 법인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 측면에서도 무리하고 위헌적인 입법이라 할 것이다. (라) 부부가 공동명의로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그 보유주택 수 계산에서 배우자가 각 1채씩을 보유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6) 세대별 합산과세 등은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가)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은 1세대1주택의 경우에는 과세표준 산정 시 5억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있다. 따라서 과세대상물건을 여러 채 보유한 1세대 다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보다 여전히 불리하게 차별취급되고 있다. (나) 이러한 법률조항은 혼인이나 가족생활을 근거로 부부 등 가족이 있는 자를 혼인하지 아니한 자 등에 비하여 차별취급하는 것이다.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에 불이익을 주지않을 것을 명하고 있고, 이는 적극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통하여 혼인과 가족을 지원하고 제3자에 의한 침해로부터 혼인과 가족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과제와 소극적으로 불이익을 야기하는 제한조치를 통하여 혼인과 가족생활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포함하는 것이다.

(7)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의 변경은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가) 정부는 2020.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며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제도를 변경하였다. 즉 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제도를 폐지하고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을 불허하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신규등록은 허용하지만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나) 2020.8.18. 법률 제17453호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5호 및 제6호, 같은 법 제5조 제2항 제3호,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11호 등이 개정되어 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제도가 폐지되었고, 아파트의 경우 장기일반임대주택의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 등록된 경우 말소대상이 되었다. (다) 정부는 2020.7.10. 대책 전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장려하다가 갑자기 2020.7.10. 대책을 내놓으며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도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이나 부칙 등에 기존의 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한 자와 아파트를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정부의 정책을 믿고 임대사업을 한 납세의무자의 신뢰를 배반하는 처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위반된다.

(8) 직업선택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가)종합부동산세법제1조, 제7조, 제8조 및 제12조, 제13조, 제14조에 따라 주택이나 토지에 현재와 같은 과도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되면 개인 납세의무자는 지나친 세금의 부담으로 인한 직장 부근에 주거를 마련하지 못하게 되고, 법인 납세의무자는 영업에 필요한 적절한 장소를 선택하여 영업활동을 자유로이 할 수 없게 되는바, 이는 곧 직업선택의 자유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나) 그리고 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신설된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납세의무자들보다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었다. 이는 법인제도를 통하여 영업을 행하는 사람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9) 거주이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 주택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개인의 주거로서 쾌적하나 주거생활을 통하여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실현할 장소로서 필수불가결한 것인바, 급격하고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예측하기 어려운 조세부담을 지워 청구인들이 거주의 장소인 주택의 보유를 포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는 청구인들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의 근거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은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시행령의 경우도 대법원에서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한바 없는 이상 시행령에 근거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본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종합부동산세법제8조 및 제9조 등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 법률이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률의 위헌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 중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의 위헌 주장은 조세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 한편 청구인들은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4 등에 관하여도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다. (라) 그러나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대법원이 해당 규정을 무효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종합부동산세 시행령에 관하여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바 없는 현 상황에서종합부동산세 시행령에 따라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그 자체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종합부동산세법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과도한 세부담으로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률이 아니다. (가) 종합부동산세는 본질적으로 부동산의 보유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것으로서 일부 수익세적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의 문제가 전면적으로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고,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자체도 과세 목적과 과세소득의 특성, 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헌법상의 조세개념에 저촉되거나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나) 또한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의 보유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이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부과로 인하여 원본인 부동산가액의 일부가 잠식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위헌이라 할 수도 없다. (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로 인한 재산권의 침해 여부와 관련하여 종합부동산세의 정책목적과 평균세액, 세액 단계별 납세자 및 납세액의 분포, 부동산 가격 대비 조세부담률 등을 종합할 때,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원칙적인 처분 권한을 여전히 부동산 소유자에게 남겨 놓는 한도 내에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인지 또는 매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사실상 부동산가액의 전부를 조세 명목으로 징수하게 됨으로써 그 재산권을 사실상 무상으로 몰수하는 효과를 가져 오는지 여부 등에 따라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결정되어져야 한다. (라) 참고로 2020년 11월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주택분에 한정된 자료이기는 하나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94.7만명에게 5.7조원을 과세하여 1인당 6백만원 정도의 세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고, 그마저도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고액의 세율이 적용되는 다주택자 및 법인이 세액의 대부분(88.9%)을 부담하였으며, 1세대1주택 실수요자 보호 및 고령층 세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는 등 실제 재산권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그 피해정도가 미미하여 헌법상 재산권보장 원칙을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 (마) 또한 앞서 언급한 내용과 관련하여종합부동산세법은 1주택 장기보유자 및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설정하여 중복적용하고 있고, 세부담 상한 및 분납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세율 자체도 높다고 할 수 없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세부담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의 주장과 달리 부당하게 과중한 세부담이라고 볼 수 없고, 가사 주거권을 사실상 제약당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거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주택 등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수반하는 반사적인 불이익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종합부동산세는 양도소득세 및 재산세와 이중과세가 아니며, 종합부동산세는 법에서 한정하는 기준을 넘어서는 과세표준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져 부동산 가격의 상승 및 하락에 따라 세액이 변동하지도 않는다. (가)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모든 과세대상 부동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소유자별 내지 세대별로 합산한 ‘부동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보유세의 일종으로, 양도차익이라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와는 각각 그 과세의 목적과 과세 물건을 달리하므로 여기에 이중과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나) 아울러 청구인들이 주장하지는 않았으나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결국 동일한 과세대상 부동산이라고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로 과세되는 부분과 국가에서 종합부동산세로 과세되는 부분이 서로 나뉘어져 재산세를 납부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사이에도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 청구인들은 부동산가격의 상승시에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고, 하락시에는 부과되지 않음을 들어 국가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 주장하고 있으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합계액-(공제금액×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계산하는바, 종합부동산세는 일정금액 초과분만 과세되고 그 아래로는 과세가 되지 않을 뿐, 부동산 경기변동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4) 전문기술적이고 경제현실의 변화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의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지 않았다. (가) 헌법은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규정에 근거를 둔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은 과세요건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93헌바32 결정 참조).

1. 그러나 사회현상의 복잡다기화와 국회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적응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조세부과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에 적합하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에 즉시 대응하여야 할 필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국회 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함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93헌바2 결정, 96헌바92 결정 참조).

2. 특히 조세부담을 정함에 있어 과세요건에 대하여는 극히 전문기술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러한 경우의 위임입법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조세요건과 과세기준이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그 세부적인 내용의 입법을 하위법규에 위임한 경우 모두를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00헌바88 결정 참조). (나)종합부동산세법은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여기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고액의 부동산인지 여부는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함께 수시로 변동하는 부동산 가격 등 경제상황, 지역에 따라 다른 지방재정 상황 등 복잡다기한 사회·경제적 현상에 시의적절히 대응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극히 전문기술적이고 실무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므로 기본적인 과세요건은 법률로 정하되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함이 허용되는 분야라고 할 것이다. (다)종합부동산세법제2조 제9호는 공시가격에 대하여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은 공시가격의 결정·공시 등의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 목적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는데 있는 만큼 과세표준은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는데, 부동산 가액은 수시로 변동하고 극히 전문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으로서 구체적인 부동산 가액을종합부동산세법에서 직접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므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되는 가액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그 합리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라) 청구인들은 법률이 아닌 공시가격의 인상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인상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상과 같이 공시가격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의 합리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이상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인상되는 것은 공시가격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따른 당연한 결과일 뿐 여기에 어떠한 불합리한 점이나 위헌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마) 공정시장가액비율의 경우도 부동산가격 변동에 따른 세부담의 적정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직접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것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정하기 위한 위와 같은 고려사항 즉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지극히 전문기술적이고 경제현실의 변화에 따른 대응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의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5)종합부동세법은 납세의무자 등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아니하여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 (가) 얼마 이상의 주택 등에 대하여 어떠한 세율로 과세할 것인지, 그리고 과세대상에 설정된 부채를 고려할 것인지 여부는 종합부동산세의 목적과 과세표준액의 평가방식, 세액단계별 납세의무자 및 납세액의 분포, 실제 조세부담률, 종합부동산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제반요소들을 고려하여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 부채를 고려함이 없이 누진세율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대우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6헌바112 결정 참조). (나) 청구인들은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한 고율의 세율적용, 6억원 공제배제, 세부담 상한규정 배제는 개인과 법인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대우하고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의 특성상 주택소유는 주거가 아닌 투기목적일 가능성이 높아종합부동산세법의 본래 목적 중 하나인 ‘부동산 가격안정 도모’에 부합하기 위해 중과세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신 공공주택사업자, 주택조합 등 법인의 투기목적이 아닌 주택보유에 대하여는 6억원 공제 및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여 세부담을 완화하고 있으며, 사원용 주택과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등은 비과세로 제외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투기목적 주택보유의 엄격한 중과세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다) 청구인들은 부부가 지분을 나누어서 보유한 주택의 주택수를 계산 시 이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는 경우 주택 수 계산에서 손해를 보아 다주택자 중과세가 적용되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되었고, 부부별산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민법체계를 고려할 때 주택수를 계산 시 부부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으로, 부부간 주택수를 합산하여 계산 시 오히려 부부(또는 동일세대)가 아닌 타인이 주택을 공동소유한 케이스를 역차별하여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게 된다고 할 것이다.

(6)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부담은 과중하거나 불합리하지 아니하여 헌법 제119조를 위배하지 아니한다. (가)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6억원을 넘는 가액만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점, 세부담 상한 및 분납제도 등은 다주택자에게도 적용된다는 점, 부동산 가격안정 등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의 경우에 비해 다소 세부담을 높게 규정한 것도 그 차별의 합리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다주택자라고 하여 과중하다고 할 수는 없다. (나) 헌법재판소도 2006헌바112 결정에서 “헌법 제119조 제2항은 보유세 부과 그 자체를 금지하는 취지가 아니고, 또한 주택 등에 대하여 매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산의 원본 자체를 몰수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헌법 제119조 위반을 탓하는 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라고 하여 종합부동산세가 헌법 제119조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7)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제도 변경과 관련한 종합부동산세액의 변동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가) 신뢰보호원칙의 위배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와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입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97헌바76 결정 참조).

1. 오늘날 입법자는 조세 부과를 통하여 재정수입 확보라는 목적 이외에 국민 경제적, 재정 정책적, 사회 정책적 목적달성을 위하여 여러 가지 관점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세법의 영역에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권과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헌법재판소 1996.8.29. 선고 92헌바46 결정, 헌법재판소 2015.4.30. 선고 2011헌바269 결정 등).

2.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재정정책을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구 법질서에 의거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10.10.28. 선고 2009헌바67 전원재판부 결정 등). (나) 그렇다면 주택임대사업자와 관련한 종합부동산세의 규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는 막연한 기대 내지 신뢰는 ‘보호할 만한 신뢰’라고 보기 어렵고, 가사 보호된다고 하여도 과다한 부동산 보유억제 정책의 불가피성과 주택의 과도한 가격상승 및 투기현상 등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종합부동산세법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이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라는 개인의 사익 침해에 비하여 우월하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8)종합부동산세법은 혼인한 자와 혼인하지 않은 자간의 차별금지 원칙을 위배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세부담 완화규정을 두어 차별을 최소화하고 있다. (가) 청구인들은종합부동산세법이 1세대 1주택자보다 1세대 다주택자를 5억원 공제 등으로 불리하게 차별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가족이 있는 자 즉 혼인한 자를 혼인하지 않은 자 등에 비해 차별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1세대가 주택을 1채 또는 다수를 보유하는 지와 혼인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청구인들은 아마도 혼인한 자를 다주택자로 혼인하지 않은 자를 1주택자로 정의하고 이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명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이 아닌 사실관계의 추정에 의한 주장으로 반박할 여지조차 없는 주장이다. (나) 다만 청구인들의 주장을 1주택자가 다른 주택소유자와 혼인하여 2주택자가 된 경우의 차별을 주장하고 있다고 선회하면, 헌법재판소는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사건에서 1세대를 양도소득세 중과세의 단위로 함에 있어 혼인으로 새로이 1세대를 이루는 자를 위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보유 주택수를 줄일 수 있는 경과규정을 두어 그 기간 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혼인 전의 보유 주택수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하는 등의 완화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최소침해성원칙에 반한다고 결정한바 있는데(2009헌바146 결정 참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1조의2 제4항에서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세부담 완화규정을 분명히 두고 있으므로 혼인으로 인한 차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9)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의 규정들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인들은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과중하여 그 납부를 위하여 과세대상 주택을 팔고 이사할 수밖에 없거나,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거주하는 곳에서 이사하도록 강요하거나 원하는 곳으로 이사할 수 없게 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등이 어느 장소에 있든 이를 묻지 않고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 등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할 뿐이고, 이와 같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가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 등을 보유할 것인가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고, 주거 목적으로 한 채의 주택을 보유하는 자 중 특히 과세대상 주택 외에 따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조세지불 능력이 낮거나 사실상 거의 없는 자 등에 대하여는 사실상 과세대상인 주택의 처분을 강요하는 영향을 미치게 되어 그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가 사실상 제약당할 여지가 있으나, 이는 위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주택 등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수반하는 반사적인 불이익에 지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 1999.4.29. 선고 94헌바37 결정 등),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이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아울러 헌법 제34조 제1항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의 일종으로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헌법재판소 2004.10.28. 선고 2002헌마328 결정 등), 이는 국가가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하여 주어야 한다는 사회국가적 원리를 반영한 것으로서, 이러한 헌법원리에 비추어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부과되어야 할 것인데,종합부동산세법은 법인을 제외하고는 일정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보유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는바,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의 생존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② 위헌인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지방세법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2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7천22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94억원 초과 1억6천9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천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신탁주택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9조 제1항 제1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150

2. 제9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300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6조(부과·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절차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② 법 제1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4)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생략)

(5)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9.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가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안심리에 앞서,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 및 처분청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 ㈜ AAA (<별지>의 연번 8번)가 보유주택에 대하여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에 따른 사원용주택임을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신고하자 2021.12.13. 처분청인 OOO서장이 관련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하였고, 청구인 BBB㈜(<별지>의 연번 10번)와 aaa(<별지>의 연번 30번)은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하자 2021.12.15. 및 2021.12.17.에 처분청인 OOO서장은 자진신고를 이유로 관련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며, 청구인 BBB㈜와 aaa은 자진신고분에 대하여 경정청구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 ㈜ AAA (<별지>의 연번 8번)가 과세물건 주택이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원용주택임을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인 OOO서장이 해당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는 점,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제3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기간 동안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종합부동산세 세액 결정을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22조 제2항 본문 및 제9호는 납세의무자가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정기간 동안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를 하고 경정청구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청구인 BBB㈜와 aaa(<별지>의 연번 각 10번·30번)의 경우,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인 OOO서장이 해당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 및 처분청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 ㈜ AAA 및 BBB㈜, aaa(<별지>의 연번 각 8번·10번·30번)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결정·고지를 받고 신고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그 중 청구인 ㈜CCC, bbb, ccc(<별지>의 연번 각 1번·42번·51번)의 경우 고지 후 세액이 감액·경정되었다]. (나) 청구인들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헌인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1중1923, 2021.5.12. 등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 명단 및 처분내역 (단위: 원) OOO ※ 결정취소 8번) 2021.12.13. 사원용주택 합산배제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기 결정·고지분 결정취소 10번) 2021.12.15. 종합부동산세 자신신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기 결정·고지분 결정취소 30번) 2021.12.17. 종합부동산세 자신신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기 결정·고지분 결정취소 ※ 감액경정 1번) 2021.12.7. 재산세 자료 정정으로 감액경정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 42번) 2021.12.9. 임대주택 합산배제에 따른 감액경정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 51번) 2022.1.26.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에 따른 감액경정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