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① 직권취소한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가 적법한지 여부②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부과처분으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3320 선고일 2022.05.19

(쟁점①) 처분청이 청구인들에 대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다가, 주식회사 외 60명이 2021년 12월경 2021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자, 2021.12.8. 및 2022년 3월경 해당 청구인들에 대한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불복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쟁점②)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조세심판의 대상은 조세부과 등의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이며, 조세부과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또는 헌법소원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임(헌법 제107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 따라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청구인들이 2022.1.24. 한 심판청구 중 <별지3> 기재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들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별 세액은 <별지2> 중 ‘결정·고지세액’란의 기재와 같고, 이하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각 고지일자 OOO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들은 청구인들 중 주식회사 AAA 외 62명이 2021년 12월경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자진 신고·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별지3> 기재와 같이 2021.12.8. 그 중 청구인 BBB(연번 13.)에 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중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을 일부 합산배제를 이유로 일부 감액 경정하고, 2022년 3월경 그 나머지 청구인들에 대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전액 감액 경정)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종합부동산세법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수 계산 방식 등 본질적인 부분을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 및 법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어 평등원칙에 반하며, 부동산 취득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무차별적으로 과도한 보유세를 부과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으로 위헌이므로 이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신고하는 경우는 그 신고로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고, 해당 세액은 처분청도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관련 법규를 위헌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이상 처분청이 처분당시 유효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직권취소한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부과처분으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4>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들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청구인들에게, 2021.11.19.부터 2021.12.16.까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조세심판의 범위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위 <표>와 같이 청구인들에 대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다가, 주식회사 AAA 외 60명이 2021년 12월경 2021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자, 2021.12.8. 및 2022년 3월경 해당 청구인들에 대한 부과처분을 <별지3> 기재와 같이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불복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이 규정한 바와 같이 조세심판의 대상은 조세부과 등의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이고, 조세부과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또는 헌법소원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이다(헌법 제107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제2조).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부동산 소유현황에 따라 <별지2> 기재(그 중 쟁점①에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별지3> 기재 부분 제외)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달리 그 부과처분에 위법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심판청구 내역 OOO <별지2> 청구인별 결정·고지세액 OOO <별지3> 청구인별 감액 경정 세액 OOO <별지4>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7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2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7천22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94억원 초과 1억6천9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천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표 생략)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표 생략) 제10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① 제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제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동명의 1주택자”라 한다)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제8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제9조에 따른 세율 및 세액을 계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해당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세율 및 세액, 세부담의 상한의 구체적인 계산방식, 부과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부과ㆍ징수 등] ①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3)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9.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 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5) 헌법재판소법 제2조 [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