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증여가 아니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3158 선고일 2022.10.13

청구인과 피상속인 사이에 용역제공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제공하였다는 음악관련 자료 및 개인레슨 등 용역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증여를 원인으로 지급된 금액이 아니라 피상속인과 청구인간의 용역에 대한 대가임을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3.28. 사망한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7.4.25. 양도한 AAA 주식의 양도대금 OOO원과 관련하여 2017.4.28. 수표로 인출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2017.5.10.부터 2019.7.10.까지 총 40회에 걸쳐 수취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해 2021.8.17.부터 2021.9.15.까지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1.11.18.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7년∼2019년 기간 중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결정·고지 내역 (단위: 원)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혈족이나 친족도 아니고, 증여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사실도 없으며, 무상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만이 피상속인에게 할 수 있는 고유하고 특별한 용역과 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쟁점금액을 수취한 것으로 개인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혈족이나 친족도 아니어서 증여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고,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를 승낙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은 적도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첫째,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피 한방을 섞이지 않은 남남으로서 혈족이나 친족이 아니다. 피상속인은 故 bbb 회장의 장남으로 배우자인 ccc 사이에 2남 2녀의 자녀를 두었는데 이에 반해 청구인은 피상속인과는 친족 관계가 없는 남남이다.

2. 둘째,민법제554조에서 증여라 함은 당자자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성립하는 것을 말한다. 조사청의 주장대로라고 증여라고 한다면 증여자인 피상속인이 수증자인 청구인에게 재산을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청구인이 이를 승낙하였다는 것인데, 증여자인 피상속인은 증여세 조사당시 사망하여 증여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었고, 청구인 역시도 증여의 의사에 대해 승낙하였다고 인지하거나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민법상 증여의 효력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셋째,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6호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증여로 판단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근거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시키는 것인데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쟁점금액을 이전받은 사실이 없다.

4. 청구인은 조사청의 증여세 조사당시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쟁점금액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소명서를 제출해 본 적이 없다. 즉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무상으로 이전 받았다거나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것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조사청은 쟁점금액의 실질에 대한 조사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단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증여로 판단하였는데 그 실질은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다.

5. 넷째, 청구인은 어린 시절부터 피상속인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피상속인과 허물없이 가까이 생활하였는데, 피상속인의 건강이 악화됨에 따라 피상속인이 본인의 자녀나 비서보다도 청구인을 더 자주 찾게 됨에 따라 청구인은 하루가 멀다하고 OOO 본사 및 자택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피상속인의 바로 곁에서 심신의 안정 및 심부름과 부탁 등 필요한 일들을 수행하였다. 이로 인해 청구인은 본업인 OOO과 관련한 업무량을 축소하여 최소한으로 OOO 업무를 하면서 그 외 시간에는 피상속인의 바로 곁에서 많은 시간과 용역을 제공하면서 필요한 일들을 수행해 주었다. 이런 일들은 자녀나 비서가 할 수 없는 청구인만의 고유한 영역으로서 피상속인은 청구인의 이러한 시간과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이는 무상으로 이전받는 증여가 아니라 대가관계에 따른 금전 수수로 증여가 아니라 청구인의 개인소득에 해당한다. (나) 이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혈족이나 친족도 아니고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이를 승낙한 사실도 없으며, 무상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나 비서가 할 수 없는 청구인만이 피상속인에게 할 수 있는 고유하고 특별한 용역과 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쟁점금액을 수취한 것으로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시간과 노력을 맞바꾼 소득에 해당하므로 증여로 보고 행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금액은소득세법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과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청구인만 할 수 있는 고유하고 특별한 능력을 활용하여 용역과 시간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서 같은 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으로 필요경비 60%(80%)를 공제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OOO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프리랜서 수입과 달리 피상속인에게 할 수 있는 고유하고 특별한 용역과 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으로서소득세법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같은 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필요경비(2017년 귀속분 80%, 2019년 귀속분 60%)를 공제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 등에게 일시적인 역무 또는 편의를 제공하고 받은 소득이소득세법제21조 제1항의 기타소득 중 어떤 성격의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두5203 판결 참조),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인적용역’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보수 또는 대가로 받은 소득을 의미한다. (다) 청구인은 OOO으로 일해 오면서 OOO관련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프리랜서 수입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2019년 7월부터는 음향/영상 콘텐츠 공급업을 영위하는 ㈜BBB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이에 반해 피상속인은 CCC을 시작으로 OOO인 DDD을 운영하던 명예회장으로서 수많은 직원을 고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청구인은 어디에도 고용되어 있지 않은 프리랜서로서 피상속인과도 고용관계가 전혀 없는 독립된 자격으로 청구인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하고 특별한 용역과 시간을 제공하였다. (라) 청구인은 OOO으로 일해 오면서 쌓아 온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음악을 좋아했던 피상속인에게 음악 관련 자료들을 제공하고 개인레슨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다. 또한 피상속인이 OOO무대 등에서 공연 및 노래를 부르는 것을 영상으로 담아서 기록하여 제공하기도 하였다. (마)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2녀 ddd과 중·고등학교 동창으로 중1때 피상속인의 집에 놀러간 이후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ccc의 간곡한 요청으로 피상속인의 집에서 ddd과 1년 반을 같이 생활하면서 허물없이 가까이 지내 유대감이 쌓였고, 그 과정에서 피상속인 집안의 대소사를 알게 됨에 따라 피상속인과 배우자인 ccc의 집안일 및 고민 상담, 타인이 알아서는 안 될 가정사에 관한 심부름과 부탁들을 수행해 주는 등 많은 시간과 용역을 제공하였다.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들은 다른 사람은 절대 피상속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청구인만 할 수 있는 고유하고 특별한 능력이었다. (바)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주고받은 통화목록과 문자메시지만을 보더라고 청구인만의 유대감을 바탕으로 제공할 수 있었던 고유한 용역이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들 역시 거의 모든 자리 및 일정에 피상속인과 동석하여 심부름과 부탁들을 수행해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비서나 자녀들도 피상속인에게 할 수 없는 청구인만 할 수 있는 고유하고 특별한 용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사) 상기와 같이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금액은 OOO으로 일해 오면서 쌓아 온 전문적인 지식과 피상속인과 허물없이 가까이 지내오면서 쌓인 유대감을 바탕으로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청구인만 할 수 있는 고유하고 특별한 능력을 활용하여 피상속인에게 용역과 시간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령한 것으로서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 60%(80%)를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일정에 동석하고 병간호 등을 한 대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피상속인의 병간호 등의 대가로 본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과도한 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보여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의하면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그리고 증여계약은 불요식행위로 증여의사와 승낙을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회통념상 용역제공의 대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수표로 지급받아 청구인이 이를 사용한 사실만으로도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의사와 승낙의사는 명확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만이 피상속인에게 할 수 있는 고유하고 특별한 용역에 대한 대가라고 한다면 쟁점금액을 용역제공의 대가로 산정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나 이를 입증할 어떠한 근거자료도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1. 청구인이 중학교 시절부터 피상속인의 가족과 인연을 맺은 이후로 오랜 기간동안 용역을 제공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계약서도 없는 상황에서 용역제공의 대가를 수십년이 지난 후에 일괄로 수령하는 경우는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2. 용역제공의 대가로 고액의 금액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을 어떠한 계약조건에 근거하여 수령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설명할 합리적인 이유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금액이 용역제공의 대가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용역제공의 대가로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소득세 과세(기타소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고유하고 특별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할 뿐,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 통상적으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고액의 용역제공의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제공되는 용역의 내용, 대가산정의 근거, 대가의 지급시기 등을 상세하게 정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용역대가를 지급하나 청구인의 경우는 이와 관련한 증빙이 전혀 없다.

2. 특히 피상속인의 경우 대기업 회장으로 피상속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전문 인적용역의 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제공하였다면 이와 관련한 계약을 하고 쟁점금액의 지급 시 원천징수나 관련 제세신고를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이나, 이러한 것들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쟁점금액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에게 제공한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로 수령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용역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 따라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인적용역은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지식 및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대가를 받고 일시적·우발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기타소득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청구인은 OOO으로 OOO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음악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개인 레슨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제공하고 무슨 레슨을 하였는지 알 수 없다.

3. 오히려 청구인이 제출한 요역제공에 대한 증빙자료를 보면, 식사 자리 및 일정 동석, 병간호, 단순 심부름 등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문적인 지식과는 전혀 무관한 행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혈족이나 친족은 아니나 ‘사실상 가족관계’가 형성된 상태에서 오랜기간 동안 일상을 함께 하는 과정에서 관련 행위 등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을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취득한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니라 인적용역의 대가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소득세법(2016.12.27. 법률 제14474로 개정된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7.3.29. 대통령령 제27972호로 개정된 것)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나.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피상속인에 대해 2021.4.26.부터 2021.10.4.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2017.4.25. 양도한 AAA 주식 OOO주의 양도대금 OOO원에 대한 사용처를 조사한 결과, 2017.4.28. 수표로 인출된 OOO원 중 청구인이 아래 <표2>와 같이 쟁점금액을 지급받아 사용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 이견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수표 수령 내역 (단위: 원) OOO (나)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해 2021.8.17.부터 2021.9.15.까지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21.11.18. 청구인에게 위 <표1>과 같이 2017년∼2019년 기간 중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에게 제공한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며 다음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은 OOO으로 일해 오면서 쌓아 온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피상속인에게 음악 관련 자료들을 제공하고 개인레슨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다며,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이 수행한 작품내용을 제출하였다. <표3> 청구인이 수행한 작품내용 OOO

2. 이외에 청구인은 피상속인과의 2019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의 통화기록, 2016년 4월부터 2018년 10월까지의 문자메세지 내역, 피상속인의 심부름 및 동석하여 같이 있었던 기록 등이 담긴 사진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청구인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하고 특별한 용역과 시간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취하였으므로 증여가 아니라 인적용역의 대가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피상속인 사이에 용역 제공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제공하였다는 음악관련 자료 및 개인레슨 등의 용역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증여를 원인으로 지급된 금액이 아니라 피상속인과 청구인간의 용역에 대한 대가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사회통념상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기엔 지나치게 과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이 본인 예금계좌에서 고액의 수표를 출금한 후 이 중 쟁점금액의 수표를 청구인이 이서를 하고 은행에 제시된 이상 쟁점금액의 수표에 관한 권리는 청구인에게 이전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증액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