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쟁점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조항의 규정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쟁점감가상각비는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가) 쟁점조항은 ①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②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자산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취득가액(또는 시가)과 장부에 계상한 가액의 차이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손금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자산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장부가액과 취득가액(또는 시가)의 차액에 대하여 항구적으로 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취득가액(또는 시가)과 장부에 계상한 가액의 차이에 대하여 다른 감가상각비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한 것이다. 국세청 또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양수한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할 수 있다(서이 46012-11354, 2003.7.18.)면서 문언 그대로 해석하고 있다. (나) 이와 같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자산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면 쟁점조항을 적용할 요건이 넉넉하게 충족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B으로부터 양수한 쟁점상표권의 취득가액(또는 시가)과 장부가액의 차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조항 중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의 의미는 지배ㆍ종속회사간의 사업양도ㆍ양수로 인해 실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자산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할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규정으로 무상으로 증여받은 자산을 회계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의견이나, ‘양수’라 함은 자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수하는 개념으로서, 무상으로 양수하는 경우도 쟁점조항에서 규정하는 양수의 개념에 포함되는바,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B으로부터 쟁점상표권을 무상 양수한 행위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한 행위에 해당한다.
(2) 쟁점상표권 취득에 대한 회계처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른 것이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에서는 무형자산을 개별 취득하는 경우, 사업결합을 통해 취득하는 경우, 정부보조금으로 취득하는 경우, 비화폐성 자산과의 교환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무상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회계기준이 없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 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10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해야 하며, 회계정책을 개발할 때에는 문단 11에 따라 내용상 유사하고 관련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규정, 또는 자산, 부채, 수익, 비용에 대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정의, 인식기준 및 측정개념을 순차적으로 참조하여 적용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문단 27에서는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 구성항목으로 구입가격 및 직접 관련 원가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준용하면 무형자산 원가는 무상으로 취득하여 구입가격이 ‘영(0)’인 경우에는 ‘0’으로 측정할 수 있다. 한국회계기준원 질의회신요약(2017-I-KQA009 상표 사용권의 무상취득)에 의하면, 무형자산을 무상 취득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에 원가 측정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수정’ 문단 10∼12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원가를 영(‘0’)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할 수 있다고 회신하고 있는데, 이는 무형자산이 가치가 없어 공정가치가 영(‘0’)인 경우에만 그 원가를 영(‘0’)으로 측정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해당 무형자산이 양(즉, 영보다 큰)의 공정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취득에 원가가 소요되지 않은 점을 반영하여 원가를 영(‘0’)으로 하거나 또는 취득한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우선시하여 공정가치를 선택하여 측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인정하고 있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취득에 소요된 원가를 측정하여 장부가액으로 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쟁점상표권 가액을 ‘0’으로 회계처리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는 쟁점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대표이사 B로부터 쟁점상표권을 양수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본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다) 더욱이 청구법인은 2018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주석 34에 ‘최상위지배자’(즉, 대표이사)로부터 쟁점상표권을 양수하였음을 공시하였는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의 문단 10에 따르면, ‘주석’은 기말 재무상태표, 기간 손익과기타포괄손익계산서, 기간 자본변동표, 기간 현금흐름표와 더불어 전체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재무제표의 핵심 구성 요소이므로 청구법인이 주석에 쟁점상표권 양수 사실을 공시한 이상, 쟁점상표권은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에 기록되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없다.
(3) 쟁점상표권 가액의 세무상 처리는 다음과 같다. (가) 기업회계기준은 자산인수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는 반면, 법인세법은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정하므로, 양자 간에는 본질적 차이가 있는바, 쟁점조항(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5호의2)은 이와 같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간극을 조정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나) 법인이 현금 이외의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가’가 익금에 산입되는바(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7호), 이 건과 같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상취득한 쟁점상표권에 대해서는 그 '시가'를 익금산입하여야 하고, 무상취득한 상표권이 세무회계상 '시가'로 계상된 이상 이를 신고조정 대상 감가상각자산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 가액(감정가액)을 세무상 익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에 대하여 신고조정을 통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대한 손금산입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청구법인은 ‘시가(취득가액)’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계상한 장부가액’의 차액(OOO원)을 영구히 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게 된다. (라)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상, 수익이 익금에 산입됨을 전제로 하여, 그 익금 창출에 기여한 비용만이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바, 그런 측면에서 쟁점조항은 강제신고조정항목으로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에 대하여는 동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인식하고 있다(시가와 실제 취득가액을 비교하여 그 중 낮은 가액과 장부가액 간의 차액에 대하여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 (마) 더욱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5호의2 각목은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가목)’와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나목)’만을 규정하고, 실제 취득가액과 시가가 동일한 경우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쟁점조항이 실제 취득가액과 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연히 시가와 장부상 가액 간의 차액이 감가상각 대상이 됨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 결과적으로 이 건 상표권 취득의 감가상각비 산정의 모수(母數)가 되는 금액은 이 건 상표권의 감정평가액 총액인 시가(OOO원)와 장부계상가액(‘0’) 간 차액인 OOO원이 되어야 하며, 위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2019사업연도분 이 건 상표권 감가상각비 OOO원 전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지배·종속회사 간의 사업양수·양도 시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손익을 인식하지 않기 위하여 사업양수시 양수자산의 취득가액을 양도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이는 자본잉여금 등에서 감액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의 거래 시 취득가액을 시가로 계상하여 이를 기준으로 감가상각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감가상각비는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비용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배·종속회사 간의 사업양수·양도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양수자산의 가액을 양도법인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하고 이를 기준으로 감가상각하는 경우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이는 영원히 손금산입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쟁점조항에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일정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더라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한국회계기준원 질의회신을 근거로 무상으로 증여받은 쟁점상표권 가액을 ‘0’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쟁점조항에서 규정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적절한 회계처리를 한 것이라 주장하나, 한국회계기준원은 쟁점상표권과 같은 무형자산을 ‘0’ 또는 공정가치 즉, 시가로 측정할 수 있다고 하였고, 청구법인은 상표권에 대해 2018.12.27.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받은 감정평가액을 시가라고 인정하였으므로 쟁점상표권의 장부가액을 시가로 계상할 수 있었으나 하지 않았으며, 감사보고서상에도 대상법인으로부터 유상취득한 OOO원에 대한 인식만 나와 있을 뿐 쟁점상표권에 대한 회계처리는 확인되지 않는다. 설사 장부가액을 ‘0’으로 하는 회계처리가 타당하다 가정하더라도 쟁점조항은 기업회계기준상 지배·종속회사 간 사업양수·양도 거래시 양수법인의 취득가액을 양도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그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한다면 취득가액과 장부가액 간의 차이를 영원히 손금산입할 수 없기에 그 차액을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규정이므로 대상법인으로부터 유상취득한 기타상표권 외 B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상표권은 실제 취득가액이 존재하지 않아 해당 조항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3)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는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는 시점에 하나의 경제적 실체가 되고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간의 사업 양수·양도 거래일 경우 법률적 실체의 변경만 가져올 뿐 경제적 실체의 변경이 없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해당 거래의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쟁점조항에서 명시한 문구 중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의 의미는 지배·종속회사간의 사업양수·양도로 인해 실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자산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할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규정으로 무상으로 증여받은 자산을 회계처리하지 않은 경우 적용될 여지가 없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 에 따라 현금 이외의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익금으로 산입하며 쟁점상표권 가액(시가)은 세법상 익금이 맞고 그에 상당하는 감가상각비에 대한 손금산입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영원히 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술한 바와 같이, 쟁점조항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양수법인의 취득가액을 양도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이를 기준으로 감가상각하게 된다면 실제 취득가액(시가 초과액은 제외)과 장부가액의 차이는 영원히 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그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는 것으로 쟁점상표권은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가액이 ‘0’으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아 해당 규정을 적용시킬 수 없다.
(5)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상에도 익금 창출에 기여한 비용만이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종속회사인 대상법인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였으나 거래로 인식하지 않기 위해 자본잉여금을 감액한 것과 같이 실제로 발생하였지만 회계상 인정받지 못한 비용을 특별히 세법상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쟁점조항의 취지이며, 이에 청구법인이 종속회사인 대상법인으로부터 양수한 기타상표권 감가상각비는 그 취지에 따라 경정청구 인용하였다. 그러나 쟁점상표권은 취득가액을 시가로 하여 감가상각하고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여 인정받았어야 한다.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감가상각자산 중 유형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각 호 생략)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의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목의 금액에 대하여 제24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7.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사업양수도계약서, 2018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및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병)은 2003.9.5. 게임기 도ㆍ소매업, 화장품 도ㆍ소매업과 화장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8.3.13. 특수관계인인 대상법인(갑) 및 B(을)과 ‘대상법인이 운영하는 대상사업 관련 기타상표권 및 인력 등과, 대상사업에 사용되는 B 보유의 쟁점상표권을 양수하고, 그 대금은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확정하되, B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상표권에 대해서는 양수도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대상회사가 양도하는 기타상표권 등에 대하여는 거래완결일(2018.12.31.)에 양수도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 감사보고서(주석 34)에 기재된 사업양수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018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사업양수’ 내용 (나) 청구법인은 2018.12.27. ㈜C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이 건 상표권에 대한 시가감정평가를 받고 그 감정평가액을 아래 <표2>와 같이 소유자별로 구분(B OOO원, 대상법인 OOO원)한 후, 대상법인에 OOO원을 지급하였다. <표2> 소유자별 상표권 배분액 (다) 청구법인은 양수받은 이 건 상표권에 대하여, 상표권 가액을 ‘0’으로 하고, 그 가액(‘0’)과 대상회사에 지급한 OOO원의 차액인 OOO원을 2018사업연도에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상표권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 및 제72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시가인 감정평가액 OOO원을, 기타상표권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매입가액 OOO원을 각 세무상 취득가액으로 보아 총 OOO원을 익금산입(유보)하고 2018년 12월부터 신고조정으로 감가상각비 OOO원(∆유보)을 인식하는 세무조정을 하여 신고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9사업연도에 단순 착오로 쟁점감가상각비 세무조정을 누락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신고되었으므로 쟁점조항을 적용하여 이를 손금산입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 감액 회계처리한 기타상표권 OOO원에 대한 감가상각비 OOO원을 손금산입하는 경정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쟁점상표권 OOO원에 대한 감가상각비 OOO원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경정청구 인용 및 거부내역 (바) 한편,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출된 상표사용권의 무상취득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질의회신 내용 요약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질의회신 내용 요약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 의2(쟁점조항)에서 ‘①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②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와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실제 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실제 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제신고조정규정인 쟁점조항의 취지는, 지배․종속회사 간의 사업양수도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은 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손익을 인식하지 않기 위해 그 자산을 양도한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며,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은 자본잉여금 등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세법은 취득가액을 시가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고 감가상각비를 회계상 비용으로 반영한 경우에 손금산입한도의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법인세법제23조)하고 있는바, 이에 사업양수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양수자산을 감가상각하는 경우, 장부가액과 시가(또는 실제 취득가액)와의 차액을 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비록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차액을 별도의 자산으로 보아 세법에 따라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산입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B)으로부터 쟁점상표권을 양수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가액(‘0’)이 시가(감정평가액)에 미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조항에 따라 시가 등과 장부계상가액의 차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상표권은 청구법인이 B으로부터 지급대가 없이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이어서 장부가액과 실제 취득가액이 ‘0’으로 동일한바, 상술한 바와 같이 지배․종속회사 간의 사업양수도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이 양수법인이 양도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승계함에 따라 그 가액과 양도법인에 실제 지급한 취득가액의 차액을 자본잉여금으로 조정하도록 한 것과 관련하여, 시가 한도 내에서 장부가액과 실제 취득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기 위한 쟁점조항의 규정 및 취지를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취득하여 장부가액(0)과 실제 취득가액(0)의 차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까지 쟁점조항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