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은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다. (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fff은 청구인에게 좋은 물건이 있다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면서 청구인이 자금 능력이 없음을 알고 이를 자금력이 있는 사람에게 소개하라고 하였다. (나) 청구인은 그동안의 부동산 개발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쟁점부동산의 수익성을 분석한 후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aaa에게 구입을 권하게 되었다. (다) aaa는 OOO에 자기 명의의 상가건물을 소유하는 등 상당한 재력가인바, 2013.6.26. ㈜AAA로부터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입하였고, 2013.6.27. 2회에 걸쳐 OOO을 이체하였으며 나머지 OOO원은 ㈜AAA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조달하였다. (라) 이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개 및 수익성 분석 등에 대한 컨설팅비용을 받기 위해 견질담보용으로 aaa와 쟁점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쟁점약정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aaa와 청구인 간 컨설팅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마) 이후 aaa는 부동산 중개인 fff에게 fff의 몫으로 OOO원, 청구인의 몫으로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을 합한 OOO원을 송금하였고, fff은 aaa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청구인은 사업자등록된바 없어 지인인 hhh의 명의로 fff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바) 처분청은 위 컨설팅 수수료가 fff이 아닌 ggg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이를 컨설팅 수수료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fff은 공식적인 부동산 중개사가 아니어서 이를 직접 수취할 수 없어 부동산 사무실 직원으로 있었던 ggg의 계좌로 수취하였을 뿐이고, 오히려 청구인이 컨설팅 수수료 OOO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실은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반증한다. (사) 한편, 청구인과 채권관계가 있으면서 청구인을 고소한 bbb은 쟁점약정서를 본 후 101호를 aaa가 당초 매입한 가격으로 본인이 매입하게 해주면 청구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준다면서 쟁점약정서를 복사하여 달라고 한 적이 있었는바, 청구인은 aaa에게 청구인의 딱한 사정을 이야기하여 aaa의 승낙을 받아 청구인의 채권자인 bbb에게 101호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아) 아울러 bbb이 101호를 매입한지 약 7년 후인 2020년 5월 bbb은 청구인과 채권채무관계를 모두 종결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자고 하여 청구인이 이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는바, 해당 확인서에는 101호가 “실제로는 청구인 소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확인서는 bbb과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을의 입장에 있던 청구인이 bbb의 요구(bbb의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는 목적)대로 작성한 것으로서 bbb과의 지긋지긋한 채무관계를 모두 종결한다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라는 점은 그 외 모든 증거로 뒷받침된다.
(2) 명의신탁자가 아니라 컨설팅용역을 공급한 자에 불과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제 양도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 (가) 쟁점부동산의 매입자금 흐름을 보면, aaa가 쟁점부동산을 ㈜AAA로부터 매입하면서 매입자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고, 청구인이 매입자금을 지불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나아가 aaa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으며 임대료도 모두 aaa가 수취하였다. (다) 또한 aaa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수취한 대금 중 단 한 푼도 청구인에게 귀속된 바가 없고, 오히려 전액 aaa에게 귀속되었다. (라) 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이라면, 청구인이 aaa로부터 컨설팅비를 수취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앞서 설명한바와 같이 청구인은 aaa로부터 컨설팅비를 모두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임대료 수취현황 및 양도대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채 쟁점약정서 및 자금흐름이 불분명함을 이유로 컨설팅용역을 제공한데 불과한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자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것이다.
(3) 백 번 양보하여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바,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 (가) 나아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단돈 만원 한 장도 청구인이 수취한 적이 없고, aaa의 매도과정에 청구인이 관여한 사실도 없다. (나) 이를 증명하기 위해 쟁점부동산 중 가장 나중에 양도된 B101호의 매각자금에 대해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1. B101호는 2018.4.25. eee에게 양도되었는바, 상가매매계약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매각대금은 OOO원이다.
2. 이 중 OOO원은 2018.6.11.자 근저당권을 상환한 것인바, aaa는 그 외 임차보증금 OOO원 및 추가공제금 OOO원을 제외한 후 2018.4.25. 계약금 OOO원, 2018.6.29. 잔금 OOO원을 모두 수취하였다.
3. 한편, aaa가 수취한 OOO원의 일부가 현금으로 출금되어 청구인에게 전달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수 있으나, aaa가 작성한 현금인출분 사용 내역에 의하면, aaa는 수취한 금원의 대부분인 OOO원을 본인이 사용하였으며 이 중 일부가 청구인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도 일체 밝혀진 바 없다. (다) 처분청은 aaa가 101호를 bbb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채무 OOO원을 변제받았다는 사실을 주요 증거로 제시하나, 해당 채무의 변제사실은 청구인과 bbb의 채권채무관계로서,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관계와 별개로 다루어져야할 사안이다. (라) 나아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차인, 임대금액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임대료를 한 푼도 받아본 적이 없으며 임대문제와 관련하여 누구와 상의하여 본 적도 없는 반면, aaa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2015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 aaa 본인의 계좌로 임대료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OOO구청장이 청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바 있으나, 이는 관할 세무서장의 자료통보에서 비롯된 종속적 처분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OOO는 서면 심리만 진행한 후 기각 결정하였으며 현재는 행정소송을 접수한 후 이 건 심판결정 이후로 변론기일을 연기요청하여 받아들여진 상태이다.
(5) 한편, OOO구청장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aaa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OOO경찰서에 고발하였으나, OOO경찰청장은 이에 대해 불송치결정한바, 불송치결정서를 증거서류로 제출한다.
(1)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자이자 실질 소유자로 판단하여 과세하였다. (가) 2013년 6월 aaa와 청구인 간 작성된 쟁점약정서에는 aaa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바, 해당 약정서에는 “쟁점부동산의 매입자금은 매입대금을 포함한 모든 부대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하였고, 소유권ㆍ임대권ㆍ판매(매각)권이 모두 청구인에게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임대사업은 청구인 또는 청구인이 지정한 자에 의하여 임대차계약 및 영업행위를 하며, aaa는 언제든 청구인의 매각 뜻에 동의하고, 임대료, 임대기간, 매각방식 및 매각금액의 결정에 대한 모든 권한은 청구인이 단독 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약정서에는 제7조로 aaa가 받을 명의신탁대가도 기재되어 있는바, 구체적으로 쟁점부동산이 매각되는 경우 청구인은 aaa에게 101호의 경우 OOO원, B101호∼B103호의 경우 각 OOO원씩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청구인은 컨설팅 용역수수료를 담보하기 위해 쟁점약정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약정서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ㆍ임대권ㆍ매각권 등 모든 권리의 일실을 전제하고 있어 너무나도 위험하고 비상식적인 계약인바, 컨설팅 수수료를 담보하는데 매입가액이 OOO원인 쟁점부동산 전부를 포기하는 각서를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하여 작성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라도 납득하기 어렵다. (라) 청구인은 aaa로부터 쟁점부동산 소개와 관련하여 컨설팅 수수료 OOO원을 수취하였다고 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뢰하기 어렵다.
1.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2013년 당시 신용불량 상태라 계좌를 통한 이체거래가 불가능하여 2013년 6월 경 aaa로부터 컨설팅 수수료 OOO원을 수표로 받아 현금화하였고, 쟁점약정서는 폐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그러다 불복과정에서는 aaa가 fff에게 컨설팅 수수료로 OOO원을 지급하였고, 그 중 OOO원은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이 지급받은 OOO원에 대하여 hhh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면서 당초 진술을 번복하였다.
3. 그러나 aaa와 청구인 간 별도의 컨설팅 계약서가 체결된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aaa는 fff이 아닌 ggg에게 2013.6.28. OOO원, 2018.8.23.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aaa→ggg(OOO원)→hhh(OOO원)의 대금흐름을 청구인의 컨설팅 수수료로 보기도 어려운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aaa에게 소개한 대가로 OOO원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bbb이 2013.10.15. 매입한 101호의 경우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1. 2013년 4월 bbb이 청구인을 채무 미상환으로 고소하자, 청구인은 쟁점약정서를 bbb에게 제시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고, 해당 물건은 실제 OOO원의 가치가 있으니 취득원가 OOO원에 그대로 이전하면서 청구인의 채무액 OOO원(채무 OOO원과 대위변제액 OOO원의 합계)을 변제하자고 하였는바, OOO서장은 이와 동일한 이유로 bbb이 2019.9.9. 양도한 101호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bbb에 대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다.
2. 청구인도 같은 취지로 2020.5.12. 확인서를 작성하여 OOO세무서에 제출하였고, 같은 날 OOO세무서를 방문하여 “본인은 bbb으로부터 OOO원을 빌린 사실이 있습니다. 위 차입금과 관련하여 실제로는 본인 소유인 101호를 bbb에게 대물변제한 사실이 있습니다. 차입금 OOO원을 대물로 변제하면서 기대출금 OOO원을 bbb이 갚도록 하였습니다.”라고 별도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 나아가 청구인은 2019.12.5. bbb에게 OOO 메시지로 쟁점약정서를 사진으로 보여주자 bbb은 이에 대해 “이거 첨 보는거야.”라고 답장하자 청구인은 “지금 보낸 서류 원본 보관하고 있으니 aaa한테는 확인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고”라고 하면서, “남의 가게인데 뭘 근거로 나하고 합의했냐.”고 답장한 사실이 있다. (나) aaa가 쟁점부동산의 취득, 임대, 양도거래에 사용한 본인 명의의 OOO 계좌(630-0085-*)는 청구인이 실제 관리하였고, aaa 명의로 영위한 부동산 임대업 역시 실제로는 청구인이 영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1. aaa의 OOO 계좌(630-0085-*)는 쟁점부동산을 구입할 무렵인 2013.6.5. 개설되었고, 통장에는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통장에 자필로 기재된 “통장잔고에 남아야 할 돈”이라는 필체도 청구인의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aaa가 스스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aaa의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매출세금계산서 모두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와 반대로 aaa가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하여 주도적으로 작성한 문서를 찾을 수 없었다. (다) 청구인은 aaa 명의의 계좌로 쟁점부동산의 매입대금, 차입금, 임대수입, 대출이자 및 양도대금을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aaa를 실거래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청구인은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자로서 이를 오히려 역이용하여 aaa와 명의신탁계약을 맺고 aaa 명의를 사용하여 대출을 실행한 후 부동산 임대수입으로 이자를 납입하다가 대물변제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 처분한 것이다. (라) 또한 청구인은 2018.6.29. 양도한 B101호의 경우 양도차익 OOO원 중 채무를 상계하고 남은 잔액 OOO원 모두 청구인이 아닌 aaa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OOO원 중 OOO원이 2018년 4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모두 현금출금되었는바, 이를 aa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aaa의 현금집행내역은 구두상의 주장일 뿐 객관적인 금융증명서류가 뒷받침되지 아니하여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마)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질 소유자에 관한 확인을 위해 aaa에게 계속하여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aaa는 처분청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어렵게 통화가 되었을 때에도 처분청이 통화내용을 녹취하고자 하면 즉시 전화를 끊어버리는 등 조사공무원과의 면담을 회피하였는바, 뒤늦게 불복과정에서 제출한 aaa의 현금집행내역만을 이유로 B101호의 양도대금이 aa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OOO세무서장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2021.1.8. OOO구청장에게 자료통보하였고, OOO구청장은 B101호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과징금 OOO원을 부과하였는바(나머지 부동산은 제척기간이 경과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OOO는 이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