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아 압류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서3132 선고일 2023-08-01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법인이 발송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 등의 문서에 청구인 aaa을 주주로 기재하여 업무처리를 한 점, 청구인 aaa에 대한 금융채권자들의 압류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쟁점주식의 실질주주를 청구인 aaa으로 보아 쟁점주식에 대하여 압류 결정을 한 점, bbb가 쟁점법인의 자본금을 납입한 금융거래 내역 등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aaa을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은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의 설립자이자 대표자였던 자이고, AAA은 OOO 재개발사업(이하 “이 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던 중, 2009년~2012년 귀속 근로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합계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 AAA을 쟁점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주식회사 BBB(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발행주식 OOO주 중 청구인 AAA의 배우자 BBB 명의의 OOO주(11.5%, 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 및 청구인 CCCㆍDDD 명의의 OOO주(38%, 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하고 쟁점①주식과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 AAA으로 보아 2021.6.1. 쟁점주식을 압류하였고, 2021.10.26. 청구인 CCCㆍDDD에게 압류통보를 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BBB라는 취지로, 청구인 AAA은 2021.8.26., 청구인 CCCㆍDDD은 2022.1.17. 각 이의신청을 거쳐, 청구인 AAA은 2022.2.11., 청구인 CCCㆍDDD은 2022.5.27.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 AAA이 아니라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BBB이다. 이 건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체였던 AAA의 대표인 청구인 AAA이 2009.4.2. 갑자기 구속되자, 당일부터 바로 회사의 경영에 공백상태가 발생하여 부득이 배우자인 BBB가 AAA을 관리하기 시작하여, 청구인 AAA의 출소(2010.10.28. 가석방) 이후에도 계속해서 AAA의 운영에 관여하였다. 청구인 AAA이 쟁점법인의 실질주주라고 주장하는 EEE도 AAA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AAA의 부인 BBB씨가 AAA씨하고 같이 매일 출근을 했다.”, “모든 서류는 BBB가 있는 자리에서 BBB가 금고에 있는 도장을 꺼내와 찍어준다.”며 이를 인정하고 있다. BBB는 AAA에 2009.4.30. OOO원을 투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4.7.25.까지 합계 약 OOO원을 투입하였고, 이후에도 계속 운영비를 부담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AAA 명의로 운영되던 이 건 재개발사업이 당시 함께 사업을 진행하던 EEE의 제안으로 SPC(쟁점법인)를 세워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방향이 선회되었고, 이에 EEE와 청구인 AAA은 2013.11.13. 공동사업약정서(이하 “쟁점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쟁점법인의 주주를 절반씩 지정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청구인 AAA은 본인이 다액의 부채 및 수감경력 등으로 사업진행에 곤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또한 실질적으로 청구인 AAA의 수감 이후 BBB가 AAA의 경영 및 이 건 재개발사업 진행에 많은 자금을 투입하였으므로, BBB에게 쟁점법인 주식 50%를 보유하여 자금을 회수해 가도록 부탁하였다. 이리하여 BBB는 쟁점법인 설립 당시인 2013년 12월경 자본금 OOO원 중 50%인 OOO원을 자신의 돈으로 부담하였고, 자신의 권리를 확실히 해두기 위하여, EEE측에 있던 FFF를 제외하고 청구인 CCCㆍDDD 2인에게 명의신탁 확인서를 받았다.

(2) BBB가 쟁점법인 주식 50%를 보유하게 된 것은 EEE가 AAA에 투입한 돈(약 OOO원)과 견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금액을 투입(2014.7.25.까지 약 OOO원)하였기 때문인데, 청구인 AAA과 같이 AAA을 운영하였고, 쟁점법인 설립 시 주금의 절반인 OOO원 및 제반비용 등을 실제 납입한 BBB가 쟁점법인 주식 50%를 보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BBB가 단지 청구인 AAA과 ‘부부사이로서 경제적 공동생활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주식 일체를 청구인 AAA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그 외 청구인 AAA을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볼만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EEE가 청구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 확인 등 소송(OOO고등법원 2018.10.19. 선고 2018나2025616 판결, 이하 “쟁점민사판결”이라 한다)에서 법원은 청구인 AAA이 쟁점주식의 실질주주라고 판단하였다. (가) 법원은 ‘쟁점공동사업약정’상 청구인 AAA이 “쟁점주식을 소유하지 않으면서 지분(수익배분권)만을 보유할 수는 없다.”고 청구인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였고, 쟁점법인 주주총회소집과 관련하여 청구인 AAA을 실질주주라 표현하였음을 근거로 실질주주를 BBB가 아닌 청구인 AAA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또한 법원은 ‘설사 BBB가 쟁점법인 설립 시 주금 등을 납입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 AAA과 배우자관계이기 때문에 BBB를 실질주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청구인 AAA은 쟁점법인 설립 전부터 고액 체납 중이었고 기존법인인 AAA PF대출과 관련하여 본인이 연대납세의무자로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할 수 없었다. (가) 청구인 AAA은 국세청 압류 등으로 체납처분 등을 예상할 수 있었고, AAA 대표로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금융권 대주단으로부터 OOO원을 AAA 명의로 대출하면서 청구인 AAA 본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이미 이자 등이 연체된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할 수 없어 배우자 BBB에게 명의신탁 할 수밖에 없었던 반면, 공동사업자 EEE는 국세체납이 없어 주주로 등재하였다. (나) BBB는 사업이력이 없고,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소득이력이 거의 없는 전업주부로 확인되고, 사업자금을 투입한 것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이나 자금원천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3) 이 건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AAA의 우선수익자(금융채권자)도 쟁점주식의 실질주주를 청구인 AAA으로 보아 이를 압류하였다.

(4) 또한 청구인 CCCㆍDDD에게 한 쟁점주식 압류처분 통지는 실소유자의 주식을 압류하였다는 통지에 불과하고 직접적인 처분이 없었기에 각하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아 압류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2) 국세징수법 제28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 ①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그 재산의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를 정지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 및 반환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즉시 그 뜻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제3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즉시 강제징수를 계속하여야 한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제31조(압류의 요건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납세자가 제9조 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압류 후에는 납세자에게 문서로 그 압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 ①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 국세정보시스템에 의한 AAA의 주주현황 및 체납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 <AAA 주주현황(1989∼2012년)> ㅇㅇㅇ <AAA 주주현황(2013∼2021년 폐업)> ㅇㅇㅇ <AAA 체납내역> ㅇㅇㅇ <청구인 체납내역(제2차 납세의무)> ㅇㅇㅇ (나) AAA은 2007.7.25. 무렵 토지를 확보하면서 OOO 등 15개 금융회사로부터 브릿지 PF자금 약 OOO원을 받아 이 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다) EEE는 2011년 1월 무렵부터 같은 해 9월 무렵까지 약 OOO원을 투자하는 등 이 건 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오던 중, 기존 채무가 많은 AAA 대신 새로운 회사를 내세워 사업을 진행하고자 쟁점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라) 쟁점공동사업약정에 따라 2013.12.5. 쟁점법인이 설립되었고, 주주명부상 주주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쟁점법인 주주내역> ㅇㅇㅇ (마) EEE는 청구인 AAA의 약정위반을 이유로 2017.8.4.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권 확인 및 EEE 명의로의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법원은 청구인 AAA을 쟁점주식의 실질주주로 판단하였다. <쟁점민사판결서 발췌> ㅇㅇㅇ (바) 한편, BBB는 2019.5.13. FFF 명의의 쟁점법인 주식 OOO주(1%, 이하 “쟁점외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주주권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쟁점외주식은 쟁점공동사업약정에 따라 청구인 AAA과 EEE가 함께 지정하는 자에게 부여된 주식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기각 판결(OOO중앙지방법원 2021.1.8. 선고 2019가합530983 판결)하였다. (사) 청구인들은 BBB가 AAA에 EEE보다 많은 약 OOO원을 투자하여 쟁점주식을 보유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AAA 가수금내역(BBB, OOO원)을 제출하였다. (아) 쟁점법인이 2014.12.2. 개최한 임시주주총회를 위하여 발송한 소집 통지서에는 AAA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휴대폰 문자 안내문에 AAA을 실질주주라고 표현하였으며, 임시주주총회 불참 주주에게 보내는 결의내용 통보문을 AAA을 수신자로 하여 발송한 사실이 확인된다. (자) 청구인 CCCㆍDDD은 2015년 8월 BBB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인수하는데 명의만 빌려주었고, 쟁점②주식은 모두 BBB가 실소유자라는 취지로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차) CCC 주식회사 등이 신청한 압류 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쟁점주식의 실질주주를 청구인 AAA으로 보아 쟁점주식에 대하여 압류 결정(OOO지방법원 2021.10.21. 결정 2021타채70140 등)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청구인 CCC․DDD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CCC․DDD이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쟁점②주식의 대외적 소유자는 소유명의자인 청구인 CCC․DDD이라 할 것이고, 쟁점법인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3.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청구인 CCC․DDD은 이 건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쟁점②주식에 관한 대외적 소유권 및 쟁점법인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 제한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인 CCC․DDD은 이 건 압류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자들로서 이 건 압류처분의 당부를 다툴 청구적격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 CCC․DDD의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OOO고등법원 2019.9.22. 선고 2017누4063 판결 참조). (나) 다음으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공동사업약정상 청구인 AAA이 쟁점법인의 지분 50%를 보유하는 것으로 약정한 점, 쟁점법인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로 보아야 하는 점, 쟁점법인에서 2014.11.26. 주주들에게 긴급주주총회 소집과 관련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청구인 AAA을 실질주주라고 표현한 점, 쟁점법인이 발송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 등의 문서에 청구인 AAA을 주주로 기재하여 업무처리를 한 점, 청구인 AAA에 대한 금융채권자들의 압류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쟁점주식의 실질주주를 청구인 AAA으로 보아 쟁점주식에 대하여 압류 결정을 한 점, BBB가 쟁점법인의 자본금을 납입한 금융거래 내역 등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AAA을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