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 aaa 외 50명(<별지2>의 연번 1~51번 기재)의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②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6조(부과ㆍ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절차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② 법 제1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4)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본안심리에 앞서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 및 처분청들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들은 청구인들 1,111명에 대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들 중 50명(<별지2>의 연번 1~50번)이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에 따라 자진신고하자 직권으로 그와 관련한 당초 처분을 취소하였고, 청구인 주식회사 AAA(<별지2>의 연번 51)에 대한 부과처분도 사원용 주택 합산배제를 이유로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상과 같이 처분청들이 청구인 aaa 외 50명(<별지2> 연번 1~51번 기재 청구인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자진신고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들 청구인에 대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8서1862, 2008.7.25., 같은 뜻임).
(2)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 및 처분청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별지1> 기재 청구인들 중 <별지2>의 연번 1~51번 기재 청구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은 2021.11.19. 등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일부 청구인들의 경우 고지 후 세액이 감액경정되었으며, 감액경정을 받은 청구인들은 감액경정된 세액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것이므로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1중1923, 2021.5.12.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