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2900 선고일 2022.06.13

처분청은 직권으로 당초처분을 취소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 aaa 및 청구인 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망(亡) ccc의 배우자 및 딸(女)이고, 망(亡) ccc(2021.8.20. 사망)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승인(2018.1.9.)된 OOO 일원의 OOO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시행자: OOO)에 따른 대토보상 토지주들(27명) 중 각 1명으로, 2018.9.28. 부동산개발업체인 ㈜AAA(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OOO 공동주택지구 대토보상 개발사업계약을 체결한 후, 2018.10.19. 대토보상평가액(OOO원, 이하 “쟁점대토보상권”이라 한다)의 120%에 상당하는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3.26.부터 2021. 7.16.까지 망(亡) ccc 외 대토보상 토지주들에 대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망(亡) ccc이 쟁점대토보상권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는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취하여 그 양도차익(OOO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11.12. 청구인들[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및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각 결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이후 처분청은 2022.5.9.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직권으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였다. 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일 이후 직권으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