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가 모두 IP주소 및 랜카드 고유번호가 동일한 청구법인 AAA 사무실 내 컴퓨터로 발급되었고, 청구법인 들의 법인인감, 법인통장 및 주요 서류가 청구법인 AAA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세금계산서가 모두 IP주소 및 랜카드 고유번호가 동일한 청구법인 AAA 사무실 내 컴퓨터로 발급되었고, 청구법인 들의 법인인감, 법인통장 및 주요 서류가 청구법인 AAA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OOO청장이 2021.11.30. 주식회사 AAA에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 및 처분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가) 처분청은 이 건 거래에 대하여 실제 재화 및 용역이 공급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청구법인들이 결정한 거래구조를 부인하여 그 거래당사자 중 일부를 거래에서 제외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사적자치 원칙상 계약당사자는 그 거래구조와 계약에 참여할 당사자를 결정할 권한이 있고 실제 청구법인들이 속한 업계에서는 쟁점거래와 같이 거래 당사자를 참여시키고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민사법과 세법의 체계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으로 규정하고, 국세기본법제20조는 납세의무자가 계속 적용하고 있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납세자가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제약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의 취지에 반하며, 나아가 납세자가 결정한 사항의 유효여부를 과세관청이 사후에 결정할 권한을 갖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거짓세금계산서 여부를 판단하는데, 각 거래단계별로 부가가치세가 적정하게 납부되었다면, 무리하게 거짓세금계산서로 판단할 수 없고, 특히 전단계 매입세액공제 방식을 취하는 부가가치세의 체계상 납세자가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응하는 매출세액을 공급하는 자가 납부하였다면 이 거래를 위법한 거래로 볼 수 없으며, 사업자들 사이에서 널리 통용되는 관행에 따른 경우까지 매입세액을 부인하는 것은 민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서, 이에 따른 과세처분은 재산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여 사업자의 폐업까지 유도할 수 있는 부당한 처분이다. (다) 처분청의 처분근거가 실질과세 원칙으로 생각되나, 이 건 과세처분은 당사자가 정한 거래구조를 과세관청이 부인하는 것으로 사적자치 원칙에 반하고 민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고, 납세자는 경제활동을 위해 여러 법률관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선택이라도 유효하며 이를 부인하려면 법률상 개별ㆍ구체적인 부인규정이 있어야 하므로(대법원 2011.5.13. 선고 2010두3916 판결 참조), 처분근거로 생각되는 실질과세 원칙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는 그 부인규정이 될 수 없다. 또한, 대법원은 실질과세 적용요건으로 ①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을 것, ②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이 있을 것, ③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할 것, ④ 담세력 없는 납세의무자일 것 등 4가지 요건을 들었는데, 이 건의 경우, ① 이 건 거래를 부인하는 개별ㆍ구체적 부인규정이 없고, ② 청구법인들을 포함한 거래당사자는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전액 납부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으며, ③ 청구법인들이 속한 업계에서 널리 통용되는 관행에 따라 물건을 직배송하여 실질과 괴리된 외형도 없었고, ④ 각 거래당사자는 매출액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전액 납부하여 담세력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이 건 거래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 거래계약의 구조, 상대방, 당사자 등은 납세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세법은 그에 따라 세금을 결정하도록 규정할 뿐 세법에 따라 민사법 관계를 변경할 수는 없다. 예컨대, 정상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회통념상 과도한 급여를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급여를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법인이 지급한 급여를 회수할 수 없으며, 남은 기간도 근로계약에 따라 과도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이 건도 청구법인들이 각각 전단계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물건을 다음 단계 거래처에 판매하였다면, 과세관청은 이러한 거래구조 및 민사관계를 인정하고 탈루세금이 있는 경우 이를 과세하면 될 것이지, 이러한 거래관계를 부인하고 새롭게 거래구조 및 관계를 재설정하여 과세할 수 없는 것이다. (마) 부가가치세법제1조에서 규정한 재정수입확충이라는 부가가치세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들은 납부해야하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전액 납부하였으므로, 청구법인들의 거래관계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이 건 과세처분은 사적자치의 원칙을 형해화하는 것이다. (가) 납세자는 일정한 조건에 따라 특정거래에서 중간 거래당사자가 될 것을 청약할 수 있고, 거래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어도 계약내용에 따라 중간 거래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으므로, 중간 거래당사자로 참여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 거래당사자는 사적자치 원칙에 따라 다른 거래당사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실제 대부분 거래는 이런 관행에 따르고 있다. 예컨대 농수산물 유통과정에서 “농부→도매상→소매상”의 구조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도매상을 하나 더 추가하여 “농부→A도매상→B도매상→소매상”을 당사자로 구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거래당사자가 구성되더라도 거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중간 당사자를 생략하고 직접 물건을 배송할 수 있는 것이고, 각 거래 당사자는 서로 연락하여 물건배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거래구조를 금지하거나 행정기관이 이를 부인할 어떠한 법적근거도 없는바, 이 건 과세처분은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의 거래를 부인한 것으로 부당한 처분이다. (다) 처분청은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거래방식이 한정되어 있고 그 행위가 제한적이라는 전제하에 세법규정을 적용해야 함에도 청구법인들의 거래를 부인하면서도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처분청의 의견을 따르면, 거래당사자는 항상 계약을 체결한 다음 거래대상 물건을 수취․보관한 다음 판매해야 정당한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현실에서는 상품의 도난, 파손, 부패 등의 우려가 있어 매출처를 먼저 확보하고 매입처와 계약을 통하여 매입처에서 직접 매출처로 물건을 배송하는 등 실물의 이동과정에서 중간당사자가 생략된 거래방식을 폭넓게 취하고 있는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의 쟁점거래를 부인한 것은 실제 사업자들의 거래현실을 무시한 것이다. (라) 위와 같이, 과세관청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인지를 판단할 때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선택한 거래구조를 존중해야 하고 형식적 법리가 아닌 사적자치를 존중하며 거래현실을 반영하여 세금계산서의 거짓여부를 판단하는 여러 판례(서울고등법원 2020.1.22. 선고 2019노1659 판결 등 참조)가 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선택한 거래형식을 부정하고 임의적으로 거래구조를 재구성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과 같은 과세처분이 계속된다면 어떤 사업자도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임의로 거래구조에서 일부 당사자를 빼고 거래를 재구성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법리상으로도 앞서 제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5.13. 선고 2010두3916 판결)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고, 청구법인들이 치열한 고민과 협상 등을 거친 후에 거래당사자를 선정하고 거래방식을 선택하였으며, 쟁점②거래에서 이익에 기여한바 없는 청구법인 OOO를 거래에서 제외한 것과 같이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거래구조를 구성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들은 사후에 과세관청이 쟁점거래를 부인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을 것인데, 이 건과 같이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구조를 부인하는 과세처분이 계속된다면 납세자는 거래를 할 때마다 국가로부터 사전승인을 얻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 사전승인이 사전답변을 활용하는 것이라면, 사전에 납세자는 거래마다 과세관청의 답변을 받고 활동해야 하는데 이는 국가가 납세자의 행동을 허가하는 제도가 되므로 위헌적이고, 납세자는 사전답변을 얻기 위하여 거래내용을 과세관청에 설명해야 하므로 영업상 비밀을 유출하는 것이 되어 이것 역시 허용될 수 없다. 또한 사전답변을 받고 거래를 하려면 아무 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를 개시하고 답변을 받아야 하는데, 정작 나중에 거래에 참여하는 당사자 없이 논의하고 답변을 받는 것이 되므로, 꼭 필요한 당사자가 거래내용 등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어 사실상 사업활동을 못하는 조치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들은 관련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모두 납부하여 탈루세액이 없어 이 건 거래를 부인함으로써 지켜야할 공익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OOOㆍOOO에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며 외화를 획득해온 청구법인들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작게는 청구법인들을 위한 것이나 크게는 우리경제와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4)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 제1항은 법인소득금액을 경정․결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해당 소득처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법인세 경정 및 납부고지를 OOO서장, OOO서장 및 OOO서장이 하였는데, 소득금액변동통지는 OOO청장이 한 것은 관할을 위반한 것이므로 위법한 처분이다.
(1) 이 건 과세처분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 쟁점거래와 관련된 사실관계에 따라 처분청이 정당하게 과세한 처분이다. (가) 통상적으로 사업자는 자기 자금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판매하나, 이 건의 거래당사자들은 자기부담 없이 매출처의 자금으로 물품을 구매하였다. (나) 쟁점매입처는 계약서에 따라 거래행위를 하였으나, 이 건 거래와 관련된 거래품목, 거래금액, 대금지급시기 및 이익금의 배분행위 등을 살펴보면, 청구법인들은 당초부터 이 건 거래처들 사이에 계약 자체가 없는 것처럼 거래하면서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지 않고 임의로 산출한 공급가액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이 건 거래로 인한 총 이익금이 OOO원임에도 청구법인들은 HHH을 배제한 채 III과 JJJ의 구두합의만으로 당초 거래의 계약내용을 변경하였다고 주장하여 그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청구법인 AAA는 이 건 거래로 인한 이익금 OOO원을 모두 포기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청구법인 DDD, 청구법인 OOO 및 청구법인 AAA는 서로 별도 법인임에도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하나의 법인처럼 거래행위를 영위하였다. (마) 쟁점세금계산서도 같은 시간ㆍ장소에서 같은 컴퓨터를 통하여 일괄 발급되었고, 관련 거래대금도 같은 장소에서 수분간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체되었는바, 이는 이 건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바) 위와 같이 청구법인들을 포함한 이 건 거래처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이 실제 거래흐름과 대부분 불일치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들은 이에 관한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계약내용과 실제 거래사실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임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하였으나, 위에서 볼 수 있듯 청구법인들은 거래관계의 입증이 용이한 지위에 있음에도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정도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과세처분 등은 정당한 것이다.
(1)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에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라 해당 법인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청구법인들 및 관련자들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 AAA의 대표이사 HHH은 청구법인 DDD의 등기부상 감사이고, 2007년부터 2015년까지 III(청구법인 DDD 및 청구법인 BBB 대표이사)이 대표로 재직한 KKK 주식회사 및 청구법인 BBB 등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III은 청구법인 DDD 및 청구법인 BBB의 대표이사이고, LLL(III의 배우자)는 청구법인 AAA의 지분 20% 보유한 등기이사이다. (다) 청구법인 CCC의 대표이사 JJJ은 2020년 1월∼2020년 10월 기간 동안 청구법인 AAA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았다. (라) 청구법인 BBBㆍDDD의 대표이사 III은 청구법인 AAA(대표이사 HHH)가 2020.2.10. OOO매출처와 수출계약서 등 다수의 수출계약서에 청구법인 AAA의 사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21.6.11. 작성된 III의 문답서에는 III은 자신이 청구법인 AAA의 사무실로 출근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2020년 청구법인들이 세금계산서를 발행ㆍ수취한 컴퓨터의 IP주소(121.190.*.210), 랜카드 고유번호(F8-63-3F-26--**) 등이 모두 동일하였고, 2021.6.4. 작성된 III의 문답서에 따르면 III은 청구법인들의 세금계산서를 모두 청구법인 AAA의 사무실에서 발행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 AAA의 사무실에 다른 청구법인들의 법인인감 도장, 법인통장 등이 있는 것과 사무실 내의 컴퓨터에는 다른 청구법인들의 거래관련 계약서, 금융자료 및 회계자료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바) 청구법인 CCC의 대표이사 JJJ의 2021.6.11. 문답서에는 JJJ이 부탁하여 III이 청구법인 CCC의 전반적인 업무(세금계산서 발행, 금융거래 등)를 대행하였다고 되어있다. (사) 2021.10.18. 작성된 III의 심문조서에는 청구법인 CCC의 금융거래는 III 자신이 직접하고 있으나 거래규모가 큰 거래는 JJJ의 허락을 받는다고 III이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법인들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 AAA의 주주 및 직원구성은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 OOO 대표이사 III의 가족이 주주 및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법인 AAA의 주주 및 직원구성 OOO (나) 청구법인 CCC는 대표이사 JJJ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면적 5.05㎡(약 1.5평), 월세 OOO원의 소호사무실이 사업장으로 JJJ 외의 직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법인 CCC는 2020년 제1기~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 전부를 청구법인 AAA에게만 발행하였고, 같은 기간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 DDDㆍBBB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 DDDㆍBBB는 III이 각각 지분 100%와 90%를 보유하였고, 대표이사 III 외에 직원이 없는 1인 회사이다.
(3) 쟁점①거래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①거래는 쟁점매입처가 생산한 적외선센서를 OOO에 수출하는 거래로 거래흐름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들이 쟁점①거래와 관련하여 서로 세금계산서를 교부ㆍ수취하였으나, 적외선센서 물건은 쟁점매입처에서 OOO매출처로 직배송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 DDD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청구법인 DDD는 청구법인 CCC 및 청구법인 AAA에 각각 공급가액 OOO원 및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청구법인 BBB는 청구법인 CCC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청구법인 CCC는 청구법인 AAA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청구법인 AAA는 2020.4.27. OOO매출처와 쟁점매입처가 생산하는 OOO모델의 적외선센서 300개를 OOO에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중 280개는 2020.6.2. 청구법인 CCC로부터 OOO에, 나머지 20개는 2020.8.26. 청구법인 DDD로부터 OOO원에 공장인도조건으로 구매하는 영세율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 CCC는 2020.6.2. 앞서 청구법인 AAA와 체결한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청구법인 DDD로부터 적외선센서 300개를 OOO에 구매하는 영세율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쟁점①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들은 선급금 및 출고수량에 따른 잔금을 쟁점매입처에 지불할 때 청구법인 AAA로부터 매출대금을 지급받으면 수일 내에 다른 청구법인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쟁점매입처에 지불하는 다단계 구조로 지급하였다. (마) 청구법인 AAA 대표이사 HHH은 세무조사 당시 문답과정에서 적외선센서를 공장인도조건으로 OOO매출처에 공급할 때 물건은 DHL을 이용하여 쟁점매입처에서 직접배송하였고 그 배송비는 OOO매출처가 부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청구법인 DDDㆍCCC를 포함한 청구법인들 사이의 적외선센서 물품구매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품질보증과 제품수리에 대하여 모든 보상과 책임은 쟁점매입처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 청구법인 DDD 대표이사 III의 문답서에 따르면, III은 2021.6.4. 작성된 문답서에는 청구법인 DDD가 쟁점①거래에 참여한 이유가 A/S에 대한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으나, 2021.6.11. 작성된 문답서에는 2020년 및 2021년에 제공한 A/S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III의 2021.10.18. 심문조서에 따르면, III은 청구법인 CCC는 쟁점매입처에서 물건이 준비되었다는 연락이 있으면 대금결제와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 DDD는 2020.8.26. 청구법인 AAA로부터 선급금 OOO원을 수수하여 외상매출금과 상계한 후 쟁점매입처에 선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나, 실제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아래 <표2>와 같이 III의 계좌로 이체된 후 OOO원을 HHH의 계좌로 이체하고 HHH은 청구법인 AAA의 가지급금을 반제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①거래 관련 선급금 계좌거래내역 OOO (자) 청구법인 DDD는 2020.7.14. 청구법인 AAA로부터 OOO원을 지급받고 이를 쟁점매입처 및 GGG에 선급금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분개하였으나, 실제 금융거래는 청구법인 DDD가 선급금 중 OOO원을 III의 계좌로 송금하고 III은 OOO원을 OOO매출청의 이사 MMM(MMM)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②거래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②거래는 청구법인 AAA가 생산하는 직립형 광배양기를 청구법인 BBB가 OOO에 수출하는 거래로,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②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및 대금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 DDD는 2020.6.10.~2021.5.3. 기간 동안 9차례에 걸쳐 OOO원을 청구법인 BBB에 지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 BBB는 2020.6.10.~2021.6.9. 기간 동안 7차례에 걸쳐 청구법인 DDD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2. 청구법인 BBB는 2020.12.14.~2021.6.30. 기간 동안 7차례에 걸쳐 청구법인 AAA에 OOO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 AAA는 2020.12.1.~2021.5.20. 기간 동안 4차례에 걸쳐 청구법인 BBB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3. 청구법인 AAA는 2020.1.17.~2021.5.3. 기간 동안 12차례에 걸쳐 청구법인 DDD에 OOO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 DDD는 2020.6.2.~2021.3.11. 5차례에 걸쳐 청구법인 AAA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나) 청구법인들은 청구법인 DDD가 쟁점②거래에서 청구법인 AAA에게 2020.6.2.∼2021.3.11. 기간 동안 5차례 총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AAA에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을 공급하고 발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2020.4.14. 청구법인 AAA와 청구법인 DDD가 작성한 기술이전계약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 AAA의 대표이사 HHH이 2021.10.20. 작성한 심문조서에 따르면, HHH은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거래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개발요구사항(개발규모, 요건, 필요인력 등), 견적서, 발주서, 산출물 및 검수주문서 등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다) 청구법인 BBB의 2020년도 계정별원장에는 판매가능한 소프트웨어를 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보유한 내역이 없고, 소프트웨어 개발에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외주가공비, 외주용역비 등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 AAA가 2021년 청구법인 BBB에 판매한 제품의 계약서에 따르면 도착지항인도조건으로 “OOO”에서 제품을 인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2021.10.20. 작성된 청구법인 AAA 대표이사 HHH의 심문조서에는 수출해야 하는 제품이 청구법인 AAA의 OOO공장에 그대로 있다고 HHH이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계약 이후 청구법인들이 직립형 광배양기를 수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 청구법인 BBB와 청구법인 DDD와 사이의 거래와 관련한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법인 DDD는 2020.11.3. 청구법인 BBB에 OOO원을 송금하고 이 금액 중 OOO원은 III의 계좌(OOO은행 3422102*)로 이체되었으며, 같은 날 청구법인 DDD도 III에게 OOO원을 이체하였고 III은 111회에 걸쳐 ATM기기를 통하여 OOO원을 현금출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배우자 LLL, HHH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본인의 카드대금 지급과 대출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처분청은 확인하였다. <표3> 청구법인들의 계좌거래내역 OOO
(4) 쟁점③거래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③거래는 청구법인 AAA의 OOO공장에서 개발 중에 있던 식물공장 관련거래로 청구법인 DDD는 GGG 및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온라인 마케팅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다음과 같이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1. 청구법인 DDD는 2020.9.21.~2021.7.31. 기간 동안 6차례에 걸쳐 GGG에 OOO원, 2021.1.21. 청구법인 AAA에 OOO원 및 2020.9.21.~2020.12.31. 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OOO에 OOO원을 각각 지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2020.9.18.~2021.5.6. 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GGG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2020.12.28. 청구법인 AAA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및 2020.9.18.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받았다.
2. 청구법인 GGG는 2020.12.16. 청구법인 AAA에 OOO원, 2020.11.27.~2020.11.31. 기간 동안 두차례에 걸쳐 청구법인 BBB에 OOO원을 각각 지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2020.12.7. 청구법인 AAA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및 2020.12.23. 청구법인 BBB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받았다.
3. OOO는 2020.11.27.~2021.2.25. 기간 동안 4차례에 걸쳐 청구법인 BBB에 OOO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 BBB는 2020.12.21. OOO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나) GGG의 대표이사 NNN은 OOO의 등기감사이고, OOO의 대표이사 OOO은 GGG의 등기이사로서 서로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다) 청구법인 BBB의 대표이사 III의 2021.10.18. 심문조서에 따르면, 온라인 마케팅용역을 GGG와 청구법인 AAA 사무실에서 제공받았고, 용역진행 상황은 구두로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비용이 필요하다는 GGG 대표이사 NNN의 요청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법인 DDD가 2020.12.28. 청구법인 AAA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청구법인 DDD는 해당 거래에 대하여 “ONT Farm구축용 정밀농업용 열상 H/W일체”를 구매한 것이라고 처분청에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 DDD의 2020년말 기준 결산서에는 해당하는 자산을 계상한 내역이 없고, 2021.10.18. 작성된 청구법인 DDD의 대표이사 III의 심문조서에 따르면, III은 해당 열상 H/W는 청구법인 AAA의 OOO공장에 있는 청구법인 AAA 소유의 식물공장 컨테이너 안에 설치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들 주사무소의 소재지는 <별지>와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본다.
1. 청구법인들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들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거래구조를 자율적으로 구성하였고 이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이 구성한 쟁점거래의 구조를 부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청구법인 BBB․DDD․CCC의 경우, 대표이사만 있는 1인 회사로서 청구법인들 사이의 거래가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 HHH․JJJ은 III이 대표로 있던 회사의 직원이었던 전력이 있는 자들인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모두 IP주소 및 랜카드 고유번호가 동일한 청구법인 AAA 사무실 내 컴퓨터로 발급되었고, 청구법인 BBB․DDD․CCC의 법인인감, 법인통장 및 주요 서류가 청구법인 AAA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들은 OOO매출처와 계약 등을 III을 사장으로 하여 체결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금융거래도 III이 직접 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으면서 거래한 대금도 III의 계좌를 거쳐 III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OOO매출처에 다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들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 AAA가 운영하는 하나의 법인처럼 보이고 청구법인 BBB․DDD․CCC는 실체가 있는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쟁점①거래에 대해서 실제 품질보증 등은 청구법인들이 아닌 쟁점매입처가 수행하였고 적외선센서도 직배송되어, 청구법인 AAA를 제외한 청구법인 DDD․CCC․BBB는 사실상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도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②거래에 대해서 청구법인들이 청구법인 DDD가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의 경우 계약서 외에 개발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필수적인 서류나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BBB에 관련 자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았으며, HHH이 OOO에 판매하기로 한 직립형 광배양기도 청구법인 AAA의 OOO공장에 있다고 진술하는 등 실제 수출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여 쟁점②거래와 관련한 거래가 실제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③거래에 대해서 청구법인 DDD는 열상 하드웨어를 구매했다고 하면서도 이를 2020년말 결산서에는 계상하지 않았고, III은 해당 열상 하드웨어가 AAA 소유의 OOO공장에 설치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마케팅용역과 관련한 용역결과를 받은 내역도 제출되지 않아 쟁점③거래와 관련한 거래도 실제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없이 교부․수취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들은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관할위반 등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서 살펴본다. OOO청장이 2021.11.30. 한 청구법인 AAA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경우 OOO청장은 청구법인 AAA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있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아니어서 이를 취소하고 2023.2.1. OOO서장에게 청구법인 AAA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다시 할 것을 통보하였고, OOO서장은 2023.2.3. 청구법인 AAA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다시 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 대상인 청구법인 AAA에 대한 2021.11.30. OOO청장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그 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 AAA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외의 다른 청구법인들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경우, 법인세법제66조 제2항, 같은 법 제6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한편, 그 경정 시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들에게 소득처분하며, 이러한 소득처분의 내용은 소득금액을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로 해당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 DDD․BBB의 경우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인 OOO청장이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후 그에 따른 소득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 DDD․BBB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통지할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한 적법한 통지로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인적사항 및 처분내역 청구인 인적사항 OOO
2.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고지처분 내역 OOO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