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사이트에서 이루어진 FX마진렌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2-서-2874 선고일 2022.11.08

쟁점사이트를 이용한 FX마진렌트거래가 도박에 해당된다고 본 이상 쟁점금액을 투자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금융투자업 인가 등을 받은 사실이 없어 FX마진렌트거래 관련 제공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금융용역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9.2.부터 ‘OOO서비스업’(이하 “OOO”라 한다)을 영위하다가 2020.7.2. 폐업한 법인으로, 2016년 1월부터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 OOO), 이하 “쟁점사이트”라 한다]를 개설하여 관리 운영하면서 2017년 제1기〜2019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시 아래 <표>와 같이 총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면세사업(그 외 기타금융지원 서비스업) 수입금액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백만원) OOO 한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은 검찰로부터 쟁점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도박공간개설죄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OOO으로부터 2020.4.24. 징역 5년형과 범죄수익금 OOO원 몰수를 선고(OOO 판결)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021.2.25. 대법원에서 원심 그대로 확정(대법원 2021.2.25. 선고 OOO 판결, 이하 “이 건 형사판결”이라 한다)되었다.
  • 나. 처분청은 2021.4.1.부터 2021.10.2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쟁점사이트 운영 등이 면세대상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21.11.8.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1기〜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7년 제1기분 OOO원, 2017년 제2기분 OOO원, 2018년 제1기분 OOO원, 2018년 제2기분 OOO원 및 2019년 제1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OOO를 하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FX마진거래’란 국제 외환시장에서 2개의 통화를 기준통화/상대통화로 조합한 후 그 상대적 가치변동을 예측하여 가치상승이 예상되는 통화를 매수하고 가치하락이 예상되는 통화를 매도한 후 상대적 환율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얻는 것으로, 그 계약단위는 랏(Lot)이라고 하여 기준통화의 10만 단위, 즉 미화 $100,000이 거래단위가 되며, 일반투자자는 국내중개업자인 선물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를 진행하고, 국내중개업자는 OOO 등 해외매매 업자를 통해 매매하게 되며 에프엑스 마진거래에서 사용되는 통화의 상대가치 변동폭에 따라 이익과 손실의 액수가 정해지게 되는데, 일반투자자가 에프엑스마진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국내중개업자에게 1랏 미화 $100,000의 10%에 해당하는 미화 $10,000을 위탁증거금으로 예치하고 거래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높은 레버리지율과 증거금 유지 제도 때문에 선물사에 입금한 증거금이 50%까지 잠식되는 경우 강제로 마진콜될 위험성도 상존한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이 FX마진거래를 해본 결과, 일반투자자들로서는 투자를 제대로 하여 1일 평균 OOO원 정도의 수익을 얻어도 선물회사에 예치 해야 하는 위탁증거금인 FX마진거래 상품 1랏당 미화 $10,000과 환전비 OOO원, 중개업자수수료 OOO원, 해외매매업자에게 지출해야 하는 스프레드비용 OOO원, 대출이자 OOO원 등 때문에, 비용 과다로 90% 이상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 aaa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① 회사가 FX마진거래 상품을 보유하면서 회원들에게 렌트시작 시간대와 손해 실격을 나타내는 스탑 실격, 수익을 나타내는 리미트 실현 가격을 제시하며 1랏당 소액을 받고, 회원들에게 선택하는 매수 또는 매도 포지션을 렌트한 후 ② 렌트시작시각부터 실제 FX마진거래 시장에서의 실시간 환율변동에 따라 회원이 렌트한 FX마진거래 상품이 스탑 또는 리미트 포지션 도달시 실격 또는 실현으로 판정하고 해당 회원의 렌트거래 계약을 만료하되, ③ 손해 실격시에는 회원이 이미 렌트업자에게 맡긴 보증금으로 상계하여 회사가 보유 중인 FX마진거래 상품에 대한 마진콜 통보시 추가 입금할 예비 위탁증거금으로 보관하고, 수익 실현시에는 보증금 및 약정한 리미트 포지션 도달 수익금을 합산하여 회원에게 지급하는 OOO라는 개념을 고안하였고, 2010.5.28. 이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였다. (라) aaa은 특허출원한 내용대로 실제 수십개의 랏을 보유한 채 OOO를 진행하다가, 2011.7.20. 검찰청으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2011.12.29. 및 2012.7.18. OOO에서의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2015.9.10. 대법원에서 OOO가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에 불과할 뿐 자본시장법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6.1.21.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OOO호 판결문 및 OOO호 판결문 참조). (마) 이후 aaa은 OOO가 도박이라고 분류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특허법 제32조 ‘공서양속’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통해 OOO가 도박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검증하기 위해, 2016.10.19. 기존에 특허출원한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특허를 출원하였고, 특허청은 선행조사를 각각 거친 후 최초에 출원한 특허는 2017.1.5., 다음으로 출원한 특허는 2017.3.8. 특허등록을 하여 주었다(OOO호). (바) 청구법인은 특허 내용대로 ① 회사 서버가 FX마진거래 시장에서 투자자 자격으로 위탁증거금과 스프레드 비용을 부담하고 FX마진거래 상품을 매수한 후 청산하지 않고 보유하는 동안,

② 그 FX마진거래 상품을 매수 및 매도 포지션마다 렌트시작 기간대별로 10분 단위로 분할하여 스탑가격(매도 또는 매수 포지션 진입당시 환율의 ±0.0005(5pip)) 및 리미트가격(1배 거래, 2배 거래, 10배 거래, 20배 거래, 100배 거래인지에 따라 매도 또는 매수 포지션 진입당시 환율의 ±0.0005(5pip), ±0.001(10pip), ±0.005(50pip), ±0.01(100pip), ±0.05(500pip))을 설정하여 상품화하고 렌트보증금을 정한 다음, ③ 회원의 단말기에 FX마진거래 상품에 대한 렌트보증금을 안내하고 렌트시작시간대와 스탑가격 및 리미트가격을 제시하며 상품별로 렌트거래 계약 신청 버튼을 표시하고, ④ 회원이 버튼을 눌러 상품을 선택하고 렌트보증금을 결제하여 렌트거래 계약을 하면 계약 신청 버튼의 색상을 파랑, 노랑, 빨강으로 순차 변화시키거나 숫자를 표시하여 렌트거래 계약중 미확정 잔존 개수의 대·중·소를 표시하고, ⑤ 렌트시작시각부터 FX마진거래 시장에서의 실시간 환율 변동치를 그래프로 표시하며 회원이 렌트한 FX마진거래 상품이 스탑가격 또는 리미트가격에 도달하였는지를 그 안내선이 점등 또는 점멸하는 방식으로 회원에게 알려주고, ⑥ 손해실격과 수익실현을 판정하고 해당 회원의 렌트거래 계약을 만료하여 회원의 단말기로 통보하며, 손해실격시 렌트보증금을 총 손해금으로 정산하여 회사 서버가 청산하지 않고 보유중인 FX마진거래 상품에 대한 마진콜 통보시 추가 입금할 예비 위탁증거금으로 누적 보관하고, 수익실현시 렌트보증금과 약정한 리미트포지션 도달 수익금을 합산하여 회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OOO를 진행하였다.

(2) OOO를 통해 발생한 쟁점금액은 투자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과세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면세대상이다. (가) 청구법인은 OOO 서비스를 제공하던 초기에 회원들로부터 받는 렌트보증금의 성격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여, 일종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였으나, 렌트업자와 선물회사·해외매매업자 사이의 FX마진거래가 진행되면서, 해외매매업자 서버가 렌트업자의 선물회사 개설 계좌에 FX 마진거래 시장에서의 영국파운드화/호주달러화 시세차익에 따른 손실 또는 이익을 자동적으로 평가출금 또는 평가입금하는 것이고, 이를 토대로 렌트업자도 ‘+’소득이 발생하면 그 평가입금된 금액의 86%는 회원, 14%는 렌트업자에게 분배되고, ‘-’소득이 발생하면 회원이 납부한 렌트보증금을 그 평가출금된 손실금 중 일부로 누적 보관하여 FX마진거래에 대한 마진콜 통보시 추가 입금을 대비하게 되는 것으로 ‘±’소득을 나누는 것일 뿐이지 그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거나 가치가 부가되었다고는 할 수 없어, 2017년 3월 특허등록이 이루어진 후부터는 더 이상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 (나) 청구법인이 OOO 서비스를 제공하며 회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특허를 바탕으로 일반투자가인 청구법인이 FX마진을 운용하는 사업에 회원들이 공동으로 출자를 한 투자원금이라고 할 수 있고, 회원들에게 분배되는 평가이익은 그 출자에 따라 사업을 한 결과인 손익을 분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부가가치세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며 그 거래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간접소비세로서 당해 거래단계에서 가치가 부가되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과 회원간 손익분배는 특허에 따라 일종의 파생상품 실물에 투자한 후 손익이 나서 이를 분배하는 과정이었을 뿐 차트나 지수만 가지고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과 같이 부가가치가 창출되거나 가치가 부가되는 거래라고 볼 수 없으며, 평가이익의 발생을 용역 제공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다) 조세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그 종목과 세율, 과세대상·과세표준·납세의무자 등 구체적 사항은 모두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야 하는바, OOO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으며, 이는 입법상 불비라고 할 것이다. (라) 또한, 파생상품의 금융거래는 면세이어서, 파생상품의 운용손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신고의무도 없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일반투자가 입장에서, 인가된 파생상품을 적법하게 취득하여 운용하면서 그 운용에 관한 권리를 렌트하는 것도 당연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러하기에 청구법인은 렌트보증금을 면세대상으로 하여 신고한 것이다.

(3) 최소한 aaa으로부터 몰수·추징된 회원들의 렌트보증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OOO 서비스 제공행위가 위법하다고 하여 과세하는 경우, 사후에 위법소득이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환수됨으로써 그 위법행위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는 그와 관련한 경제적 이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7.16. 선고 2014두5514호 판결, 2015.7.23. 선고 2012두8885호 판결, 2017.8.23. 선고 2017두38812호 판결 참조). (나) aaa은 OOO 사업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으며 현금 OOO원을 몰수당하였고, 취득가액 OOO원 상당의 부동산(OOO)과 OOO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OOO)이 추징되었으므로 합계 OOO원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사이트에서 회원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용역을 제공하였고, 청구법인이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쟁점사이트에서 제공한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용역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사이트를 개설하고 전국의 불특정 다수인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회원들과의 거래 결과에 따라 거래금액의 배액을 지급하거나 거래금액의 전부를 청구법인의 귀속으로 하여 차익을 얻었는바, 최근 법원은 해당거래와 유사한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위와 같은 차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결(서울행정법원 2020.6.9. 선고 2018구합87842 판결)하였다. (나) 대법원은 ‘OOO사업이 도박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해당사업을 운영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자 aaa 등은 도박공간개설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최종 판결(이 건 형사판결)하였는바, aaa은 OOO사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특허를 취득한 후 이에 기초하여 쟁점사이트를 구축ㆍ개설하였으며, 전국의 불특정 다수 회원들은 쟁점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이버머니를 환전하고 해당 특허의 내용을 인터넷상에 구체적으로 구현한 쟁점사이트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환율 등에 배팅함으로써 OOO거래에 참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도박공간의 제공은 물론 프로그램의 이용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수익의 분배’라고 주장하나, 법원의 인정사실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전국의 불특정 회원들은 환율의 움직임을 선택(배팅)하고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 보증금(배팅액)의 두 배를 얻거나 보증금(배팅액)의 전부가 청구법인에 귀속되며, 그 간격 또한 10분 간격으로서 하루에도 수차례의 배팅과 그에 따른 수익이 결정되는바, 마치 ‘홀짝게임’과 유사하고, 실제 거래관계로 확대하여 보더라도 OOO 는 FX마진거래에서 사용되는 통화의 상대가치 변동내역(차트)만을 기초로 하는 것일 뿐, 회원들이 일정 시점에 일정 금액으로 해당 통화의 매수 또는 매도를 선택하였더라도, 그 금액 상당이 실제 FX마진거래에 투자되는 것은 아닌 점, OOO 의 정산 시점과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FX마진거래 상품의 청산 시점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FX마진거래 상품을 청산하여 회원들에게 정산금을 실제 지급하는 것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두 거래는 서로 연동되어 움직이는 거래가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수익의 분배’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받은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서, 몰수금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법적 근거가 없다. (가) 부가가치세는 소득세, 법인세와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해 부과하는 거래세의 성격을 띠고 있어 비용의 공제 개념이 없고 비용이 수입보다 과다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게 되는 등 사업자의 이익이나 손실 여부와는 전혀 무관하게 부과되는 것인바(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두11396 판결 참조), 쟁점금액이 법원의 몰수나 추징으로 인해 그 경제적 이익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몰수 등이 거래세, 간접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의 기본적 원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는 사업의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며,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규정하면서 제5항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환입된 재화의 가액,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멸실한 재화의 가액,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등만을 공급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전제가 되는 계약이 범죄행위로서 무효인 경우를 과세대상이나 과세표준에서 제외시킨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는바, 이와 같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 형식 및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원칙적으로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볼 것이므로, 설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행위가 법률상 무효인 범죄행위라고 할지라도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그에 따라 지급받은 대가 역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다. (다) 법원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 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실제 경제적 지배․관리가 상실되어야 하는데, 몰수․추징 판결이 확정되기만 하고 아직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여전히 공법상 반환의무 있는 위법소득을 경제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려워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시(인천지방법원 2017.12.22. 선고 2017구합50977 판결 등)하였는바, 당해 사건에서 종합소득세는 위법소득의 실현 여부를 기준으로 부과처분의 취소를 판단하는 반면, 부가가치세는 위법소득의 실현 여부를 따지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과 그 취지 등을 기준으로 부과처분의 취소를 판단한 것으로 볼 때, 부가가치세를 ‘소득에 담세력을 인정’하는 종합소득세와는 달리 보아야 하고 설령, 쟁점소득의 실현 여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2021.8.19. OOO의 회신문서에 의하면, aaa에 대한 추징금 선고금액 OOO원 중 OOO원이 집행되고 약 99.4%에 해당하는 OOO원이 집행되지 않아 쟁점금액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몰수금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사이트(OOO)에서 이루어진 OOO와 관련하여 발생한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된 일부금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깍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훼손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5. 금융 및 보험업

7.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각 목 생략)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 다. 집합투자업.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라. 신탁업. (단서 생략)
  • 마.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과 이와 관련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5항 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 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같은 법 제28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 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 제1항 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거래소의 업무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은 검찰로부터 쟁점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도박공간개설죄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0.4.24. OOO으로부터 징역 5년형과 범죄수익금 OOO원 몰수를 선고[항소(OOO 판결) 및 상고(대법원 2021.2.25. 선고 OOO 판결)를 거쳐 원심대로 확정됨]받았는바, 아래 판결문상의 주요내용에 의하면, OOO거래는 그 운영방식과 수익정산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우연에 의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형법제246조에서 말하는 ‘도박’에 해당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OOO 판결(2심) 주요내용> OOO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은 이 건 형사판결 관련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기소되기 이전에 OOO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2011년 자본시장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1심 및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가, 2015.9.10.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취지 파기환송판결(대법원 2015.9.10. 선고 OOO 판결, 해당 판결문에는 ‘OOO거래가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에 불과할 뿐 구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 제1호 나 제2호의 파생상품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는 내용이 나타남)을 받은바 있고, 이후 이 건 형사판결문에 기재된바와 같이 2017.1.5. 및 2017.3.8. OOO에 관하여 특허권자로 등록되었다.

(3) 이 건 형사판결에 따른 ‘aaa에 대한 추징선고금액 집행’과 관련하여, OOO지청장이 처분청에 회신(2021.8.19.)한 공문에 의하면, aaa에 대한 추징선고금액 OOO원 중 OOO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금액 OOO원이 집행되지 않은 미제금액으로 확인된다.

(4) 한편,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당초 OOO로 발생한 수입을 면세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금액으로, 해당 금액이 OOO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가 도박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OOO로 발생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4.7. 선고 2016도19704 판결, 같은 뜻임). 청 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에게 도박공간개설죄를 적용하여 형을 선고한 이 건 형사판결문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개설한 쟁점사이트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OOO는 FX마진거래와는 별개의 도박에 해당된다는 내용과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전국의 불특정 다수 회원들이 쟁점사이트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환율 등에 배팅함으로써 OOO거래에 참가하여 그 거래결과로 거래금액의 배액을 지급하거나 거래금액의 전부를 청구법인의 귀속으로 한다는 내용 등이 확인되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회원들에게 도박공간(쟁점사이트)을 제공하여 그들로 하여금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인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 으로 보이므로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쟁점금액이 FX마진거래를 운용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금에 해당되거나 OOO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금융용역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도박사이트인 쟁점사이트를 이용한 OOO가 도박에 해당된다고 본 이상 쟁점금액을 투자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금융투자업 인가 등을 받은 사실이 없어 OOO 관련 제공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금융용역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원칙적으로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위법소득의 실현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령에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전제가 되는 계약이 범죄행위로서 무효인 경우를 과세대상이나 과세표준에서 제외시킨다는 규정이 없는바, 상술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도박사이트인 쟁점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모집한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전을 수취한 것은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한 것이므로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일부 금액이 몰수 또는 추징되었다 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이트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