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를 수표로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고,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2867 선고일 2022.10.13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관리한 정황이 보인다는 추정 외에 청구인이 쟁점대금을 사전증여 받았음을 입증할만한 직접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주 문] OOO서장이 2021.10.26. 청구인에게 한 2019.12.1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OOO서장이 2021.10.28. 청구인에게 한 2017.5.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각 OOO원을 사전증여·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aaa, bbb(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는 어머니인 ccc(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9.12.10. 사망함에 따라 2020.6.30.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서장은 2021.5.31.∼2021.8.7.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OOO 대지 및 지상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17.5.8. OOO원에 매도하고 대금을 수표로 지급받았는데, 그 대금 중 OOO원(이하 “쟁점대금”이라 한다)의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쟁점부동산 매매 시 동행하였던 청구인과 ddd(aaa의 배우자)에게 각각 OOO원씩 사전증여된 것으로 보아 2021.10.26. 상속인들에게 2019.12.1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고, 청구인 주소 관할 세무서장인 OOO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파생하였으며, OOO서장은 2021.10.28. 청구인에게 2017.5.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약 2년 7개월 전인 2017.5.8.(계약서상 잔금일은 2017.5.10.이나 실제 잔금청산일은 2017.5.8.)에 쟁점부동산을 OOO원의 대가로 eee에게 매도하였고, 2017.3.5. 계약금 OOO원, 2017.3.15. 중도금 OOO원을 각각 계좌로 입금받고 2017.5.8. 잔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에 대한 사용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중 소명되지 않은 금액의 사용 내역 ◯◯◯ 청구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표1>의 금액 중 피상속인 개인사채 상환 및 지인에 대한 대여금 지출(약 OOO원)은 피상속인이 OOO에서 횟집을 오랫동안 운영하면서 사업상 필요에 따라 사채를 이용하였는데, 이에 대한 상환자금으로 사용하거나, OOO에서 큰 화재가 일어나 피해를 본 지인들에게 자금 융통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소명하였다. 처분청은 bbb에게서 처분청의 주장에 유리한 내용으로 확인서를 받은 후 상속인들의 소명내용 중 ‘피상속인 개인사채 상환 및 지인에 대한 대여금 지출’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확인서 내용이 사실에 근거한다는 확증이 없음에도 이를 처분의 근거로 삼는 것은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위법ㆍ부당한 재량권 행사에 해당한다. 또한 이 건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에서 규정하는 추정상속재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음에도 처분청이 자금사용에 대한 소명을 상속인들 내지는 세무대리인에게 강요하고, 소명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위력을 행사한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며,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2) 처분청이 쟁점대금의 사전증여 여부에 대한 근거로 제출하는 자료는 모두 간접증거이다. 처분청은 ddd가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에서 전세로 거주하다가 2017.7.24. 이사를 가면서 청구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OOO원 중 OOO원만을 반환받았는데, 이는 수표로 받은 쟁점대금 중 일부가 별도로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나, ddd가 자금이 필요해 2015.4.13.과 2015.2.20. 각각 OOO원 씩 총 OOO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이체받은 바 있으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또한 간접사실로서 쟁점부동산 매매 당시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수표 이면에 배서된 이름이 fff(청구인의 배우자)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청구인 등이 쟁점대금을 편취한 증거라고 주장하나,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지불일자가 2017.5.8.이므로 이는 잔금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지불한 것에 불과한 것인데, 여기에 증여라는 법률행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 또한 피상속인은 노인장기요양등급 4급 판정을 받았을 뿐 4급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고, 약간 치매증세가 있었다는 표현도 확인되지 않은 추정에 불과하며, 청구인의 자녀에게 외화송금한 금액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fff의 계좌에서 송금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다음의 사실관계 등에 미루어볼 때 청구인과 ddd 2명은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및 통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를 하면서 유용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청구인과 ddd에게 쟁점대금이 각각 OOO원씩 사전증여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등(초)본의 내역은 2017.5.15.부터 계속 aaa·ddd 부부와 동거상태였고 피상속인은 2017.12.17.이후 OOO 요양원에 입소하고 사망까지 요양원에서 거주했지만 주민등록은 세대주 ddd와 동일 주소이다. (나) 4급 장애인 진단을 받은 피상속인은 우안이 거의 실명 상태였고 약간 치매증세 있어 청구인과 ddd를 동행하여 쟁점부동산 매매를 위해 OOO사무소에 방문하였고, 수령한 잔금 OOO원은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하지 않았다. 매매계약 시 동행한 청구인과 ddd는 수표로 보관하면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자기앞수표(OOO) OOO원을 OOO사무소 ggg에게 지불하였고, 자기앞수표 이면에 ‘fff(청구인의 남편, 당시 국외체류)’이라고 배서되어 있었다. (다) 또한 ddd가 2017.7.24. 이사를 하면서 쟁점대금으로 받은 수표 중 OOO원 수표 1장을 임대인 정○○에게 전세보증금(총 OOO원) 지불을 위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피상속인 계좌에서 임대인 정○○에게 2017.5.6. OOO원을 입금한 내역도 확인된다. (라) 그리고 2017.6.14.∼15.에 걸쳐 피상속인의 OOO 1002--969 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서 ddd의 OOO 계좌로 OOO원을 이체한 후 2017.6.16. ddd OOO계좌로 OOO원 이체하고, 2017.6.23. OOO원을 OOO으로 지급, 2017.7.20. OOO원을 인출한 사정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상속인 자금을 지배·운영·관리하면서 유용한 것으로 보인다. (마) 피상속인은 2017.12.17. OOO 요양원에 입소하여 사망 전까지 계속 거주하였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요양원 입소 후 쟁점계좌를 본인이 관리했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2017.12.19. 쟁점계좌에서 인출된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수취인 확인 불가능(사업상 차입금 상환 추정)’으로 소명했지만 처분청이 확인한 결과 청구인 소유 ‘OOO 주택’의 리모델링 수리비용으로 지불된 것이 확인되었다. (바) 또한 청구인은 쟁점계좌에서 간병비, 의료비, 생활비 등 피상속인 자신이 필요자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현금인출 등을 대신하고 인출된 현금을 피상속인에게 직접 전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OOO 요양원은 요양원에서 개인적 간병인을 두고 환자를 케어하지 않고 요양원 정규직원이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회신하였다.

(2) 세무조사기간 중 상속인들의 상당수는 해외에 체류 내지는 거주하고 있었지만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중 OOO원은 ‘피상속인 개인사채 상환 및 지인에 대여금 지출’ 이라는 주장할 뿐 구체적 채권자 인적사항 및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다른 상속인 bbb측의 확인서 등을 보면 지인에 대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2017.1.부터 2017.5.까지 청구인의 자녀 hhh과 iii은 OOO에 체류하면서 한화로 각 OOO원, OOO원을 수취한 것으로 해외수취송금내역에서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된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는 <표2>와 같다. <표2>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

(2)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이전 2년간(2017.12.∼2019.12.)의 쟁점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매월 현금으로 OOO원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매월 간병비(OOO) 명목으로 OOO원, 생활비 명목으로 OOO원을 현금 출금한 것으로 소명하였다.

(3)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요양원 입소 후 쟁점계좌를 관리한 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표3>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 ◯◯◯

(4)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수표 중 OOO원을 ddd가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표4>의 수표 및 금융조회 내역을 제출하였다. <표4> 수표 및 금융조회 내역 ◯◯◯

(5) bbb는 본인은 쟁점계좌를 관리한 적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와, 본인은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을 수령한 바 없다는 내용의 메일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표5> bbb의 확인서 및 메일 회신 내역 ◯◯◯

(6) OOO 요양원을 운영하였던 jjj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요양원에 입소하셨던 환자분들 중 사적으로 개인 간병인을 두고 생활을 하신 분은 없고, 요양원은 정규 직원들이 환자들을 케어하므로 개인 간병인들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은 자녀인 hhh, iii에게 외화송금한 내역은 배우자인 fff의 계좌에서 송금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외화송금내역을 제출하였다. <표6> 청구인의 자녀 hhh, iii에 대한 외화송금내역 일부 ◯◯◯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과 ddd 2명이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및 통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를 하면서 유용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청구인에게 쟁점대금 중 OOO원이 사전증여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매매는 상속개시일보다 약 2년 7개월 전에 이루어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의 추정상속재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증여의 존재 여부는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 재산의 액수 및 이전경위, 재산의 사용용도 및 내역 등에 비추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었는지와 그와 같은 재산 증여에 대한 증여자와 수증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대법원 2011.4.14. 선고 2010두29376 판결 참고)인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관리한 정황이 보인다는 추정 외에 청구인이 쟁점대금을 사전증여 받았음을 입증할만한 직접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