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공인된 2개의 감정기관에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평가받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전에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처분청은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공인된 2개의 감정기관에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평가받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전에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이 건 처분은 자의적인 감정평가대상 선정에 따른 것이므로 자의적인 세무조사대상 선정에 따른 과세처분과 마찬가지로 위법하다. (가) 세법은 자의적인 세무조사권 발동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절차를 법으로 정하여 미리 공개하고 있는바,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이러한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권의 행사에서도 적법절차의 원칙은 마땅히 준수되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이 정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기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과 제81조의4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대법원 2014.6.26. 선고 2012두911 판결 등 참조)을 하였다. (나) 과세관청은 꼬마빌딩 등 비거주용 부동산 중 일부만을 감정평가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감정가액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재산정한 뒤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처럼 과세관청이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수행하지 못하고, 단지 행정편의적으로 일부 납세자에 대하여만 감정평가를 통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게 된 결과, 과세관청에 의해 소급감정평가의 대상으로 선정된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 사이에 분명한 차별취급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는 조세공평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다) 처분청은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선별적으로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는바, 이는 자의적인 감정평가대상 선정에 해당되어 자의적인 세무조사대상 선정과 마찬가지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1) 쟁점감정가액은 법률과 시행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것이므로 이에 따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가) 2019.2.12.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를 개정하여 납세자가 상속·증여세를 신고한 이후에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감정․수용가격 등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같은 법 부칙 제29533호(2019.2.12.)에 의해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이는 비주거용 부동산이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저평가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실현하고자, 납세자가 보충적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에 비해 저평가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시가에 근접한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평가기간 외의 감정가액 등이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현황 및 이용상황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주위 환경의 변화가 없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조심2012서1970, 2012.6.28. 같은 뜻), 여기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란 ① 그 변동요인이 통상적이지 않아야 하고, ② 변동의 폭이 경미하지 않고 중대하여야 하며, ③ 변동요인이 당해 재산의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 (다) 이 건의 경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부동산의 실제 현황 등에 의하면, 평가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토지의 형질변경 및 건물의 증개축 사실이 없는 등 재산 현황 및 이용상황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인근 지역에 도로나 인접 편의시설의 개설이나 폐쇄 등 가격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만한 주위환경의 변화도 없는바, 평가심의위원회에서도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평가기준일과 감정평가 가격산정기준일이 동일하고 평가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감정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였다. (라) 쟁점감정평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이 평가기준일과 동일한 2020.8.4.(상속개시일) 기준으로 평가되었고,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증세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에 포함되어 있으며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인정받은 시가에 해당된다.
1.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평가기간)에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시가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는 평가기간 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 이후부터 법정결정기한 내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시가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매매 등이 ‘평가기간 이내’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감정가액의 경우 같은 항 제2호에서 “제1항 제2호의 경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렇다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감정가액이 평가기간 이내에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서의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이내에 있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 만약,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중 어느 하나라도 평가기간 이내에 있지 않다면, 이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말하는 평가기간 이내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라 할 수 없다.
3.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2호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작성일이 평가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만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곧바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되,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를 따진 후에 시가로 인정하도록 한 것으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2021.1.27.)에서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사이로 하여 2개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 받은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함” 라고 한 것도 이러한 취지라 할 수 있다.
(2) 모든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혐의가 있는 일부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 제도가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하다 할 수 없듯이, 국세청 내부기준에 따라 일부 고가의 비거주용 건물과 나대지만을 감정평가 실시하는 것에 대해 과세형평성을 훼손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인력과 예산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감정평가 대상과 범위를 적정한 수준으로 한정하여 실시할 수밖에 없음에 따라 국세청에서 재산규모, 형평성 등 감안한 합리적인 기준을 두어 감정평가대상을 선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단지 모든 납세자·물건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여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2020.8.4. 쟁점부동산 등을 상속받아 이를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다른 상속재산을 포함하여 2021.3.2.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조사청은 2021년 7월 상속재산 중 쟁점부동산에 대해 2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감정평가를 받고, 상속세 법정결정기한(2021.11.30.) 전인 2021.11.9.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 평균액인 쟁점감정가액(OOO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하였는바, 감정평가법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가격산정기준일 2020.8.4., 감정평가서작성일 2021.7.1․2021.7.5. 및 2021.7.8.’로 기재되어 있고,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결정서에 의하면, ‘심의결과 2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1> 쟁점부동산 신고액 및 감정평가평균액 (단위: 원) OOO (다) 처분청은 2021.11.9. 청구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하였는바, 그 부과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상속세 부과처분 내역 (단위: 원) OOO
(2)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평가기간 경과 후에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 등 사례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공매ㆍ수용가액 등)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2019.2.12. 개정되었는바, 국세청 발간 2019년 개정세법 해설내용상의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국세청 발간 2019년 개정세법 해설내용
○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가에 근접한 평가 도모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평가기간 전에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 의 시가 인정절차 ※ 평가기간 내에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 → 시가로 자동 인정 (상속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세) 증여일 전·후 3개월
□ 평가기간 후에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 의 시가 인정절차 마련
○ 적용대상
• 평가기간 외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내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 <추 가>
○ 적용대상 추가
• 평가기간 후 법정결정기한 까지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 신고기한부터 6개월
○ 시가 인정절차
• 납세자 또는 과세관청이 신청 →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 인정
• 납세자는 신고기한 만료 전 4개월 (증여는 70일)까지 심의 신청 → 위원회는 신고기한 만료 전 1개월(증여는 20일)까지 결과 서면 통지
○ 시가 인정절차 보완 (좌 동) <단서 신설> ※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어 과세관청이 결 정 (납세자가 수정신고하여 결정하는 경우 포함)하 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면제(국세기본법§47의3④ 1호다목)·단, 평가기간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의 경우 납세자는 해당 매매등이 있은 날부터 6개월 내 심의 신청 →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내 결과 서면 통지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상속·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미 상속세 신고가 이루어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자의적으로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소급감정가액인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인된 2개의 감정기관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평가를 받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쟁점감정가액에 대한 적정성,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 등)를 거쳐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전에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결정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가격산정기준일(2020.8.4.)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2021.7.1., 2021.7.5. 및 2021.7.8.)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 법정결정기한(2021.11.30.) 이내인 점,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점,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대상으로 선정하고 감정평가를 받아 평가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달리 하자가 있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 당시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제76조(결정ㆍ경정)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단서 생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제78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