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과세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서2824 선고일 2022-06-20 조세심판원

[요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 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헌법에 위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08서3377 / 조심2010중197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OOO를 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21.11.26.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종합부동산세는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에 근거한 부과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에게 부과한 종합부동산세의 근거규정이 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은 위헌인 법 규정에 해당한다. (가)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이미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보유세인 재산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종합부동산세법이 정하는 일정기준액 이상 가격의 주택을 보유하는 것만으로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이중으로 납부하게 된다. (나) 2주택 이상의 주택보유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라도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되는바, 지방세법에서 과세대상 주택의 과세표준액이 높을수록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액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법이 고액 부동산에 대한 과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되며 이는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2) 청구인에게 부과한 종합부동산세의 근거규정이 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은 위헌인 법 규정에 해당한다. (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은 주택의 공시가격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범위를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로 한정시켰을 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공식 및 구체적인 평가요소, 기준들을 일체 규정하고 있지 않고,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이라는 극히 추상적인 요소들을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임받은 대통령령에서도 공정시장가액비율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객관적인 공식 및 기준들을 일체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그 비율이 어떻게 산정되고 평가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동 법령 조항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헌인 규정에 해당한다. (나)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은 표준지공시지가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ㆍ공시토록 하고 있는바, 표준지공시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현행법령상 국회의 결정이나 관여 절차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의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비율을 정함에 있어 객관적인 공식 및 기준들을 제시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결정에 있어 국회의 결정이나 관여 절차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의회유보원칙)에 위배된다. 이와 같이 현행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규정상으로는 국회의 통제 없이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 또는 조세수입 증대라는 정책적 목적을 위해 고액의 표준지공시지가의 결정으로 국민으로 하여금 과도한 세부담을 부담시킬 수 있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역시 그 비율을 높일 경우 국민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증가될 우려가 있으며, 과도한 조세부담은 납세의무자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이에 따른 정책적 부작용은 일반 국민에게까지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므로 과세요건의 기능을 하는 공시지가와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대하여는 국회의 통제가 필수적이다.

(3) 청구인에게 부과한 종합부동산세의 근거규정이 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은 위헌인 법 규정에 해당한다. (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은 주택 소유의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 및 세액을 차등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이는 주택공급 조정, 전매행위 제한, 대출 제한 등을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해 도입된 정책적 수단인바, 주택법상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도입된 개념을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위한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대표적인 재량행위로서 주택시장 현황 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에 해당하여 지정 시점이 유동적이고, 1년에도 수차례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가 가능할 수 있는 상황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여부에 따라 세율이 급격히 변동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정당한 신뢰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이 고액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없음에도 조정대상지역 지정여부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는 것은 조정대상지역 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과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 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에 관하여 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바 없는 현 상황에서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조심 2008서3377, 2009.12.11., 조심 2010중1973, 2010.7.29. 등 참조).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과세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에 대한 부과처분 내역 (단위: 원) OOO

(2)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헌법재판소법제2조에서는 법률의 위헌여부 및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처분하였으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111조 제1항 및헌법재판소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률의 위헌 여부 및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도록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불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조심 2010중1973, 2010.7.29.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3)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4)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 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5) 헌법재판소법 제2조 [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