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 및 상속주택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2818 선고일 2022.06.20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보고 있는 점, 청구인의 경우 쟁점상속주택의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속토지와 쟁점상속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포함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주택 및 주택부속토지로 OOO(이하 “보유주택”이라 한다)와 OOO(이하 “쟁점상속주택”이라 한다) 및 OOO 농어가주택의 부속토지 173㎡(이하 “쟁점부속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한 보유주택과 쟁점상속주택 및 쟁점부속토지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3주택 이상 세율 3.6%를 적용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결정하였고, 그 외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종합(별도)합산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더하여 2021.11.24.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3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쟁점부속토지 지상의 농어가주택은 타인이 무단으로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인의 소유주택도 아닌데 쟁점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쟁점상속주택은 2021년에 상속받은 주택임에도 주택 수 산정에 포함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속토지의 경우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로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05조 및 제107조에서는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도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상속주택을 1주택으로 간주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이나 지방세법에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쟁점상속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2 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므로 6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 및 상속주택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 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는 각 호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제3조 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3. 제4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⑨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① 법 제8조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8. 문화재보호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③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 가.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일 것
  • 나.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3)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과세대상 물건내역 (단위: %, 원) OOO

(2) 청구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결정결의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 3.6%를 적용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결정하였고, 그 외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종합(별도)합산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더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와 쟁점부속토지 지상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역을 살펴보면, 쟁점부속토지 지상에 총면적 80.88㎡의 농어가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 소유주는 aaa으로 나타난다.

(4) 쟁점상속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21.4.2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상속주택 지분 100%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속토지와 쟁점상속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포함하여 청구인을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에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한 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보고 있는 점,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를 판별함에 있어 합산배제 대상 주택과 주택 수 산정시 제외할 주택은 각각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바, 상속주택은 합산배제 및 제외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점,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의 소유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이고,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경우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상속주택의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속토지와 쟁점상속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포함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