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재산세 및 종부세의 과세체계는 토지와 주택(부속토지 포함)을 각각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현행 재산세 및 종부세의 과세체계는 토지와 주택(부속토지 포함)을 각각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비록 쟁점규정은 적용대상을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은 토지가 아닌 주택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는 하나, 취득ㆍ보유목적이 동일(주택건설용)하므로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며, 그럼에도 달리 취급하면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지방세법」 제7조 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채, 불복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나)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종부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규정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현행 재산세 및 종부세의 과세체계는 토지와 주택(부속토지 포함)을 각각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특례 규정인 쟁점규정이 문언으로 그 적용대상을 토지로 한정하고 있는 이상, 주택 및 그 부속토지까지 쟁점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수 없는 점, 과세특례의 적용범위는 입법 정책적 사안으로 쟁점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단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