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2804 선고일 2022.06.07

청구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2021.11.25.부터 90일이 지난 2022.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OOO 및 OOO를 보유하여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해당하고, 두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금액이 OOO원을 초과한다고 보아 2021.11.25.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2021.11.25.부터 90일이 지난 2022.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