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국외특수관계인 외국법인에 청구인이 소유한 쟁정법인 발행주식을 감정가액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2787 선고일 2022.10.13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이 상증법상 감정평가액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등의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서 상의 감정가액을 제외하고 조사청의 감정가액만을 평균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무서장이 2022.1.26. 청구인에게 한 2008.11.18.부터 2009.2.26.까지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세부내역 OOO)은 청구인이 2008년 1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OOO 소재 특수관계법인인 AAA에 양도한 AAA 발행주식 OOO주의 시가를 OOO세무서장 및 청구인이 각각 제시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7.1.8. 치과용 DDD 제조·판매업체인 BBBOOO(이하 “BBB”이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BBB은 2006.2.13. 자본금 OOO달러를 전액 출자하여 OOO에 DDD 제조·판매업체인 AAA(미국 현지법인으로 이하 “CCC”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 나. 청구인은 CCC이 2007.3.15.∼2008.2.22. 기간 동안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CCC의 발행주식 OOO주를 1주당 OOOUSD(이하 “USD”를 “달러”라 한다)에 취득하였고, CCC이 2008.7.28. 주식액면분할(1/2)을 실시함에 따라 청구인은 2008.7.28. 기준 OOO과 같이 쟁점주식 총 OOO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 다. 청구인은 2008년 11월∼2009년 2월 기간 동안 CCC 발행주식 합계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국외 특수관계자인 CCC에게 1주당 OOO달러에 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양도대금으로 OOO달러를 수취하여 2008·200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라.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5.28.∼2019.9.8. 기간 동안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이 쟁점주식의 시가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CCC에게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하여 시가와의 차액 상당액을 CCC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OOO와 같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과 쟁점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과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마.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1.9. 청구인에게 OOO와 같이 2008.11.18. 증여분 등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20.3.31.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우리 원은 2021.6.30.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에 대한 1주당 감정가액을 재조사하여 해당 감정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OOO.
  • 바.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주식에 대한 1주당 감정가액을 OOO달러로 평가하여 OOO과 같이 증여재산가액을 감액경정한 후 2022.1.26. 청구인에게 OOO와 같이 2008.11.18. 증여분 등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조세심판원은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 해당 주식의 1주당 감정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였는바,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인 2009.9.9. 쟁점주식에 대한 미국 회계법인의 1주당 평가금액(감정가액) OOO달러를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증여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인 2008.9.9.자 쟁점주식에 대한 미국 회계법인 OOO(이하 “미국 회계법인”이라 한다)의 1주당 평가금액(감정가액)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인 미국에서 미국 회계법인이 적정한 주식양도 거래가액의 산정을 위하여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고, 미국 외부감사인 및 미국 국세청이 인정하고 있는 금액이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적정한 평가액이자 감정가액에 해당한다.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이후,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 감정가액인 미국 회계법인 평가금액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국내 감정평가법인 2곳에 2008년 당시 CCC의 주식가치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으며, OOO은 2008년 CCC의 주식가치를 1주당 OOO달러로, OOO은 2008년 CCC의 주식가치를 1주당 OOO달러로 감정평가한 결과를 제출하였는바, 국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결과를 보더라도 쟁점주식의 양도 당시 미국 회계법인의 감정가액인 1주당 OOO달러는 적정하고 CCC의 쟁점거래 당시 주식가치는 충분히 1주당 4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2항의 규정에서의 감정가액은 오로지 과세관청이 감정 의뢰한 감정가액만을 반영하라는 결정이 아니며,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가액 3개도 조사청이 감정 의뢰한 감정가액과 동일한 DCF(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여 동일한 시점 및 동일한 자료를 기초로 평가된 적정한 감정가액이므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미국 회계법인이 평가한 2008.9.9.자 주식가치 평가보고서, OOO 및 OOO 감정평가서와 조사청이 의뢰하여 평가한 OOO 및 OOO 감정평가서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은 OOO달러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 감정가액의 적용과 관련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의 감정평가법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서의 감정기관인 OOO과 OOO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해당하고, 두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감정을 하였음을 스스로 기재하고 날인하여 공식적으로 감정평가서를 발행하였는바, 객관적 근거 없이 두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적정하지 않다고 본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특히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였을 뿐 과세관청과 납세자가 각각 감정평가를 받은 것 중 어느 것만을 평균하도록 제한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정당한 사유 없이 납세자가 제출한 감정가액을 배제하고 과세관청이 스스로 산정한 감정가액만을 평균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잘못이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가액이 일정조건의 충족을 전제로 평가한 것이고, 마치 청구인이 과다 평가를 요청하여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의 내용 및 실제 영업실적을 확인하면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의 감정평가표 및 본문의 내용을 보면 감정평가의 조건이 전혀 없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의 감정가액은 세무조사시 제출할 목적으로 아무런 감정평가조건이 없이 일반시가를 산정할 목적으로 시장가치로 감정된 금액이고 처분청이 주장하는 “귀 요청”이라는 문구는 CCC의 정확한 상황과 실적의 변화를 잘 파악하여 평가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것을 기재한 것일 뿐 별도의 조건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는 내용이 아니다. CCC의 실제 매출액 및 영업현금흐름 금액과 비교하면 OOO과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의 매출액 및 영업현금흐름의 추정금액이 실제 금액보다 더 적어서 처분청의 주장과 반대로 감정가액이 실제 금액보다 과소평가 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이에 실제 CCC 영업실적 금액을 적용하면 감정가액이 더 증가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가액과 조사청이 제출한 감정가액 모두 실제 영업실적보다 과소평가된 금액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이 재조사기간 중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쟁점주식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결과 OOO과 같이 쟁점주식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1주당 OOO달러로 산정되었는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청구인의 증여이익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의 제시한 감정가액의 경우 그 평가에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조사청이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을 배제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조사청은 재조사기간 중 OOO 추천센터에서 추천받은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쟁점주식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여 OOO과 같이 감정평가되었고, 청구인 또한 같은 기간 중 국내 감정평가기관에 쟁점주식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여 OOO와 같이 감정평가되었으며, 양측의 의뢰에 따라 선정된 국내 감정평가법인은 모두 현금흐름할인방법(DCF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였다. 조사청은 조사청이 의뢰한 쟁점주식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주당 OOO달러)과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식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주당 OOO달러)이 주당 OOO달러(약 OOO%)의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를 검토한 결과, OOO과 같이 조사청 의뢰 감정평가 조건은 2009~2019년까지 실제 영업성과를 반영한 것인데 반해, 청구인 측의 감정평가 조건은 2009~2016년까지만 실제 영업성과를 반영하고, 2017년 이후는 추정치를 반영하여 평가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쟁점주식의 경우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2021.6.30.) 이후 실시하는 감정에 해당하여 2009년부터 2019년까지의 실제 영업실적 등을 반영하여 쟁점주식의 가치를 산정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와 같이 영업이익이 가장 높은 시점인 2016년을 기준으로 미래영업실적 등을 추정하여 쟁점주식을 감정하도록 감정평가법인에게 요청함에 따라 2009~2016년까지만 실제 영업성과를 반영하고 그 이후 추정치를 반영하여 평가된 것이다. 주식 가치 평가를 위하여 사용한 현금흐름할인법(DCF법)은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 시점에서의 자본가치를 추정하는 가치평가방법으로서 평가방법의 기초가 되는 미래현금흐름예상액, 성장률, 할인율,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 조세부담 등 제반요소들에 대한 객관성과 합리성이 담보되어야 그 평가액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인데, 청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영업이익이 가장 높은 2016년에 쟁점주식을 발행한 외국법인의 경영이 정상화된 것으로 간주하였고, 영업이익이 줄어든 2017년 이후는 실제 영업실적이 아닌 영업실적이 가장 높은 2016년 실적에 기한 추정실적을 반영하도록 감정평가법인에 요청한 사실이 있어 그 평가에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감정평가액을 배제하고 과세관청 감정평가액만의 평균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1>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BBB은 1997.1.8. 치과용 DDD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주 영업목적으로 설립되어 2007년 2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법인으로, 청구인은 1997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8.7.28. 기준 CCC의 지분 OOO를 소유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거래(2008.11.18., 2008.11.21., 2009.2.26.) 당시 BBB 및 CCC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나) CCC은 BBB이 2006년에 OOO에 설립한 미국 현지법인으로, BBB으로부터 DDD를 구입하여 미국 치과의사들에게 판매하거나, DDD를 직접 제조하여 미국 및 기타 국가에 판매는 등 DDD를 생산 및 판매하고 있고, CCC의 연도별 매출총이익 및 영업이익은 OOO와 같다. (다) 2008년 7월부터 2018년까지 CCC의 유상증자 및 CCC 발행주식의 양도거래 등 내역은 OOO과 같고, 해당 기간 동안 쟁점주식의 거래가격 및 CCC의 유상증자 대가는 1주당 OOO달러로 변동이 없다(쟁점주식을 1주당 OOO달러에 거래한 다수의 사례가 존재하나, 법원에서 쟁점주식을 1주당 OOO달러에 매수하는 치과의사들에게 주식매수대금에 상응하는 CCC의 DDD 기자재 등 물건을 덤으로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는 등의 사유로 우리 원 재조사 결정 당시 해당 거래가액이 쟁점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음). (라) 처분청의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2008.11.18. 증여분 증여세 등 합계OOO원)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2020.3.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은 2021.6.30.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에 대한 1주당 감정가액을 재조사하여 해당 감정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을 하였고OOO, 이에 따르면 쟁점주식의 시가를 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하는 이유와 관련하여 “

① OOO법원의 판결문에 BBB이 쟁점주식을 매수하는 치과의사들에게 주식매수대금에 상응하는 CCC의 DDD 기자재 등 물건을 덤으로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은 10년 동안 줄곧 1주당 OOO달러로 변동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2008년 일반양수인들과 쟁점주식 거래 당시 쟁점주식을 구입한 주주들에게 치과재료 등을 덤으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격 1주당 OOO달러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②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10.1.14. 선고 2007두5546, 같은 뜻임)인데,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한 감정가액 등 쟁점주식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가액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바, 처분청이 제시하는 보충적 평가액을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5조에 따른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로 인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에 대한 1주당 감정가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시하고 있다. (마)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식에 대한 감정평가액 등은 아래와 같다OOO.

1. 미국 회계법인이 2008.9.9.에 쟁점주식을 평가하고 작성한 평가보고서의 번역본(조사청이 2015.8.19.에 한 법무법인 아시아 번역본 공증)에 따르면 미국 회계법인은 CCC의 과거 재무제표와 장래 매출액 증가 추정치[미국 DDD 시장규모(MRG report 2008 인용, 연평균 OOO% 성장 추정) × CCC의 미국시장 점유율 목표(2008년 현재 OOO%에서 매년 OOO% 가량 점유율이 증가하여 2012년 이후 OOO% 점유율 추정)]를 사용하여 CCC 발행주식의 1주당 가치를 OOO달러로 감정평가하였다.

2.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 이후 청구인의 의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2곳이 기준시점을 2008.8.20.로 하고 각 현금흐름할인방법(DCF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한 CCC 발행주식의 가액은 OOO와 같고, 그 중 OOO의 감정평가서(2021.8.20.)에 따르면 “대상기업은 설립일로부터 2015년까지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으며 2016년부터 영업이익으로 반전되었는데, 귀 요청에 따라 2016년부터 경영이 정상화된 것으로 전제하여 2009년부터 2016년까지는 실제 발생된 현금흐름을 적용하여 대상 기업의 개별적 특성을 반영하고 2017년부터 2028년까지는 적정 현금흐름을 추정하여 가치를 산출”하였다고 하고 있고, OOO의 감정평가서(2021.8.20.)에 따르면 “기준시점 이후 2016년까지는 회사의 영업실적을 반영하고, 2017년 이후 추정시에는 귀 요청에 따라 영업의 정상적인 상황을 전제로 감정평가”하였다고 하고 있다. (바)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 이후 조사청의 의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2곳이 기준시점을 2008.8.20.로 하고 각 현금흐름할인방법(DCF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한 CCC 발행 주식의 가액은 OOO 같고, 그 중 OOO의 감정평가서(2021.12.24.)에 따르면 CCC 발행주식에 대하여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09∼2019년까지의 영업성과는 해당기간의 실제 매출액으로 추정하였으며 2020년 이후 매출성장은 2019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이전 5년간의 연평균성장률과 연평균성장률의 변동을 반영하여 추정”하였다고 하고 있고, OOO의 감정평가서(2021.12.27.)에 따르면 CCC 발행주식에 대하여 “COVID-19 이전 기간인 2009∼2019년은 대상기업의 매출실적을 추정치로 결정하였고, 2020∼2028년은 대상 기업의 과거 매출실적 추세를 기초로 결정”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기타 영구성장율OOO, 할인율OOO 적용세율OOO 등은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 상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다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액을 배제하고 조사청이 의뢰하여 산정한 감정평가액만의 평균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다목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은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되,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 우리 원이 선행 심판청구에서 “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격 1주당 4달러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이라 보기 어렵고, 외국에 있는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처분청 과세와 같이 보충적 평가액을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5조에 따른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2항에 따라 쟁점주식에 대한 1주당 감정가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결정한 바 있으므로, 미국 현지법인인 CCC의 발행주식으로서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인 쟁점주식의 시가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2항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이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감정평가액 3건, 처분청이 국내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감정평가액 2건이 제시되어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본문 및 각 목에서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가목),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나목) ’을 제외하고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감정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달리 과세관청과 납세자가 각각 감정평가를 받은 것 중 어느 것만을 평균하도록 제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조심 2021서485, 2021.12.6., 같은 뜻임),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이 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각 목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기타 감정평가목적 등에 비추어 부적정하다고 인정된다는 점을 구체적‧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의뢰한 감정평가법인들이 쟁점주식에 대한 부실감정 등의 사유로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서 상의 감정가액을 제외하고 조사청만의 감정가액만을 평균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 와 법인세법 제52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12.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 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 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 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2호 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0.12.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 된 것(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등"으로 본다.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나목의 자와 제19조 제2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 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 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 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 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제58조의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①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 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