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서2786 선고일 2022-05-23 조세심판원

[요지]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중192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 bbb(부부관계로,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OOO외 15개 주택(이하 “쟁점주택들”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6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쟁점주택들의 공시가격이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2021.11.25. 청구인들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aaa OOO원, bbb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aaa OOO원, bbb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의 근거법률인종합부동산세법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중한 세금 부과, 과중한 세율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및 과세표준을 시행령으로 정함에 따른 조세법률주의 위반 등으로 헌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이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위헌성이 있다. (가) 주택 과세기준금액의 경우 기본적으로 6억원이 정해진 2008년 이후 부동산 가격은 대폭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금액은 별도의 인상이 없어 대상 납세의무자의 수와 과세금액이 급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에 비추어 대상물의 가격 상승과 국민의 담세능력을 무시한 과세표준 설정의 불합리성이 매우 크다. (나) 위 법조항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인상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실제로 매년 인상되는 것으로 2019.2.12.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바(종전 80%에서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이러한 방식의 증세는 조세부과의 중요한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 행정부의 시행령에 위임함으로써 국회의 입법에 따른 담세의 기준을 정하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성이 크다. (2)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위헌성이 있다. (가) 2018.12.31. 개정세법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하여 최고세율을 2%에서 3.2%로 인상하고, 소유 주택 수에 따른 세율을 차등적용하는 등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강화하였으며, 2020.8.18. 법률을 개정하여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추가로 최고세율 3.2%에서 6%로 인상하고, 법인·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하여 이러한 개정된종합부동산세법을 2021.1.1.자로 시행하여 2021년 귀속 이 사건 각 종합부동산세를 산정·부과처분 하였다. (나) 위 법조항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경우 현행 종합부동산세율을 최고 6%(농어촌특별세 포함 시 7.2%)까지 올림으로써, 그 최고세율에 따른 종합부동산세가 10년 이상 부과되면 해당 부동산 가액의 전부를 조세 명목으로 무상 몰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위헌성이 크다고 하겠다. (3)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 취지와 헌법상 사유재산제도 및 행복추구권을 다음과 같이 위반하였다. (가) 과도한 세부담으로 인해 사유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

1. 보도자료 등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의 고지 인원은 2018년 46만6천명에서 2019년 59만5천명, 2020년 74만4천명, 2021년 102만7천명으로 급증하고 있고, 고지세액 역시 2018년 2조1,148억원에서 2019년 3조3,471억원(전년 대비 약 58% 증가), 2020년 4조2,687억원(전년 대비 약 28% 증가), 2021년 8조5,681억원(전년 대비 100% 증가)으로 급증하여 1인당 평균세액 역시 2018년 454만원에서 2019년 563만원(전년 대비 약 24% 증가), 2020년 574만원(전년 대비 약 2% 증가), 2021년 834만원(전년 대비 약 45% 증가)으로 급증하였다.

2. 이와 같이 현행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은 지난 2018년종합부동산세법위헌 결정 당시에 고려된 종합부동산세의 부담보다 훨씬 크고 빠르게 증가하여 개정된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부과된 2021년분 종합부동산세는 대상자가 100만명을, 전체 부과 총금액이 8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3. 매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고 부동산 가격 대비 조세부담률이 매년 증가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상당히 짧은 기간 내에 사실상 부동산가액의 전부를 조세 명목으로 무상으로 몰수하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되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원칙적인 처분권한을 심각하게 제한하게 되므로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 4)종합부동산세법의 ‘부동산 가격안정 도모’를 달성하는 정당하고 유효·적절한 수단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복수의 부동산 소유자로 하여금 소유한 부동산의 일부를 매도하도록 유도하여 부동산시장에 공급량이 증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보유세를 인상한다면 양도소득세를 인하하여 매도를 유도하여야 할 것인데, 입법자는 종합부동산세의 인상과 함께 양도소득세 등도 인상함으로써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매도하는 퇴로를 차단하여 부동산 수급을 경색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다. (나) 이중과세 및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의 문제가 있다.

1.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8년종합부동산세법위헌 결정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일정한 재산의 소유라는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재산보유세의 일종이라 할 것이나, 일부 과세대상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익세적 성격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고 하여 종합부동산세에 수익세적 성격(즉, 가치 상승분에 대한 과세)도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

2. 그렇다면 매년 과세를 반복함에 있어서는 당해 부동산에서 매년 발생하는 수익과 납세의무자의 소득을 마땅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며, 헌법재판소 역시 위 2008년 결정에서 주택가격의 상승이 실질적인 소득증가 또는 조세지불능력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외국에 비하여 가처분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매우 높다는 문제점을 위헌결정의 이유들 중의 하나로 지적한 바 있다.

3. 우리 헌법재판소가 종래 밝힌 종합부동산세의 수익세적 성격에 비추어 보면,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 처분의 환가 또는 임대소득 등의 수익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매년 부과되는 것은 사유재산 취득의 자유와 그 제한의 적정성을 규정한 헌법 규정에 어긋나는 징벌적인 과세일 뿐이다.

4. 종합부동산세가 고액 또는 다수의 부동산 보유를 통한 잠재적 수익에 대한 과세로 본다면 현실화된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 시 공제로 반영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등 관련 법령은 그러한 장치를 전혀 마련해 두고 있지 않아 이중과세 또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본질적인 문제점이 있다.

5. 한편 부동산 보유기간 동안 아무런 별도의 수익발생이 없음에도 매년 부과하는 보유세로서의종합부동산세법은 부과대상이 재산세와 중복되어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취지 달성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국민의 담세의무만 가중한다면 이는 동일 자산에 대한 중복과세일 뿐인바, 동일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상호간에 아무런 조율이나 통합적인 기준이 없는 현행 조세체계는 합리성을 결여한 이중과세로 헌법상 사유재산 보장의 중대한 침해라 할 수 있다. (다)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가액 및 보유주택 수를 기준으로 고액의 부동산 또는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함에 대한 누진적 세율은 그로 인한 실질적인 소득실현과는 상관없는 징벌적인 과세로서 형평성에 어긋나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과 부동산 이외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사이의 형평도 고려되지 아니한 것이며, 부동산 자체에 대출 등의 부채를 부담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자 또는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여 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는 자는 실제 담세력(부채를 고려한 담세력)에 비해 조세부담이 높아지게 되어 부채를 부담하지 않는 자와 비교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받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등 실질적인 평등에 어긋나는 문제점이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의 근거법률 및 시행령 등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판단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유효한 법률에 의한 적법한 처분이다.

(1)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인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률의 위헌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 중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의 위헌 주장은 조세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또한 청구인들이 주장하고 있지는 않지만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도 위헌이라는 주장으로 선회하더라도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대법원이 해당 규정을 무효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관하여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바 없는 현 상황에서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그 자체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위헌인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등

(1)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지방세법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2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7천22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94억원 초과 1억6천9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천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 등이 나타난다. (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청구인들의 주택 보유 현황 및 공시가격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 청구인 aaa의 주택 보유 현황 및 공시가격 (단위: 원) OOO ※ 감면후공시가격은 1) OOO원(지분 50%), 2) OOO원, 3) OOO원이고, 나머지는 동일함 <표2> 청구인 bbb의 주택 보유 현황 및 공시가격 (단위: 원) OOO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들의 감면후공시가격 합계액(aaa OOO원, bbb OOO원)에서종합부동산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 OOO원을 차감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95%)을 곱한 금액(aaa OOO원, bbb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aaa OOO원, bbb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aaa OOO원, bbb OOO원) 합계 OOO원을 2021.11.25. 청구인들에게 각 결정·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헌인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1중1923, 2021.5.12. 등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