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이 특수관계인과 함께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체납세액 중 청구인 지분 상당액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서2775 선고일 2023-02-2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특수관계인과 함께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 출자지분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이 체납법인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은 확인되는 반면 위 주식이 금전대여에 따른 담보로 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이 주주(지분율 3.33%)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AA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15.9.2.부터 OOO에서 FX마진거래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의 국세 총 OOO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1.12.27., 2022.3.11.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표1>과 같이 청구인의 지분율3.33%에 상당하는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표1>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 내역 ㅇㅇㅇ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5. 및 2022.3.25.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 (가) 청구인은 AAA의 아들이고, AAA는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경영하였던 BBB의 동생이다. BBB는 AAA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왔고, 2016년 2월 경에도 AAA에게 OOO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여 AAA는 2016.2.23. 체납법인 명의의 계좌로 OOO원을 지급하였다. 당시 AAA는 BBB에게 빌려준 돈을 대부분 회수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으나, BBB가 체납법인의 주식을 담보로 맡기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 돈을 변제받을 때까지 체납법인 주식을 아들인 청구인의 명의로 보유하기로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년경부터 2015년 2월경까지 OOO(OOO)에서 근무하였고, 2015년경부터 OOO에 근무하였으나, 2016년경 임금이 체불되어 퇴사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공무원시험을 준비하였고, 2019년 12월경부터는 ㈜BBB에서 직업훈련(스마트응용융합SW개발자)을 받았고, 2021년 1월경 행정복지센터에 취업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청구인은 출생 이후 줄곧 OOO에 거주하며 경제활동을 해왔고, 체납법인의 본점 소재지인 OOO에는 거주조차 한 사실이 없다. (다) 회사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BBB와 같이 체납법인에 정기적으로 출근하거나 적어도 회계직원을 통해 자금을 집행하는 행위가 필요한데, OOO에 거주하던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실제 관련 직원들도 체납법인의 운영자를 BBB로 지목하였을 뿐 청구인을 운영자로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청구인과 BBB가 친족관계임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였다면 형사사건 조사 당시 청구인을 피의자로 입건하여 조사하였을 것이나 청구인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1. BBB는 2016년경 체납법인과 CCC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OOO를 관리하며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환율변동을 예측하여 돈을 배팅하게 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2. 검찰은 2019년경부터 체납법인 등을 내사하여 BBB와 이에 관여한 피의자들 3명을 도박공간개설 등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한 유죄로 인정하였다.

3. 형사사건의 수사와 공판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체납법인은 BBB가 홀로 지배하여 온 정황을 볼 수 있다. 체납법인은 BBB가 OOO를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BBB가 OOO의 슈퍼프리랜서를 관리하거나 수익금을 보관하기 위한 용도에서 지배ㆍ운영해왔다. 특히 체납법인 설립 초기부터 CCC, DDD는 사내이사 겸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이들이 OOO 관리를 위해 설립된 체납법인의 운영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판단하여 CCC, DDD에 대하여는 공소제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는 BBB가 다른 사내이사나 주주를 배제한 채 단독으로 OOO를 운영하였기 때문이다.

(2) 청구인은 형식상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이다.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의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나) 청구인의 어머니 AAA는 BBB의 부탁에 따라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체납법인의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받아 두었던 것으로 청구인은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된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다) 청구인의 어머니가 BBB의 부탁에 따라 스마트관리 계좌로 지급하였던 돈은 OOO원인데,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주식 2,000주의 액면가액은 OOO원(1주당 액면가액 OOO원)에 불과하여 지급한 돈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를 주금의 납입으로 보기도 어렵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체납법인이 법인세 정기신고시 제출한 2018∼2019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과 특수관계(외삼촌)에 해당하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BBB의 주식을 합산한 지분율은 2018사업연도 82.66%(청구인 지분율 3.33%), 2019사업연도 87.66%(청구인 지분율 3.33%)이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주식양수도 계약서 내용대로 주식을 취득한 것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으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된다(서울고등법원 2010.11.4. 선고 2010누2082 판결, 참조).

(3) 청구인이 제시하는 통장입금 내역은 주식 취득가액을 넘는 금액을 지급하였기에 주금의 납입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라 그 금액의 일부를 주식양수도 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식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BBB는 2016.12.20. 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2019.11.25. 퇴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체납법인이 2018∼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는 주식변동내역은 <표2> 및 <표3>과 같다. <표2> 체납법인의 2018사업연도 주식변동내용 ㅇㅇㅇ <표3> 체납법인의 2019사업연도 주식변동내용 ㅇㅇㅇ (다) 체납법인의 2018사업연도 주식ㆍ출자지분양도명세서에 따르면 2018년 양수․도된 48,000주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2018사업연도 양도 세부내역 ㅇㅇㅇ 위 양도명세서의 내역을 보면 2018.6.30. 이전 거래분이 30,000주이고, 이후 거래분이 18,000주로 확인되는바, BBB는 2018.6.30.을 기준으로 최소한 29,600주(49.33%)를, 청구인은 2,000주(3.33%)를 보유하여 합계 31,600주(52.66%)를 보유한 것이고, 2018.12.31.을 기준으로 BBB는 47,600주(79.33%)를, 청구인은 2,000주(3.33%)를 보유하여 합계 49,600주(82.66%)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주식ㆍ출자지분양도명세서에 따르면 2019년 양수도된 3,000주는 2019.4.29. 거래분으로 확인되는바, 2019.6.30. 기준 BBB는 50,600주(84.33%)를, 청구인은 2,000주(3.33%)를 보유하여 합계 52,600주(87.66%)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지분율(3.33%)에 상당하는 OOO원(쟁점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주식양수도계약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2.12. 석순희로부터 체납법인의 주식 2,000주를 1주당OOO원(거래금액 OOO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ㅇㅇㅇ <표5> 체납법인의 2016사업연도 주식변동내용 ㅇㅇㅇ

(4) 청구인은 어머니 AAA가 BBB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체납법인의 주식을 담보로 받았다며 AAA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2016.2.23. AAA 명의의 계좌에서 OOO원이 체납법인으로 이체된 내역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은 2020.12.22.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납세의무자의 범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로 개정되었는데,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의 지정․통지가 2021년 12월 이후 이루어졌으므로 개정된 법령에 따라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개정된 내용은 아래와 같고, 그 적용시기는 2021.1.1.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가. 개정취지

○ 주주 유한책임 원칙에 부합하도록 제도 개선

  • 나.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

○ 법인의 재산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제2차 납세의무 대상자

○ 과점주주

•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 특수관계인이 다음을 모두 충족

① 지분율 합계 50% 초과

②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

□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 축소

○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 제2차 납세의무 대상자

○ 과점주주

•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 특수관계인이 다음을 모두 충족

① (좌동)

②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 * (예) 임원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법인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제도 합리화(국세기본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6) 그 밖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본인의 사회경력에 대한 증빙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확인서(2014년, 원천징수의무자: DDD 주식회사), 2016년 금융거래 내역(OOO 체불임금을 수령하였다는 주장), 2017년 OOO공개경쟁임용시험 접수내역, 2019년 직업훈련이력 확인원(스마트응용융합SW개발자) 및 2021년 OOO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나) BBB가 체납법인을 홀로 지배하였고, 청구인은 관여한 바가 없다며 BBB의 형사사건 수사과정의 공소장, OOO의 수사보고, 피의자신문조서 등과 BBB 등에 대한 판결서(도박공간개설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의 자료와 아래의 내용을 제출하였다. <BBB의 체납법인 지배 정황> ㅇㅇㅇ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9.9.11. 선고 2008두983 판결, 참조). (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BBB와 국세기본법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족관계로서 이들은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위와 같이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에 포함되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 발행주식에 대하여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2016.2.12. 석순희로부터 체납법인 주식 2,000주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무렵 거래 대금 이상의 금액을 체납법인에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BBB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담보로 받았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한 점(대여금이 상환되었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함),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BBB가 체납법인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라는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일 뿐, 해당 자료로 청구인이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고 실제 주주가 아니하는 사실이 입증되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