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등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서2772 선고일 2022-08-18 조세심판원

[요지]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을 분류하고 있는바, 동 주택에 대해 2021년 귀속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서초구청장이 청구인에게 동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불복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해 청구인을 2주택자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08서3377 / 조심2010중1973 / 조심2017중5028 / 조심2018서010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OOO(토지 24.10㎡, 건물 195.96㎡, 소유지분 100%)와 OOO(토지 86.00㎡, 건물 106.51㎡, 소유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감면후 공시가격 OOO에서 6억원을 공제하고 과세표준에 중과세율(3.60%)을 적용하여 2021.11.26.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법은 그 목적이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에 있음에도, 이중과세 금지의 원칙, 조세법률주의, 응능부담․응익부담의 원칙, 공평과세․조세평등주의, 재산권 보장과 과잉금지의 원칙(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법익의 균형성 및 최소침해성)에 반하므로 헌법상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 위헌인 법률에 해당하므로 그에 근거한 처분 역시 위법하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란 이유로 고액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을 부과하였고, 소유 주택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청구인의 동 소유 주택을 과세대상물건으로 하여 2021년도 재산세(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로 OOO원을 부과하였는바, 청구인이 이처럼 같은 과세대상물건으로 부과받아 납부한 2021년 귀속 보유세액은 합계 OOO원에 이르고, 이는 2020년 보유세 합계 OOO원에 비하여 216.25%나 증액된 터무니없는 고액의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2) 비록 청구인이 조정지역내 2주택자라고 하더라도 1주택은 재건축이 진행되어 현재 입주민들의 이주가 완료된 단계로서 처분 및 사용에 제약이 있는 상황인데 이런 구체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2주택자란 이유로 1주택자와 비교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사실상 처분케 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뿐 아니라,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조세평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으로서 비례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나.처분청 의견 헌법 제107조 제1항과 제2항은 법률과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여부에 관하여 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에 의하여 해당 규정이 무효로 판단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 당시 법률 및 시행령 규정에 근거하여 과세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조심 2008서3377. 2009.2.11., 조심 2010중1973, 2010,7.29. 등 참조).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지는 않지만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도 위헌이라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대법원이 해당 규정을 무효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조심 2017중5028, 2017.12.28. 참조),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그 시행규칙에 관하여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바 없는 현 상황에서 위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그 자체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2022.7.22. 회신받은 OOO청장의 공문에 따르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OOO 소재 청구인 소유 주택은 철거된 상태가 아니므로 재건축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주택이 아니라고 볼 수 없고, 일시적 2주택자라 할지라도 별도의 제외 규정이 없는 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종합부동산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위헌·위법이므로 이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내역 OOO

(2) 청구인은 2022.7.20. 자신이 소유한 1주택이 주택 재건축으로 인해 2021.6.1.부터 2021.11.30.까지 이주가 진행돼 사실상 온전한 권리행사조차 할 수 없는 주택인바, 과세기준일 현재 이주가 완료되어 철거를 눈앞에 두고 있음에도 1주택자에 비해 터무니없는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여 헌법상 재산권 침해 금지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림1> 재건축 사업일정에 대한 회신 OOO <그림2> 공가확인서 OOO <그림3> 추가약정서 OOO

(3)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상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 위헌인 법률에 해당하므로 그에 근거한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다만 세액 등의 산출에 있어 현행 법령의 잘못된 적용 또는 계산상의 오류 등에 대해서는 주장하고 있지 않다.

(4) 행정안전부는 2018.1.2. 재개발구역의 철거예정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지침을 아래 <표2>와 같이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행정안전부 지침 변경 전 변경 후

• 철거예정주택은 세대원이 퇴거ㆍ이주하여 단전ㆍ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지방세운영과-138, 2008.6.20.)

• 주택의 건축물이 “철거ㆍ멸실된 날”,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지방세운영과-1, 2018.1.2.)

(5) 처분청이 청구인의 철거예정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불복현황과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주택 철거 현황을 OOO청장에게 요청한 결과, OOO장은 다음 <그림4>와 같이 회신하였고, 우리 원에서 확인한 결과, 2022.7.25.부터 2022.12.31.까지 철거예정 주택의 해체공사가 진행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4> 철거예정 주택에 대한 서초구청장의 회신 내역 OOO (6)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상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조세법률주의․평등주의 등을 위반하였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철거 예정인 주택을 포함해 과도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나, 법률과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여부에 대하여는 헌법 제107조 제1항과 제2항 및헌법재판소법 제2조 등의 규정에 따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이를 각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불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조심 2010중1973, 2010.7.29.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의 철거예정인 주택은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철거되지 않았는바,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여 단전․단수가 된 상태라는 것만으로 동 주택이 훼손되어 재산적 가치가 없다거나 사실상 주거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주택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 점(조심 2018서100, 2018.2.28. 외 다수, 같은 뜻임),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을 분류하고 있는바, 동 주택에 대해 2021년 귀속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OOO청장이 청구인에게 동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불복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해 청구인을 2주택자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0조 [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신탁주택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9조 제1항 제1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150

2. 제9조 1항 제2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300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21조 [과세자료의 제공] ① 시장ㆍ군수는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 중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지방세법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부과자료를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에 규정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8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에 규정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지방세법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로부터 제출받은 재산세 부과자료를 제1항에서 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② 법 제1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제4조의3 [일반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① 법 제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를 말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

3. 주택법 제2조 제11호의 주택조합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로서 해당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 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규정을 준용하는 주택 및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주택
  •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 다. 제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호에서 “사회적기업등”이라 한다)

  • 가. 정관 또는 규약상의 설립 목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사회적기업등 구성원의 주택 공동 사용

2.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취약계층이나 주거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 나. 가목에 따른 설립 목적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을 것

7. 종중(宗中)

② 제1항 각 호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 [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① 법 제10조에서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해당 연도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이하 "과세표준합산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된 재산세액(같은 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한 후의 세액을 말한다)

2. 법 제9조에 따라 계산한 종합부동산세액

② 법 제10조에서 직전 연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을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상당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재산세액상당액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 제3항,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2.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법(법 제10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연령 및 주택 보유기간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이 경우 법 제9조 제3항 중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는 세액을 말한다)"을 "세액[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 제3항,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말한다]"으로 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③ 주택의 신축ㆍ증축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표준합산주택이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직전 연도 지방세법과 직전 연도 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이 법 제6조에 따라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거나 적용받은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도 동일하게 이를 적용받지 아니하거나 적용받은 것으로 본다.

⑤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이 직전 연도에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합산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과세표준합산주택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제8조 [부과와 징수 등] ②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 가. 납세의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ㆍ주소(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ㆍ법인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ㆍ본점소재지) 등 납세의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하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이라 한다)
  • 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다. 공제세액 및 가산세액
  • 라. 납부세액
  • 마. 그 밖에 분납 등에 관한 사항

2.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3.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계산명세서(세부담 상한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9조 [결정ㆍ경정] ①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법 제2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한다.

② 법 제17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현황 등에 대한 실지조사에 의한다.

③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을 함에 있어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3)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③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107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제114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 [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5)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6) 건축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8)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 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9) 헌법재판소법 제2조 [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