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국외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2770 선고일 2022.12.14

쟁점용역은 청구법인이 보험회사에게 직접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이 아니라 국외사업자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7.13.부터 현재까지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손해사정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서, 2019.4.17.∼2021.6.21. 기간 중에 OOO, OOO, OOO 등 해외 전문업체로부터 손해사정․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총 OOO원 상당)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라고 보아 그에 따른 대리납부세액을 기한후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이에 처분청은 위 기한후신고에 대하여 신고시인으로 결정하여 2022.1.1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9년 제1기분 OOO원, 2019년 제2기분 OOO원, 2020년 제2기분 OOO원 및 2021년 제1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보험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업무를 100% 자체적으로 수행하여 해당 용역에 대한 결과를 보험회사에 제공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특수분야에 대해서는 조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해 우리나라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의 전문회사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해외 전문회사의 조사업무는 전반적인 업무과정상 일부분으로 청구법인이 손해사정의 모든 결과를 취합하여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있다. 이 과정은 전반적인 손해조사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보험회사가 조사과정에서 매번 필요할 때마다 해당 업체를 직접 선정ㆍ의뢰하는 대신 청구법인과 같이 조사업체에 위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다만, 직접 선정하는 절차를 생략하는 대신 해외 조사업체의 전문성, 공신력과 조사의 객관성을 위해 보험회사와 사전 협의 및 승인과정을 거쳐 선정하게 된다. 즉, 보험회사의 의뢰로 해외의 사고조사업체가 직접 특정부분에 대해 보험회사에 보험조사용역을 제공할 수도 있으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국내의 손해사정업체가 그 특정 부분에 대한 조사용역과 함께 전체 보험조사 결과를 일괄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있다. 그 실질이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조사용역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보험업의 범위 (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95-1(대리납부대상)에서 “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1항 제11호는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제1항 제8호에서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으로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영역의 범위에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으로 그 범위를 정하면서 추가적으로 괄호안에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되, 보험계리용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은 제외한다)”로 명기하고 있다. 이 법령 조항을 볼 때 손해사정용역이나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누가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예를 들어 국민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제106조) 조항에서 보듯이 국민주택을 건설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중략),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과 같이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다) ‘손해사정업을 등록한 자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 관련 제반 용역’으로 규정할 수도 있을 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으로만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용역제공자가 손해사정업자이든 일반서비스업자이든 용역의 성격이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을 위한 영역이면 면세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라) 청구법인이 의뢰한 쟁점용역은 보험회사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전문적인 분야의 손해사정을 위해 국외사업자에게 손해사정의 일부 업무를 의뢰한 용역이다. 또한 이러한 용역의 용역비는 보험회사가 직접지불하는 경우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보험회사의 요청으로 청구법인이 보험회사에 청구하고 받아 외부 전문가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마) 이러한 맥락에서 쟁점용역은 절차적 경로의 차이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이나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의 대리납부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실질과세의 원칙 (가) 보험회사가 보험사고의 원인과 보험금을 산정함에 있어 손해사정회사 뿐 아니라 일부 전문적이고 특수한 분야의 경우 손해사정회사가 아닌 전문업체에 사고원인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에 직접 해당 용역을 제공할 경우에는 면세로 처리하고 손해사정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과세한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난다. (나) 보험회사의 보험사고 조사와 보험금 산정에 있어 손해사정업체에 의뢰하면서도 일부 특수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용역을 의뢰할 수도 있으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손해사정업체에 일괄로 업무를 의뢰하기도 한다. 특히 보험사고가 큰 건인 경우 여러 보험회사들이 공동인수로 보험가입이 되어 있고 보험회사들은 다시 그 보험에 대한 안전장치로 재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래서 보험산정 처리에 있어 보험회사들은 민감하게 조사과정을 지켜보고 조사업체 선정에 있어서 합의를 거치는 과정을 갖는다. 그리고 업무의 일원화, 효율성을 위해 주간사인 보험회사는 선정된 외부 조사업체에 대한 자료송수신과 조사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손해사정업체를 통하여 하게끔 관계업체들 간 협의하여 업무를 진행한다. 이러한 업무관계를 볼 때 절차적 경로의 차이만 있을 뿐 결국은 보험회사에 제공되는 것이므로 손해사정업자의 손해사정용역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국외사업자의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도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의 대리납부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3) 면세의 취지 손해사정업은 보험업법상 보험업은 아니지만 보험가입과 함께 보험금 지급이라는 보험업의 고유업무에 필히 수행되는 용역이기에 보험업의 면세 취지에 맞게 손해사정업자의 손해사정용역도 면세조항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손해사정용역 뿐 아니라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도 면세조항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보며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법 조문을 볼 때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르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되, 보험계리용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은 제외한다)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용역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아닌 손해사정회사인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의 취지는 용역수입의 경우에도 국외 용역제공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ㆍ납부하게 함으로써 국내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과의 과세형평을 기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손해사정회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위해 국내사업자로부터 자문용역 등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바, 청구법인이 국외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 관련 자문용역이라고 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다.

(1) 보험업의 범위 (가)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 에 손해사정용역이나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누가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령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를 판단할 때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의 제공주체가 아닌 제공받는 주체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 에 따르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되, 보험계리용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은 제외한다)을 면세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외 전문업체가 제공한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쟁점용역) 역시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보험회사가 아닌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용역으로 보기 어렵다.

(2) 실질과세 원칙 (가) 청구법인은 보험회사에 직접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손해사정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며, 절차적 경로의 차이만 있을 뿐 최종적으로는 보험회사에 제공되는 용역이므로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나)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손해사정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국외사업자로부터 보험조사용역(쟁점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직접 국외사업자에게 지급하였고, 국외사업자에게 지급한 Expert Fee를 포함한 Adjustment Fee를 보험회사에 청구하고 청구한 금액 전액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한 사실 등을 볼 때 해당 거래가 형식과 실질이 다른 거래로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해당 용역이 최종적으로 보험회사에 제공된다 하더라도, 문언 자체의 의미를 유추확장 해석하여 손해사정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공되는 경우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볼 수는 없다.

(3) 면세의 취지 청구법인은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이 보험업 고유업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므로 보험업의 면세 취지에 맞게 해당 용역 또한 면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면세의 취지는 최종소비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지 면세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손해사정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제공받은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쟁점용역)이라 하더라도 매입세액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국외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제48조 제2항 및 제49조 제2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되, 보험계리용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은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ㆍ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ㆍ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95조(대리납부) ① 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용역등 공급자의 상호ㆍ주소ㆍ성명

2. 대리납부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③ 법 제52조 제1항을 적용할 때 대가를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 원화를 외화로 매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 현재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보유 중인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3) 보험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보험업”이란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引受),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업ㆍ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말한다. 제185조(손해사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하 “손해사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손해사정업자”라 한다)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하거나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손해사정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보험회사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각종 사고와 관련된 원인을 분석하고 해당 손해로 인한 보상금 산정 관련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바, 2019.4.17.∼2021.6.21. 기간 중에 해외 전문업체로부터 쟁점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총 OOO원 상당의 외환을 해외로 송금하였다. <표> 쟁점용역 대가 지급내역 ◯◯◯

(2) 청구법인은 위 외환송금내역에 대해 2021.9.27.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위 기한후신고에 대하여 신고시인으로 결정하여 2022.1.1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9년 제1기분 OOO원, 2019년 제2기분 OOO원, 2020년 제2기분 OOO원 및 2021년 제1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

(3) 청구법인은 해외 전문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쟁점용역의 세부내역 및 관련 인보이스(거래명세서), 사고조사보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표> 쟁점용역의 세부내역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쟁점용역은 청구법인이 보험회사에게 직접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이 아니라 국외사업자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인 점, 설령 청구법인이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고조사 등 일부를 해외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용역(면세용역)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쟁점용역을 청구법인의 면세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법령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대리납부대상이라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