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거래소 종가에 일정금액을 가산하여 시간외대량매매한 쟁점주식에 대해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2759 선고일 2023.05.02

쟁점괄호규정은 문언상 ‘상장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만 요건으로 하고, 그 밖에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여부, 최대주주 변경 여부, 경영권 이전의 수반 여부, 우량 기업 여부 등에 따라 달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바, 경영권이 이전되는 결과가 초래되더라도 한국거래소에서 주식을 거래한 경우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입법자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쟁점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이상 그 종가를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 보기 어려움

[주 문] OOO서장이 2021.12.23. 청구법인 주식회사 AAA 및 BBB 주식회사 에게 한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AAA 주식회사는 OOO를 주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BBB는 OOO을 주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주식회사를 제외하여 명칭하고 AAA 과 합하여 “청구법인들”이라 한다)이며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는 OOO DDD의 지주사로 설립된 법인이고 EEE 주식회사(이하 “EEE”이라 한다)는 OOO 제조·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 나. CCC는 EEE을 지주사(CCC) 지배구조에 편입시키려는 목적으로 2018.10.10. 청구법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EEE 상장주식 각 OOO주(BBB) 및 OOO주(AAA) 등 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국거래소OOO 최종시세가액(이하에서 “한국거래소 종가” 또는 “종가”라 한다)에 OOO%(OOO원)를 가산한 금액으로 CCC에게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당일 16시 41분 OOO을 통해 한국거래소 전산시스템에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를 등록하여 쟁점주식을 OOO과 같이 양도(OOO원을 1주당 단가로 결정,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 다. 쟁점거래의 결과로 EEE의 최대주주는 AAA(OOO%)에서 CCC(OOO%)로 변경되었는데, 최대주주 변동내역은 OOO와 같다.
  • 라.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까지 BBB, AAA, CCC에 대해 주식변동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로 거래된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법인세법 제89조 제2항 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후 BBB와 AAA이 쟁점주식을 CCC에 자산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1.12.23. 청구법인 BBB에게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청구법인 AAA에게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8., 2022.3.7.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청구법인들 주장

(1) (법령의 문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2.17.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은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상장주식’의 시가를 ‘거래일 종가’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시간외대량매매를 적용대상으로 한 규정으로, 쟁점거래는 당연히 위 규정의 적용 대상이다. (가) 쟁점조항은 그 문언상 최대주주 보유 주식인지,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거래인지 등을 불문하고 상장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그 시가를 ‘거래일 종가’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1. 쟁점조항은 (ⅰ) (본문) 해당 법인이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에 따르되, (ⅱ) (괄호) 상장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종가를 시가로 보도록 함으로써, 2개의 가격(시가)에 대하여 각각 완결된 적용 요건과 그 효과를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조항의 괄호 부분(이하 “쟁점괄호규정”이라 한다)은 문언상 ‘상장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면(예컨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거나, 상장주식을 거래소 밖에서 장외거래한 경우 등) 적용되지 않는 특례규정에 해당한다. 쟁점괄호규정은 ‘상장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만 요건으로 하고, 그 밖에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여부, 최대주주 변경 여부, 경영권 이전의 수반 여부, 우량 기업 여부 등에 따라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나) 쟁점괄호규정은 처음부터 특수관계인 사이의 시간외대량매매를 적용대상으로 한 특례규정이다.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장내거래)’는 정규시장 거래(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그 가격)와 시간외시장 거래(그 거래일의 종가)로 구분된다. 그 중 정규시장 거래는 각각의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시세가액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기 어렵고, 매도자와 매수자를 알거나 특정할 수 없으므로 특수관계인간 거래를 관념하기도 어렵다. 결국 쟁점괄호규정은 기본적으로 정규시장에서의 거래가 아니라 시간외시장에서의 거래를 적용대상으로 입법된 것이다. (다) 시간외대량매매는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에 해당한다.

1. 한국거래소 시장은 09:00∼15:30 동안 열리는 정규시장과 07:30∼09:00(장개시전), 15:40∼18:00(장종료후)에 열리는 시간외시장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시간외대량매매는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이견이 없다.

2. 즉,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한 쟁점거래는 ‘상장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로서 쟁점괄호규정의 적용대상임이 분명하므로, 쟁점주식의 법인세법상 시가는 ‘쟁점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종가’이다. 따라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라) 처분청은 일반규정인 본문에 있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의 거래가 쟁점괄호규정에 대해서도 전제되어야 하므로, 특수관계인간의 시간외대량매매는 정규시장 거래와 유사한 상황이 아니어서 시가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나, 쟁점괄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본문의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라는 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쟁점조항은 일반규정(본문)-특별규정(괄호)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특별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일반규정의 적용은 배제된다. 쟁점괄호규정에서 정한 ‘상장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그 시가는 ‘거래일 한국거래소 종가’가 되는 것이고, 일반규정인 본문에서 정한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라는 요건까지 충족하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없는 것이다.

2. ‘해당 거래’라는 표현은 이를 특정할 수 있는 표현이 그 앞에 나와야 한다. 그러나 쟁점조항에서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가 ‘해당 거래’보다 뒤에 나온다. 따라서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가 쟁점괄호규정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어법에 맞지 않고 문장도 부자연스럽다.

3. 처분청 의견대로 쟁점괄호규정이 정규시장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보려면, 당연한 전제로 쟁점괄호규정이 정규시장 거래에 대해 적용되는 규정이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비특수관계자간 정규시장 거래에 대하여 쟁점괄호규정을 적용하여 거래일 종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경우를 생각하기 어려운 이상, 쟁점괄호규정은 애초부터 “정규시장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서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2) (개정연혁, 입법취지 및 과세실무) 쟁점괄호규정은 최대주주가 변경되어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 할증평가를 배제하기 위하여 입법된 규정이다. (가) 문제의 소재(2006.1.23. 이전) 쟁점조항은 2007.2.28. 개정 전까지 쟁점괄호규정 없이 시가평가의 일반규정만 두고 있어서 법인이 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할증평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로 인해 다수의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할증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였다. (나) 재정경제부 유권해석(법인세제과-67, 2006.1.24.)

1. 국세청은 재정경제부에상장법인의 주식 49%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법인이 보유 중인 상장주식(46%)을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양도하여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거래일 종가’인지, 아니면 ‘거래일 전후 2개월 간 종가 평균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한 금액’인지라는 내용으로 기관질의를 하였다. 재정경제부는 위 질의에 대하여 “해당 주식의 시가는 거래일 현재 한국거래소 종가”라는 취지로 회신함으로써 상장주식의 시가에 관한 혼란을 잠재우고, 과세실무를 명확하게 정리하였다(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67, 2006.1.24. 참조).

2.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모두 개정세법 해설에서 쟁점괄호규정의 신설취지를 설명하면서 위 유권해석이 ‘장내에서 거래된 상장주식에 대해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다) 쟁점괄호규정 신설(2007.2.28.) 재정경제부는 2007.2.28. 위 유권해석과 동일한 내용으로 쟁점조항에 쟁점괄호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이 각각 발간한 ‘개정세법 해설’은 동일하게 쟁점괄호규정의 입법취지를 “장내에서 거래된 상장주식은 ‘거래일 종가’로 평가하며, 이 경우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을 배제한다는 재정경제부 예규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라) 쟁점괄호규정 신설 이후(2007.2.28.∼2021.2.16.)

1.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에 이어 쟁점괄호규정까지 신설되면서,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양도한 경우를 포함하여 상장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최대주주가 변경되어 경영권 이전이 수반된 경우에도 할증평가를 하지 않고 ‘거래일 종가’를 법인세법상 시가로 보는 것이 명확한 해석례이자 과세실무로 자리잡게 되었다.

2. 국세청도 상장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로 양도하여 경영권 변동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종가’라는 입장을 취하였다(사전-2014-법령해석법인-22088, 2015.2.25 참조).

3. 실제로 최근 8년간 있었던 최대주주가 변경된 특수관계인 간 상장주식 거래들을 보면,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서 정한 20∼30%의 할증률로 거래된 사례는 1건도 없고, 오히려 ‘거래일 종가’로 이루어진 거래가 가장 많으며, 심지어 거래일 종가보다 할인된 가액으로 이루어진 거래도 있었다(OOO).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동안 과세관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를 한 사례는 단 1건뿐이었다. 이는 쟁점괄호규정 입법으로 인하여 과세실무가 안정화되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마) 할증평가규정 신설(2021.2.17.) 쟁점조항은 14년 가까이 유지되다가, 2021.2.17. 최초로 상장주식의 할증평가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그리고 부칙에서 신설된 위 할증평가 규정의 적용시기를 “2021.2.17.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하여 그 전 거래분에 대하여는 위 신설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다. 2018.10.10. 이루어진 쟁점거래는 위 할증평가 규정의 신설 전 거래로서 할증평가 대상이 아니다. (바) 이상과 같이, 쟁점괄호규정은 그 태생부터 정규시장 거래가 아닌 ‘시간외대량매매로 경영권이 이전된 경우’에 적용하기 위하여 신설되었다. 상장주식의 경영권 변동을 수반하는 시간외대량매매의 경우 정규시장 경쟁매매 거래와의 유사성이 없어법인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쟁점조항의 문언에 반할 뿐만 아니라, 쟁점괄호규정을 신설한 근본적인 취지를 몰각시키고 그 동안의 예규 및 과세실무에도 반하는 의견이다.

(3) (관련 문헌) 대법원 판례해설, 세법 교수와 실무가들의 해석 및 국세청 발간자료도 모두법인세법상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상장주식의 시가는 ‘거래일 종가’이고, 상증세법상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4) (세법상 시가의 성격) 세법상 시가를 얼마로 정할 것인지, 특히 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할 것인지, 할증평가한다면 얼마나 할증평가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입법형성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가)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할증평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즉, 처분청은 시가를 기본적으로 ‘당위’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나) 그러나 세법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개별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여러 사회‧경제적 요소를 고려하여 입법형성의 범위 내에서 시가로 볼 가격을 정하고 있다. 즉, 세법상 시가를 얼마로 정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재량이 인정되는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이는 주식의 할증평가도 마찬가지이다. 헌법재판소도 경영권 프리미엄은 개별 회사의 자본 및 부채의 구조, 경영 실적 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어 그 가치를 개별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어떠한 입법 방식을 택하고 어느 정도의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러 사회·경제적 요소들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입법형성의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았다(헌법재판소 2019.11.28. 선고 2017헌바260 결정 참조). (다) 세법상 시가는 '과세를 위한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시가는 법인세법, 소득세법에서는 부당행위계산을 판단하는 기준 또는 자산의 세무상 취득가액 등을 정하는 기준이고, 상증세법에서는 과세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이에 따라 과세 여부 및 과세액이 결정되므로, 세법상 시가는 거래당사자인 납세자들이 예측 가능한 기준이 있는 일의적(一義的)인 금액이어야 한다. 그리고 세법상 시가는 각 개별 세법의 목적 및 취지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다. 법인이 유상으로 하는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법인세법의 시가가 개인에 대한 부의 무상이전을 대상으로 하는 상증세법의 시가와 반드시 동일할 이유는 없다. 쉬운 예로, 상장주식의 시가를 법인세법은 ‘거래일 종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상증세법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2개월 간의 종가 평균액’을 기준으로 한다. (라) 세법상 시가가 입법자의 입법정책 대상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예가 2021년 전까지 세법상 유일한 주식의 할증평가 규정이었던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이다.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은 경영권 이전 여부를 따지지 않고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이면 일률적으로 20% 또는 30%의 할증률을 적용한다. 여기서 20∼30%의 할증률은 그 자체로 입법적인 결정에 따른 금액이다. 처분청의 의견에 따르면, 경영권 이전이 없는 경우 최대주주가 보유 중인 주식이라 하더라도 할증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구 상증세법은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하여 경영권 이전 여부와 무관하게 20∼30%의 할증률을 적용한다. 또한 경영권이 이전된 거래라고 하더라도 매수인과 매도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발행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에 따라 할증률은 각각 다르게 결정된다. 따라서 어느 경우에나 일률적으로 20∼30%의 할증률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은 일률적으로 20∼30%의 할증률을 적용하도록 결정하였고, 이는 입법자의 결단으로서 존중된다. 특히, 대법원은 소득세법 및 상증세법상 할증평가 규정 적용 여부와 관련된 사례에서, 상황에 따라 경영권 이전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으나 그와 무관하게 입법자가 시가를 결정하는 규정을 두었다면 이를 존중하여 시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하였다(대법원 2020.6.18.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

(5) (입법이유) 입법자가 시간외대량매매를 포함하여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상장주식의 시가를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거래일 종가’로 정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은 국가에서 공인한 공개시장으로서 해당 주식이 상장된 한국거래소 시장에서 빈번하게 거래되면서 형성된 시세라는 객관적인 가격 판단 기준이 존재한다. 즉,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시세가액은 그 자체로 상장주식의 가치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한 가격으로 볼 수 있다. (나) 한국거래소가 시간외대량매매라는 제도를 둔 이유를 생각해 보더라도 최종 시세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매도인이 공정한 가격에 거래할 목적으로 정규시장에서 최대주주가 변경될 정도의 물량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매도 주문을 내면 통상적인 소액 거래자들이 해당 물량을 모두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 가격에 심각한 왜곡이 발생한다. 이 경우 필연적으로 시세가액은 큰 폭으로 하락하고, 다수의 소액주주들에게 심각한 손해가 발생한다. 이는 공정한 가격에 거래하려는 매도인의 목적에도 반한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매도인이 시간외거래를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다.법인세법이 쟁점괄호규정을 둔 취지도 쟁점괄호규정을 통하여 특수관계인이 시장에서 형성된 공정한 가격에 거래할 목적으로 시간외거래를 하였다면 당일 형성된 최종 시세가액을법인세법상 시가로 보도록 한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다) 법인세법과 상증세법은 과세목적 및 과세대상에 차이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상증세법은 상속 또는 증여라는 ‘개인에 대한 부의 무상이전’이 이루어지는 재산의 시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공정한 부의 세습을 막기 위하여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는 주식을 할증평가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법인세법은 기본적으로 ‘법인의 유상양도’를 대상으로 하므로 그러한 필요성이 적다(국세청 발간자료인 <법인세법과 상증세법상 시가>에서도 같은 취지로 설명). (라) 나아가, 시간외대량매매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가격범위가 당일 상한가와 하한가, 즉 거래일 전일의 종가의 ±30%로 제한된다(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제35조 제2항). 처분청 의견대로 상증세법을 준용하여 거래일 이전(또는 이전·이후) 2개월간 종가 평균+30%의 가격을 시가로 강제할 경우, 납세자는 시간외대량매매로 거래가 불가능한 가격이 시가가 되는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쟁점거래에서도 거래일(2018.10.10.)의 직전 영업일인 2018.10.8.의 한국거래소 종가는 OOO원이었고, 이에 따라 쟁점거래일의 하한가는 OOO원(OOO), 상한가는 OOO원(OOO)이었다. 청구법인들은 처분청이 과세한 ‘시가 (OOO원)’ 로는 한국거래소에서 시간외대량매매 자체를 할 수 없었다.

(6) (반대해석) 2021.2.17.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을 반대해 석하더라도 쟁점괄호규정은 단순한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시간외거래의 ‘시가’를 명확하게 규정한 특별규정으로 해석된다. (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입법자는 2021.2.17. 최초로 법인세법 시행령에 상장주식의 할증평가 규정을 신설하여 최대주주의 주식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되는 경우 20% 할증평가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부칙에서 신설된 위 할증평가 규정의 적용시기를 “2021. 2.17.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하여 그 전 거래분에 대하여는 위 신설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는 2021.2.17. 이후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되는 창설적 시가 규정임이 분명하다. (나) 처분청은 위 신설 규정이 기존부터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는 ‘확인적 규정’이라는 의견이나, 위 규정이 확인적 규정이라면 처분청은 쟁점거래에 대하여도 ‘확인적 규정’인 위 신설 규정을 적용하여 ‘최종 시세가액에 20%를 할증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하지만, 처분청은 구 상증세법을 적용하여 ‘거래일 전 2개월 종가 평균에 30%를 할증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였는데 이는 처분청 스스로 위 규정이 ‘확인적 규정’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다) 나아가, 처분청의 의견은 자체로도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 처분청은 법인세법상 ‘시가’ 규정은 단순한 예시 규정에 해당하므로, ‘경영권 이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으면 ‘시가’가 불분명한 상황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러한 처분청의 의견에 따르면 위와 같은 신설 규정 역시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개정 이후에도 (처분청이 주장하는 형태의) ‘우량한 회사’의 ‘경영권 이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위 신설 규정이 아니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는 위 신설 규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처분청이 위 신설 규정을 법인세법상 ‘시가’를 규정한 특별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대로, 쟁점괄호규정 역시 법인세법상 ‘시가’를 규정한 특별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

(7) (체계적 해석)법인세법은 쟁점괄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특수관계인이 거래한 가격이 일정한 시가의 범위를 넘는지 여부를 살피지 않고 최종시세가액과 다르면 곧바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이는 쟁점괄호규정이법인세법상 ‘시가’를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가) 법인세법은 이른바 ‘안전대(safe harbor)’ 규정을 통해 시가와 대가(실제의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범위를 제한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3항). 즉, 특수관계인이 반드시 법인세법상 시가로 거래하지 않더라도 특수관계인간 거래 가격이 위와 같은 일정 범위의 금액(안전대)안에 있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자산의 시가를 확인·산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산정한 시가의 객관성 및 정확성에 있어서도 의문이 존재하기 때문에 입법자가 안전대로서 금액기준을 설정한 것이다. (나) 그런데 상장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안전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4항). 즉, 쟁점괄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최종시세가액과 조금이라도 다른 가격으로 거래하면 즉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이러한 안전대 규정은 2007.2.28. 쟁점괄호규정과 동시에 신설되었는데, 이는 쟁점괄호규정이 법인세법상 ‘시가’를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8) (처분청 의견의 문제점) 처분청은 ‘우량한 기업’에 대한 ‘경영권 이전’이 있으면 쟁점괄호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할증평가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러한 의견은 법령에 없는 새로운 과세요건을 창 설한 것인 데다가, 자의적인 과세 위험이 발생하는 등 합리적이지 않

  • 다. (가) 처분청은 EEE처럼 ‘우량한 기업’의 ‘경영권 이전’이 있는 경우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이를 반영하여 주식의 정당한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쟁점괄호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다. 즉,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을 준용하여 할증평가를 해야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를 정당하게 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 우선, 처분청이 제시한 ‘우량한 기업’이나 ‘경영권 이전’이라는 기준은 법인세법이 전혀 규정하지 않은 새로운 요건이다. 즉, 처분청의 의견은 해석을 통해 새로운 요건을 창설하여 적용하자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한다. (다) 처분청 의견의 근본적인 모순은 경영 및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 결손금이 발생하는 상장회사의 최대주주가 보유 중인 주식을 전부 양도하는 거래를 가정해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처분청의 의견에 따르면 이 경우 해당 주식은 ‘우량한 기업’의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고 따라서 할증평가의 필요성이 없게 되는데, 다른 한편,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이므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할증평가를 하여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된다. 이는 처분청의 의견에 논리적 오류가 있음을 보여준다. (라) 또한, 어느 기업이 재무적으로 ‘우량한 기업’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분청의 의견에 따르면 자의적인 과세 위험이 발생한다. 예컨대, 재무상태가 조금씩 차이 나는 여러 회사들이 있을 경우, 어떤 회사까지만 재무적으로 우량해서 할증평가를 하고, 어느 회사부터는 재무적으로 우량하지 않아 할증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합리적이지도 않다. 이러한 처분청의 의견이 받아들여진다면, 납세자는 세법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마) ‘경영권 이전’ 역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쟁점거래의 경우 비록 최대주주는 변경되었지만 기업집단 전체적인 지분율 및 지배권에는 변동이 없다. 나아가 EEE의 이사구성은 쟁점거래에 불구하고 아무런 변동이 없는 등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지방세법은 유사한 입장에서 최대주주 집단 전체의 지분율에 변동이 없으면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경영권 이전’이 있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쉽게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바) 나아가, ‘경영권 이전’으로 인해 ‘경영권 프리미엄’이 발생하는지 여부도 마찬가지로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사이에서 나타나는 할증 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수인이 수행하던 사업의 성격 및 통합효과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반대로 앞서 살펴본 것처럼, 비특수관계자간의 경영권 이전 수반 거래와 달리 특수관계자들 사이에서 실질적인 경영권에 변동이 없는 거래의 경우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이지 않거나 오히려 할인가격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사) 굳이 처분청의 의견을 선해하면 (‘우량한 기업’인지나 ‘경영권 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쟁점거래와 같이 ‘최대주주 변동’이 있으면 쟁점괄호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할증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2021.2.7.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을 확인적 규정으로 보아 소급하여 적용하자는 것과 같다. 이러한 처분청 의견의 모순점에 대하여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다. (아) 마지막으로, 처분청의 의견에 따르면 쟁점괄호규정의 신설로 바뀌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쟁점괄호규정이 신설된 취지가 몰각되고 2007년 이전의 논란·혼돈으로 회귀한다. 쟁점괄호규정의 해석은 재정경제부 유권해석, 개정세법 해설, 국세청 세법해석 사전답변 및 대법원 판례해설 등을 통하여 이미 확립되어 있었는데, 처분청의 의견은 이를 합리적 근거 없이 변경함으로써 이를 믿고 거래를 한 납세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한다. 구체적으로, 처분청의 의견이 받아들여질 경우 처분청은 납세자들이 과거 유권해석 등을 신뢰하여 20∼30%의 할증평가 없이 한 모든 시간외대량매매 거래에 대하여 일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려 할 것인바, 이는 정당하게 성립된 납세자의 신뢰와 과세실무를 일거에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9) (쟁점거래의 구체적 이유) 청구법인들은 형사상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법률자문을 받아 고가양도(시가를 3% 초과하여 양도)로 과세될 것을 감수하고, 쟁점주식을 ‘거래일 종가+3%’로 거래한 것이다. (가) ‘세법상 시가’와 ‘형사법상 적정가액’은 구분되는 개념으로, 각 가액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대법원은 ‘세법상 시가’와 ‘형사법상 배임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 적정가액’을 별개로 보고 있다. 대법원은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정 비율을 할증하는 방법으로 일률적으로 산정할 수 없고(대법원 2009.10.29. 선고 2008도11036 판결 참조), 해당 주식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의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대법원 2019.10.17. 선고 2018도16652 판결, 대법원 2005.4.29. 선고 2005도856 판결, 대법원 2001.9.28. 선고 2001도3191 판결 참조). 심지어 대법원은 상증세법에 따라 30%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산한 주식교환거래가 형사법상으로는 오히려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도 있다(대법원 2008.5.29. 선고 2005도4640 판결 참조).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배임액의 산정근거로 인정한 가격을 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다고도 보았다(서울고등법원 2012.9.28. 선고 2012누17324 판결 참조). 국세청도 ‘세법상 시가’와 ‘형사법상 적정가액’을 구분하여 “형사목적상 법원에서 인정한 가액이 별도 산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세정 목적으로는 세법 규정에 의한 시가 기준이 독립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심사 기타 2010-0049, 2011.3.28 참조).

2.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세법과 형사법 적용에 있어 불일치 내지는 모순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나 ‘세법상 시가’와 ‘형사법상 적정가액’은 원래부터 구분되는 개념이므로, 이는 문제되지 않는다. (나) 청구법인들은 형사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일 종가+3%’로 쟁점거래를 하였을 뿐이다.

1. 청구법인들과 CCC는 세법도 중요하나 쟁점거래가형 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련 제반 법률에 위반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들과 CCC는 가능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하기 위해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쟁점주식을 거래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2. 그런데 FFF는 2018.10.5. 본 건의 경우 최대주주가 변경된다는 측면과 계열회사간 거래로서 EEE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측면이 모두 있어 다소 애매하나, 경영권 프리미엄을 수취하지 않은 것을 배임으로 본 기존 판례(대법원 2008.5.15. 선고 2005도7911 판결)를 고려할 때, 종가에 적정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는 것이 형사법상 안전할 것이라는 의견을 CCC에게 표명하였다.

3. 이러한 의견을 고려하여, CCC는 2018년 9월 ∼ 10월경 GGG에게 사례 조사를 의뢰하여 최대주주의 변동을 수반하고 거래규모가 OOO원 이상인 특수관계인 간 상장주식 거래사례 총 OOO건 중 종가보다 할증된 금액으로 거래된 사례는 OOO건이고, 종가로 거래된 사례는 OOO건이며, 종가보다 할증하여 거래된 HHH 사례 OOO건의 경우 할증률은 OOO% 및 OOO%였다는 보고를 받았다.

4.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된 3%의 할증률은 HHH이 한 OOO건의 거래 사례에서의 할증률 OOO%와 OOO%를 평균하되 소수점 아래 자리를 제거하여 산정한 것이다. 청구법인들은 쟁점주식의 법인세법상 시가를 ‘거래일 종가+3%’로 보고 거래가액을 정한 것이 아니고, 고가양도로 과세될 것을 감수한 것이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거래일 종가+3%’로 쟁점거래를 하였는데 이 건에서 ‘거래일 종가’를 시가로 주장하는 것이 논리 모순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들은형법상 배임의 위험을 고려해서 3%를 할증한 가액으로 거래한 것이므로 이 건에서 쟁점주식의 시가를 ‘거래일 종가’로 주장하더라도 논리 모순은 발생하지 않는다. 처분청도 답변서에서 청구법인들이 형사상 배임을 고려해서 3%로 할증한 것임을 인정한 바 있다.

(10) 그 밖의 처분청의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들의 항변 (가) ‘거래일 종가에 3%를 가산하여 정한 쟁점거래 가액이 시가인지 또는 합리적인 가액인지’는 이 건의 본질적인 쟁점이 아니다.

1. 처분청은 ‘거래일 종가+3%’로 정해진 쟁점거래 가액이 쟁점주식의 시가가 아니고 합리적인 가격이 아니라는 의견인데,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여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2. 그러나 이 건의 쟁점은 ‘거래일 종가’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청구법인들도 쟁점주식의 시가를 ‘거래일 종가’로 주장하고 있을 뿐 ‘거래일 종가+3%’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또한 세법상 시가는 세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가격이 얼마인지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거래일 종가+3%’가 시가인지 또는 합리적인 가격인지는 이 건의 쟁점과 무관하다. (나) 쟁점괄호규정은 단순한 예시 규정이 아니고, 처분청이 제시한 사례도 이 건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다.

1. 쟁점괄호규정은 일반적인 예시 규정과는 달리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상장주식의 시가를 일의적으로 ‘거래일의 종가’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가의 단순한 예시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는 일부 거래유형을 예시하면서 그 거래유형에 대한 시가를 정한 규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조심 2012부2398, 대법원 2016두40375 판결, 대법원 판례해설, OOO 변호사의 서적은 모두 시가로 보는 이자율을 정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에 관한 것이지 상장주식에 관한 쟁점조항(제89조 제1항)에 대한 것이 아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누62132 판결은 자산 또는 용역의 제공에 관한 시가를 정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에 대한 것이고, OOO 교수의 서적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대한 일반론을 언급한 것일 뿐 쟁점괄호규정을 특정해서 설명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앞서 이 건처럼 대법원 판례해설은 쟁점괄호규정과 관련하여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상장주식의 시가는 거래일 종가이고, 여기에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는 점을 두 차례나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다) 쟁점거래는 DDD이 OOO(이하 “OOO”라 한다)의 요구에 따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하여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1. DDD은 2015년 경영권 분쟁 이후 OOO이라는 외부의 오해를 시정하고 한국기업으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고려한 측면이 있다. DDD은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통하여 III가 보유한 지주회사에 대한 직접 지분율이 축소되기도 하였다.

2. 그러나 DDD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된 데에는 OOO가 2015년부터 DDD의 순환출자 해소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영향이 가장 컸다. DDD은 OOO의 적극적인 요구를 받아들여 순환출자를 해소하고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 시작하였고, 2018년에 실제로 순환출자를 완전히 해소하였다. OOO는 2018.12.28. 이러한 DDD의 순환출자 완전 해소 및 지주회사 체제 전환에 따른 지배구조 개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3. 청구법인 AAA은 CCC에게 EEE 주식을 매각하는 것이 타당한지, 매각한다면 얼마만큼의 수량을 매각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후 이사회 보고 및 승인을 받았다. 청구법인 BBB 역시 CCC에게 EEE 주식을 양도하는 것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사회 보고 및 승인을 받았다.

4.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CCC의 일방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계열사의 부를 CCC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처럼 의견을 제시하나, 쟁점거래는 국가기관의 정책에 따르고 그룹 차원에서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라) 쟁점거래는 국가기관의 정책에 따라 이루어진 그룹 내 계열사 간 거래로, M&A를 목적으로 한 거래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1. 쟁점거래가 투명한 지배구조를 만들라는 OOO의 요청에 따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룹 내 계열사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인 이상, 일반적인 M&A 거래와 같은 할증평가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이른바 M&A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 간의 거래는 지분권 다툼이 주(主)가 되기 때문에 단 0.1%의 지분도 높은 프리미엄으로 거래되기도 한다. 그러나 쟁점거래는 지분권 다툼 내지 획득과 무관하게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위하여 이루어진 그룹 내 계열사 간 거래이다. 즉, 쟁점거래 전후로 그룹 전체 경영권에 변동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M&A 거래처럼 최대주주 변경이 있었다는 이유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산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실제로 쟁점거래 전후로 EEE에 대한 DDD 계열사 내부 지분율은 OOO%로 동일하다. (마) 청구법인들이 받은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의 의견은 형사법상 배임에 관한 것이거나 착오로 의견을 잘못 준 것이고, 법무법인의 의견에 따라 세법상 시가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1. FFF 작성 의견서는 계열회사 간 지분거래가 회사 경영진의 ‘형사법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세법상 시가의 적정성을 검토한 의견서가 아니다.

2. JJJ은 이메일 검토의견이 ‘시간외거래’를 ‘장외거래’로 착오하여 잘못 의견을 준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또한 세법상 시가가 법무법인의 의견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닌 이상, 이처럼 법무법인 한 곳이 잘못 준 의견에 따라 세법상 시가를 결정할 수는 없다. (바) 시간외대량매매의 법인세법상 시가를 ‘거래일 종가’로 보더라도, 거래 당사자들의 계약의 자유 및 재산권을 전혀 침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처분청의 의견처럼 재무적으로 우량한 기업인지라는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할증평가 여부를 달리할 경우, 거래 당사자들은 과세관청의 사후적인 판단에 따라 수백〜수천억원의 과세가 될 수 있다는 위험을 안게 된다. 오히려 처분청의 의견에 따를 때 거래 당사자들의 계약의 자유 및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이다. (사) 납세자에게 거래 유형을 선택할 적법한 권리가 있는 이상, 이를 조세회피로 볼 수 없다. 오히려 처분청 의견에 따르면 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해짐에 따라 실무상 혼란이 야기된다.

1. 처분청은 장외거래를 택할 경우와 시간외대량매매를 택할 경우 시가가 다르다면, 주식가격이 이원화되어 일물일가 법칙에 반하여, 납세자들이 시장 유형을 본인의 뜻대로 선택하여 시가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견이다.

2. 그러나 이는 입법자가 쟁점괄호규정에서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라는 거래방식을 요건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당연한 차이일 뿐이다.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방식에 따라 시가가 달라지는 것은 쟁점괄호규정에서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라는 거래방식을 요건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납세의무는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고, 납세자에게 적법한 선택권이 있는 이상, 납세자가 장외거래와 시간외대량매매 중 어느 하나를 택한다고 해서 이를 두고 조세회피라고 볼 수 없다.

3. 오히려, 처분청의 의견에 따르면 시간외대량매매 거래의 ‘시가’가 불분명해지고, 쟁점괄호규정에 따른 시가를 분명하게 적용받기 원하는 납세자는 정규시장 거래를 할 수밖에 없다. 특히 쟁점거래와 같이 계열회사 내부적인 지분 구조만 바꾸는 형태의 거래를 하는 경우로서, 주식의 객관적인 시장가치에 따라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이렇게 거래를 하면 정규시장에서는 대규모의 가격 하락 및 혼란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쟁점괄호규정을 둔 취지가 몰각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의 성격) 쟁점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하는 주식이며 쟁점거래는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거래이다. (가) 일반적으로 어떤 법인에 대한 경영권은 그 법인의 의결권을 가장 많이 가진 주주가 보유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어떠한 주식거래로 인해 최대주주가 변경되었다면 설령 종전주주와 최대주주가 같은 계열사 내라 할지라도 그 거래로 인해 경영권의 이전이 발생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나) 이와 같은 취지에서 OOO 2018.8.30. 선고 OOO 판결(이하 “KKK 판결”이라 한다) 항소심인 OOO 2019.3.20. 선고 OOO 판결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HHH 계열사인 원고(LLL)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KKK 발행의 이 사건 주식 OOO주를 같은 HHH계열사로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MMM에 양도한 것이고, 이 사건 주식의 거래로 인하여 MMM는 이미 보유하고 있던 지분(OOO%)과 합하여 KKK의 최대주주(지분율 OOO%)가 되었으므로, 위 주식 거래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된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쟁점거래에 관해 법률검토를 수행하였던 FFF와 JJJ도 쟁점주식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거래당사자들도 쟁점주식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쟁점거래를 완료한바, 이 같은 사실은 BBB NNN 팀장이 진술한 내용과 AAA OOO 팀장의 진술 및 CCC PPP 팀장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2) (쟁점괄호규정의 성격 및 그 해석론) 쟁점괄호규정을 비롯하여, 시가에 관한 법인세법상 제반규정은 모두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 쟁점괄호규정은 “해당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의 대표격으로 상장주식의 경우 한국거래소 종가를 그 시가로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경영권 수반 거래는 위 규정이 예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쟁점조항을 비롯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에 있는 개별 시가규정은 위 법인세법상 규정된 시가의 정의에 일응 부합하는 가격들을 하나의 예시로 적시한 ‘일응의 시가 또는 시가 예시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 조세심판원과 대법원 판례 및 대다수 조세법 학자들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개별 시가 규정을 ‘일응의 시가 또는 시가 예시규정’으로 보고 있다. (나) 시가와 관련한 법인세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법인세법 제52조 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를 시가로 정의하고 있다. 즉 법인세법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합의된 가격’은 해당 물건의 객관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그 시가성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상거래 관행’ 또한 중요한 고려요소인데 거래현실에서 우량기업의 경영권 인수시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얹어지는 상관행 역시 법률적으로 필히 고려되어야 함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즉 쟁점조항은 모법의 ‘비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일 것’의 요건에 더하여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라는 요소를 추가하고 있는바, 위 2가지 요소는 시가개념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이 예시하는 모든 시가의 유형에 그 전제로서 작용하는 것이다. (다) 쟁점괄호규정이 정한 ‘한국거래소 종가’는 위에서 말한 추상적인 시가 개념, 즉 “불특정 다수인 간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의 전형적인 예시일 뿐이다. 즉 한국거래소의 상장주식 거래는 기본적으로 수많은 시장참여자가 서로 익명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HTS(홈 트레이딩 시스템) 주문과 같이 완전자유경쟁방식에 의해 체결되는바, 이는 법인세법상 시가요건에 일응 부합하기 때문에 법령이 이를 시가의 하나의 유형으로 예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예시’에 불과하므로 당해 거래에 그러한 시가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사실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거래소 종가를 시가로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3) (쟁점거래의 비유사성) 한국거래소 종가는 ‘특수관계인 아닌 다수의 제3자 간 체결된 완전자유경쟁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이지만 쟁점거래가액은 DDD 관계자들이 CCC의 지시를 받아 몇 달간 협의하에 행한 거래에 불과하다. 나아가 쟁점거래와 쟁점거래일 당시인 2018.10.10. 한국거래소 정규장에서 체결된 거래들은 그 거래의 유사성이 전혀 인정될 수 없다. (가) 쟁점주식의 2018.10.10. 한국거래소 종가인 OOO원은 그 날 시장참여자들이 서로 누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각자의 이해관계를 철저히 따져,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행한 수많은 거래주문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물론 당일 거래는 이른바 개미 투자자 외에도 외국인, 연기금 등 큰손들도 거래에 참여하였으나 어쨌든 이러한 거래의 익명성 및 완전경쟁의 원칙이 준수되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생성된 종가는 반드시 장내 거래가 아니더라도 시간외에서 행해진 일반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시가로 원용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쟁점괄호규정이 의도한 입법취지이다. (나) 그러나 쟁점거래는 비록 형식적으로는 장내거래(시간외대량매매)이기는 하나 거래수량 및 가격이 사전에 미리 합의된 채 이루어졌고, 보다 결정적으로 그 거래의 목적물이 당해 기업의 경영권이 수반된 주식이라는 점에서, 경영권과는 전혀 상관없는 EEE 주식이 거래되었던 정규시장 거래와는 본질적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이다. (다) 쟁점괄호규정은 통상적인 상황 하에 한국거래소에서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소수지분을 거래한 경우 거래소에서 형성된 객관적 시세인 종가가 시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일반적 의미를 담고 있을 뿐, 주식의 본질가치 또는 거래의 목적과 형태 등을 무시하고 거래소에서 거래한 주식은 모두 종가가 시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규정이 아니다.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의 ‘거래’는 기본적으로 서로의 익명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자유 경쟁방식의 주문에 의한 거래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즉, 자유경쟁이 배제된 채 특수관계인 간의 합의에 의해 체결된 경영권 수반 주식거래의 시가까지 ‘한국거래소 당일 종가’로 볼 수는 없다. (라) ‘해당거래와 유사한 상황’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로소 쟁점거래에 쟁점괄호규정(한국거래소 종가 = 시가)을 적용할 수 있는바, 한국거래소 정규시장 거래와 시간외대량매매로 등록된 쟁점거래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유사한 상황에서의 거래라 보기 어렵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은 제4조 제2항과 제3항에서 주식시장을 ① 정규시장(9:00부터 15:30까지 거래)과 ② 시간외시장(8:00부터 9:00까지 및 15:40부터 18:00까지 거래)으로 구분하고 있고, 제33조는 시간외시장을 ‘1. 시간외종가매매, 2. 시간외단일가매매, 2의2. 시간외경쟁대량매매, 3. 시간외대량매매, 4. 시간외바스켓매매’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유형의 구분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는 방식과 형태가 상이함은 당연한 것이다(‘한국거래소 종가’란 정규시장에서 15:30 이루어진 마지막 거래가격을 의미하는 것임). 자본시장 관계 법령에 의하면, ① 정규시장 거래는 거래의 비개인성, 거래체결의 무작위성, 거래참여자의 가격수용자성 등을 그 본질로 하며, 거래상대방과 거래가격이 가격우선원칙과 시간우선원칙 등 한국거래소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정해지는 거래로서, 불특정 다수의 당사자가 거래에 참여하는 ‘경쟁매매 거래’에 해당한다. ② 반면 시간외대량매매로 등록된 쟁점거래는 불특정 다수인 간 이루어진 거래가 아니고 CCC가 청구법인들과 사전에 거래수량과 거래가격 등 거래조건을 사전에 합의한 다음 한국거래소 전산시스템에 거래를 등록했을 뿐이었다는 점에서 거래의 폐쇄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매수인 지정 거래’에 해당한다. 또한, ① 정규시장 거래는 불특정 다수의 소액주주들이 시세차익 획득 또는 배당금 수취를 목적으로 소량의 주식을 매매하는 거래로서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이나, ② 쟁점거래는 ‘회사의 경영진 교체, 그에 따른 경영정책의 변경 등 다수 이해관계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을 목적으로 실행된 거래로 사전에 특수관계자간 서로 합의한 회사의 경영권 변동을 수반하는 거래이고 거래상대방이 사전에 특정되었으며 일회적으로 대규모 주식이 거래된 특징이 있다. (마) 이처럼, ① 쟁점거래는 특수관계인 간 매수인지정 거래 방식으로 주식이 대량(OOO주)으로 고액(OOO원)에 거래된 것인 반면, ② 정규시장 거래에서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경쟁매매 방식으로 주식이 소량(평균 OOO주)으로 소액(평균 OOO원)에 거래되었을 뿐이다. 결국, 정규시장 거래는 쟁점거래와 ‘거래당사자, 거래방식, 거래수량, 거래금액, 경영권 프리미엄 이전 여부’는 물론이고 ‘거래의 동기와 배경,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정도’ 등 모든 측면에서 비교가능성이 없어 ‘유사한 상황’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정규시장거래에서 형성된 한국거래소 종가는 쟁점거래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시가가 될 수 없다.

(4) (판례의 태도) 법원의 판례 역시 경영권 수반 거래의 경우 쟁점괄호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경영권 할증평가에 의한 과세를 인정한 바 있다. (가) 법원은 KKK판결에서 경영권 수반거래에 대하여 쟁점괄호규정의 적용을 부인한 바 있다. (나) 법원이 위 사건에서 KKK 주식의 거래소 종가를 시가로 보지 않은 이유는 2가지인바, 우선 LLL은 장내거래가 아니라 장외거래를 통해 KKK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점에서 일단 쟁점괄호조항의 적용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더욱 중요한 부분은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 또한 소액주주간의 위 거래소 거래를 통해 형성된 가격으로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가격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 사건 주식의 거래에 있어 시가로 볼 수도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판시한 것이고 이는 쟁점거래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한 법리이다. (다) 청구법인들은 위 판결은 장외거래에 관한 것이므로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을 택한 쟁점거래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의 법리(=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 또한 소액주주간의 위 거래소 거래를 통해 형성된 가격으로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가격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 건 주식의 거래에 있어 시가로 볼 수도 없다) 자체는 장외거래이든 시간외대량거래이든 간에 일반적으로 타당성을 가지는 법리이다. 나아가 쟁점거래가 택한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은 사실상 장외거래 방식과 본질적으로 하등 다를 것이 없다. 즉 시간외대량매매는 ① “특정인과 장외에서 매매계약이 이미 장외에서 사실상 체결된 상태에서 결제만 시간외대량매매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이루어질 수 있고, ② 특정인과 장외 매매계약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상장주식을 매각하려는 주주가 수량과 최저 가격을 정하여 주간사(증권회사)에 매각을 위탁하면, 주간사가 다수의 기관투자자들을 접촉하여 투자를 권유하고 매수인단을 물색하여 자신의 재량과 책임으로 시간외대량매매 거래를 성립시키는 방식”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18.6.21. 선고 2018나2000877 판결의 관련 판시 그대로 인용). 그런데 위 ②와 같이 증권회사가 시간외대량매매의 거래상대방을 물색하고 거래를 성립시키는 유형이 일반적인 형태의 시간외대량매매 거래방식이다. 즉 ②의 경우 증권회사를 통한 경쟁매매 방식 및 한국거래소 시스템을 통해 계약이 체결되므로 쟁점조항이 말하는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①의 경우 특정인과 장외에서 매매계약이 이미 체결된 다음 결제만 한국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는 쟁점조항의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라 보기 어렵다. 그런데 쟁점거래의 경우 ②의 방식이 아니라 ①의 방식에 의한 시간외대량거래이므로(쟁점거래 이전에 이미 매수자, 가격, 수량이 모두 정해진 상태임) 사실상 장외거래와 다를 것이 없다. 그렇다면 위 KKK 판결의 취지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라) AAA 관계자 역시 쟁점거래의 경우 매수자, 가격, 수량이 모두 이미 정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장외거래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오직 세무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시간외대량거래 방식을 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2021.2.17.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이 장외거래와 시간외대량거래를 서로 구분하지 않고 같게 취급하고 있는 것은 양자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을 반영한 확인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경영권 프리미엄의 반영 필요성) 경영권 프리미엄은 우리나라의 상관행과 대법원 판례에 의해 그 존재가 확실히 인정되는 것으로서, 이를 반영하지 않은 당일 거래소 종가는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없다. (가) 법인세법 제52조 는 시가를 판단함에 있어 건전한 사회통념과 특히 ‘상관행’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상거래 현실에 있어서 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은 최대주주의 경영권 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일반 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에 비해 양도성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래현실에 있어 일반 상장주식에 비해 높은 금액에 거래된다. (나) 학자들의 연구결과 즉 ① ‘우리나라 경영권 프리미엄 현황분석(OOO)’, ② ‘기업 인수 과정의 경영권 프리미엄 지급 동향(OOO)’, ③ ‘경영권 프리미엄과 소수주주 보호(OOO)’ 등 실증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경영권의 이전을 수반하는 상장주식 거래에서는 평균적으로 OOO%대 이상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지급되고 있는바, 경영권 이전을 수반한 주식거래에서는 한국거래소 종가에 적정한 수준의 할증평가를 하는 것이 일반적 상관행이다. (다) 대법원 판례 역시 경영권 프리미엄의 존재를 정면으로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주식 양도시 경영권이 함께 양도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주식만이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누차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0.12. 9. 선고 2010두17977 판결, 대법원 1989.7.25. 선고 88누9565 판결 등 다수). 또한, 상장회사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상장주식이 양도된 경우 그 상장주식이 그 법인의 ① 경영권이나 지배권과 관계가 있거나 ② 경영권이나 지배권 프리미엄이 함께 이전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거래일의 종가는 그 회사의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양도된 상장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20.6.18.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다. (라) 2019년 OOO에서 2014년〜2018년 기간 동안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상장법인 경영권 이전 거래를 모두 조사한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는바, OOO와 같이 평균 OOO%(1일전 종가기준)에서 OOO%(1달 전 종가기준)의 경영권 할증이 이루어진 실증적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마) 요컨대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상관행상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이에 관한 학계의 실증적 연구결과도 존재하며, 이에 세법과 판례 역시 경영권 프리미엄을 법률적으로도 인정을 하고 있다.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이러한 실증적 연구결과, 판례 등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나 다름 없고, 이 건 청구를 인용하는 경우 객관적 교환가 치에 명백히 미달하는 가격을 시가로 용인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

  • 다. (6)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의 성격)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은 기존 입법의 불분명한 점을 명확히 바로잡은 확인적 입법으로서 쟁점괄호규정의 해석에 있어 그러한 입법취지가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가) 2021년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은 구법상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의 의미가 다소 모호하여 해석상 여러 논란을 일으킨 점을 고려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즉 2021.2.17.자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은(경영권 수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장주식의 장외거래 역시 거래소 종가를 그 거래의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장외거래나 시간외대량거래(장내거래의 일종)는 거래의 핵심조건인 가격과 수량을 당사자들끼리 미리 사전에 협의한다는 점에서는 완전히 동일하고 다만 그 거래를 거래소에 등록하는지 여부만이 차이가 있을 뿐으로서, 시가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양자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개정한 것이다. (나) 개정 시행령은 사실상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시간외대량거래이든 장외거래이든 간에 일률적으로 20%를 가산함으로써, 결국 중요한 것은 경영권 수반 여부임을 분명히 하였다. (다) 한편 개정 시행령에서는 ‘정규장 거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빠져 있는바, 당사자들이 거래소 정규시장에서 다른 일반 시장참여자들과 동시간대에 경쟁매매방식으로 서로 주문을 주고 받아 경영권을 이전하였다면 이는 그 자체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본문의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에 해당하여 그 거래소 종가 그 자체가(즉 할증 없이) 시가가 된다는 의미이다. 이미 경영권 가치가 거래소 가격에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경영권 할증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즉 당사자들이 상증세법상 할증평가를 피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정규시장 거래를 통해 경영권을 인수하면 된다는 것이다. (라) 이는 최근 OOO 일가에 대한 조세포탈죄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결(2021.6.24. 선고 2021도436 판결)의 태도와도 일치한다. 위 사건에서는 OOO의 사주일가 보유 주식을 당사자들이 ‘정규시장 경쟁매매방식 거래’를 통해 거래하였는바, 대법원은 이러한 경쟁매매 방식거래의 경우 거래의 익명성으로 인해 이는 처음부터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처음부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마) 정리하면 개정 시행령에 의하면, 경영권 수반 주식을 장내에서 서로의 익명성이 보장된 상태로 경쟁매매방식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당일 거래소 종가가 시가가 되지만, 장외거래든 시간외대량거래든 특수관계자들이 미리 접촉하여 수량과 가격을 협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소 종가에 경영권 할증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시가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의 제반 규정은 모두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는 것이 학설, 판례의 입장인바, 이러한 개정 시행령 입장 역시 기존 쟁점조항 하에서 해석가능한 부분을 보다 명확히 규정한 확인적 규정으로 새겨야 할 것으로서, 개정 전 규정인 쟁점조항의 해석에 있어서도 십분 참고하여야 할 내용이다.

(7)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에 관한 청구법인들 주장의 부당성) 청구법인들은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에 의하면 개정된 시행령은 2021년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쟁점거래에 대하여 경영권 할증을 하는 것은 소급과세라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잘못된 주장이다. (가) 경영권 프리미엄 개념은 과거부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해 온 개념이므로 위 2021년 개정 시행령이 경영권 프리미엄 개념을 새롭게 창설한 것이 아니다. 법인세법상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그리고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의 법문이 시가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이는 구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던 문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주식의 경우 경영권이 이전되었는지 여부를 구별하여 그 시가를 별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2021년 개정 시행령이 장내·장외 거래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경영권 이전 여부를 구별하여 상장주식의 시가를 달리 규정한 것은 구 법령과 판례 하에서도 충분히 도출 가능한 것을 개정 법령에 명확히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청구법인들은 2021년 개정 시행령이 2021.2.17. 이후부터 적용되는 점을 근거로 그 전에는 장내거래한 상장주식은 할증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이 건 과세근거조항은 개정 시행령이 아니라 개정 전 시행령이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다) 부칙이 개정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토록 한 것은법인세법의 규정체계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즉, 종전에는 법인세법에서 경영권의 개념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고 다만 일정한 사유가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에 따라 주식을 평가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개정 시행령은 종전과 달리 경영권의 개념과 할증평가 방법에 대해 법인세법에서 독자적으로 규정하고 그 밖에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에 따라 주식을 평가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와 같이, 법령의 체계가 달라졌기 때문에 입법기술상 해당 법령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이지, 시가의 의미가 과거와 달라졌기 때문에 법령을 소급하지 않도록 한 것은 아니다. (라) 개정법령이 그 부칙에서 ‘법령의 개정 시점 이후에 해당 법령이 적용된다’고 규정하였음에도 법원에서 그 법령이 창설적 규정이 아니라 ‘확인적 규정’이라고 판결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대법원 2021.9.9. 선고 2017두68820 판결, 대법원 2017.4.7. 선고 2016두1059 판결, 대법원 2015.11.17. 선고 2012두3491 판결 등 다수). 이 경우 개정 법령은 구법의 불명확한 점을 명확히 바로잡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개정 법령을 그 이전의 과거 사례에 적용해도 이는 구법을 적용한 것과 같으므로 결국 소급과세가 아니다.

(8) (쟁점괄호규정이 상장주식 시가에 대한 특별규정이라는 청구법인들 주장의 부당성) 법인세법 시행령의 전체적 체계에 비추어 보면 쟁점괄호규정을 특별규정으로 볼 수 없고 일종의 예시규정일 뿐이다. (가) 청구법인들은 쟁점괄호규정이 상장주식의 시가 인정에 관한 특별규정으로서 이를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전체의 체계에 비추어 보면 부당하다. (나) 우선 2021년 개정 이전의 구 시행령을 보면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에서 시가의 일반적 정의를 두고 다만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한국거래소라고 하는 경쟁시장이 있으므로 그 거래소 종가를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예시적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과 제4항에서 제1항의 일반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를, 제4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라는 문구를 두고 있다. (다) 한편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에서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라는 규정을 두어 일반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라) 위 규정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입법자가 시가의 일반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을 둘 때는 “..에도 불구하고” 또는 “다만”과 같이 누구라도 그 예외임을 확연히 알 수 있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문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괄호조항을 청구법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함부로 일반규정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9) (대법원 판례해설, 개정세법 해설 등 관련) 청구법인들이 들고 있는 ‘개정세법 해설’ 등의 자료는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법해석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문 자체를 제쳐두고 이를 법해석의 최종 잣대로 삼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들이 들고 있는 교과서나 대법원 판례해설은 이 건에서 청구법인들이 범하고 있는 오류, 즉 쟁점조항의 시가의 정의 및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의 문구를 완전히 간과한 채, 쟁점조항을 피상적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동일하게 범하고 있으므로 채택할 바가 못된다. (나) 청구법인들이 들고 있는 “개정세법 해설”에서 “장내에서 거래된 상장주식” 중 “장내 거래”라는 문구는 ‘일반적인 정규장 거래’를 의미하는지 또는 ‘시간외대량매매’까지도 포함하는지 그 의미가 매우 불분명하다(이에 개정 시행령에서는 경영권 수반 주식을 ‘정규장’에서 거래한 경우에만 그 거래소 종가를 시가로 인정하고, 쟁점거래와 같이 경영권 수반 주식을 ‘시간외대량거래’한 경우에는 할증대상이 됨을 명확히 정리하였다). 쟁점거래가 사실상 ‘장외거래’의 실질을 가지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나아가 “최대주주 보유 주식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배제”라는 표현은 최대주주가 상장주식을 거래한다고 하여 무조건 할증평가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일 뿐, 시간외대량매매로 인하여 경영권이 변동되는 경우에까지 할증평가가 적용된다는 견해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다) 법해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법문 그 자체’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한 측면에서 쟁점조항의 시가 정의 규정(=비특수관계자 간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특히 “유사한 상황에서”의 해석이 본건의 가장 중요한 판단잣대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개정세법 해설의 경우 이러한 측면에 대한 진지한 고려가 결여되어 있다. (라) 법해석의 또 다른 가장 중요한 근거는 우리 헌법상 법해석의 최종적 권한을 가진 사법부, 즉 법원의 판결이다. 특히 앞서 본 “KKK 판결”의 경우 쟁점괄호규정이 경영권 할증 배제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혔는바, 앞서 본 개정세법 해설책자 등이 법원의 판결보다 법해석에 있어 공신력이 더 높을 수는 없다.

(10) (예규 관련) 청구법인들은 쟁점괄호규정이 기존 과세당국의 예규를 명문으로 입법화한 것이고, 이후에도 그러한 방향으로 과세실무가 운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모두 사실과 다르다. (가) 청구법인들은 쟁점조항이 그 직전에 나온 예규, 즉 재경부 법인-67, 2006.1.24. 등을 명문으로 입법화한 것이고, 이후에도 그러한 방향으로 실무가 운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2088(2015.2.25.)를 제시하고 있다. (나) 그러나 이는 청구법인들이 당해 예규의 사실관계, 의미 등을 왜곡하여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이들 예규가 경영권 할증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다. (다) 오히려 과세당국은 쟁점조항의 입법 이전은 물론 그 이후에도 경영권 수반 거래의 경우 경영권 할증을 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견지하고 있다. 즉 과세당국은 ‘인터넷방문상담2팀-2052(2005.12.13.)’에서 “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최대보유 주주인 법인이 당해 법인의 보유 주식 전량을 증권거래소의 시간외대량매매방식으로 특수관계법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거래가 경영권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 당시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당해 주식의 가격과 동일한 교환가치를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라고 해석하였고, 특히 쟁점괄호규정 신설 이 후 생성된 ‘법인세과-1359(2009.12.3.)’, 서면 2016-법령해석법인-5833 (2017. 2.27.) 역시 ‘인터넷방문상담2팀-2052(2005.12.13.)’와 동일하게 경영권 수반 거래의 경우 거래소 종가를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라) 이러한 3개의 예규는 상장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로 거래하더라도 경영권 이전이 수반된다면 거래소 종가를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들이 주장하는 과세당국의 예규에 의하더라도 그 입장이 서로 일관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법인세법제52조 및 쟁점조항의 문구와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며 행정해석에 불과한 예규를 그보다 앞선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논리는 그 자체로 부당하다.

(11) (쟁점주식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청구법인들은 거래일 당일 거래소 종가가 시가라고 주장할 뿐, 그 종가에 3%를 더한 가액을 시가라고 주장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렇다면 거래소 종가를 시가로 볼 수 없는 이상,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과세에 대하여 청구법인들과 처분청 간 특별한 이견은 존재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들은 쟁점거래일 당시의 한국거래소 종가가 쟁점주식의 시가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그 종가에 3%를 더한 실제 쟁점거 래가액이 시가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음은 자신의 진술에 의해 명백하

  • 다. (나)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거래소 종가가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음이 인정되고, 청구법인들이 그 밖에 주장하는 시가가 추가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 쟁점거래의 시가가 불분명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양 당사자의 다툼이 없다. (다) 참고적으로, 매수·매도법인들은 특수관계인인 HHH 계열사들이 QQQ 및 LLL 주식을 거래한 사례를 참조하여, 쟁점거래에 있어 경영권 프리미엄을 3%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LLL 사례의 경우 주식 매수자인 RRR가 주식 거래 전에 이미 2대 주주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었던 지분율이 OOO%에 불과하였다. 나아가 QQQ 사례의 경우도 주식 매수법인인 SSS이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었던 지분율은 OOO%에 불과하였
  • 다. 이와 같이, QQQ 및 LLL 사례의 경우는 주식 매수자가 최대주주가 되기 위하여 소량의 지분(OOO% 또는 OOO%)만 필요할 뿐이었으므로,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도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었다. (라) 반면, 이 건에서 쟁점거래 전에 매수법인은 EEE 주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EEE 주식의 약 OOO%를 보유하고 있는 1대 및 2대 주주(매도법인들)로부터 주식을 매수하지 않으면 최대주주가 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쟁점거래에서는 EEE 주식이 대량(OOO%)으로 거래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대량의 주식이 일시에 거래된 점으로 인해 거래된 주식의 경영권 프리미엄 가치도 상대적으로 고액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거래된 주식의 수’와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 측면에서, QQQ 및 LLL 거래사례는 쟁점거래와 비교대상이 되기 어렵다. (마)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는 회사의 현재 및 미래가치, 경영권 획득으로 인한 파급효과, 주식을 공개시장에서 매수할 경우의 필요비용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대법원 2009.10.29. 선고 2008도11036 판결 참조), 또한 경영권 프리미엄은 개개 주식 등과 같이 거래시장이 존재하여 항시 확인가능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며(헌법재판소 2003.1.30. 선고 2002헌바65 결정 참조), 나아가 주식의 가치와 별개로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만을 따로 평가하기 어렵고 각 법인마다 그 가치가 주관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매도자·매수자·거래주식·거래시기 등이 전부 상이한 다른 거래에서 형성된 경영권 프리미엄률을 이 사건에 적용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런데 쟁점거래가 있었던 2018.10.10. 전후로 쟁점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거래사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한 쟁점주식의 가치를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쟁점주식의 시가는 불분명한 것이다

(12) (경제적 합리성 관련) 청구법인들은 OOO 측의 지배구조 개선 요구에 의해 쟁점거래를 한 것이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는 주장이나, 경제주체로서 자기이익 극대화 노력을 하지 않은 쟁점거래가 세법상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될 수는 없다. (가)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규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대법원 2010.5.13. 선고 2007두14978 판결 외 다수). (나) 이하의 관련자 진술 및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는 그 거래 참여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진지한 노력 없이 CCC의 지시에 일방적으로 따라서 진행된 거래이므로 그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1. 대개의 경우 고액의 주식을 매각할 때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매수자들을 물색하고 매도가격을 증액시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협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청구법인들은 쟁점주식을 매각할 때에 매도가격을 유리하게 결정하기 위해 매수자들을 탐색한 바도 없고, 쟁점주식의 거래금액을 증액시키기 위해 CCC와 협상을 실시한 사실도 없다. 그저 CCC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다. 이러한 사실은 CCC PPP 상무의 진술로 확인 가능하다.

2. 쟁점거래와 같이 대규모의 주식이 매각되는 경우 청구법인들은 매도가격을 극대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정상적임에도, AAA의 경우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아 쟁점거래의 결과로 OOO원의 손실을 떠안게 되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AAA이 쟁점거래로 인해 막대한 재무적 손실을 입게 된다는 점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CCC의 일방적 요구로 인해 쟁점거래를 실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AAA 소속 OOO 팀장의 진술로 확인할 수 있다.

(13) 기타 사항 (가) 국세청 내부교재는 15년 전에 작성(OOO)한 국세청 직원용 교육자료이며, 말미에 ‘본 교재는 종사직원의 직무교육을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실지 적용에 있어서는 개별적으로 구체적 사안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교재의 발행자가 국세청장도 아님). 따라서, 오래 전에 만들어진 내부교육 교재를 일반화하여 이를 국세청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 청구법인들은 국세청 내부교재(53쪽)에 “기존예규, 국세심판례, 대법원 판례에서도 공인된 시장에서 불특정 다수인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주식의 경우에는 최대주주 여부, 경영권 변동 여부, 장외거래방식 여부, 부도발생 여부 등을 불문하고 거래일(거래전일)의 종가를 시가로 보고 있고”라고 기재된 부분과, 그러한 판단의 근거로 제시된 “① 서면2팀-2732, 2004.12.24., ② 국심 2003중3477, 2004.6.8., ③ 대법원 2001두6715, 2002.5.31”을 강조하여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위 기재 내용은 정확하지 않은 것일 뿐만 아니라 제시된 3가지 예규와 판례는 그 취지가 교재에 서술된 내용과 완전히 다르다. (나) 청구법인들은 쟁점거래와 유사한 거래를 한 법인들은 최대주주가 변경되었음에도 거래일 종가로 거래하였고 이에 대해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사례들이 청구법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려면 ① 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종가에 거래한 점, ② 주식발행법인이 결손이 아닌 우량법인이이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존재한다는 점, ③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 등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각 자료에 대해 금융감독원 공시자료를 확인한바,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들은 처분청의 의견은 10년 넘게 이어져 온 해석례 및 과세실무를 믿고 거래를 한 납세자에게 큰 혼란을 야기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은 법률자문을 회신받은 사실이 있는바, 이는 청구법인들이 이 건 세무조사 전에 본인에게 과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을 미리 알고 있었음을 의미하고 청구법인들도 쟁점거래 전에 쟁점주식을 할증평가하는 것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실제로도 종가에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쟁점거래를 하였다. 또한 시간외대량매매임에도 경영권 변동이 수반된 주식거래에 대해 과세관청이 과세처분(TTT)을 한 사실이 있어 이 건은 최초의 과세사례가 아니다. (라) 청구법인들은 처분청 의견에 부합하는 심판례와 판례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도 인정하듯 경영권 변동을 수반하는 상장주식의 양도는 협상의 자유와 거래의 편의를 고려하여 대부분 장외거래로 이루어지고, 일부가 시간외 대량매매로 이루어질 뿐이다. GGG 조사에 의하더라도 2013년∼2018년 사이에 이루어진 경영권 변동을 수반하는 수천 건의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시간외대량매매가 OOO건 밖에 없었는데 위 OOO건 중 OOO건은 경영권 변동이 없었던 거래이고, OOO건은 개인이 주식 양도자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경우여서 이 건과 연관성이 적다. 이처럼 경영권 이전 주식거래시 장외거래가 아닌 시간외대량매매를 하는 것 자체가 매우 특이한 것이어서 이 건과 같은 과세 사례가 적은 것일 뿐 과세가 가능함에도 과세관청이 누락한 것은 아니다. 나아가, 매우 드물게 확인되는 경영권의 변동을 수반하는 시간외대량매매 2건 중 1건(TTT 사례)에 대해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하였고 납세자도 이를 수긍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의 의견을 지지하는 과세사례가 없다는 청구법인들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마) 청구법인들은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주식의 할증평가는 경영권 이전 여부와 무관하게 최대주주 등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단순히 경영권이 이전된 점을 이유로 쟁점주식을 할증 평가한 처분청의 과세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단순히 쟁점거래로 인해 경영권이 이전된 점을 이유로 쟁점주식을 할증평가한 것이 아니라 “쟁점거래는 EEE 주식이 대량으로 양도된 것이고 최대주주가 변경되었으므로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된 거래이다 + EEE은 여러 측면에서 우량한 법인이어서 쟁점주식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다 ⇨ 따라서,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를 가산한 금액이 쟁점주식의 시가에 해당한다 ⇨ 그런데, 쟁점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매매사례가액이 없어 법인세법으로는 시가를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 쟁점주식의 시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한국거래소 종가에 3%를 가산하여 시간외대량매매한 쟁점주식에 대해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③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제3항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하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감정은 감정한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3) 법인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된 것)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을 준용하여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 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법

2. 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4) 법인세법 시행규칙(2021.3.16. 기획재정부령 제844호로 개정된 것) 제42조의6(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 ① 영 제8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변경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에 따른 최대주주등 간의 거래에서 주식등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1 이상 변동되는 경우

② 영 제8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 에 따른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일정 수량 또는 금액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매매가 성립하는 거래방법을 말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업무 규정)

①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거래소가 개설ㆍ운영하는 둘 이상의 증권시장에 대하여 별도의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1. 매매거래의 종류 및 수탁에 관한 사항

2. 증권시장의 개폐ㆍ정지 또는 휴장에 관한 사항

3. 매매거래계약의 체결 및 결제의 방법. 다만, 증권인도와 대금지급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4. 증거금(證據金)의 납부 등 매매거래의 규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7)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3조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구분 및 매매거래시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장으로 구분한다.

1. 주식시장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2호의2까지의 시장에는 정규시장외에 시간외시장을 둔다.

③ 매매거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거래소가 전산장애발생 등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시로 변경할 수 있다.

1. 정규시장: 9시부터 15시 30분(제23조 제1항 제4호의 장종료시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15시 30분 이후 당해 가격이 결정되는 시점)까지로 하되, 제30조의2에 따른 장중경쟁대량매매는 9시부터 15시까지로 한다.

2. 시간외시장의 경우 다음 각목의 시간

  • 가.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8시부터 9시까지로 하되, 시간외종가매매는 8시 30분부터 8시 40분까지로 한다.
  • 나. 장종료후 시간외시장: 15시 40분부터 18시까지로 하되, 시간외종가매매의 경우에는 15시 40분부터 16시까지로 하고, 시간외단일가매매의 경우에는 16시부터 18시(최종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18시 이후 당해 가격이 결정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제20조(호가의 가격제한폭) ① 주권, 외국주식예탁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증권 및 수익증권의 호가가격은 세칙이 정하는 가격제한폭을 정할 때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에 가격제한폭을 더한 가격(이하 “상한가”라 한다)보다 높거나 기준가격에서 가격제한폭을 뺀 가격(이하 “하한가”라 한다)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상한가 또는 하한가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세칙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에 0.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동금액중 기준가격의 호가가격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되, 금융투자업규정 제7-26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과 목표로 하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의 일정배율(음의 배율도 포함한다)로 연동하는 상장지수증권의 경우에는 동 금액에 당해 배율(음의 배율인 경우 그 절대값으로 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동 금액이 호가가격단위중 가장 낮은 가격 미만인 경우에는 호가가격단위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한다. 제33조(시간외매매)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은 다음 각호의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매매거래는 장종료후 시간외시장에 한하고, 제2호의2는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에 한한다.

2. 시간외단일가매매

2의2. 시간외경쟁대량매매

4. 시간외바스켓매매

제35조(시간외대량매매) ① 시간외대량매매는 시간외시장의 호가접수시간동안 종목, 수량 및 가격이 동일한 매도호가 및 매수호가로 회원이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자 거래소에 신청하는 경우 당해 종목의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당일(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의 경우에는 전일로 한다)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중 매매거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거래를 성립시키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대량매매를 신청하여 호가할 수 있는 가격은 당일의 가격제한폭 이내의 가격으로 한다.

③ 시간외대량매매의 수량요건, 매매수량단위 그 밖에 시간외대량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8)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2조(시간외대량매매) ① 규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시간외대량매매는 시간외시장의 호가접수시간동안 매도 및 매수 쌍방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종목, 수량 및 가격 등의 협상내용을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정 제3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간외대량매매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매수 또는 매도하고자 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매매거래를 위탁받은 경우에 회원은 호가를 하기 전에 당해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매도 및 매수 쌍방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내용은 회원이 그 내용에 따라 호가를 하기 전까지 쌍방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들에 대한 개요와 쟁점거래 경위에 대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들과 CCC, EEE의 법인 기본사항 및 2019년말 현재 이들 법인의 지분구조는 OOO와 같다. (나) 청구법인들의 2015사업연도부터 2019사업연도까지 법인세 신고내역은 OOO과 같다. (다) EEE의 2015사업연도부터 2019사업연도까지 법인세 신고내역 및 연도별 주주 현황은 OOO과 같다. (라) 청구법인들은 2018.10.10. 14시에 개최된 EEE 지분매입 승인의 건에 대한 의안에 대한 CCC의 이사회 회의록과 주식매매계약서를 제출한바, 동 회의록에서 거래대상주식은 EEE 발행 보통주식, 거래가격은 EEE 주식의 2018.10.10. 거래소 종가에 3%를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회계법인의 상장주식 거래에 대한 사례조사 보고서에 따른 유사 거래 사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한 범위 내에서 당자들이 합의한 가격임), 거래방법은 시간외대량매매 방식, 주식매매계약 체결일은 2018.10.10.로 기재되어 있고, 주식매매계약서에는 OOO과 같이 매매대금 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들은 또한 OOO가 OOO 계열사의 순환출자 해소를 요구하였다는 관련 기사를 제출하였고, 쟁점거래에 관하여 OOO업계 현황, OOO주 및 EEE 주가 동향, 지분 매각으로 인한 재무구조 개선 효과, 일반적인 대량주식매매(블록딜)의 할인율(OOO%)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쟁점거래의 타당성에 대해 이사회의 보고 및 승인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마) CCC가 GGG에게 상장주식 거래 사례를 의뢰하여 받은 검토 결과상 최대주주의 변동을 수반하고 거래규모가 OOO원 이상인 총 OOO건의 거래(공개매수 제외) 중 종가로 거래된 사례가 OOO건, 종가보다 할증된 거래가 OOO건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CCC와 BBB가 2018년 10월 경 쟁점주식의 거래금액 산정방식 등을 FFF 및 JJJ에 각각 자문 의뢰한 결과, 그 회신 받은 내용은 OOO와 같다. (사) 처분청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들과 CCC의 임직원의 진술내용을 제출하면서, 청구법인들이 쟁점주식의 양도 과정에서 자사이익 추구 방안 등을 모색하지 않고 CCC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통보한 3%를 검토 없이 수용하였다는 의견이다. (아) 처분청은 2018년 동안 이루어진 EEE 주식 거래에 대한 자료(출처: 한국거래소)를 OOO과 같이 제출한바, 동 내역에 따르면 정규시장에서의 거래 1건당 거래주식 수는 평균 OOO주(쟁점주식 거래 2건 제외)이고, 10주 이하의 매매거래 건수는 전체 거래 건수의 약 OOO%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처분청은 CCC가 쟁점주식의 경영권 프리미엄률을 3%로 먼저 결정한 다음, 그 정당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GGG으로부터 사례조사(HHH 계열사)를 OOO와 같이 작성하도록 하고 OOO%와 OOO%를 산술평균한 OOO%를 참고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GGG 소속 회계사의 진술서(2021.1.4.) 일부 내용을 제출하였고, QQQ와 LLL 사례는 주식 매수법인이 최대주주가 되어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지분율이 매우 미미(OOO% 또는 OOO%)했던 경우로 쟁점거래와 유사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차) 처분청은 EEE이 2018년 당시 재무제표가 매우 우수하여 우량한 법인이므로 최대주주는 상당한 프리미엄이 보유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OOO과 같이 EEE의 주요 재무지표와 EEE이 30대 그룹 유화업종 영업이익률이 1위라는 신문기사(2016.9.26.) 등을 제출하였다. (카) 처분청은 EEE이 UUU 주식을 매입한 사례를 OOO와 같이 제시하며, 청구법인들이 EEE 주식을 매각할 때 프리미엄을 지급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2) 청구법인들과 처분청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제시한 예규, 판례, 학설 등 해석사례 및 관련 법령 개정취지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들은 상장주식의 경영권 변동을 수반하는 시간외대량매매에서 거래일 종가를 시가로 보기 어렵다는 국세청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52, 2005.12.13.)는 삭제되고, 거래일 종가를 시가로 본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67, 2006.1.24.)이 유지되는 것으로 세법의 해석이 정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세청법령정보시스템의 삭제화면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현재 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에서 해당 예규는 정상적으로 조회되고 있다며 국세청법령정보시스템의 조회화면을 제출하였는데, 각 예규 내용은 아래 <표15>와 같다. <표15> 청구법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예규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67, 2006.1.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52, 2005.12.13.> 귀 질의와 같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시간외대량매매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시가에 관하여는 우리부 질의회신문(재법인46012-110, 2001.6.5.)을 참고하기 바람. ※재법인46012-110, 2001.6.5. 상장주식에 대한 법인세법상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달리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 종가에 의하는 바,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더라도 당해 법인이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 종가로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최대보유 주주인 법인이 당해 법인의 보유 주식 전량을 증권거래소의 시간외 대량매매방식으로 특수 관계 법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거래가 경영권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 당시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당해 주식의 가격과 동일한 교환가치를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시간외 대량매매가액이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한 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나) 상장주식 시가 평가(산정)방법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의 2007.2.28. 및 2021.2.17. 개정 전․후와 관련 개정세법 해설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06년 개정세법 해설(기획재정부 간추린세법)>

2. 장내거래 상장주식 시가 평가방법 명확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가액,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순차로 적용 *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 원칙 ․거래일 종가로 평가하며, 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외(재경부 예규) - 예외 ∙장외에서 거래된 상장주식으로서 경영권변동시에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며 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 준용 (국세청 예규) ◦ 장내에서 거래된 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재경부 예규 반영) - 장내에서 거래된 상장주식은 거래 일의 종가로 평가하며, 이 경우 최대주주 보유 주식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 배제 (2) 개정이유 ◦장내거래되는 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7.2.28. 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 2021년 개정세법 해설(기획재정부 간추린세법) > 26. 상장주식 시가 산정방법 합리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제89조)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시 시가 산정방법(①→②→③) ① 특수관계인 외와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 상장주식을 장내거래한 경우: 거래일 최종시세가액 ②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 -(제외대상) 주식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요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의 5% 이상인 경우 - 단, 장내거래 상장주식의 경우 시가와 다른 가격으로 거래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 상장주식 시가규정 합리화 ① 상장주식 시가 - 상장주식을 대량매매 등으로 거래하거나 장외거래한 경우: 거래일 최종시세가액 부존재 시 직전 최종시세가액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 의하여 일정수량 또는 일정금액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매매가 성립하는 거래 예) 장중/시간외경쟁대량매매․대량매매․바스켓매매 - 아래에 따른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20% 할증 적용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최대주주등 간의 거래에서 지분율이 1%이상 변동되는 경우 ② (좌 동) ③ (좌 동)

□ 상장주식 적용요건 보완 ◦상장주식 적용요건 - 단, 상장주식의 경우 시가와 다른 가격으로 거래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2) 개정이유 ◦ 상장주식 시가 산정방법 등 합리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2.17.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다) 청구법인들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OOO과 같이 세법해석 사전답변, 대법원 판례해설, 세법 교수 및 실무가들의 해석을 제시하였다. (라) 처분청은 평균적으로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상장주식 거래에서는 평균적으로 OOO% 이상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지급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OOO와 같이 판례 및 연구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마) 처분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에 있는 개별 시가규정은 일응의 시가 또는 시가 예시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조세심판례, 대법원, 학자들 견해를 OOO과 같이 제시하였다. (바) 청구법인들은 국세청 예규 등을 제시하며 한국거래소 종가는 시가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예규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달라 쟁점거래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특히 처분청은 쟁점괄호규정 신설 이후 생성된 ‘법인세과-1359(2009.12.3.)’, 서면 2016-법령해석법인-5833(2017.2.27.) 역시 ‘인터넷방문상담2팀-2052(2005.12.13.)’에서도 경영권 수반 거래의 경우 거래소 종가를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인바, 이를 정리한 내역은 아래<표19>와 같다. 구분 청구법인들 주장 처분청 의견 재법인46012 -110 (2001.6.5.) ․재법인-67(2006.1.24.)에서 그 결론을 원용한 유권해석임 ․정확한 회신문구는 “귀 질의와 관련하여 병설이 타당함”이고, 질의자가 기재한 <병설>은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함”임 ․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것이 아니라 ‘ 비상장법인 의 주식을 평가할 때 당해 법인이 보유 하는 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것임 ․대법원에 의해 그 유효성이 부인된 사실이 있음 재법인-67 (2006.1.24.) ․시간외대량매매로 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사안에서 할증평가하지 않는다는 취지임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개정세법 해설’에서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67, 2006.1.24가 “최대주주 보유 상장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를 제외한다”는 의미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힘 ․시간외대량매매로 양도된 상장주식의 시가가 문제가 된 사안에서 단순히 ‘재법인46012-110(2001.6.5.)’을 참고하라고 답변한 것에 불과함 ․ ‘재법인46012-110(2001.6.5.)’은 이 사건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것이며, 대법원에서도 그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임 ․ 경영권 프리미엄 있는 상장주식이 시간외대량매매로 거래된 상황’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없고 애당초 할증평가하기 어려운 주식에 관한 것임 법인세과-1359 (2009.12.3.) ․이 유권해석은 기존 사례 2건을 참조하라고 함. 처분청 주장과 달리 그 중 하나는 “시간외대량매매 거래의 경우 거래소 종가가 시가”라고 회신 한 서면2팀-575(2008.3.31.)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 -2052(2005.12.13.)과 동일하게 판단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2088 (2015.2.25.) ․쟁점괄호규정 신설 이후 “상장법인의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해당 주식을 거래소에서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양도함으로 인해 경영권의 변동을 가져올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에 따라 거래일의 종가”라고 회신한 사안임 ․주식발행법인의 경영상황 여부는 판단 근거로 제시되지 아니함 ․법인이 피투자회사 회장(개인)에게 시간외대량매매방식으로 최종시세 종가에서 3% 할인되어 거래되었던 경우로서, 주식발행법인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있었던 경우로 사실관계가 다름 사전-2016-법령해석법인-5833 (2017.2.7.) ․장외거래에 해당함 ․내국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계약 시 정한 가격으로 매매계약일 이후 장외거래 하는 경우로서 경영권 변동을 가져 올 수 있는 등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주식의 시가는 매매계약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표19> 청구법인들 및 처분청 제시 예규 등 (3) 청구법인들은 2014년 이후 특수관계인 간 상장주식 양도로 최대주주가 변경된 상장주식의 거래사례를 제시하면서 시간외대량매매시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 것이 상관행이라는 주장하면서 상장주식 거래사례를 OOO과 같이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들은 2021.2.17. 쟁점조항이 개정되어 20%의 할증평가 규정이 들어오기 전까지의 거래 OOO 중 (i) ‘거래일 종가’로 거래한 경우 OOO, (ii) ‘시장가’로 거래한 경우 OOO, (iii) 거래일 종가보다 ‘할증’한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 OOO, (iv) 거래일 종가보다 ‘할인’한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 OOO, 할증한 가액으로 한 거래는 할증률이 OOO, OOO, OOO로서, 쟁점괄호규정 시행 중 이루어진 OOO건의 거래 중 ‘거래일 종가’로 거래된 경우(OOO건)가 제일 많고, ‘시장가’로 거래된 경우(OOO건)도 있으며, 심지어 ‘할인’한 가액으로 이루어진 거래(OOO건)도 있는 반면, ‘할증’한 가액으로 이루어진 거래는 OOO건에 불과하고 그 중 OOO건만 시간외대량매매(OOO건은 장외거래)라는 주장이다. (나) 처분청은 OOO과 같이 주식거래 사례는 대부분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부정확하고(OOO) 처분청은 OOO인 TTT이 LLL 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였는데 TTT은 불복 없이 관련 세금을 납부하였다며 TTT 법인세 결정 결의서 일부를 제출한바, 결정세액은 약 OOO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4) 한국거래소 보도자료(OOO) 및 시사경제용어사전(기획재정부 발간), OOO 등을 참고하여 장중거래 와 시간외대량매매 및 장외거래를 비교한 내역은 OOO과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 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시가)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07.2.28. 개정된 쟁점조항은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거래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어 쟁점주식의 시가는 불분명하므로 상증세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2007.2.28. 쟁점조항 개정전 재정경제부(재법인46012-110, 2001.6.5.)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종가로 평가”한다고 해석하였고 이를 원용한 재법인-67(2006.1.24.)에서도 재법인46012-110(2001.6.5.)를 참고하라는 취지로 해석하였는데, 2007.2.28.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간추린 개정세법 해설에서 장내거래되는 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재경부 예규 반영)으로 장내에서 거래된 상장주식은 거래일의 종가로 평가하며, 이 경우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한 점, 쟁점괄호규정은 문언상 ‘상장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만 요건으로 하고, 그 밖에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여부, 최대주주 변경 여부, 경영권 이전의 수반 여부, 우량 기업 여부 등에 따라 달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경영권 이전이 있으면 할증평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으나 경영권 이전으로 발생하는 경영권 프리미엄은 개별 사안(결손법인, 파산법인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될 수밖에 없고 항상 타당한 평가방법을 일률적으로 제시하기 어려우므로 경영권이 이전되 는 결과가 초래되더라도 한국거래소에서 주식을 거래한 경우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데 입법 취지가 있었다고 하겠다. 또한, 법인이 장중에서 상장주식을 경쟁매매하는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경쟁시장의 속성상 상대방을 특정하거나 선택할 수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요건으로 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고, 법인이 장중 경쟁매매를 통하여 상장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그 가액 자체가 쟁점조항 본문규정의 시가의 개념에 해당하여 쟁점괄호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보이는바, 쟁점괄호규정은 상장주식의 가격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장중에서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특정시점의 거래가격과 그 이후에 결정되는 종가를 비교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와 같이 상장주식을 시간외매매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에 대한 시가 판단 기준을 제시한 규정이라 하겠다. 처분청은 쟁점거래 이전에 이미 매수자, 가격, 수량이 모두 정해진 상태로 사실상 장외거래와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어 쟁점조항의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4조 제2항 및 제3항 및 제33조에서는 주식시장은 정규시장과 시간외시장(시간외종가매매, 시간외대량매매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35조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52조에 따르면 시간외대량매매는 시간외시장의 호가접수 기간동안 매도 및 매수 쌍방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매도 및 매수 쌍방당사자간에 사전에 협의는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고, 시간외대량매매는 특정인과 장외에서 매매계약이 사실상 체결된 상태에서 결제만 시간외대량매매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서울고등법원 2018.6.21. 선고 2018나2000877 판결 참조)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한 쟁점거래를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하지 아니한 경우로 볼 수 없다 하겠다. 처분청이 제시한 KKK 판결은 장외거래에 대한 판결이고 대법원 2020.6.18. 선고 2016두43411 판결 또한 개인이 개인에게 양도한 상장주식의 시가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과세한 것에 대한 판결로 장내거래인 시간외대량매매방식으로 법인 간 쟁점거래를 한 이 건에 직접적으로 원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오히려 대법원 2020.6.18. 선고 2016두43411 판결에서 “소득세법과 마찬가지로 법인세법 제52조 에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다만 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해서 상증세법의 상장주식 시가평가 조항과 달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에서 상장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종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즉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위한 상장주식의 시가평가와 관련해서는 상장주식을 개인이 양도한 경우와 법인이 양도한 경우에 각각 규율하는 법령이 다르다”고 판시한 점, 2011년 하반기 및 2021년 상반기 대법원 판례해설에서도 “2007.2.28. 개정된 쟁점조항으로 장내거래 상장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종가로 보도록 규정하였고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할 때 적용되는 상증세법상 최대주주 할증규정이 적용 여지가 없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는 점, 청구법인들이 한국거래소 종가에 3%를 가산하여 쟁점거래를 하여 청구법인들 스스로 한국거래소 종가를 시가로 보지 아니하였다고 볼 측면도 있으나, 청구법인들이 쟁점거래를 위하여 사전에 로펌 등에 자문한 내용에 따르면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배임죄 성립의 리스크가 높아질 위험과 30%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산하는 것은 과다하여 배임죄가 성립된다는 다른 법인의 판결(대법원 2008.5.29. 선고 2005도4640 판결)을 참조하여 한국거래소 종가에 3%를 프리미엄 명목으로 가산한 것으로 보이는바, 한국거래소 종가에 3%를 가산하여 거래한 가액에 대하여 고가거래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이상 그 종가를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거래를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들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