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인 불복 당사자가 아니었으므로 처분청이 최초의 과세예고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청구인이 관련 판결 내용을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과세예고통지일 이전에 쟁점주식교환거래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스스로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 및 2006.11.15.부터 과세예고통지일까지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직접적인 불복 당사자가 아니었으므로 처분청이 최초의 과세예고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청구인이 관련 판결 내용을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과세예고통지일 이전에 쟁점주식교환거래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스스로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 및 2006.11.15.부터 과세예고통지일까지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1. OOO서장이 2021.7.7. 청구인에게 한 2006.8.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 및 2006.11.15.부터 과세예고통지일인 2018.12.11.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이 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5년 그 실력을 인정받아 음악 컨텐츠 업체들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는데, 그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쟁점자회사의 감사 CCC의 제안을 받아들여 쟁점자회사에 입사하였고, 쟁점자회사는 대기업 수준의 근로조건을 제공하지 못하는 대신 주식을 주겠다면서, 2006.4.30. 청구인에게 쟁점자회사의 발행주식 OOO주를 증여하였다. (나) 2006년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붐이 일면서, 코스닥 상장사인 쟁점모회사가 쟁점자회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하여 쟁점자회사를 완전자회사로 편입시키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청구인은 보유하던 쟁점자회사의 주식 OOO주를 쟁점모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쟁점모회사의 주식 OOO주를 교부받게 되었다. 더불어, 쟁점모회사 대주주들이 음악컨텐츠 관련 사업에서 인지도가 있는 청구인이 전면에서 활동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여, 청구인은 지분율이 1%도 되지 않는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2006.7.13. 쟁점모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었다. (다) 그러나, 청구인은 기존 경영진들과 경영철학 및 가치관이 맞지 않아, 얼마 지나지 않은 2006.12.20. 대표이사직을, 2007.3.23.에는 이사직을 각 사임하였고, 그 이후에는 쟁점모회사의 운영 등 현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채 개인사업을 하며 생계를 이어나갔다. (라) 청구인은 2009.10.30. 처분청으로부터 조사청의 쟁점모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따라 “쟁점금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쟁점주식교환거래가 이뤄진지 15년이 다 된 2021.7.7.에서야 처분청이 당초 위 내용을 번복하는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이는 쟁점모회사의 불복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취소된 2015.6.24.부터 한참이 지난 후의 일이다.
(2) [쟁점①] 처분청은 2009년 쟁점모회사에 대한 조사청의 세무조사에 따라,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쟁점모회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를 고려하면, 이는 결국 “청구인의 쟁점주식교환거래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이에 따른 익금산입액은 상여로 소득처분하며, 증여세는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 (가) 과세당국은 쟁점모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청구인의 쟁점주식교환거래에 대해서도 모두 검토하였고, 그 결과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세 부과대상이라고 본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증여세가 아닌 근로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신뢰보호이익이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에 반하여 청구인의 쟁점주식교환거래를 자본거래로 취급하고, 청구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나) 대법원은 “비록 외국인 투자기업 중 2개 법인이 과세관청의 공적견해표명과 다른 이론을 내세워 쟁송한 결과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과 상이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일반인이 그 판결내용을 쉽사리 접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위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만을 신뢰하였다하여 거기에 어떤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납세자가 귀책사유없이 과세관청의 견해표명만을 신뢰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위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1987.1.20. 선고 86누151 판결)한바, 이처럼 법원에서 과세관청의 기존 공적 견해표명과 다른 결론이 나더라도, 기존 과세관청의 견해를 신뢰한 청구인의 이익은 보호되어야 한다. (다)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에 대해서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이나,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와 증여세를 동시에 부과할 수 없는 것인데,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 상여로 소득처분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이상, 이는 과세당국이 쟁점금액은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또한, 처분청은 만약 청구인이 세무조사결과의 내용을 신뢰하였다면 그에 따른 갑근세를 납부했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과세당국은 청구인에게 납부고지나 독촉을 한 사실이 없는바, 청구인이 원천징수의무자인 쟁점모회사에게 이루어진 갑근세 관련 내용을 스스로 파악하고, 이를 납부하였어야 한다고 기대하는 것은 상식에 반하며, 특히 갑근세의 납부여부는 청구인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바, 그 납부여부는 세무조사결과의 신뢰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모회사의 불복진행사실을 알아보지 아니하였고,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얼마든지 자발적으로 증여세 신고ㆍ납부를 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07.3.23. 이사직에서 최종 사임한 이후 쟁점모회사의 업무에 더 이상 관여할 수 없었고, 관련 불복과정에서 증인으로 소환되거나 이해관계자로서 소송고지 등의 통보를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그 과정 및 결과를 파악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으며, 청구인으로서는 단지 2009년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따라 쟁점모회사에서 납세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가 판결로 뒤바뀌었다는 사실 역시 처분청을 통하여 비로소 알게 되었다.
(3) [쟁점②]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이지, 증여세 부과대상은 아니다”는 취지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이상, 청구인이 이와 달리 스스로 증여세를 신고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 건에는 무신고에 따른 장기 부과제척기간(15년)이 아닌 일반 부과제척기간(10년)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2021.7.7. 이뤄진 2006.8.14.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
(4) [쟁점③] 청구인에게 쟁점금액 관련 증여세 신고ㆍ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과도하고, 파기환송심(2015.6.24.) 선고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과세당국조차 쟁점금액이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으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 등의 각종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5.11.14. 선고 95누10181 판결).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ㆍ납부의무 불이행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ㆍ착오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과세당국은 물론, 조세심판원ㆍ행정법원ㆍ고등법원까지 모두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세 부과대상으로 보았으므로, 일반인이 청구인이 이와 다르게 증여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점을 알기 어려웠다고 보이고, 더욱이 과세관청조차도 위 거래가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인지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다면 납세의무자로서는 그의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나 신고ㆍ납부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무리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시(대법원 2005.1.27. 선고 2003두13632 판결)하였는바,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과세당국과 쟁점모회사 간의 불복과정이 장기화됨에 따라 쟁점주식교환거래가 있은 지 15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진 것임에도 청구인에게 본세의 2배나 되는 가산세를 한 것으로, 너무나 부당하다. (라) 한편, 청구인은 당초 쟁점모회사의 시가를 반영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였는데,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여세 OOO원(가산세 제외)은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일부를 증여세로 재계산한 것에 불과하므로,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마) 특히, 조사청 조차 OOO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선고일 2015.6.24.)이 있은 후에야 쟁점금액이 증여세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이상,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기산일을 증여세 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인 2006.11.15.로 보아, 청구인에게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1) [쟁점①]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는데(OOO고등법원 1985.8.17. 선고 95누9787 판결), 청구인의 경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가) 우선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에 대해서는 어떠한 공적견해도 표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만약 청구인이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 내용을 신뢰하였었다면, 추가된 갑근세 OOO원을 납부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그러한 사실이 없으며, 나아가, 쟁점모회사의 관련 불복진행 과정 내지 결과를 알아볼 수 있을 것임에도, 지난 5년 간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다) 또한 청구인으로서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2015년 6월 이후 얼마든지 증여세를 자진신고ㆍ납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귀책사유가 있다.
(2) [쟁점②]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ㆍ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을 15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대법원 판결에 따라 쟁점금액이 증여세 부과대상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 이전까지 증여세를 무신고한 이상, 무신고에 따른 장기 부과제척기간(15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③]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1995.11.7. 선고 95누92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쟁점주식교환거래를 통하여 얻은 이익이 증여세 신고ㆍ납부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을 위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①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② 청구인에게 신고의무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장기 부과제척기간(15년)이 아닌 일반 부과제척기간(10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심판청구이유서, 과세예고통지서, 이메일 송수신 자료 등을 종합하면, 2021.7.7. 청구인에게 한 2006.8.14.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의 상세 경위는 아래 OOO과 같고, 그에 따른 최종 과세내역은 아래 OOO와 같은데, 여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기산일은 2006.11.15.임)이 포함되어 있다. (나) 국세청 통합전산망 자료(NTIS)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5.31. 쟁점주식교환거래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확정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와 관련하여 별도 또는 추가로 증여세를 신고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OOO과 같이 쟁점자회사 및 쟁점모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를 고려할 때,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청이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결국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하고, 증여세는 부과하지 아니하겠다는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조사청의 당초 세무조사 결과와 다르게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법원의 최종 판결(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두25248 판결 및 OOO고등법원 2015.6.24. 선고 2014누8515 판결)에 따라 적법한 내용으로 과세처분을 바로잡은 것인 점, 조사청의 쟁점모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통지의 내용이 쟁점주식교환거래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취지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추후 이에 반대되는 내용의 법원 판결이 있더라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공적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의무 이행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으므로, 무신고에 따른 장기 부과제척기간(15년)이 아닌 일반 부과제척기간(10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결과적으로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장기 부과제척기간(15년)의 적용에 납세의무자의 고의ㆍ과실유무는 별도로 고려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관련 법령을 알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에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의견이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1.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쟁점주식교환거래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였으나, 이후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직권으로 감액결정이 이루어진 점,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모회사의 불복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2014.11.27.)이 있기 전까지는 청구인은 물론이고 과세당국조차 쟁점모회사에게 소득처분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직접적인 불복당사자가 아니었으므로 처분청이 2018.12.11. 최초의 과세예고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청구인이 관련판결의 내용을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과세예고통지일인 2018.12.11. 이전에 쟁점주식교환거래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증여세를 스스로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과세처분 중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 및 2006.11.15.부터 과세예고통지일인 2018.12.11.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06.4.28. 법률 793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租稅條約”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7.13. 법률 제758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受贈者)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외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ㆍ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3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1조의9 [기타이익의 증여 등] ② 법 제4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4.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중 주식전환등의 경우: 주식전환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제3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5.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4) 법인세법(2005.12.31. 법률 제783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8.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