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장모로부터쟁점금액을 증여받은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2747 선고일 2022.12.29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상환내역도 직접 관련이 없거나 생활비 명목으로 보이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 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4.27.부터 2021.7.4.까지 청구인의 장모 aaa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aaa이 bbb에게 빌려 준 OOO원을 2017.6.30. 자신의 딸 ccc의 OOO 계좌 (100223727**) 로 회수하고, 그 중 OOO원을 같은 날 청구인의 OOO 계좌 (1169101788**) 로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현금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21.12.6. 청구인에게 2017.6.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장모 aaa으로부터 도움받은 OOO원 중 OOO원을 상환하였으므로 동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장모 aaa이 청구인의 OOO 계좌에 OOO원을 입금한 후의 금융거래 내역 등 전후 사정을 살피거나 소명을 요구하지도 아니하고 청구인의 OOO 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이를 증여로 보았다. 비록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청구인은 OOO원 중 OOO원을 2017.1.31.부터 2021.7.29.까지 26회에 걸쳐 상환하였다.

(2) 청구인은 2017.1.31. 장모 aaa에게 OOO원을 대여하였으며 이는 청구인의 배우자 ddd의 OOO 계좌로 입금되었다. 장모 aaa은 같은 날 동 금액을 포함한 OOO원을 사실혼 관계에 있는 bbb에게 대여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대여한 OOO원은 상환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이후 청구인은 2019.5.23. OOO원, 2019.6.13. OOO원을 각각 상환하였다. 이는 청구인의 처제 ccc의 OOO 계좌 거래내역에 나타난다. 동 계좌는 장모 aaa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며 사용하는 계좌이다.

(4) 청구인은 또한 2020.3.13. OOO원을 상환하였다. 이는 청구인의 배우자 ddd의 OOO 계좌로 입금되었고, 청구인의 배우자 ddd은 장모 aaa이 김**에게 OOO원을 송금하라고 해서 2020.3.16. OOO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OOO원은 동생 ccc의 OOO 계좌로 입금하였다.

(5) 청구인은 또한 2021.7.29. OOO원을 상환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aaa이 2017.6.30. 청구인에게 계좌이체한 OOO원은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이 2017.1.31.부터 2021.7.29.까지 ddd 등의 계좌에 이체한 OOO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aaa에게 상환한 금액으로 볼 수 없다.

(1) (2017.1.31. OOO원) aaa이 bbb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 청구의 소(OOO)에서 재판부는 ddd이 bbb에게 이체한 OOO원을 ddd의 대여금이라 판단하였으므로, 청구인이 aaa에게 대여한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동 계좌를 aaa이 지배관리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다.

(2) (2019.5.23. OOO원, 2019.6.13. OOO원) ccc의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을 보면, ccc의 급여입금, ccc의 임차인이 지급한 보증금 및 월세, ccc의 노란우산공제금 불입,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액 입금, ccc의 별도 계좌에 이체로 표시되어 있고, aaa이 동 계좌에 입금시 비고란에 ‘이뿐딸 ccc’이라고 표시한 것 등으로 볼 때 동 계좌를 aaa이 지배관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ccc 계좌에OOO원을 입금하면서 ‘처형 결혼대여’라고 표기하고 있어 ccc과 청구인의 채권채무로 판단되고, 입금일 이후 ccc의 OOO계좌 및 청약계좌로 이체, ccc의 대출이자 납부 등 ccc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때, ccc과 청구인의 채권채무관계이지 동 금액을 청구인이 aaa에게 상환한 것이라 볼 수 없다.

(3) (2020.3.13. OOO원) 청구인이 ddd 계좌에 입금할 때 메모에는 ‘장모님 대여’라 기록되어 있어 aaa에 대한 대여금을 ddd의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2020.9.1. OOO 부동산경매 사건의 aaa 배당금 OOO원이 청구인의 OOO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볼 때 동 금액은 별도의 채권채무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2021.7.29. OOO원) 세무조사결과 통지서를 2021.7.23. 수령한 후에 입금한 것으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입금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2021.7.13. aaa의 OOO 계좌(04221108**)에서 OOO원이 출금되고, 2021.7.29. ddd의 계좌(013*020415**)에 OOO원이 입금된 사실로 볼 때 동 금액이 자금원천으로 추정된다.

(5) (2019.4.29.부터 2021.7.1까지 OOO원씩 입금한 OOO원) 청구인이 동 금액을 입금시 계좌에는 ‘장모님 생활비’라고 메모되어 있으므로 대여금에 대한 채무 상환금액이라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장모 aaa으로부터 지급받은 OOO원 중 OOO원을 상환하였으므로 상환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aaa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결과, aaa이 bbb에 빌려 준 OOO원을 2017.6.30. ccc의 OOO 계좌로 회수한 다음, 그 중 OOO원을 청구인의 OOO 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 청구인이 동 금액을 a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은 장모 aaa으로부터 받은 OOO원은 차입금이며, 그 중 OOO원(2017.1.31. 대여금 3,000만원 포함)을 아래 <표>와 같이 세무조사 착수 이전인 2021.3.30.까지는 장모 aaa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딸 ddd과 ccc의 계좌로, 세무조사 착수 이후인 2021.4.27.부터는 장모 aaa의 계좌로 상환하였다고 주장한다. <표> 차입금 상환내역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는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증여로 본 OOO원이 차입금이라는 전제하에 그 중 OOO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차용증 등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상환내역 또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2017.1.31. ddd 계좌에 입금한 OOO원, 2019.5.23. ccc 계좌에 입금한 OOO원은 aaa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고, 2019년 4월 이후 100만원씩 입금한 금원(총 OOO원)도 aaa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며, 2021.7.29. aaa 계좌에 입금한 OOO원 또한 2021.7.13. aaa 계좌에서 출금되었다가 2021.7.29. ddd 계좌에 입금된 자금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