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생활비 등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2745 선고일 2022.11.17

청구인이 지급받은 생활비 등의 원천은 모친의 자금일가능성이 있고 청구인 가족과 모친의 동거인은 법률상 친족관계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에 준하여 공동생활을 하는 동거인이라면 생활비 수준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증여세 부과는 타당하지 아니함

주 문

OOO서장이 2021.11.8.과 2021.12.6.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중 2021.11.8. 청구인에게 한 2007.3.30.∼2017.3.25.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모친인 bbb과 1999년 8월경부터 동거하던 aaa로부터 2007.3.30.〜2017.3.25. 기간 동안 용돈, 차량구입대금, 등록금, 학원비 등의 명목으로 71차례에 걸쳐 총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고, 2009.8.28.과 2017.4.28.에 OOO이하 “쟁점아파트①”이라 한다)와 OOO(이하 “쟁점아파트②”라 하고, “쟁점아파트①·②”를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각각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4.27.∼2021.7.4. 기간 동안 청구인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aaa로부터 쟁점금액을, bbb으로부터 차량 및 쟁점아파트의 취득 및 대출금 상환 자금 등 합계 OOO원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2021.11.8. 및 2021.12.6.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표1> 이 건 과세처분 내역 (단위: 원)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의 모친인 bbb의 법률상 배우자가 현재까지도 ccc으로 되어 있어 bbb과 혼인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양의무가 없는 aaa가 청구인에게 생활비·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aaa가 bbb에게 매달 지급한 생활비 OOO원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이라는 의견이나, 쟁점금액의 원천을 살펴보면, aaa가 bbb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임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가) 즉 aaa는 bbb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을 aaa의 가족 3인(ccc, ddd, eee)과 bbb의 가족 3인(bbb, fff, 청구인)의 생활비, 용돈, 등록금, 학원비, 선물, 여행비, 휴가비 및 자동차보험료 등으로 사용하였고, 일부는 aaa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임대한 원룸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데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bbb이 aaa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OOO 판결, 이하 “쟁점소송”이라 한다)의 판결서를 통하여도 확인된다. (나) 한편 aaa는 법률상 배우자인 ccc과 2003.4.25.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OOO) 등을 진행하였으나, ccc이 2004.9.9. 소를 취하함으로써 현재까지 이혼하지 않고 법률상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사실상 두 사람은 현재 함께 거주하지 않으며, aaa는 1999년 8월경부터 bbb의 가족과 동거하며 bbb의 남편이자 bbb의 자녀들(당시 17세와 12세)에게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하였고, 2016년 12월 bbb의 둘째 딸인 청구인의 결혼식 사진을 보더라도 aaa는 혼주로서 결혼식 및 폐백에 참석하는 등 청구인의 가족과 오랜 기간 동거하며 가족으로서 공동생활을 해왔다. (다) bbb은 2000년경 음식점(케밥 체인점)을 운영하면서 OOO원이라는 거액을 벌었는데, aaa는 상속받은 부동산만 보유하였을 뿐 유동성이 없어서 bbb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기반으로 빌라를 신축·분양하여 차입금을 상환하겠다고 약속하며 자금을 차입하였다. 하지만 이후 aaa는 상속받은 부동산에 원룸을 신축하였음에도 상환하지 아니하였고, 2017년 3월까지 상환을 약속하며 ccc에게 위자료 및 생활비 지급 등을 이유로 bbb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전을 차입하였으며, bbb이 2017년 7월경 변제를 요청하자 aaa가 함께 거주하던 집을 나감으로써 bbb과의 동거관계는 종료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bbb은 2017.8.8. aaa를 상대로 쟁점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쟁점소송에서 법원은 “원고 bbb은 1999년 8월경부터 동거하여 온 피고 aaa에게 2007.4.30.부터 2014.10.21.까지(그 이전에도 대여가 있었으나,민법상 10년만을 다툼) OOO원을 대여하였고, 원고의 자녀인 fff은 2011.4.27.부터 2017.5.31.까지 OOO원을 대여하였으며, 원고의 자녀인 청구인은 2010.6.4.부터 2017.5.25.까지 OOO원을 대여하여 대여금 합계는 OOO원이었다. 피고 aaa는 2009.6.23.부터 2017.12.28. 사이에 대여금 OOO원을 갚아 대여금 잔액은 OOO원이 남아 있다”고 판시하였다. bbb의 딸인 fff과 청구인 명의의 대여금은 그 실질이 bbb의 것이므로,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여 fff과 청구인의 대여금과 변제액에 대하여는 bbb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다. (마) 한편 aaa가 bbb의 자녀들에게 생활비·교육비 등을 지급한 이유는 aaa가 자녀들과 친밀하게 지내기 위해서 직접 지급하겠다고 하여 부득이 그렇게 한 것이다. 즉 aaa는 bbb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청구인 등에게 bbb을 대신하여 전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실질은 bbb이 본인의 자금을 자녀들에게 생활비 및 교육비 등을 지급한 것이고, 실제로 청구인 등도 aaa로부터 계좌이체로 받은 자금을 등록금, 학원비, 교통비 등 실제 생활비 등에 직접 사용하였으며, 처분청도 이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aaa가 bbb에게 지급한 생활비는 과세하지 아니하면서 동거하는 자력이 없는 자녀들에게 지급한 생활비 등을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바) 또한 쟁점소송에서도 법원은 aaa가 bbb과 청구인 등에게 생활비, 용돈, 급여, 선물, 여행비, 학원비, 등록금, 아파트 관리비, 자동차보험료 등 명목으로 지급한 자금을 bbb 등에 대한 변제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단순 생활비 등으로 판단하였다. 명백한 것은 bbb은 자신이 어렵게 번 돈을 자녀를 부양하고 교육하는데 사용하였지 aaa의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도 aaa로부터 받을 대여금 잔액이 OOO원에 이른다. 따라서 bbb의 자녀인 청구인이 aaa로부터 생활비·교육비 등 명목으로 2007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약 10년 동안 받은 쟁점금액의 실질은 모친인 bbb이 준 생활비·교육비 등을 aaa가 대신 지급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①를 취득하면서 bbb으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다음과 같이 bbb에게 상환한 OOO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가) 2013.9.30. 세입자인 ggg으로부터 청구인의 OOO 계좌로 전세보증금 OOO원이 입금되었고, 이후 청구인은 2013.9.30. OOO원을 bbb의 OOO 계좌에 입금하여 상환하였다. bbb은 상환받은 50,000,000원 중 ggg에게 다시 23,400,000원을 빌려주었고, OOO원을 fff의 OOO 계좌에 입금한 뒤 2013.1.5. aaa에게 대여하였다. (나) 2014.9.30.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OOO원을 담보대출을 받고, 2014.9.30.∼2014.10.5. 기간 동안 OOO원을 aaa에게 대여하였으며, 이후 2015.1.12. 세입자인 hhh이 OOO의 대출금을 상환하고 근저당설정 등기를 말소하였다. (다) 2014.11.4. 세입자인 hhh에게 전세보증금 OOO원에 전세를 놓은 후, 2017.1.6. 보증금을 OOO원을 증액하였는데, 이 증액한 전세보증금은 2017.1.6. 청구인의 OOO 계좌로 입금된 후, aaa의 계좌로 2017.1.9. OOO원, 2017.1.19. OOO원을 이체하여 총 OOO원을 대여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②를 취득하면서 bbb으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다음과 같이 bbb에게 상환한 OOO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가) bbb이 2021.2.5. 다세대주택인 OOO를 iii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하는 과정에서 계약금과 잔금 등 2021.2.5. OOO원, 2021.2.8. OOO원, 2021.2.17. OOO원, 2021.2.26. OOO원 총 OOO원을 iii의 계좌나 bbb의 계좌로 입금하여 상환하였다. (나) 2021.4.1.∼2021.4.23. 기간 동안 11회에 걸쳐 bbb이 취득한 상기 다세대주택의 인테리어 비용 총 OOO원을 청구인이 대신 지급하여 상환하였다. (다) 아울러 2021.8.17. 청구인의 OOO 계좌에서 bbb의 계좌로 OOO원을 입금하여 상환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원천은 bbb이 aaa에게 대여한 자금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가) aaa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과 bbb에게 차입한 금액은 별개의 거래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원천이 bbb의 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bbb의 aaa에 대한 대여금채권에서는 차감하지 아니하였다. (나) 쟁점소송에 의하면 bbb은 aaa에게 OOO원의 대여금채권이 있고, 법원도 aaa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생활비 등 성격의 자금을 변제금으로 보지 아니하였다. 또한 aaa가 bbb 및 청구인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주요 사용처를 보면, aaa 본인의 마이너스통장의 차입금 상환, 보증금 반환,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 변제, 각종 공과금 납부 및 부동산 매입대금 등으로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다) 따라서 aaa가 청구인에게 등록금, 학원비 등 명목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의 원천은 aaa 계좌에 입금된 보증금 및 월세 등으로 추정되고 bbb이 대여한 금액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①를 취득하면서 bbb에게 OOO원을 상환하였으니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이 사실상 bbb에게 상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2013.9.30. 청구인이 bbb 계좌에 입금한 OOO원은 재조사결정 시 상환금액으로 인정하여 이미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였다. (나) 2014.9.30. 청구인이 OOO에서 OOO원을 대출한 후, 같은 날 aaa의 OOO 계좌에 입금한 OOO원이 bbb에게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면, 해당 금액은 bbb의 계좌에 직접 입금된 사실도 없고, 쟁점소송에서 2014.9.30. 외 청구인이 aaa에게 입금한 금액은 청구인의 대여금이라 판단한 사실이 있으므로 bbb에게 상환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다) 2017.1.6. 청구인의 OOO 계좌에 입금된 전세보증금 OOO원 중 aaa에게 2017.1.9. OOO원, 2017.1.19. OOO원을 입금하였는 바, 동 금액을 bbb에게 상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면, 해당 금액은 bbb의 계좌에 직접 입금된 사실도 없고, 쟁점소송에서 2017.1.9. aaa에게 입금한 OOO원은 청구인의 대여금으로, 2017.1.19. aaa에게 입금한 OOO원은 언니인 fff의 대여금으로 판단하였으므로 bbb에게 상환한 것이라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2016.11.26. 외 bbb의 증여가액인 OOO원에서 OOO원를 상환하였으니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이 사실상 bbb에게 상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2021.2.5. 외 bbb이 주택 취득 시 청구인이 매도인에게 OOO원을 직접 입금하였는바 해당 금액을 bbb에게 상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면, 청구인은 OOO 계좌에서 매도인인 iii에게 2021.2.5. 외 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어, 채무를 상환한 듯 보이나, 그 자금의 원천은 2020.9.1. OOO 부동산경매사건에서 bbb의 배당금 OOO원이 청구인의 동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bbb에게 상환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2021.2.8. bbb의 계좌에 OOO원을 입금한 사실만 제시하였으나, 2021.2.5. bbb이 청구인의 계좌에 OOO원을 입금한 사실은 누락하였다. (나) 2021.4.1.∼2021.4.23. 기간 동안 bbb의 주택 인테리어 비용인 OOO원을 청구인이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해당 금액을 bbb에게 상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면, 관련 금융거래내역 및 통장메모 등을 보았을 때, 청구인이 인테리어 비용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인테리어 비용은 2021.4.1. 청구인의 배우자인 jjj의 OOO 계좌에서 청구인의 OOO 계좌에 이체된 OOO원을 재원으로 지급한 것으로 이는 bbb과 jjj과의 새로운 채권채무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상환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2021.8.17. OOO 계좌에서 출금하여 bbb OOO 계좌에 OOO원 입금하였는바, 동 금액을 bbb에게 상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면, 이는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수령 후 입금한 건으로 이는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더욱이 동 금액의 자금 원천은 2021.7.13. bbb의 OOO 계좌에서 OOO원이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이후 2021.7.29. 청구인의 OOO 계좌에 OOO원이 현금으로 입금되었는바 같은 금액이라 추정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aaa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과 대출금을 모친이 대신 지급·상환하였다가 이후 청구인이 상환하거나 모친을 대신하여 지급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2007년∼2017년 소득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2007년∼2017년 소득내역 (단위: 원) OOO aaa가 대표로 있는 OOO(부동산임대업)의 근로소득임 (나) 청구인은 aaa가 청구인을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청구인의 결혼식에 aaa가 혼주역할을 하였다는 사진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의 모친인 bbb은 aaa를 상대로 쟁점소송을 제기하였는바, 동 소송의 판결서에 기재된 주요 판시내용과 이에 따른 대여금 내역은 아래 <표3·4>와 같다. <표3> 쟁점소송 판결서의 주요 판시내용 OOO <표4> 쟁점소송 관련 대여금 내역 요약 (단위: 원) OOO 청구인의 모친, ** 청구인의 언니 (라) 처분청이 2021.4.27.∼2021.7.4. 기간 동안 청구인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7.3.30.〜2017.3.25. 기간 동안 71차례에 걸쳐 aaa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출금된 쟁점금액을 aaa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액으로 보아 2021.11.18.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는바, 쟁점금액의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금액의 내역 (단위: 원) OOO (마) 청구인은 쟁점아파트①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아래 <표6>과 같이 bbb으로부터 OOO원을 이체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6> 쟁점아파트① 취득관련 bbb으로부터 이체받은 내역 (단위: 원) OOO

1. 청구인은 아래 <표7>과 같이 2013.9.30. 세입자인 ggg으로부터 청구인의 OOO 계좌로 입금받은 전세보증금 OOO원 중 OOO원을 같은 날 bbb의 OOO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bbb은 4차례에 걸쳐 총 OOO원을 ggg에게 다시 이체하고, 3차례에 걸쳐 fff에게 총 OOO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전세보증금 입금액 중 bbb 이체내역 (단위: 원) OOO ※ 처분청은 해당 금액에 대해 재조사시 증여가액에서 제외함

2. 청구인은 아래 <표8>과 같이 2014.9.30. OOO으로부터 OOO원의 대출을 받고, 이후 5회에 걸쳐 총 OOO원을 aaa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8> 대출금 입금액 중 aaa 이체내역 (단위: 원) OOO ※ 청구인은 상기 계좌를 bbb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계좌라 주장함

3. 청구인은 세입자인 hhh의 전세보증금을 증액(OOO원 → OOO원)하였는데, 아래 <표9>와 같이 2017.1.6. 이 증액한 전세보증금 OOO원을 청구인의 OOO 계좌로 입금받고, 이후 3회에 걸쳐 총 OOO원을 aaa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9> 전세보증금 입금액 중 aaa 이체내역 (단위: 원) OOO ※ 청구인은 상기 계좌를 bbb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계좌라 주장함 (바) 청구인은 쟁점아파트②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아래 <표10>과 같이 fff으로부터 OOO원을 이체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0> 쟁점아파트② 취득관련 fff으로부터 이체받은 내역 (단위: 원) OOO ※ 청구인은 상기 계좌를 bbb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계좌라 주장함

1. bbb이 2021.2.5. 다세대주택인 OOO를 iii으로부터 취득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아래 <표11>과 같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4회에 걸쳐 총 OOO원을 iii과 bbb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1> bbb의 다세대주택 구입관련 중 이체내역 (단위: 원) OOO ※ 2021.2.5. bbb 계좌 → 청구인 계좌로 OOO원이 입금됨

2. 청구인은 bbb이 취득한 상기 다세대주택의 인테리어 비용 OOO원을 대신 지급하였다며 아래 <표12>의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표12> 청구인이 인테리어비용을 지급한 내역 (단위: 원) OOO ※ 2021.4.1. jjj(청구인의 배우자) 계좌 → 청구인 계좌로 OOO원 입금됨

1. kkk: OOO(도소매/샷시), 2020.11.30. 폐업

2. OOO: 사업여부 확인되지 않음

3. lll: OOO(홈인터폰설치업체), 계속사업자

4. mmm: OOO(가정용가구 도소매), 계속사업자

5. nnn: OOO(알루미늄샤시 제조), 2019.5.16.폐업

6. ooo OOO: OOO 법인계좌로 확인됨

7. OOO: OOO(인테리어디자인), 계속사업자

8. OOO: 사업여부 확인되지 않음

9. OOO: OOO(도장공사), 2019.5.30. 폐업

3. 청구인은 2021.8.17. 청구인의 OOO 계좌에서 bbb의 계좌로 OOO원을 입금하여 상환하였다며 아래 <표13>의 예금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표13> 예금거래내역 OOO ※ 2021.7.13. bbb의 OOO 계좌에서 OOO원이 현금 출금됨 2021.7.29. 청구인의 OOO 계좌로 OOO원이 현금 입금됨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원천이 aaa 계좌에 입금된 보증금 및 월세 등으로 bbb이 대여한 금액과는 무관하므로 청구인이 aaa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쟁점금액이 aaa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aaa는 청구인의 모친인 bbb과 연인관계에 있던 자로 1999년 8월경부터 2017년 7월경까지 약 18년 동안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인의 가족과 동거하며 공동생활을 하였고, 쟁점소송의 판결서에 의하면 동거기간 중 bbb에게 생활자금 등을 보조받거나 사업자금 등을 차입하여 생활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도 상환하지 못한 차입금이 OOO원을 상회하는 등 aaa는 bbb의 자금지원으로 생활한 것으로 보이므로 aaa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의 원천이 bbb의 자금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aaa가 bbb과 동거를 시작할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언니인 fff은 미성년자(각각 12세, 17세)였을 뿐만 아니라, aaa를 사실상 아버지로 여기고 서로 호칭을 ‘아빠’와 ‘딸’로 부르며 오랜 기간 공동체생활을 유지하여 왔고, 이후 성장하여 결혼식을 치를 때 aaa가 혼주로 참석하는 등 일련의 성장과정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가족과 aaa는 법률상 친족관계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에 준하여 공동생활을 하는 동거인이라면 생활비 수준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aaa가 동거하던 사실상의 배우자인 bbb에게 지급한 생활비 등은 공동생활비로 보아 과세를 제외하면서도 bbb의 딸인 청구인에게 지급한 생활비 등에 대하여는 aaa가 법률상 부양의무가 없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데, 이는 동일 세대 내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그 세대원을 각기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라서 과세논리상 일관성이 없어 불합리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aaa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와 관련한 취득자금과 대출금을 모친인 bb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하여 이후 상환한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처분청이 증여로 본 금액이 증여 외의 다른 용도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함이 없이 이를 대여금이라는 전제하에 일부 자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인과 bbb 간 관련 금액에 대해 소비대차에 관한 약정이 별도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bbb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없어 해당 금액을 대여금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를 대여금으로 보더라도 쟁점아파트①과 관련하여 2013.9.30. 청구인이 bbb에게 입금한 OOO원 이외에 나머지 금액은 bbb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없고, 쟁점소송에서 법원은 2014.9.30. 등 청구인이 aaa에게 입금한 금액에 대해 청구인의 aaa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bbb에게 상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과 대출금 상환 자금의 출처는 명확한 것으로 보이나, 2021.2.5. bbb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OOO원이 입금된 후 일부 자금이 상환되었고, 2021.4.1. 청구인의 배우자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OOO원이 입금된 후 인테리어비용이 지급되었으며, 2021.7.29. 청구인의 계좌에 현금으로 OOO원이 입금된 후 일부 자금이 상환되었으나, 이것도 2021.7.13. bbb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금액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이 bbb에게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제출한 증빙도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청구인의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과 대출상환 자금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