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과 유흥주점은 지상1층과 지하1층으로 시설이 구분되어 있고, 쟁점임차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해 일반음식점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등 수입과 비용 등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로 재산세를 중과받거나 개별소비세를 부과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사업장과 유흥주점은 지상1층과 지하1층으로 시설이 구분되어 있고, 쟁점임차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해 일반음식점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등 수입과 비용 등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로 재산세를 중과받거나 개별소비세를 부과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7.9. 청구법인에게 한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인 쟁점임차인의 어려움을 알고 도움을 주고자 월세 OOO원이라는 큰 금액을 9개월이나 감액하였는바, “착한임대인의 세액공제제도”와 관련한 조특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세액공제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2) 쟁점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소상공인확인서 등에 따라 확인한 내용이 세액공제대상인 음식업이면 충분한 것으로 쟁점임차인의 사업장에 대한 실질사용까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청구법인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3) 쟁점사업장은 김밥, 라면 등을 판매하는 분식점으로서 탁자 및 의자 등 시설을 갖추고 있고, 대부분 현금결제를 하고 있어 신용카드가맹을 하지 않았으나, 2020년에 식품원재료 매입액 OOO원, 매출액 OOO원을 신고하는 등 쟁점사업장은 실제 음식점으로 사용되어 세액공제 적용요건을 충족하였다.
(4) 처분청은 2021.7.2. 쟁점임차인의 동의도 없이 쟁점사업장을 강제 개문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면서 쟁점임차인의 확인도 없이 음식점의 영위사실을 부인한 잘못이 있고, 현장확인일 당시만으로 세액공제 대상인 2020년 전체의 영업내역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다.
(5) 쟁점사업장에 대해 OOO구청장과 OOO서장은 일반음식점의 영업신고증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출이 부진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로 재산세를 중과받거나 일반소비세를 부과받지도 않는 등 쟁점임차인과 지하 과세유흥장소의 대표자가 형제라는 사실만으로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는 것은 지나친 유추해석이다.
(6) 일명 “착한임대인의 세액공제제도”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는 경우에도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인하한 상가임대료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2) 그리고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한 면적은 전체 공간(211.57 ㎡) 중 일부(72.8㎡)에 불과하고, 쟁점사업장 대부분이 유흥주점의 주방 및 휴게공간, 물품보관장소, 탈의실 등의 용도로 현재까지 남아있으며, 주방 식재료 상태 및 코로나 안내문구 등에서 쟁점임차인이 쟁점사업장을 임차한 기간에도 유흥주점의 부수적 공간으로 사용된 정황들이 확인되는 등 쟁점사업장의 전체 면적과 보증금 및 월세의 규모 등을 고려하였을 때, 외부간판이나 신용카드단말기의 설치 없이 쟁점임차인의 영업과 무관한 시설물 및 물품을 그대로 둔 채 쟁점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했다고 보기 어렵다. (3)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4) 청구법인은 조특법 제96조의3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 세제혜택이고, 임대인인 청구법인은 쟁점임차인의 개별적인 사정을 알 수 없는 지위에 있으므로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이면 세제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시행령 제96조의3 제3항 제2호에서 임차인이 ‘임대상가건물을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이어야 함이 명백하게 명시되어 있는바, 현장 확인 내용상 쟁점임차인이 쟁점사업장을 영업용 목적으로 정상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유흥주점의 부수적 공간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정한다)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공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1.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된 것)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6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란소득세법제168조,법인세법제111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상가임대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96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이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가건물(이하 이 조에서 "임대상가건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96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임차소상공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임대상가건물을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3. 별표 14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4. 상가임대인과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5.소득세법제168조,법인세법제111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⑥ 법 제96조의3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및 2020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등을 한 경우 갱신등을 한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2.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공제기간 동안 임대료 인하에 합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임대료의 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임차소상공인이 제3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췄음을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하는 서류 [별표14]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임차소상공인의 업종(제96조의3 제3항 제1호 다목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사업 2.개별소비세법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3)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20년말 현재 임대차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2019년 10월 쟁점임차인에게 쟁점사업장을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의 조건으로 임대하였으며, 청구법인의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청구법인의 임대차현황 (단위: 백만원) OOO * 쟁점사업장 <표2> 법인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단위: 백만원) OOO (나) 쟁점임차인은 2019.11.4. ‘OOO’이라는 일반음식점을 개업하였고, 이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업부진으로 청구법인에게 임차료 인하 요청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20.4.1.∼2020.12.31.(9개월) 기간 동안 총 OOO원의 임대료를 감면하여 주었다. (다) 쟁점사업장의 임대현황 등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사업장은 쟁점임차인이 ‘OOO’을 사업자등록하기 전에 쟁점임차인의 형인 bbb가 2018.10.23.∼2020.10.22. 기간 동안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의 조건으로 청구법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9.1.29.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영업소 명칭: ‘OOO’(이후 ‘OOO’로 변경)]하여 2019.2.14. 한식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개업 이후 매출실적 및 종업원에 대한 원천세를 신고함이 없이 2019.10.29. 영업신고증 상 영업자의 지위를 쟁점임차인에게 승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임차인은 쟁점사업장을 2019.11.1.∼2020.10.22. 기간 동안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의 조건으로 청구법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9.10.29. bbb로부터 일반음식점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영업신고(영업소 명칭: ‘OOO’, 영업장 면적 72.08㎡)와 2019.11.4. 한식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쟁점사업장에서 bbb가 운영하던 일반음식점인 ‘OOO’와 쟁점임차인이 운영하는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원천세 신고여부 등은 아래 <표3·4>와 같다. <표3> 부가가치세 및 원천세 신고내용 (단위: 천원) OOO <표4>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OOO
3. bbb 는 쟁점사업장의 지하1층을 2018.10.23.∼2020.10.22. 기간 동안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의 조건으로 청구법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11.16.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2018.12.3. 유흥주점업으로 사업자등록(상호: OOO)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이며, 쟁점사업장과 지하1층의 임대차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사업장과 지하1층의 임대차내역 (단위: 백만원) OOO * 개업일: 2019.11.4. (라) 처분청은 2021.7.2. 쟁점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조특법 시행령 제96조의3 제3항 제2호 및 제3호의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2021.7.9.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의 현장확인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처분청의 현장확인 내용 OOO (마)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에 위치한 ‘OOO’의 사업자등록증(OOO서장), 영업신고증(OOO구청장),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쟁점임차인의 진술서 등을 제출하였고, 쟁점임차인의 진술서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임차인의 진술서 내용 일부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특법 제96조의3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를 세제지원하기 위해 2020.2.23. 조특법 개정시 신설된 조항으로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임대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소상공인에게 공제기간동안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할 수 있고, 해당 임차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의3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우선 청구법인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쟁점임차인에게 2020.4.1.∼2020.12.31. 기간 동안 총 OOO원의 임대료를 감면해준 사실에 대해서는 양측의 이견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임차인의 임대료를 감면해 주었다 하더라도 쟁점임차인이 임차소상공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쟁점임차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OOO구청장과 OOO서장으로부터 일반음식점의 영업신고증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으로부터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점, 쟁점사업장과 유흥주점은 지상1층과 지하1층으로 시설이 구분되어 있고, 쟁점임차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해 일반음식점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등 수입과 비용 등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임차인과 유흥주점의 소유자는 형제인 관계로 각 사업장의 이익을 위해 쟁점사업장은 주로 유흥주점의 종업원과 손님에 매출을 의존하고, 유흥주점은 쟁점사업장의 일부를 이용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사유만으로 쟁점사업장과 유흥주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거나 쟁점사업장이 유흥주점에 부속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처분청의 현장확인 내용만으로 쟁점임차인이 쟁점사업장을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쟁점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로 재산세를 중과받거나 개별소비세를 부과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차인은 조특법 시행령 제96조의3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청구법인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2020사업연도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