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42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인가·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허가
2. 비상장주식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
② 법 제42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제3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42조의3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2. 7., 2021. 1. 5.>
1. 해당 재산가액: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가액에 재산가치증가사유에 따른 증가분이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로 보아 제50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제31조의3 제5항에 따른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ㆍ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가·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해당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 【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① 법 제104조의2 제1항에서 “지정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당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요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제168조의4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나 지정요청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사유를 받아 이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이하 이 항에서 “직전월”이라 한다)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가.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2월간의 월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
- 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연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연평균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2. 직전월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가.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2월간의 월평균 지가상승률이 전국지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
- 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연평균 지가상승률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연평균 전국지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正常地價)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2. “개발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정상지가상승분”이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평균지가변동률(그 개발사업 대상 토지가 속하는 해당 시·군·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중 이 법에 따라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5)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상지가상승분】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정상지가상승분은 부과기간 중 각 연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하여 산정하며, 각 연도의 정상지가상승분은 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의 지가에 해당연도의 정상지가변동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부과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연도 중에 부과 개시 시점 또는 부과 종료 시점이 속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월별 정상지가상승분(각 월의 정상지가상승분은 해당 월 1일 현재의 지가에 그 월의 정상지가변동률을 곱하여 산정한다)을 합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부과기간 중의 정상지가상승분으로 하되, 월 중 일부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은 그 월의 정상지가상승분을 일 단위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과기간 중 제2차 연도 이후의 각 연도 1월 1일 현재의 지가는 부과 개시 시점 또는 전년도 1월 1일 현재의 지가에 전년도 부과기간 중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의 정상지가변동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연도별 또는 월별 평균지가변동률(해당 개발사업 대상 토지가 속하는 시·군 또는 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다만, 제12조 제1항 제5호 가목 또는 법 제8조 제2호에 따른 정상지가상승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평균지가변동률(부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와 연도 중에 부과 개시 시점 또는 부과 종료 시점이 속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내에 속하는 부과기간의 평균지가변동률을 말한다)과 같은 기간의 정기예금 이자율 중 높은 비율로 한다.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①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지가변동률】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이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발표하는 지가변동률로서 평가대상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해당 평가대상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이하 “비교표준지”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말한다. 다만, 비교표준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이 조사·발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교표준지와 유사한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 비교표준지와 이용상황이 같은 토지의 지가변동률 또는 해당 시·군 또는 구의 평균지가변동률 중 어느 하나의 지가변동률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시행사가 OOO으로부터 쟁점토지 매수자의 권리를 승계취득한 2013년 12월은 부동산침체기였다며 관련 기사를 제출하였다. ㅇㅇㅇ (나) 쟁점토지가 포함된 사업구역이 계속 유찰되자 OOO는 중도금 없이 잔금 지급, 중개알선 장려금 지급, 계약금 환불 조건부 입찰 등 여러 유인책을 제시하였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분양 카달로그(2013.4.25.)> ㅇㅇㅇ <입찰공고(2013.7.8.)> ㅇㅇㅇ <2013.5.28.자 공고> ㅇㅇㅇ <2013.7.8.자 공고(계약금 환불 조건부 입찰공고)> ㅇㅇㅇ <2013.7.8.자 계약금환불 조건부 입찰 결과> ㅇㅇㅇ (다) 2014.4.30. 기준 쟁점분양사업의 사전청약 현황 및 쟁점분양사업의 분양률 추이는 아래 <표11>·<표12>와 같다. <표11> 2014.4.30. 기준 쟁점분양사업 사전청약 현황 ㅇㅇㅇ <표12> 쟁점 개발사업의 분양률 추이 ㅇㅇㅇ (라)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2014.3.15. 당시 분양의 성공여부가 불분명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년 4월 작성된 한국신용평가사의 보고서(OOO 원리금 상환가능성 평가)를 제출하였다. <한국신용평가사의 보고서 중 일부> ㅇㅇㅇ (마)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속해 있는 OOO도시개발구역의 각 연도별 항공사진을 제출하였다. <2014년 OOO도시개발구역 항공사진> ㅇㅇㅇ <2015년 OOO도시개발구역 항공사진> ㅇㅇㅇ <2016년 OOO도시개발구역 항공사진> ㅇㅇㅇ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분양사업에 대한 지분 관계 및 사실관계 흐름은 아래 <그림2>·<그림3>과 같다. ㅇㅇㅇ (나) 처분청은 청구인 DDD이 쟁점분양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며 청구인 DDD이 작성한 문답서를 제출하였다. <문답서(2021.6.11. 작성)> ㅇㅇㅇ (다) 청구인들이 쟁점현금증여에 대해 신고한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 EEE 증여세 신고서 내용 중 일부> ㅇㅇㅇ <청구인 DDD 증여세 신고서 내용 중 일부> ㅇㅇㅇ (라) 처분청은 CCC이 2013년 부동산 개발업자 FFF과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며 쟁점분양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하였다며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제출된 FFF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확인서> ㅇㅇㅇ (마) 쟁점분양사업을 시작하던 당시부터 쟁점시행사에서 근무한 III가 작성한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진술서(2021.6.11. 작성)> ㅇㅇㅇ (바) 쟁점시행사가 2013.8.21. 및 2013.12.27. 작성한 쟁점분양사업의 ‘사업성검토[案]’ 문건에서 쟁점분양사업의 이익을 OOO원으로 예상하였다며 해당 자료를 제출하였다. <OOO 지식산업센터 신축사업 사업성검토[案]> ㅇㅇㅇ (사) DDD회계법인이 2016.7.5. 작성한 ‘담보사업장 실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담보사업장 실사보고서> ㅇㅇㅇ (아) 한국신용평가에서 2014.4.18. 작성한 ‘OOO 원리금 상환가능성평가’ 문건에서 지식산업센터 및 업무시설은 72%, 상업시설은 80%의 높은 사전청약율을 보이고 있다며 해당 자료를 제출하였다. <OOO 원리금 상환가능성 평가> ㅇㅇㅇ (자) 2014.4.30. 기준 쟁점분양사업 사전청약 현황 및 준공일 현재 분양 현황은 아래 <표13>과 같다. <2014.4.30. 기준 쟁점분양사업 사전청약 현황> ㅇㅇㅇ <표13> 준공일 시점 쟁점분양사업 분양 현황 ㅇㅇㅇ (차) 쟁점시행사의 재무제표 주요 항목은 아래 <표14>와 같다. <표14> 쟁점시행사 재무제표 내역 ㅇㅇㅇ (3)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OOO도시개발 구역 내 토지들의 입찰 현황은 간접적인 정황증거에 불과하므로 사업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그 당시 경제 현황에 비추어 볼 때 문정지구 토지 입찰 현황이야말로 부동산 시장에서 OOO구역 개발사업의 사업성이 낮게 평가되었다는 가장 객관적 증거이다. 쟁점토지가 포함된 사업구역은 2007.6.28.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부동산 침체기이던 2011년부터 본격적인 분양이 추진되었는데, 그 당시 OOO 법조단지개발사업의 사업성은 매우 낮게 평가되었다. ① 해당 토지의 분양과 관련하여서 수차례에 걸친 유찰이 발생, ② 유찰이 반복된 후 OOO가 당초 대형 필지로 분양하던 토지를 소규모 필지로 분필하여 매각을 진행한 점, ③ 전례가 없는 계약 후 중도금 납입의무를 면제한 점, ④ 계약금 환불 조건부의 특별 판촉활동까지 진행되었던 점, ⑤ 그럼에도 최종 낙찰가율은 매각예정가의 108.1%에 불과했던 점 등은 OOO개발사업의 사업성이 매우 낮게 평가된 객관적 증거이다. (나) 처분청은 이해 당사자들끼리 상호 검토된 ‘사업수지 및 원리금 상환평가보고서’를 객관적 이익을 예견할 수 있는 직접적 증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사업성 검토(案)안은 사업진행과정에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의 변화를 고려하는 시뮬레이션의 작업에 불과하다. 사업수지의 작성구조와 실제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하나의 참고적 수치에 불과하고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한 확실한 이익예상치가 아니다. (다) 처분청은 높은 사전청약률은 쟁점분양사업의 분양이 원활하게 진행될 지에 대한 의문을 해소시켜 준 중요한 지표로 기능하였다고 하면서 높은 사전청약률은 충분히 쟁점분양사업의 수익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 자료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1) 그러나 처분청 의견과 달리 사전청약자 중 실제로 계약한 자는 17%에 불과하다. 쟁점분양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전청약대금 신탁계좌의 입금현황 중 분양계약자 명단과의 대사를 통해 사전청약자와 계약자가 일치한 건수는 아래 <표15>와 같다. <표15> 사전청약자와 계약자 일치 건수 ㅇㅇㅇ 2) 위 계산은 해당 사전청약계좌의 입금 건과 분양 계약자명단과의 대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사전청약에 따른 계약 전환률이 약 17.6%에 불과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에 비추어볼 때 처분청이 말하는 사전청약률은 사업성을 예측할 수 있을만한 수치로 볼 수 없고 결코 분양가능성을 나타낼 만큼 유효하다 할 수 없다. (라) 쟁점분양사업은 당초 전, 답, 임야로 취득한 사업부지의 대지 전환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예상된 경우와 달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조성된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상가 등의 신축·분양사업만을 시행한 점, 분양의 성공여부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결정되는 사업의 성격상 쟁점주식 취득 당시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OOO도시개발지구 토지 유찰 등 부동산 경기가 최악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의 주식매수시점에 쟁점분양사업의 수익성이 객관적으로 예견되는 상황이 아니었고, 재산가치 증가사유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다. (마)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부동산 이용의 현황,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 등을 고려하여 비교 대상을 선정하고, 해당 비교대상 토지의 평균 지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가상승률 판단의 기준은 개별공시지가의 변동폭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므로 지역요인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등 대상토지와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의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을 기준으로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을 파악하여야 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의 ‘개발사업’이란 같은 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등과 유사한 정도로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개발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개발이익환수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개발사업 등과 같이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개발사업을 그 대상으로 봄이 타당한바, 쟁점분양사업은 분양의 성공 여부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인 점, 비록 쟁점분양사업의 사전청약률이 높기는 하였으나 사전청약자 중 실제로 계약한 자는 17%에 불과하여 사전청약률만으로 쟁점분양사업의 수익발생을 예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이해 당사자들끼리 상호 검토된 사업수지 및 원리금상환평가보고서를 객관적 이익을 예견할 수 있는 직접적 증거라 주장하나 ‘사업성 검토(案)안’은 사업진행과정에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의 변화를 고려하는 시뮬레이션 작업으로 이는 하나의 참고적 수치에 불과하고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한 확실한 이익예상치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분양사업은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행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은 재산가치 증가사유를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이 “법 제42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개발사업의 시행(제1호)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제1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제3호)까지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호의 개발사업의 시행과 유사한 것으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를 해석함에 있어 행정청의 지정·고시 등을 전제로 한 개발이익환수법상의 개발사업의 개념적 연장선상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해당 사업이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견되어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건물 신축 분양사업 또한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점(조심 2019서3105, 2020.4.6. 등 다수, 같은 뜻임), 쟁점분양사업의 경우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2014.3.15.)하기 전인 2013년 12월에 쟁점시행사가 작성한 ‘사업성 검토’ 문건에서 OOO원의 이익을 예상하였는데 실제 준공 3개월 전인 2016.7.5. DDD회계법인이 작성한 ‘담보사업장 실사보고서’ 상 예상사업이익 OOO원과 큰 차이가 없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2014년 3월까지 쟁점분양사업의 사전청약 대상 호실의 71.8%가 사전청약되었고, 2016.10.5. 준공일 현재 95%(분양수입금액 기준 96.13%)가 분양되어 당초 예상한 바대로 분양이 성공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분양사업은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상된 사업으로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3항 제3호의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산정에 감안할 ‘연평균지가상승률’은 쟁점시행사의 사업지인 OOO(쟁점토지) 및 이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해당 평가대상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가졌거나 용도지역·이용상황·지목·주변환경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위의 비교대상 토지들의 지가상승분, 즉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3항에서는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을 차감하도록 하면서,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을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해당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를 차감하도록 한 것은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정상적으로 상승한 가치 및 이익까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증여세가 부과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인바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재산가치 증가사유의 영향을 배제한 정상적인 가치 상승분만을 산정하여 차감하여야 할 것인 점, 처분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하고 고시한 연평균 지가변동률 자료를 통해 쟁점토지의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을 산정한 것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3항의 입법 취지 및 개발이익환수법 등 정상지가상승분 및 지가상승률이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사용하는 타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법하게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자연적인 지가 상승분 뿐 아니라 개별 토지의 개발 이익·이용 가치 등이 반영되어 있는 지가여서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따른 가치 상승을 배제한 정상적인 가치 상승분을 계산하는데 사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