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예수는 일정기간 주식의 매도를 금지할 뿐 다른 주주로서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고 관련규정은 신주를 저가 발행하여 제3자 배정하는 경우 주식대금 납입일을 증여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보호예수는 일정기간 주식의 매도를 금지할 뿐 다른 주주로서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고 관련규정은 신주를 저가 발행하여 제3자 배정하는 경우 주식대금 납입일을 증여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유상증자의 주당 발행가액 OOO원은 쟁점법인의 대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와의 일반적인 상관행 및 증권거래법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된 것으로 저가발행으로 단정할 수 없고, 쟁점법인은 관련법령에 따라 쟁점유상증자에 대한 주당 발행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할 수 밖에 없었던 점, 쟁점주식은 1년간 보호예수가 적용되어 주가상승에 따른 이익을 실현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배제되었으며, 보호예수가 종료된 후 주가가 상승할지는 예측이 불확실한 점 등에 비추어 단지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상증세법 제39조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더구나 상증세법 제39조는 보호예수 후 주가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그 손실을 정산하는 규정도 없다.
(2) 상증세법 제39조의 입법취지는 신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하지 아니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구주의 가액은 증자한 비율만큼 감소되고, 반면에 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인수한 자의 주식가치는 구주식의 가액이 감소한 만큼 증가하여 신주를 인수한 자는 신주인수를 포기한 자로부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이익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쟁점법인과 기존주주는 쟁점유상증자로 이익을 얻는 자로부터 적기에 자금을 조달하여 새로운 사업기회를 얻게 되었으나, 그에 반하여 청구인은 보호예수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어 상증세법 제39조의 입법목적을 감안할 때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상증세법 제39조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 원칙을 감안하면, ① 쟁점주식은 신주교부일(2016.6.29.)부터 1년 동안 보호예수로 양도가 제한되어 보호예수기간 중에 아무리 큰 양도차익이 예상되어도 이를 실현할 수 없었던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예수기간에 쟁점주식의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금융당국이 단기차익을 얻지 못하도록 강제로 일정기간 동안 주식의 처분을 금지하는 보호예수제도의 취지와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하는 점, ③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완전한 소유권 이전이나 배타적인 지배권이 수반된 재산의 무상이전 또는 재산가치의 증가를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증여세의 기본원칙에도 반하는 점(보호예수기간 종료 후에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증여세 기본원칙에 부합한다), ④ 보호예수 없이 취득하여 단기차익을 얻은 납세자와 비교하여 청구인이 불리한 상황임에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조세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
(4) 실제로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유상증자로 증여이익이 발생하였다는 주장과 달리, 보호예수가 종료된 직후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나 아래 <표1>과 같이 주당 양도가액이 OOO원으로 쟁점주식 주당 발행가액 OOO원 보다 낮아 양도손실만 발생하였으므로, 실제 청구인이 얻은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 보호예수가 종료된 후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계산해야 한다. <표1>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내역 OOO
(1) 이 건 과세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한 과세처분이다. 상증세법 제32조,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증여일은 주식대금을 납입한 날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보호예수 종료일의 다음날을 증여시기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주식 발행가액이 증권거래법규 등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되었으므로 저가발행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권거래법규는 투자자 보호,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신주발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통해 증여세를 부과하려는 상증세법 조항과 그 취지 및 규율내용이 다르다. 따라서 증권거래법령 등에 따른 발행가액을 상증세법상 시가로 인정하면 두 개의 시가가 공존하는 모순이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1년간 보호예수가 적용되어 주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실현이 원천적으로 배정되어 단지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만으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적절하다는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가) 이 건 과세처분은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상증세법상 평가액보다 낮아서 상증세법 제39조에 따라 과세된 것으로 유상증자 참여 자체로 과세된 것은 아니다. (나) 증여란 무상 또는 현저한 저가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이전받은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처분할 수 있는 경우”를 과세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상증세법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규정도 없다. (다) 또한, 보호예수제도는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기간 단기차익만을 제한하는 제도일 뿐으로 주주로서 권리행사, 배당금 수취 및 보호예수 기간 경과 후 시세차익 실현 등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얻는 권리에 대하여 사실상 제한이 없는 것이므로, 단기차익 실현 외에 사실상 모든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주식대금 납입일에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법원도 보호예수기간은 발행법인과 주주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신주의 처분이 제한된 것에 불과하여 쟁점주식의 취득이라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이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입장이므로(서울행정법원 2006.5.24. 선고 2006구합1548 판결 같은 뜻), 단지 보호예수기간 중에 주가가 하락하여 단기차익을 거두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보호예수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을 증여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4)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실질과세 원칙, 보호예수제도의 취지 및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고, 부의 무상이전 또는 재산가치의 증가를 증여로 보는 증여세 기본원칙 및 단기차익을 거둘 수 있는 기존주주와의 조세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증세법 제39조는 기존주주와의 과세형평과 변칙적 부의 무상이전을 방지하는데 취지가 있는 것으로, 상증세법상 평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한 주주는 지분율과 지분가치가 감소하게 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상증세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보호예수에도 불구하고 주주권리의 행사, 배당금 수취 및 보호예수 종료 후에는 쟁점주식의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이 보호예수제도 취지 및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주장도 부적절 하며, 청구인이 주식대금을 납입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를 개서함으로써 쟁점유상증자를 통한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한 법률적 행위를 완료하고 배타적인 소유권을 완전하게 이전받았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증여세 기본원칙과 실질과세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1) 쟁점법인은 쟁점유상증자를 결정하고 2016.6.14. 공시하였으며, 주요 공시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유상증자에 대한 2016.6.14. 공시내용 OOO
(2) 청구인은 쟁점유상증자에 대하여 쟁점법인 보통주 84,274주를 총 OOO원(주당 OOO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신주식청약서’를 심리자료로 제출하였고, 쟁점법인의 2016.6.14. 공시 내용에 따른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배정한 이유 등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법인 공시사항에 기재된 청구인에 신주배정 이유 등 OOO
(3) 청구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인 2021.9.6.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위를 아래 <표4>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표4> 조사청에 제출된 청구인이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위서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보호예수가 설정된 주식도 보호예수가 설정되지 않은 주식과 동일한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보호예수기간 중에는 양도차익이 예상되어도 이를 실현할 수 없고, 보호예수기간이 경과한 후 처분 시에는 실제 주식가치가 하락하여 청구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도 없음에도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의 원칙, 조세평등의 원칙 및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보호예수는 일정기간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금지할 뿐, 배당요구권, 의결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고,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유상증자로 쟁점법인 주식을 취득할 때 경제적․재산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은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여 제3자 배정하는 경우 주식대금 납입일을 증여일로 하여 신주를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쟁점유상증자에 대한 주식대금 납입일인 2016.6.14.을 증여일로 하여 상증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라 쟁점주식 가액을 주당 9,889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 제1항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라 한다)이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권리락(權利落)이 있은 날
2. 제1호 외의 경우: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이익: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에 따른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에 따른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