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20.7.24. 아버지 ccc으로부터 OOO 및 그 지상의 건물 OOO(주택 OOO와 상가 OOO로, ccc은 2017.5.15. OOO원에 취득하였고,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2분의 1씩 증여받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기준시가)에 따른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인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20.7.24.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4.19.부터 2021.7.18.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개의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평가하고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한 가액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10.25. 청구인들에게 2020.7.24.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각각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과세관청은 감정평가사업 대상 자산을 비주거용 부동산과 나대지로 한정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위반하여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고,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게 되어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경위 등은 다음과 같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2019년 3월 게시된 ‘2019년 개정세법 해설’책자 214․215쪽에 따르면 평가기간 경과 후 발생한 매매 등 사례가액 인정 절차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마련하여 2019.2.12. 이후 상속·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감정평가 방법에 의한 것인지 감정평가대상 재산은 어떤 것인지 적용하는 규정과 사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2019년 12월에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0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주요사업 설명자료’ 130쪽에 따르면 2020년 신규 예산으로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예산 OOO원을 청구하여 OOO원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였음을 게시하였다. 위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목적은 상속·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유사한 거래가 많은 아파트와 달리 비주거용 부동산은 시가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평가하여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다고 하며, 특히 시세를 반영하여 개별 고시되는 오피스텔 등과 달리 고시되지 않은 일반 건물(꼬마빌딩 등)의 경우 저평가 문제가 더욱 크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통해 고가 비거주용 부동산의 실제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여 상속·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2020.1.3. 게시된 상속·증여세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꼬마빌딩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 보도참고자료 내에는 시행 배경과 평가 대상에 대한 주요 내용은 2019년 12월 ‘2020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주요사업 설명자료’ 130쪽과 동일하다. 특히 8쪽 감정평가사업 관련 질의응답 제2항에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이 모두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지?” 질문에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 전체가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증여된 비주거용 부동산으로서 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이가 큰 경우 등 과세형평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물건을 대상으로 합니다”고 하여 감정평가 대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함을 공시하였다. 청구인들은 평가기간 경과 후 발생한 매매 등 사례가액 시가 인정 절차 마련에 대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법 개정사항은 알고 있었으나, 그 범위와 대상이 정하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감정평가 예산이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2019년 12월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0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주요사업 설명 자료’와 2020.1.3.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꼬마빌딩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 보도참고자료를 과세당국의 공적 견해로 신뢰하고, 증여재산이 주택으로 충분히 시가에 근접한 개별 주택가액이 공시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였다. 헌법 제38조에는“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9조에도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꼬마빌딩과 같은 개별건물을 평가할 때 감정평가를 해야 하는 범위는 상속․ 증여세법 어디에도 규정한 바도 없다. 과세관청에서는 2020.1.31. 발표한 보도참고자료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에 감정평가 대상을 규정하고, 그 내용이 ‘비주거용 부동산과 나대지에 대하여 감정평가 사업을 하고 그 대상도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경우에 한정한다’고 전 국민을 상대로 감정평가사업의 대상 물건 범위를 정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 오늘날 대부분의 조세는 과세물건의 가액에 따라 부과하는 종가세로 과세하기 때문에 그 가액을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증여세 과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하면 바로 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되므로 증여재산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세액 결정과 직결된다. 이렇게 중요한 감정대상과 기준을 세법에서 정하는 명확한 기준도 없이 국세청의 판단에 따라 감정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생산한 소급 감정가액을 적용하여 결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3)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국세기본법상의 세무공무원의 재량 한계원칙의 위반하였다. 국세기본법제19조에는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2020.1.22. 발표한 “2020년 표준단독주택 가격 공시”의 내용을 보면, “전국 공시가격 변동률은 4.47% 서울은 6.82% 상승 현실화율은 53.6%로 전년보다 0.6%p 제고”라고 발표하였다. 정부에서는 개별주택가격의 현실화율이 53.6%라고 알고 있으니 만약에 세무공무원이 감정평가 대상으로 정하여 평가업무를 시행하는 경우 100% 세금의 추징이 일어나게 되고 감정평가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 세금추징이 일어나지 않는 심각한 조세의 불평등이 발생한다. 이러한 행정처분을 방치할 경우 세무공무원의 무한한 재량에 의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4) 결과적으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였다. 국세기본법제15조에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고, ②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하면서 귀책사유가 없으며, ③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었을 경우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이 건도 ① 과세관청의 공적인 표명(2020.1.31. 발표한 보도참고자료에 “상속․증여세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이 있었고, ② 그 안내에 따라 청구인들이 2020.7.24. 증여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수증받아 국세청 공적견해와 세법에 따라 상증세법상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비주거용 부동산과 나대지만 감정평가사업을 하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위반한 처분을 하여 청구인들에게 불이익을 주었으므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다. 즉 과세관청에서 별도의 공적인 견해가 있기 전까지는 감정평가사업은 비주거용 부동산과 나대지에 한정하는 것이 맞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주택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1)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주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그러한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행정법률 관계에서 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처분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고(대법원 2004.7.22. 선고 2002두11233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①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가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11.26. 선고 2001두9103 판결 참조).
(2) 과세관청은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가 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이전부터 상속․증여재산에 대한 평가는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었고, 상증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에는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시가로 인정된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음에도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바도 없다. 한편 납세자가 상속․증여세를 신고하기 전에 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홍보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상증세법 제60조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여기서 시가란 평가기준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공매 가격,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하면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감정가액은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에 속하거나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및 평가기준일 이후부터 가격산정 기준일 등 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증세법 제60조에서는 시가의 의미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는 시가로 인정되는 기간을 구체화하고 있는 등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법률 및 법률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을 통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상증세법은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을 원칙적으로 객관적 교환가치인 시가에 의하도록 하면서도,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법령이 정한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다. 상속․증여세는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확정되는 정부결정세목(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까지 증여세를 결정․경정)으로 과세관청은 다양한 평가방법에 따른 다른 평가액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우선순위 및 절차에 따라 시가평가 원칙에 부합한 가액을 판단하여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바, 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으로 실제 가치에 근접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매매․수용․경매․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고, 납세자의 입장에서 인근 물건의 시세 등을 통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실제 가치에 못 미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신고한 보충적 평가액이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라고 볼 수 있는 가액에 의해 과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법적안정성을 침해하지 않거나 그 침해 정도가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4)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정성 문제는 납세자의 측면만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추구하는 조세정의․공평과세 원칙에 대한 가치와 비교형량을 통해 판단하여야 한다. 감정가액으로 재산을 평가함에 따라 납세자가 얻게 되는 불이익은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커 부담하게 되는 세액의 증가인데,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본래 내어야 할 세금을 내는 것에 불과하며, 상속․증여재산을 시가에 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증세법상 평가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면 이 건의 경우 예측가능성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조사청의 이 건 세무조사는 ‘OOO’ 등 재개발 예정지역에서 유사매매사례가액 산정이 어려운 단독․다가구(다세대)․빌라 등을 당초 부모가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취득가액 보다 현저히 낮은 공시가격으로 자녀에게 저가 편법 증여하는 사례가 최근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 증가하여 예상 감정가액과 공시가액 차이가 큰 부동산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한 것으로, 국세청의 공적인 표명(2020.1.31. 보도자료, 상속․증여세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안내)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 증여자 ccc이 쟁점부동산을 2017.5.15. OOO원에 취득하여 2020.7.24. 그보다 낮은 OOO원 상당의 기준시가로 증여한 것은, 증여일 이전 2년 이내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시가 인정이 가능하므로 이를 회피하고자 한 혐의가 있다.이에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쟁점감정가액에 대한 적정성,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 등)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