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겸용주택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2720 선고일 2022.08.22

감정평가 적용대상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동 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달리 조세법률주의나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세청 보도자료(2020.1.31.) 등에는 비주거용 부동산 및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감정평가의 대상으로 한다고 되었을 뿐이고, 그 이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과세관청의 공적인 의사표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20.7.24. 아버지 ccc으로부터 OOO 및 그 지상의 건물 OOO(주택 OOO와 상가 OOO로, ccc은 2017.5.15. OOO원에 취득하였고,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2분의 1씩 증여받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기준시가)에 따른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인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20.7.24.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4.19.부터 2021.7.18.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개의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평가하고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한 가액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10.25. 청구인들에게 2020.7.24.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각각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과세관청은 감정평가사업 대상 자산을 비주거용 부동산과 나대지로 한정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위반하여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고,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게 되어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경위 등은 다음과 같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2019년 3월 게시된 ‘2019년 개정세법 해설’책자 214․215쪽에 따르면 평가기간 경과 후 발생한 매매 등 사례가액 인정 절차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마련하여 2019.2.12. 이후 상속·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감정평가 방법에 의한 것인지 감정평가대상 재산은 어떤 것인지 적용하는 규정과 사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2019년 12월에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0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주요사업 설명자료’ 130쪽에 따르면 2020년 신규 예산으로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예산 OOO원을 청구하여 OOO원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였음을 게시하였다. 위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목적은 상속·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유사한 거래가 많은 아파트와 달리 비주거용 부동산은 시가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평가하여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다고 하며, 특히 시세를 반영하여 개별 고시되는 오피스텔 등과 달리 고시되지 않은 일반 건물(꼬마빌딩 등)의 경우 저평가 문제가 더욱 크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통해 고가 비거주용 부동산의 실제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여 상속·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2020.1.3. 게시된 상속·증여세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꼬마빌딩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 보도참고자료 내에는 시행 배경과 평가 대상에 대한 주요 내용은 2019년 12월 ‘2020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주요사업 설명자료’ 130쪽과 동일하다. 특히 8쪽 감정평가사업 관련 질의응답 제2항에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이 모두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지?” 질문에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 전체가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증여된 비주거용 부동산으로서 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이가 큰 경우 등 과세형평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물건을 대상으로 합니다”고 하여 감정평가 대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함을 공시하였다. 청구인들은 평가기간 경과 후 발생한 매매 등 사례가액 시가 인정 절차 마련에 대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법 개정사항은 알고 있었으나, 그 범위와 대상이 정하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감정평가 예산이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2019년 12월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0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주요사업 설명 자료’와 2020.1.3.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꼬마빌딩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 보도참고자료를 과세당국의 공적 견해로 신뢰하고, 증여재산이 주택으로 충분히 시가에 근접한 개별 주택가액이 공시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였다. 헌법 제38조에는“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9조에도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꼬마빌딩과 같은 개별건물을 평가할 때 감정평가를 해야 하는 범위는 상속․ 증여세법 어디에도 규정한 바도 없다. 과세관청에서는 2020.1.31. 발표한 보도참고자료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에 감정평가 대상을 규정하고, 그 내용이 ‘비주거용 부동산과 나대지에 대하여 감정평가 사업을 하고 그 대상도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경우에 한정한다’고 전 국민을 상대로 감정평가사업의 대상 물건 범위를 정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 오늘날 대부분의 조세는 과세물건의 가액에 따라 부과하는 종가세로 과세하기 때문에 그 가액을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증여세 과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하면 바로 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되므로 증여재산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세액 결정과 직결된다. 이렇게 중요한 감정대상과 기준을 세법에서 정하는 명확한 기준도 없이 국세청의 판단에 따라 감정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생산한 소급 감정가액을 적용하여 결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3)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국세기본법상의 세무공무원의 재량 한계원칙의 위반하였다. 국세기본법제19조에는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2020.1.22. 발표한 “2020년 표준단독주택 가격 공시”의 내용을 보면, “전국 공시가격 변동률은 4.47% 서울은 6.82% 상승 현실화율은 53.6%로 전년보다 0.6%p 제고”라고 발표하였다. 정부에서는 개별주택가격의 현실화율이 53.6%라고 알고 있으니 만약에 세무공무원이 감정평가 대상으로 정하여 평가업무를 시행하는 경우 100% 세금의 추징이 일어나게 되고 감정평가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 세금추징이 일어나지 않는 심각한 조세의 불평등이 발생한다. 이러한 행정처분을 방치할 경우 세무공무원의 무한한 재량에 의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4) 결과적으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였다. 국세기본법제15조에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고, ②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하면서 귀책사유가 없으며, ③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었을 경우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이 건도 ① 과세관청의 공적인 표명(2020.1.31. 발표한 보도참고자료에 “상속․증여세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이 있었고, ② 그 안내에 따라 청구인들이 2020.7.24. 증여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수증받아 국세청 공적견해와 세법에 따라 상증세법상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비주거용 부동산과 나대지만 감정평가사업을 하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위반한 처분을 하여 청구인들에게 불이익을 주었으므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다. 즉 과세관청에서 별도의 공적인 견해가 있기 전까지는 감정평가사업은 비주거용 부동산과 나대지에 한정하는 것이 맞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주택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1)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주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그러한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행정법률 관계에서 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처분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고(대법원 2004.7.22. 선고 2002두11233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①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가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11.26. 선고 2001두9103 판결 참조).

(2) 과세관청은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가 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이전부터 상속․증여재산에 대한 평가는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었고, 상증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에는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시가로 인정된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음에도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바도 없다. 한편 납세자가 상속․증여세를 신고하기 전에 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홍보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상증세법 제60조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여기서 시가란 평가기준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공매 가격,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하면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감정가액은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에 속하거나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및 평가기준일 이후부터 가격산정 기준일 등 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증세법 제60조에서는 시가의 의미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는 시가로 인정되는 기간을 구체화하고 있는 등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법률 및 법률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을 통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상증세법은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을 원칙적으로 객관적 교환가치인 시가에 의하도록 하면서도,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법령이 정한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다. 상속․증여세는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확정되는 정부결정세목(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까지 증여세를 결정․경정)으로 과세관청은 다양한 평가방법에 따른 다른 평가액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우선순위 및 절차에 따라 시가평가 원칙에 부합한 가액을 판단하여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바, 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으로 실제 가치에 근접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매매․수용․경매․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고, 납세자의 입장에서 인근 물건의 시세 등을 통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실제 가치에 못 미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신고한 보충적 평가액이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라고 볼 수 있는 가액에 의해 과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법적안정성을 침해하지 않거나 그 침해 정도가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4)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정성 문제는 납세자의 측면만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추구하는 조세정의․공평과세 원칙에 대한 가치와 비교형량을 통해 판단하여야 한다. 감정가액으로 재산을 평가함에 따라 납세자가 얻게 되는 불이익은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커 부담하게 되는 세액의 증가인데,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본래 내어야 할 세금을 내는 것에 불과하며, 상속․증여재산을 시가에 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증세법상 평가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면 이 건의 경우 예측가능성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조사청의 이 건 세무조사는 ‘OOO’ 등 재개발 예정지역에서 유사매매사례가액 산정이 어려운 단독․다가구(다세대)․빌라 등을 당초 부모가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취득가액 보다 현저히 낮은 공시가격으로 자녀에게 저가 편법 증여하는 사례가 최근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 증가하여 예상 감정가액과 공시가액 차이가 큰 부동산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한 것으로, 국세청의 공적인 표명(2020.1.31. 보도자료, 상속․증여세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안내)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 증여자 ccc이 쟁점부동산을 2017.5.15. OOO원에 취득하여 2020.7.24. 그보다 낮은 OOO원 상당의 기준시가로 증여한 것은, 증여일 이전 2년 이내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시가 인정이 가능하므로 이를 회피하고자 한 혐의가 있다.이에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쟁점감정가액에 대한 적정성,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 등)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겸용주택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 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제76조(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제78조(결정·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인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보증금채무 인수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청구인들의 증여세과세가액으로 계산하고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내역 ◯◯◯

(2) 국세청이 발간한 ‘2018년 개정세법 해설책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3)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은 증거서류를 제시하며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만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평가가액으로 평가한다고 공적인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이에 반하여 겸용주택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위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국세청 보도자료(2020.1.31.,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 생산)에는 감정평가의 평가대상을 ‘ 비주거용 부동산 및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청 ‘2020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주요사업 설명자료(2019년 12월)’의 사업목적에는 ‘상속·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유사한 재산의 거래가 많은 아파트와 달리 비주거용 부동산은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평가되어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다. 특히 시세를 반영하여 개별고시되는 오피스텔 등과 달리 고시되지 않는 일반건물(꼬마빌딩 등)의 경우 저평가 문제가 더욱 크다. 감정평가를 통해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의 실제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여 상속·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2020.6.30. 행정예고한 국세청 훈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제68조에 제1항 각 호에 비주거용 부동산과 나대지를 감정평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0.1.22., 2020년 표준단독주택 공시)에는 ‘전국 공시가격 변동률은 4.47%이고, 서울은 6.82% 상승하였으며,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 53.6%로 전년보다 0.6% 상승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둘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 평가기준일부터 감정평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증여세 납세의무자 또는 과세관청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는바, 감정평가 적용대상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동 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달리 조세법률주의나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세청 보도자료(2020.1.31.) 등에는 비주거용 부동산 및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감정평가의 대상으로 한다고 되었을 뿐이고, 그 이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과세관청의 공적인 의사표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