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인테리어 공사 관련 매출누락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2715 선고일 2022.05.13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AAA 및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의 범위와 성격을 분명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관련 사실관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1.4. 및 2021.11.15. 청구인에게 한 2015년 제2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의 범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서장은 2020.6.17.부터 2020.11.15.까지 OOO에서 도소매(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OOO 대표 AAA에 대한 개인제세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을 인테리어 공사의 실제 시공사업자로 보아, 2015년 제2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의 공사비 매출누락 금액 OOO원(아래 <표1> 참조)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표1> 공사비 매출누락 금액 OOO
  • 나.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2015년 제2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 수행한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1.1.4. 및 2021.11.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5년 제2기분 OOO원, 2016년 제1기분 OOO원 및 2016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2. 및 2021.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 소재 OOO(대표자 AAA)에 2014년 9월경 입사하여 과장이라는 직함으로 2019년 7월경까지 근무하였는바, 청구인이 OOO에 입사하게 된 경위 및 업무협력계약서의 작성 경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소재 OOO에서 근무하던 중 거래처 사장이었던 AAA으로부터 본인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사업장(OOO)이 수익이 많이 나니 이직을 고려해 보라는 권유를 수차례 받고, 입사비 및 교육비 명목으로 OOO원을 납입(당시 자금이 없어서 추후 공사실적 배분시 차감하여 납입함)한 후 OOO에 입사하였다. (나) 입사 초기 수개월 동안은 정식 직함도 없이 OOO의 BBB 실장, CCC 실장, DDD 실장 등이 관리하던 인테리어 공사 현장을 다니며 공사업무를 숙지하였고, 2014년 9월경부터 AAA이 과장 직함의 명함을 만들어주면서 공사 현장을 별도로 지정하여 주었다. (다) 청구인이 OOO의 인테리어 공사 현장 관리자로 근무하던 중, 2015년 1월경 AAA이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을 요구하여 2015.1.28. 사업자등록하여 AAA에게 제출하였지만 사업자등록이 특별히 쓰임새가 없어서 2015.9.4. 폐업신고를 하였다. (라) OOO에서 인테리어 공사 현장을 관리하던 실장들의 공사대금 횡령 및 공사 현장 사진 도용 등이 문제되자 AAA은 공사 현장 관리자들과 법적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협력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 역시 2015.5.1. AAA과 업무협력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OOO의 인테리어 공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는바, 청구인은 AAA 등의 지시를 받으며 인테리어 공사 현장의 현장관리자로서 인적용역을 제공하였다. (가) 고객들이 OOO 홈페이지, 블로그, 지역맘카페 홍보글 등을 통해 회사 대표 전화번호(0505-515-0) 또는 AAA의 고객 상담용 휴대폰(010-6608-4)으로 전화를 하면, AAA 대표나 사무실 관리 직원인 EEE 과장이 청구인을 포함한 여러 실장들에게 전화 또는 문자로 고객과의 견적 상담을 지시하고 구두 상담 결과 작성된 1차 견적서는 각 실장들이 AAA 대표에게 보고한다. (나) 고객으로부터 2차 견적의뢰가 회사 또는 AAA에게 들어오면 AAA은 실장들에게 현장 방문실측 후 2차 견적서 작성을 지시하고, 고객이 최종 계약의사를 표명할 때 AAA이 정해준 일정에 맞춰 사무실에서 샘플링(고객과 공사 관련 자재상담)과 함께 3차 견적서(인테리어공사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에 들어가게 된다. (다) 청구인을 포함한 각 실장들은 철거, 설비, 목수, 타일, 필름시공, 욕실, 장판, 도배, 샤시 등 사무실에서 거래하는 업체와 상의하여 공사일정에 맞게 필요한 인력 및 자재 준비 등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현장을 관리하고,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이사항(고객과의 마찰, 견적내용 변경, 자재비 및 시공팀 인건비 지급)은 대표자 AAA 또는 EEE 과장에게 수시로 전화나 문자로 보고를 하며, AAA은 상황에 맞게 각 실장들에게 지시사항을 하달하고 자재비 및 시공팀 인건비 등 비용 지급은 EEE 과장이 OOO 사업용 계좌에서 각 실장들이 지급 요청한 공사 업체로 출금을 실행한다. (라) 공사가 완료되면 청구인과 같은 실장들이 총 공사대금에서 실행가(공사 관련 제비용)를 차감한 수익으로 정산서를 작성하여 AAA 대표에게 제시하고, EEE 과장이 사업용 계좌에서 각 실장들의 계좌로 수익의 50%를 지급한다.

(3) 청구인은 OOO의 실사업자가 아닌 인테리어 공사 현장의 현장관리자로서 회사의 지시에 따르는 종속적인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과 AAA이 2014.6.2.부터 2019.2.11.까지 주고받은 문자내역과 OOO에서 같이 근무하던 FFF 실장과 AAA이 2015.12.16.부터 2020.4.28.까지 주고받은 문자내역을 살펴보면, AAA이 청구인에게 현장 지정 및 각종 지시사항을 하달하면 청구인과 FFF 실장은 현장의 공사 진행상황 및 경비 발생 내역을 AAA에게 수시로 보고하는 형식의 문자를 반복적으로 주고받는 것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과 EEE 과장이 2015.7.22.부터 2019.1.24.까지 주고받은 문자내역에는 청구인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경비에 대한 지급과 인테리어 관련 행정업무 지원 등을 요청하면 EEE 과장이 OOO 사무실에서 요청 사항을 이행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반복적으로 주고받은 것이 확인되고, 이는 모든 공사 계약, 공사 진행, 공사 비용 및 인건비 지급이 OOO의 책임 하에 진행했다는 방증이며, 청구인은 OOO의 직원으로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관리 활동 외에는 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다) OOO에서 청구인과 동일하게 현장을 관리하던 FFF 실장과 GGG 과장의 사실확인서와 OOO 현장 관리인에서 별도 가맹점으로 독립한 DDD 대표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OOO에는 현장을 관리하는 다수의 실장들이 있었고, AAA 대표로부터 고객정보나 공사내용 등을 전화, 문자 및 메일 등으로 지시를 받고 공사대금도 회사에서 관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라) 청구인과 AAA의 전화 대화 녹취록(2020.12.24.일자)에는 청구인에게 전가시킨 OOO 매출누락 금액에 대해 청구인이 AAA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AAA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책임을 회피하는 통화내역이 담겨있으며, FFF 실장과 AAA의 전화 대화 녹취록(2020.8.7.일자, 2020.10.26.일자, 2021.2.17.일자)에도 AAA이 OOO의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매출누락 금액을 FFF 실장이 담당자로 작성한 인테리어 표준계약서를 근거로 FFF의 사업자 매출로 전가하였다는 정황의 통화내역이 담겨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근로성에 대한 판단기준) 대법원은 근로성 판단 기준의 전제로 ‘사용종속관계’를 제시하고, 사용종속관계는 계약형식에 구애받음이 없이 근로자가 종속적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보았는바(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대법원의 근로성 판단 기준 OOO

(2) (형식에 따른 판단) 청구인과 AAA은 고용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업무협력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고용관계 즉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볼 만한 내용은 발견할 수 없고, 독립적 관계에 있는 사업자간 맺은 하도급 내지 사급 계약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지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사실이 없다.

(3) (실질내용에 따른 판단) 고객이 OOO을 통해 공사 발주를 하게 되면, AAA이 청구인 등에게 오더를 ‘분배’하고 이 후 공사가 시작되며, 청구인은 독립적으로 공사 업무를 수행한다. (가)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적용 여부) AAA이 정한 규정이 없고, 청구인이 AAA이 정한 복무규정에 따라 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 업무협력계약서의 내용은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이 아닌 사업자간 하도급 내지 사급 계약 정도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취업을 위한 입사비 등 명목으로 OOO원을 AAA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는 통상적인 근로계약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거래이며, 공사 오더를 할당받기 위한 권리금 내지 사례금조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출퇴근 통제 및 업무의 대체성) 청구인은 출퇴근시간의 통제를 받지 않고, 공사에 필요한 원부자재 공급업체와 노동인력을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며 공사 현장에 투입한다. (다) (보수의 지급) 공사가 완료되면 청구인은 AAA으로부터 수익의 50%를 분배받는다. 기본급이나 고정급은 정하여지지 않았고, 오더를 받지 못하면 수익을 배분받을 수 없다. 수익의 상한선 역시 정해지지 않는 등 수익 배분 측면에서 볼 때 근로성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 (라) (근로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정도) 5년간 함께 일해 온 사실이 있어 계속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전속성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자료에는 청구인이 OOO의 사업 내지 사업장에 전속되어 일을 하여야 한다는 의무나 겸직을 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 (마) (하자보수 책임) 업무협력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공사완료 후 1년 동안 무상으로 현장에 대한 사후관리(A/S)를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통상적으로 근로성이 있는 경우라면 A/S의 책임은 회사 내지 대표자에게 있는 것이다. (바) (대금결제 구조) 고객은 제반 대가를 OOO AAA 관련 계좌로 입금하고, 청구인은 공사 이후 공사실적에 따라 AAA에게 수익을 배분받게 된다.

(4)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여부) 청구인은 청구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AAA에게 통보한 것을 두고 지휘․통제하에 있는 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 공사에 필요한 원부자재 업체와 노무자를 정하고 가격을 결정한 반면, 노임 등 결정에 AAA이 관여하거나 지시 통제하였다는 내용을 발견할 수 없다. (가) 청구인은 과거 스스로 사업자임을 표시하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는 반면,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되었거나, 스스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은 없다. (나) 청구인은 정해진 급여(기본급이나 고정급 등)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익을 분배받는 위치에 있었고, 수익의 상한선 역시 두고 있지 않았으며, 공사 하자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지는 등의 전형적인 독립된 사업자의 형태로 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다른 사업자에게 고용 등 법률적으로 종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계산, 자기책임 하에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된다. (라) 청구인은 형식 및 실질상 OOO(AAA)과 고용관계에 있었음을 입증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바, 별개의 사업자인 AAA과 인테리어 공사(각자의 수익사업)와 관련한 제반 정보를 통보하고 공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인테리어 공사 관련 매출누락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⑥ 사업자가 법 제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할 수 있다.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 다. 건축감독·학술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물적 시설의 범위) 영 제42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호 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② 삭제 <2009. 2. 4.>

③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4.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5.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서장은 2020.6.17.부터 2020.11.5.까지 AAA에 대한 개인제세통합 세무조사(대상 과세기간: 2015년 제1기〜2019년 제2기)를 실시하였으며 그에 따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파생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는바, 관련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OOO서장의 조사종결 보고서 OOO

(2)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청구인이 담당자로 사인한 인테리어 공사 표준계약서상 공사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출 공급대가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매입세액은 없음).

(3) 청구인이 2015.5.1. OOO(AAA)과 체결한 ‘업무협력계약서(아래 <표4> 참조)’에 따르면, 계약기간은 1년이고, OOO 및 청구인 간의 의무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다. <표4> 업무협력계약서 OOO

(4) 청구인은 2015.1.28.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2015.9.4. 폐업신고하였다.

(5) OOO은 청구인에 대하여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이행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고객과 OOO 간에 체결된 인테리어 계약서(아래 <표5> 참조) 약 70건(계약일: 2015〜2017년)을 제출하였는바, 해당 계약서의 시행자는 고객, 시공자는 OOO으로 되어 있고, 대표자 AAA의 날인과 담당자 청구인의 서명(누락분 있음)이 있으며, 공사대금은 AAA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되어 있다. <표5> 인테리어공사 표준계약서 OOO (나) 청구인이 제출한 정산서(아래 <표6> 참조)에 따르면, 청구인과 같은 시공담당자는 공사 계약금액에서 제반 비용을 제외한 수익의 50%를 지급받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6> 정산서 OOO (다) 청구인은 월간시사매거진 OOO 2015년 8월호 OOO AAA 대표가 소개된 자료(OOO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를 제출하였는바, 내용을 살펴보면 OOO(AAA 대표)이 합리적인 가격을 내세워 인테리어 업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는 내용과 AAA 대표의 인터뷰 내용이 담겨있다. (라) 청구인은 청구인과 AAA 간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2014.6.2.〜2019.2.11.)을 제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7>과 같은바, 주로 청구인은 업무와 관련한 내용을 AAA에게 보고하고, AAA은 업무 관련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표7> 청구인과 AAA 간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주요내용 OOO (마) 청구인은 청구인과 OOO EEE 과장 간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2015.7.20.〜2019.1.24.)을 제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8>과 같은바, 주로 공사 관련 대금지급에 관한 내용들이 나타난다. <표8> 청구인과 EEE 간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주요내용 OOO (바) 청구인은 AAA과 FFF 실장 간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2015.12.16.〜2020.4.28.)을 제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9>와 같은바, FFF 실장이 AAA에게 공사 관련 업무를 보고하고, AAA으로부터 업무일정 등을 전달받는 내용이 확인된다. <표9> FFF과 AAA 간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주요내용 OOO (사) 청구인은 청구인과 AAA 간의 전화대화 녹취록(2020.12.24.일자 2건)을 제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청구인과 AAA 간의 전화대화 녹취록 OOO (아) 청구인은 AAA과 FFF 실장 간의 전화대화 녹취록(2020.8.7.일자, 2020.10.26.일자, 2021.2.17.일자 3건)을 제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FFF과 AAA 간의 전화대화 녹취록 OOO (자) 청구인은 OOO에서 청구인과 함께 근무한 FFF 실장, GGG 과장, DDD의 사실확인서(아래 <표12> 참조)를 제출하였는바(신분증 사본 첨부),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12> 사실확인서 3건 OOO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청구인에 대한 별도의 조사 없이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에 기재된 공사대금 전체를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인테리어 공사 계약은 OOO(AAA 대표)과 고객 간에 체결되었고, 공사대금도 OOO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청구인과 OOO(AAA 대표) 간에 체결한 업무협력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에게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보고하고 OOO의 지시를 받아 온 것으로 보여서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고객에게 인테리어 공사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은 종속적인 지위에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인적용역(인테리어 공사 관리 용역)을 OOO에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고 하는 등 주장의 내용에 일관성이 없고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OOO(AAA 대표) 및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의 범위와 성격을 분명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관련 사실관계 등을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