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서2672 선고일 2022-06-29 조세심판원

[요지] 헌법재판소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관련 규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이상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중1923 / 조심2017중5028 / 조심2022서2669

[주 문] 청구인 AAA, BBB의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6.1.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1.11.19. 등에 청구인들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OOO.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이 이 건 처분시 적용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건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이라 한다)은 헌법에 반하고, 청구인들은 다주택자 투기와 무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1) 이 건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의 취지와 내용 및 한계 (가) 정부의 2020.7.10.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이 건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은 그 내용을 반영하여 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어 다주택자의 세율이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표준 구간별로 1.2퍼센트부터 6.0퍼센트까지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전보다 약 2배 상향되었다. 개정당시 개정이유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법인ㆍ다주택자 등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 건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은 그 세율이 1.2%〜6%(농어촌특별세 포함시 1.44%〜7.2%)로 최대 세율 적용시 14년이면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결과에 이를 정도(7.2%×14년 = 100.8%)이다. 그리고 이 건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을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세율(0.6%〜3%)과 비교하였을 때, 동일 과세표준에 대하여 약 2배 이상의 세율 차이가 존재한다. (다) 결국 이 건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은 절대적․상대적으로 세율이 매우 높기에 개정취지 및 목적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에게 한정적으로 적용해야 헌법이 정하는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 청구인들의 2주택 소유는 다주택자 투기와 무관하다. (가) 청구인들은 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다목(이하 “이 건 도시정비법 조항”이라 한다) 본문에 따라 2주택 공급을 받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가 된 자들이다. 청구인들은 이 건 도시정비법 조항 단서에 따라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간 공급받은 2주택 중 60㎡이하의 주택을 전매할 수 없다. (나) 이 건 도시정비법 조항은 2주택 공급 재개발·재건축사업(소위 재개발·재건축 1+1분양)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2012년 2월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대형평형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최근 1〜2인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소형임대주택공급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형평형 토지등 소유자의 수익성 증대와 60㎡ 미만 소형임대주택 물량의 확보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건 도시정비법 조항을 신설하였다. (다) 결국 청구인들이 과세대상 물건인 2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위는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에 따른 2주택 공급 정비사업에 참여하였기 때문인 것이고, 해당 제도의 내용에 따라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3년간 전매가 불가능하고 실제 청구인들이 해당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의 2주택 소유는 다주택자 투기와는 무관함이 분명하므로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청구인들의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어선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의 근거법률 및 시행령 등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 대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이 건 처분은 유효한 법률에 의한 적법한 처분이다.

(1) 청구인들의 주장 중 청구인들의 2주택 소유는 다주택자 투기와는 무관함이 분명하므로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청구인들의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어선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는데 법률의 위헌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 중 이 건 처분의 근거법률의 위헌 주장은 조세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또한 청구인들이 주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등도 위헌이라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대법원이 해당 규정을 무효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OOO,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등에 관하여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바 없는 현 상황에서 관련 시행령 등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이 건 처분은 그 자체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청구인들은 다주택자 투기와는 무관함에도 단순히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하였다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처분 함은 위법·부당함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개정취지에 근거하여 헌법에 따라 세율을 법률로 정하였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지는 것으로 다주택자 투기와 무관하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②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종합부동산세법(2021.9.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된 것)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2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7천22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94억원 초과 1억6천9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천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2)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3) 국세기본법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2.2.3. 법률 제1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① 제7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6.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7.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 다. 제7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86조 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대다수의 청구인들은 처분청으로부터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결정․고지를 받고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한편, 청구인 AAAOOO과 청구인 BBBOOO는 2021.11.19. 전자송달로 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의 대리인은 2022.2.18. 심판청구서를 우편으로 접수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해 추가자료를 제출하였다.

(3) 종합부동산세법(2021.9.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한 경우 제외)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하거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조항에 따라 2주택 공급을 받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와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 AAA과 청구인 BBB는 2021.11.19. 전자송달로 고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2.2.18.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AAA, BBB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재판소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관련 규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이상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