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법령의 위헌 여부는 조세심판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부과처분이 법령에 위반되어 이루어졌다는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법령의 위헌 여부는 조세심판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부과처분이 법령에 위반되어 이루어졌다는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22중1714 / 조심2008서3377 / 조심2010중1973 / 조심2020광8677 / 조심2010중1849 / 조심2017서0608
[주 문] 청구인 AAA의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1) 이 건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의 취지와 내용 및 한계 (가) 정부의 2020.7.10.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이 건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은 그 내용을 반영하여 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어 다주택자의 세율이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표준 구간별로 1.2퍼센트부터 6.0퍼센트까지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전보다 약 2배 상향되었다. 개정당시 개정이유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법인ㆍ다주택자 등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 건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은 그 세율이 1.2%〜6%(농어촌특별세 포함시 1.44%〜7.2%)로 최대 세율 적용시 14년이면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결과에 이를 정도(7.2%×14년 = 100.8%)이다. 그리고 이 건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을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세율(0.6%〜3%)과 비교하였을 때, 동일 과세표준에 대하여 약 2배 이상의 세율 차이가 존재한다. (다) 결국 이 건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은 절대적․상대적으로 세율이 매우 높기에 개정취지 및 목적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에게 한정적으로 적용해야 헌법이 정하는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 청구인들의 2주택 소유는 다주택자 투기와 무관하다. (가) 청구인들은 OOO조합의 조합원들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다목(이하 “이 건 도시정비법 조항”이라 한다) 본문에 따라 2주택 공급을 받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가 된 자들이다. 청구인들은 이 건 도시정비법 조항 단서에 따라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간 공급받은 2주택 중 60㎡이하의 주택을 전매할 수 없다. (나) 이 건 도시정비법 조항은 2주택 공급 재개발·재건축사업(소위 재개발·재건축 1+1분양)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2012년 2월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대형평형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최근 1〜2인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소형임대주택공급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형평형 토지등 소유자의 수익성 증대와 60㎡ 미만 소형임대주택 물량의 확보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건 도시정비법 조항을 신설하였다. (다) 결국 청구인들이 과세대상 물건인 2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위는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에 따른 2주택 공급 정비사업에 참여하였기 때문인 것이고, 해당 제도의 내용에 따라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3년간 전매가 불가능하고, 실제 청구인들이 해당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의 2주택 소유는 다주택자 투기와는 무관함이 분명하므로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청구인들의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어선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
(1) (쟁점①) 청구인들 중 전미애의 경우 이 건과 동일쟁점, 동일물건지에 대하여 이미 2021.12.27. 심판청구OOO하여 2022.3.15. 기각 결정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청구에 해당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2) (쟁점②) 처분의 근거법률 및 시행령 등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이 건 처분은 유효한 법률에 의한 적법한 처분이다. (가)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OOO.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법률의 위헌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 중 이 건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의 위헌 주장은 조세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 AAA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종합부동산세법(2021.9.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한 경우는 제외)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되,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건 도시정비법 조항 본문에 따라 2주택 공급을 받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다.
(2) 청구인들 중 AAA의 경우 동일쟁점, 동일물건지에 대하여 2021.12.27.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원은 2022.3.15. 기각 결정OOO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 AAA의 대리인도 이 건 심판청구를 중복된 청구로 확인하였다.
(3) 이 건 부과처분이 법령에 위반되어 이루어졌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는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AAA의 이 건 심판청구는 이미 제기된 심판청구OOO를 중복하여 다시 제기한 심판청구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OOO.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AAA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법령의 위헌 여부는 조세심판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부과처분이 법령에 위반되어 이루어졌다는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에 근거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종합부동산세법(2021.9.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된 것)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3)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2.2.3. 법률 제1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① 제7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6.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7.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5) 국세기본법(2021.12.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된 것)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