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2664 선고일 2022.06.30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당시 아래 <표1>과 같이 주택(청구인 aaa이 소유한 주택을 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하고 청구인 bbb이 소유한 주택을 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표1> 청구인들 주택소유 내역 OOO
  • 나. OOO서장(이하 “처분청들”이라 한다)은 청구인들이 소유한 <표1>의 주택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2>와 같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표2> 이 건 부과처분 내역 (단위: 원) OOO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5. 및 2022.2.18.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1항 제2호(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의 규정을 청구인들에게 적용하여 처분청이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헌법에 반하는바, 이는 위법․부당하다.

(1) 종합부동산세법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쟁점조항의 경우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며,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된 것이다.

(2) 쟁점조항은 절대적인 세율이 매우 높고 상대적으로도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등에 비하여 그 세액이 약 2배 이상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바, 종합부동산세법 및 쟁점조항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도록 일부의 납세의무자에게만 한정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3) 청구인 aaa의 경우 쟁점①주택 중 실제 거주하는 1주택 이외 나머지 11주택을 2013년부터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제3자에게 임대하였고, 2015.4.1.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 적법하게 임대사업을 영위하여 위 11개 임대주택을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으로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2020.7.10. 부동산대책에 따른 정부의 일방적인 주택임대사업자 자동말소로 인해 위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주택에서 제외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aaa이 쟁점①주택을 소유한 것은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주택 투기 목적과는 무관함이 명백하므로 쟁점조항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처분청이 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청구인 bbb의 경우 주택 투기와 무관하게 쟁점②주택을 14년 이상 소유하였고, 쟁점②주택 중 1개의 주택의 경우 계속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대주택공급자로서의 역할도 하였는바, 단순히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조항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조항에 따른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헌법재판소가 쟁점조항에 대하여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조항은 유효한 규정으로 볼 수 있고, 처분청이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인 청구인들에게 쟁점조항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유효한 규정에 따른 처분으로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등

(1)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2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 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7천 22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94억원 초과 1억 6천 9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 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 5천 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 7천 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2)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4)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2. 탄핵(彈劾)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aaa은 2013.5.29. 쟁점①주택 중 거주주택(OOO)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 11세대를 제3자에게 임대하였고, 2015.4.1. 위 임대주택 11세대를 5년 임대주택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 bbb은 OOO를 매매로 취득하였다가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2014.10.14. OOO에 이전하였고, 이후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2018.2.2. OOO를 취득하였다. 또한 청구인 bbb은 2008.4.14. 쟁점②주택 중 OOO의 지분 100분의 26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2019.10.8. 쟁점②주택 중 OOO의 지분 100분의 20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 공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쟁점조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위헌인 쟁점조항에 따른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조세심판의 대상은 조세부과 등의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이고, 조세부과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또는 헌법소원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인 점,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일 현재 시행 중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고, 달리 그 처분이 처분당시 법령에 위배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쟁점①․②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