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2542 선고일 2022.05.17

처분청들은 직권으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인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들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다단계판매업자인 AAA 주식회사의 다단계판매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들은 청구인들이 AAA 주식회사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았음에도 이에 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고, 이 중 일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다단계판매 용역의 공급가액임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별지>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별지>와 같이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들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들은 <별지>와 같이 이 건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들은 직권으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이 건 심판청구 및 과세처분 내역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