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이 건 처분일 현재 시행 중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다는 것이고, 달리 그 처분이 처분 당시 법령에 위배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하는바,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일 현재 시행 중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다는 것이고, 달리 그 처분이 처분 당시 법령에 위배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하는바,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헌법상 원리가 조세법률주의이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공시가격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진다. 그런데 공시가격은 법률도, 시행령도, 그 밑에 있는 시행규칙도 아니고 아주 하위법령인 국토교통부의 훈령으로 정해진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종부세율도 결정되니 결국 법률로 정해야 할 세율을 사실상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어 위헌이다.
(2) 위와 같은 조세법률주의 위반은 국회의 입법권을 사실상 침탈한 것과 같아서 권력분립주의를 따르는 헌법적 대원칙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는 권력분립주의에 위반되어 위헌이다.
(3) 주택처럼 이익 실현이 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 보유세를 과세하려면 그 규모와 세율을 마구 올려선 안 된다. 그런 점에서 고율의 종부동산세 부과는 예측 가능성을 생명으로 하는 조세평등주의, 조세공평주의에 위배된다.
(4) 세율을 올릴 때도 비례의 원칙에 맞아야 한다. 주택을 가만히 갖고 있기만 했는데 집값이 올랐다고 엄청난 액수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건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다.
(5) 일시적 2주택자라든지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보유해 순자산이 많지 않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자산가치가 높지 않음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많이 내야 한다. 또한 주택의 세부담은 상가, 토지, 오피스텔 등과 비교해도 자산 간 형평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는 과도하게 또는 형평에 맞지 않게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1) 처분의 근거법률 및 시행령 등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 대법원에서 판단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유효한 법률에 의한 적법한 처분이다.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들은 이 건 처분의 근거 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건 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위와 같이 법률의 위헌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 중 이 건 처분의 근거법률의 위헌 주장은 조세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등도 위헌이라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대법원이 해당 규정을 무효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에 관하여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바 없는 현 상황에서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이 건 처분은 그 자체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1)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2)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9.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3)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제14조(세율 및 세액)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6조(부과ㆍ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