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 건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한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2-서-2504 선고일 2022.11.21

쟁점오피스텔의 경우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공실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단서 규정에 따라 공부상의 용도인 업무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용 시설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고가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11.4. 청구인 aaa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 bbb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 bbb가 양도한 OOO 소재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 및 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18.11.14. ccc에게 OOO 대지 908.2㎡ 및 동 소재 단독주택 666.5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하고 2019.1.31.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9.1.31. 처분청에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청구인 aaa) 및 OOO원(청구인 bbb)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6.26.부터 2021.6.4.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aaa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OOO(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소득세법상 주택인 쟁점오피스텔을 포함하여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1세대 3주택자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1.11.4. 청구인들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청구인 aaa) 및 OOO원(청구인 bbb)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없고, 업무용으로만 사용되었는바,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판단하여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쟁점오피스텔의 임대인(청구인 aaa) 및 임차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1. 청구인 aaa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쟁점오피스텔을 분양으로 취득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후 쟁점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임대하고자 쟁점오피스텔 중 OOO호에 쪽문을 설치하여 OOO호와 연결하는 구조 변경공사를 하였다.

2.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여 쟁점오피스텔을 공실상태로 방치하던 중 2016년 6월경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 등의 실질적인 지배자인 ccc에게 쟁점오피스텔의 관리비만 ccc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3. 이에 따라 AAA의 사내이사인 ddd은 2016년 7월경부터 2018년 9월경까지 쟁점오피스텔을 AAA의 업무용 공간으로 사용하였고, 2018년 3월말경 청구인 aaa과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AAA의 본점 소재지를 쟁점오피스텔 소재지로 이전하고 AAA의 현판을 쟁점오피스텔 현관문에 부착하였다.

4. 이후 청구인들은 AAA가 쟁점오피스텔에서 퇴거한 이후 이를 공실로 방치하다가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는바,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나)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도 없었고, 쟁점오피스텔을 제3자에게 임대하면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쟁점오피스텔이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업무용 공간임을 명시하였으며, 실제 쟁점오피스텔을 임차인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여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거나 전세권 등을 설정한 사실도 없었다. (다) 또한 쟁점오피스텔과 관련된 세금(취득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은 모두 쟁점오피스텔이 업무용 건물임을 전제로 부과되었고, 공인중개사 등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이해관계자들 모두 쟁점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이 쟁점오피스텔을 eee 등에게 양도할 당시에도 쟁점오피스텔의 싱크대가 철거되어 있는 등 사실상 현황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아 원상회복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이행한 사실도 있다.

(2) 처분청은 단지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추정할 뿐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바,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은 소득세법제88조 제7호에 따라 공부상 용도에 따라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로 보아야 한다. (가) 소득세법상 제88조 제7호는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상 오피스텔의 경우 사용 용도가 불분명할 경우 공부상 용도인 업무시설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전용한 것이 입증될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나) 조세심판원도 ‘청구인과 처분청 양측에서 모두 명확한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은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렇다면 쟁점오피스텔은 그 용도를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해당 사안에서 건축물대상상 용도가 ‘오피스텔’로 되어있으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도 재산세가 ‘건축물’로 과세된 점을 근거로 과세관청이 오피스텔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보아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조심2021인3225, 2021.11.22). (다) 한편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된 주택으로 판단한 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자 한다면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고(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업무시설을 의미하는 오피스(office)와 숙박시설인 호텔(hotel)의 합성어인 오피스텔의 정의상 본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것을 고려할 때,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추상적인 개연성 존재한다는 것에 더하여 쟁점오피스텔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처분청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라)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의 구조가 주거에 적합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오피스텔 및 주거용으로 사용된 동일 면적 호실의 수도ㆍ전기 사용량이 유사한 수준임을 비교할 때 쟁점오피스텔 또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는 의견이나, 쟁점오피스텔이 소재한 건물 내 전체 호실 중 108개 호실(약 16.5%)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의 사무실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오피스텔의 수도ㆍ전기 사용량이 특정 시점에만 편중되어 있는 점, 쟁점오피스텔의 매수인들이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자 쟁점오피스텔의 구조 변경을 요구한 점, 청구인들이 넓은 평수의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다면 처음부터 넓은 평수의 오피스텔을 취득하였을 것이지, 굳이 작은 평수의 오피스텔 두 개를 취득한 이후 이를 쪽문으로 연결하는 공사를 통해서 하나의 주거용 오피스텔로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되었음이 입증된다고 볼 수 있다.

(3) 설사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AAA의 사내이사인 ddd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주택의 양도 시점(2019년 11월경)에는 쟁점오피스텔이 공실 상태이었으므로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조세심판원 역시 “양도주택 양도일 약 2개월 전에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양도일 현재 공실이었던 쟁점오피스텔이 해당 시점에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공부상 용도인 업무시설로 보는 것이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하고 있는 소득세법 집행기준(89-154-11)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주택 양도일 현재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용 시설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조심 2021서3006, 2022.6.28.)하였는바,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의 용도가 불분명한 이상 공부상 용도에 따라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로 판단하여야 한다.

(4) 적어도 쟁점오피스텔 중 OOO호의 경우 OOO호와 쪽문을 통해 연결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수적인 시설(싱크대 등)을 일부 철거되었으므로 이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오피스텔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기에 적합한 구조로 나타나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판단하여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들은 ddd이 2016년 7월경부터 2018년 7월경까지 쟁점오피스텔을 AAA의 업무용 공간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AAA는 2018.4.24.에서야 사업장 소재지를 쟁점오피스텔 소재지로 이전하였고, 쟁점오피스텔의 관리비 또한 AAA가 아닌 ccc 개인 명의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며, ddd이 이를 업무용 공간으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AAA는 청구인들이 지배하는 주식회사 CCC 소유의 OOO 소재 OOO의 일부를 ccc의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DDD가 임대하여 사용한 공간을 다시 전차하여 사무공간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별도의 매출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2018년 9월경 쟁점오피스텔에서 퇴거한 이후에도 사업장 소재지를 여전히 쟁점오피스텔 소재지로 등재하는 등 그 실체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AAA가 쟁점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업무용 공간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또한 쟁점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기간동안 쟁점오피스텔 및 주거용으로 사용된 호실들의 수도ㆍ전기 사용량을 비교할 때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오피스텔 또한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쟁점오피스텔이 소재한 건물은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신축 및 분양된 건물로서 주거용 입주비율이 전체 호실 중 약 90%인 것으로 나타나고, 각 호실에는 세탁기, 싱크대, 옷장, 장롱 등이 붙박이로 설치되어 주거용으로 사용되기 적합한 구조인 것으로 확인되며, 언제든지 용도나 구조 변경없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쟁점오피스텔 또한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한편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 중 OOO호에 쪽문을 설치하는 등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적합하게 그 구조를 변경하였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이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쟁점오피스텔 중 OOO호의 싱크대만 철거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오피스텔을 넓은 하나의 공간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쟁점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이 아님을 전제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임을 주장하고 있는바, 쟁점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이 아니라는 것은 청구인들이 입증하여야 하고,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참조), 처분청이 경험칙상 쟁점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이 공실이었으므로 이를 공부상 용도에 따라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실이더라도 이를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이 공실이었다고 하더라도 기존 용도와 쟁점오피스텔의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를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 2개 호실을 적어도 사실상 하나의 호실로 보거나 싱크대 등을 철거한 OOO호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오피스텔의 경우 각각 구분등기된 개별 물건으로서 청구인들이 쟁점오피스텔을 각각의 매수인들에게 주거용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오피스텔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오피스텔 중 구조변경된 1세대를 주거용에서 제외하거나 쟁점오피스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자의 양도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⑳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 제1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 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bbb는 1992.3.10. 쟁점주택의 일부 부수토지(OOO 대지 510.5㎡)와 증축 전 쟁점주택(326.38㎡)을 매매로 취득한 이후 1997.3.31. 쟁점주택을 증축(340.16㎡)하였고, 청구인 aaa은 1996.8.30. 쟁점주택의 일부 부수토지(OOO 대지 379.7㎡)를 경매로 취득하였으며, 청구인들은 2018.4.6. ccc에게 쟁점주택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8.11.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표1> 청구인들의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백만원) OOO (다) 쟁점오피스텔의 임대 및 매매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aaa은 2014.10.1. 부동산 임대업(상호 OOO, 사업자등록번호 OOO)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개업일 2013.12.18. / 폐업일 2015.7.8.)을 하였고, 2015.2.17.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인 쟁점오피스텔을 매매(신축건물 분양, OOO호 전용면적 39㎡, 분양가액 OOO원, OOO호 전용면적 26㎡, 분양가액 OOO원, 부가가치세 포함)로 취득하였으며, 아래 <표2>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2> 2014∼2015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단위: 원) OOO ※ 폐업시 쟁점오피스텔을 잔존재화로 보아 건물분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

2. 청구인 aaa은 2018.3.27.경 AAA와 쟁점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을 아래 <표3>과 같이 체결하였으나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없었고, AAA는 2018.3.27. AAA의 사업장 소재지를 쟁점오피스텔 소재지로 변경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으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를 쟁점오피스텔 소재지로 하여 변경등기를 마쳤다. <표3> 2018.3.27.경 체결한 쟁점오피스텔 임대차계약 OOO

3. 청구인 aaa은 2018.7.31. 아래 <표4>와 같이 AAA와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2018.8.1. 부동산 임대업(상호 aaa, 사업자등록번호 OOO)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아래 <표5>와 같이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4> 2018.7.31. 체결한 쟁점오피스텔 임대차계약 OOO <표5> 2018∼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단위: 원) OOO

4. 청구인 aaa은 2018.10.1. fff에게 쟁점오피스텔을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fff이 쟁점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실제 사무실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들 및 처분청간의 이견이 없다. <표6> 2018.10.1. fff과 체결한 쟁점오피스텔 임대차계약 OOO

5. 청구인 aaa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후 2019.10.7. 및 2020.2.22. 쟁점오피스텔의 각 호실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오피스텔을 기타건물로 하여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7> 쟁점오피스텔 부동산 매매계약서 OOO (라) AAA는 2016.7.1. 설립된 엔터테인먼트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설림 당시 본점 소재지는 OOO이었다가 2018.3.27. 쟁점오피스텔 소재지로 본점 소재지를 변경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사내이사로 ddd 등이 등재된 것으로 나타나며,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OOO원 환급) 및 2016∼2018사업연도 법인세(결손)를 각각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 세대는 주민등록상 쟁점오피스텔에서 별도로 거주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8> 청구인 세대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 내역(일부 발췌) OOO

(2) 청구인들이 쟁점오피스텔이 업무용 시설에 해당된다고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업무용 건물로서 쟁점오피스텔의 취득 및 보유와 관련된 세금을 신고․납부하였고,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를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이 아닌 일반 건물로 보아 부과된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증명자료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을 당초 업무용 건물로 임대하고자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오피스텔의 각 호실을 연결하여 업무용 시설로 사용하도록 하고자 구조 변경공사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조 변경 관련 공사 견적서 및 공사업자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쟁점오피스텔의 구조 변경에 대한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의 이견은 없다. (다) 청구인들은 2016년 6월경부터 2018년 9월경까지 쟁점오피스텔이 AAA의 업무용 공간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인(AAA 대표이사 ggg 및 AAA 사내이사 ddd)의 사실확인서, AAA의 현판이 부착된 쟁점오피스텔 현관 및 우편함 사진, 쟁점오피스텔의 관리비 납부내역 및 AAA와 체결한 쟁점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라) 또한 쟁점오피스텔이 소재한 OOO의 다른 호실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오피스텔 또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기간동안의 전기 및 급탕 사용내역, 동일 면적 호실과의 냉난방비 사용 비교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표9> 2016년 7월∼2018년 12월 기간동안 쟁점오피스텔의 전기료․냉난방비의 동일 규모 호실 대비 수준(청구인들 제시) (단위: 개월수) OOO

(3) 쟁점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오피스텔을 포함한 OOO 오피스텔은 분양 당시 샤워부스, 붙박이장, 전기쿡탑, 냉장고, 세탁기 등 주거에 필요한 시설이 구비되어 주거용에 적합한 것으로 홍보되었고, 쟁점오피스텔의 경우 구조․기능 및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로 분양되었으며, 청구인 aaa이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제3자에게 양도할 당시까지 그 구조․기능 및 시설 등이 유지되었으므로 쟁점오피스텔 또한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 (나) 쟁점오피스텔이 소재한 OOO 오피스텔의 경우 대부분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고, 주택임대업이 아닌 일반 사업자 등록 비율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경험칙상 쟁점오피스텔 또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10> OOO 오피스텔 세대별 이용 현황 (단위: 건, %) OOO (다) 청구인들이 쟁점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기간동안 쟁점오피스텔과 동일 면적의 주거용 호실의 전기, 수도, 난방 사용량을 비교할 때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오피스텔 또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11> 2017.1.1. ~ 2018.12.31. 쟁점오피스텔 전기 등 평균사용량 비교 OOO (라) AAA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 공간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2016년 6월경에는 청구인들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 공간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AAA 또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내역상 별도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해당 기간동안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업무수행내역의 제시 또한 없는바, AAA의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이 AAA의 업무용 공간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쟁점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주택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 aaa은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이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일반 과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AAA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명시한 것으로 나타나며, AAA가 쟁점오피스텔의 소재지로 사업장 및 본점 소재지를 이전한 사실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및 법인등기전부사항증명서를 통해 확인되는 점,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을 주소지로 하여 주민등록을 하거나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들 중 임차한 AAA의 관계인(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들 또한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의 일부 호실의 싱크대가 철거되고 쪽문이 설치되어 각 호실이 연결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상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오피스텔을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고, 쟁점오피스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또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이 아닌 일반 건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를 과세한 사실이 과세증명서 등을 통해 나타나는 점,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이상 공부상 용도인 업무시설로 보는 것이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한 소득세법제88조 제7호 후단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처분청은 전기․수도 등 사용량을 제시하면서 다른 주거용 사용 세대와 유사하다는 의견이나 실제 쟁점오피스텔의 주거용 사용자가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 업무용 시설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고가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①이 인용됨에 따라 쟁점②는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