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에서 쟁점주택부수토지를 주택수에 포함하여 청구종중이 종부세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종중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에서 쟁점주택부수토지를 주택수에 포함하여 청구종중이 종부세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종중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종중은 주택이 아닌 쟁점주택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주택에 의한 혜택도, 불이익도 없어야 하는데, 처분청은 쟁점주택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청구종중이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이다.
(3) 그러나 종부세법에는 토지 1필지를 1주택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고, 같은 법 시행령에도 주택수에 관한 규정은 없는바, 관련 법령이 이와 같다면 처분청이 근거 없이 청구종중을 2주택자로 보아 과세한 것이 되고,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2)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수 계산 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쟁점주택부수토지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종부세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는 세율(6%)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2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7,22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94억원 초과 1억6,9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경우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 종부세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는 세율(6%)을 적용하여 아래 OOO과 같이 청구종중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 특별세 OOO원 합계 OOO 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종중은 제3자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주택부속토지 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부속토지 를 주택수에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부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한 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함에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보고 있는 점, 청구종중의 2021년 귀속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상 쟁점주택부수토지가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주택부수토지를 주택수에 포함하여 청구종중이 종부세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종중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