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강제경매 또는 제3자 매각을 통하여 양도한 것은 피상속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JJJ는 1995.3.7. 사망하였는데 당시 유족으로는 배우자와 아들로 장남인 피상속인(청구인의 부친)과 차남 및 삼남, 그 외 유류분권리자들(딸 5명)이 있었다. (나) 유류분권리자들은 피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OOO 토지(이하 “증여부동산 1-1”이라 한다), OOO 토지 및 건물(이하 “증여부동산 1-2”라 한다), OOO 임야(이하 “증여부동산 1-3”이라 한다), OOO 토지(이하 “증여부동산 1-4”라 한다), OOO 토지 및 주택(이하 “증여부동산 1-5”라 한다)은 JJJ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상속재산이고, 설령 상속재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JJJ가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라고 주장하였다. (다) OOO법원은 유류분권리자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증여부동산 1-1, 1-2, 1-3, 1-4, 1-5가 명의신탁 재산은 아니나 JJJ가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이라고 판단하여, 증여부동산 1-1, 1-2, 1-3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므로 피상속인 은 유류분권리자들에게 각 OOO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증여부동산 1-4 및 1-5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부동산이므로 DDD는 유류분권리자들에게 각 OOO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하였다. (라) 유류분권리자들은 2010.11.30. 증여부동산 1-1, 1-2, 1-3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각 OOO 지분을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다. 피상속인이 현금반환(각 OOO원)을 지연하자 유류분권리자들은 2014.7.15. 쟁점①부동산(111-2 및 132) 중 피상속인의 지분을 강제경매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2014.9.4. 쟁점②부동산OOO 중 피상속인의 지분 양도가액(OOO원) 중 OOO원을 지급받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유류분권리자들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은 증여부동산 1-1에 포함된 부동산으로 증여부동산 1-1 중 유류분반환에 따른 지분이전 등기가 가능한 부분은 유류분권리자들에게 이미 이전등기가 되었고, 제3자에게 양도되어 유류분권리자들에게 원물반환이 불가한 1-4 및 1-5와 관련하여 유류분권리자들은 현금반환을 받기 위하여 쟁점①부동산을 경매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쟁점②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았는바, 유류분권리자들이 피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소송(OOO 판결)을 원인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피상속인이 JJJ로부터 증여받은 부분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것인 점, 쟁점부동산 중 피상속인의 지분은 당초부터 피상속인의 소유로 유류분 반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중 피상속인 지분의 강제경매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