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2494 선고일 2022.05.23

종합부동산세법제2조 제3호,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는 ‘주택’을 정의하면서 주택법제2조 제1호를 준용하고 있고, 주택법제2조 제1호는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②주택의 부속토지를, AAA가 쟁점②주택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과 AAA는 쟁점②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청구인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배우자가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4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6.1.을 기준으로 아래 <표1>과 같이 OOO(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와 OOO 주택(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한다)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쟁점②주택의 건축물은 청구인이 아닌 정태우가 소유하고 있으며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은 모두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정대상지역 내 위치하고 있다. <표1> 이 건 심판청구 관련 부동산 내역(2021.6.1. 기준)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1항 제2호의 세율(3.6%) 및 제10조 제2호의 세부담 상한(300%)을 적용하여 2021.11.25.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과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해 지방세법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과 청구인은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쟁점①주택 및 쟁점②주택 부속토지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특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 (나) 그러나 중과세율의 적용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주택 수를 계산하는 것은 이와 다른 문제로 2018.12.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세율 및 세부담 상한비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은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을 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규정은 없다. (다)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바,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②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함은 부당하다.

(2) 조세심판원은 취득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령상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하는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주택이란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는 것이고, 부속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부속토지만으로는 그 소유자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장소라 할 수 없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는 이유로 1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다수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17지42, 2017.8.25. 외 다수).

(3) 나아가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의 취급방안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4항은 “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그 부속토지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바, 조세심판원은 주택 13채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종중에 대해 위와 같은 이유로 종중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를 3주택 이상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결정한바 있다(OOO 참조).

(4) 청구인의 배우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바, OOO원의 과세표준 공제 및 연로자 세액공제,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받지 못한다.

(5) 만약 청구인에게 배우자가 없었다면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자가 되어 OOO원의 과세표준 공제 및 연로자 세액공제,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일반세율의 적용대상에도 해당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은 현재 부과세액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게 된다.

(6)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엄연히 인별 과세가 원칙임에도 배우자의 1주택 보유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현격히 달라지는 결과가 초래되었는바, 1세대 1주택자에 관한 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에는 잘못이 없으나, 배우자의 1주택 보유로 인해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4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정한바, 해당 규정은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자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1세대의 세대원들이 1주택과 함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1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그 1주택의 소유자를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포함한다는 취지이다(OOO 판결 등 참조). (2) 이어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그 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서 파생된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의 부속토지도 주택수에 포함하여 세율 및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경우 각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은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해 각각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였으며 이후 별다른 경정내역은 없는바, 쟁점①주택 및 쟁점②주택의 부속토지를 각각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4) 나아가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인별 과세가 원칙이므로 세대원의 주택보유사실과 무관하게 청구인이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관련 법령의 위헌ㆍ위법에 관한 주장이고,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이를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2021.9.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 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2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7천22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94억원 초과 1억6천9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천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연령 공제율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100분의 20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100분의 30 만 70세 이상 100분의 40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보유기간 공제율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40 15년 이상 100분의 50 제10조【세부담의 상한】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신탁주택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9조 제1항 제1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150

2. 제9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300 부칙<제18449호, 2021.9.14.>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①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③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 가.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일 것
  • 나.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3. 제3조 제1항 각 호 및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3) 지방세법 제104조【정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4)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배우자 aaa은 2021.6.1. 기준 청구인과 별도로 주택(OOO)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의 부속토지에는 각각 2021년도 주택분 재산세 OOO원, OOO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4항은 2009.5.27. 법률 제9710호로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는바,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2009.5.27. 법률 제9710호 종합부동산세법 제정ㆍ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나의 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함께 소유한 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주기 위하여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도록 하려는 것임.

(4) 처분청이 제출한 종합부동산세 결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결의서 주요 내용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1항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적용할 세율을 달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 점, 종합부동산세법제2조 제3호,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는 ‘주택’을 정의하면서 주택법제2조 제1호를 준용하고 있고, 주택법제2조 제1호는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②주택의 부속토지를, 정태우가 쟁점②주택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과 정태우는 쟁점②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4항 역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1세대의 세대원들이 1주택과 함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1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그 1주택의 소유자를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규정으로(OOO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청구인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배우자가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4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