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를 주거용이 아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2493 선고일 2022.09.29

쟁점아파트는 구조,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으며, 건축 당시의 근본적인 용도가 변동되지 아니하고 관할지방자치단체장 역시 쟁점아파트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보유하여 있다.
  • 나. 처분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아파트를 종합부동산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보아 2021.11.29.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9.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1994.6.20.부터 피혁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년 이래로 쟁점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OOO를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해왔다. 그 후 2016년 쟁점아파트를 매수한 후,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사무실로 사용해오고 있다. 그런데 처분청은 청구법인 소유의 사무실이 아파트라 하여 이를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다.

(2) 2020년도 이전에는 기본공제 6억원을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적용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가 크지 않아 이를 다투지 않았다. 그런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이 불거지자 갑자기 기본공제 제도를 법인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하는 바람에 종합부동산세가 10배 이상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매년 이와 같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3) 쟁점아파트에 전입한 세대원이 없고, 주택이라면 필수인 도시가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쟁점아파트 매입 이전에도 다른 아파트를 임차하여 계속하여 사무실로 사용해왔다. 청구법인의 직원인 AAA는 쟁점아파트에 계속 출근하여 업무를 보았고,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출퇴근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를 매입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는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항 과 지방세법 제104조 제3항 및 주택법 제2조 제1항 의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로 정의하고 있다. 쟁점아파트는 OOO에 소재한 공동주택(아파트)이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도 주택분 재산세 OOO원(건물용도: 아파트)을 부과하였으므로 위 법률에서 정한 주택의 정의에 부합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법상 재산세를 과세한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다. 또한 쟁점아파트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언제든지 그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바, 쟁점아파트는 건축 당시의 근본적인 용도가 변동됨으로써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가치가 변동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 에 의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다. 이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행정안정부장관(관할구청장)은 처분청에 과세표준과 세액 및 산출근거인 주택분 재산세 등의 자료를 통보하였다. 관할구청장이 재산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가 취소되지 않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선결정(조심 2018서292, 2018.2.20., 참조)과 앞서 언급한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 에 의거하여 쟁점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가 사무실로 전용된 사유로 취소되지 않는 한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취소할 수 없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사무실로 사용한다고 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면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한다는 종합부동산세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들이 사무실 용도로 주택을 구매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쟁점아파트를 사무실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당초 부과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법의 목적에 부합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에 규정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8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1994.6.20. 피혁제조 판매업 및 화공약품제조 판매업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장 변동이력은 <표1>과 같고, 2016.7.21.부터 쟁점아파트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법인의 사업장 변동이력 OOO

(2) 청구법인은 2016.4.28.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는데, 쟁점아파트는 전용면적이 84.84㎡인 OOO 소재의 아파트이다.

(3) 처분청 답변서에 따르면 쟁점아파트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2021년 주택분 재산세 OOO원을 부과하였고, 처분청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표2>와 같이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종합부동산세 과세내역 OOO

(4) 그 외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그 밖에 쟁점아파트에 전입한 세대가 없다며 전입세대 열람 내역(행정기관: OOO, 열람일자: 2022.1.6.)을 제출하였고, “해당 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언제부터 전입세대가 존재하지 아니하는지는 나타나지 아니함). (나)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직원인 AAA가 쟁점아파트에 계속 출근하여 업무를 보았다며 AAA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2022.1.12.: AAA가 1994.7.19. 청구법인의 직장가입자로 자격을 득함)와 아래와 같은 AAA의 교통카드 이용내역(2020.1.1.∼2021.12.31.)을 제출하였다. <교통카드 이용내역 조회>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를 매입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지방세법 제107조 및 104조에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바, 쟁점아파트는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으며, 건축 당시의 근본적인 용도가 변동되지 아니한 점,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기초로 과세되는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을 분류하고 있는데, 쟁점아파트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쟁점아파트를 주택으로 보아 2021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 취득 이후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아파트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