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건물의 양도는 신축 후 부동산임대에 사용하다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려는 자(양수인)에게 사업을 포괄양도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2486 선고일 2022.06.07

청구인이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전반적인 사업이력을 살펴보더라도 주로 임대업이 아닌 부동산개발업에 종사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4.1. 부동산개발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토지를 구입한 다음, 그 위에 근린생활시설(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OOO하여 특수관계법인(이하 “임차법인”이라 한다)에게 임대하다가, 5개월만인 2020.4.27. AAA(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OOO원에 양도하면서 쟁점건물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업무용부동산을 양도(공급)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며 2021.11.10. 청구인에게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한 것이나, 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부동산개발업으로 사업자등록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코로나 사태 등 유동성문제로 쟁점건물을 단기에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점, 부동산개발과 관련된 실질적 사업활동은 없었던 반면, 실제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같은 임대업을 영위하려는 양수인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의 양도는 그 실질이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양도가 아니라 부동산임대업자 간의 사업포괄양수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양도로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대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은 점, 신축한 지 불과 1년만에 양도(특히, 사용승인 후 4개월여 만에 매수자를 찾아 양도대금 전부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당초부터 양도할 의도로 쟁점건물을 신축한 다음, 일시적 임대행위를 거쳐 양도한 것인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공급(양도)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 양도는 임대업자 간의 사업포괄양수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2019.12.31. 개정된 것)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단서생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9.12.24. 개정된 것)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9.3.20. 개정된 것) 제2조(사업의 범위) ②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사업에 관한 영 제3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부동산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건축물 및 그 밖의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

2.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 (4) 소득세법 (2019.12.31. 개정된 것)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2019.6.25. 개정된 것)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의 양도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9.4.1. 부동산개발업(상호: BBB)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9.4.15. OOO를 취득하여 그 위에 쟁점건물(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한 다음, 2019.12.11. 사용승인을 얻은 뒤, 2020.1.1. 자신이 설립(지분 100%)한 임차법인(업태: 부동산임대업)과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OOO을 체결하였는데, 그동안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2020.2.25. 업종을 변경(부동산개발→경영컨설팅)하고 2020.4.27. 쟁점건물을 OOO원에 양수인에게 양도(세금계산서 미발급)하였다. 양수인은 2020.4.27. 쟁점건물에 사업자등록(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청구인과 같은 조건OOO으로 임차법인에게 임대 중이며, 임차법인은 현재까지도 쟁점건물에서 공유주방 사업을 영위하는 중이다. (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양도하고 2020.6.29.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였고, 쟁점건물(토지포함)의 양도가액 OOO원을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하여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다.

(2) 쟁점건물 외에 청구인의 부동산 관련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20.12.28. 업종을 정정(경영컨설팅→부동산임대업)하고, OOO의 토지를 취득한 다음, 그 위에 쟁점건물 외에 또 다른 상업용건물(이하 “쟁점외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21.3.19. 쟁점외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얻은 후 2021.8.2. 쟁점외건물(토지포함)을 ㈜BBB에게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AAA 외에도 아래 OOO와 같이 부동산개발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여러 사업체를 영위하고 있다.

(3) 청구인의 항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건물은 판매목적이 아니라 임차법인의 공유주방사업을 위한 영업장소로 임대하기 위해 신축한 것으로, 당초 목적에 따라 임차법인에게 임대하였고, 이후에도 양수인이 그 임대차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임대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무대리인 변경과정에서 실수로 누락한 것이다. (나) 쟁점건물 신축 후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어야 하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대출한도에 제약이 발생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부동산개발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밖에 없었다. 비록 청구인의 형식상 사업자등록은 부동산개발업이지만, 실질은 부동산임대업인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청구인은 임차법인을 설립하여 지인과 공동으로 공유주방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코로나 사태로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어려웠음은 물론, 급속한 유동성 악화 등으로 쟁점건물을 양도할 수밖에 없었다. 비록 신축한지 1년도 되지 않아 양도하게 되었으나, 코로나 사태 등 이례적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라)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부동산개발업은 대출 사정상 형식적으로 등록한 것일 뿐, 청구인은 실제로 부동산매매 등 부동산개발과 관련된 행위를 계속․반복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없다. 그저 쟁점건물 단 하나만을 임대할 의도로 신축하여 임대하던 중, 그대로 양수인에게 양도한 것이 전부이다. 또한, 쟁점건물 양도로 청구인이 얻은 소득 수준은 통상적인 양도소득으로, 부동산개발(신축판매)로 얻은 부가가치 등이 포함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같은 임대업을 영위하려는 양수인에게 양도하였기에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 및 사용승인에 앞서 임대업이 아닌 부동산개발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후 쟁점건물의 임대는 양도(판매)를 앞두고 부수적ㆍ일시적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실제로 임대한 기간이 불과 5달여에 불과하다는 점에서도 그러함), 청구인은 부동산개발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에 대하여 대출목적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자금조달에 있어서는 부동산개발업을 취하면서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서만 임대업으로 취급받아야 한다는 것은 법적안정성을 저해하여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쟁점건물의 신축목적이 판매가 아닌 임대였다면, 추후 쟁점건물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이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전반적인 사업이력을 살펴보더라도, 주로 임대업이 아닌 부동산개발업에 종사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