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쟁점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2479 선고일 2023.05.23

지방자치단체에서 쟁점토지 중 일부에 대해 재조사를 거쳐 분리과세대상으로 재분류하여 재산세를 구분‧고지한 이상, 달리 그 재산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음이 확인되지 않는 한 쟁점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11.26.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OOO 잡종지 2,386㎡와 OOO 잡종지 14,122㎡ 중 OOO시장이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재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면적을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OOO 21동 607호(토지 80.64㎡, 건물 161.99㎡, 소유지분 14.29%)와 같은 아파트 22동 303호(토지 97.50㎡, 건물 194.38㎡, 소유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었고, OOO 잡종지 2,386㎡(소유지분 50%, 이하 “쟁점토지1”이라 한다)와 OOO 잡종지 14,122㎡(소유지분 50%, 이하 “쟁점토지2”라 하고 쟁점토지1과 쟁점토지2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 나. 처분청은 2021.11.26. 청구인이 소유한 주택과 쟁점토지에 대하여 다음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결정ㆍ고지하였다. <표1>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결정ㆍ고지 내역 ㅇㅇㅇ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속한 임야로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하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부세의 선행세인 재산세가 종합합산대상으로 구분․고지된 이상, 후행세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당연하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쟁점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제출한 조세심판 결정문[조심 OOO] 및 OOO시장의 지방세 환급안내문(2022.5.30.)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권자인 OOO시장은 쟁점토지를 잡종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2019.9.7. 청구인 등에게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각각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 등이 이에 불복하여 2021.11.30.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우리 원은 2022.4.20.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재조사하여 임야로 확인되는 면적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경정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OOO시장은 2022.5.30. 청구인에게 재산세 OOO원의 환급을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살피건대, 지방자치단체에서 쟁점토지 중 일부에 대해 재조사를 거쳐 분리과세대상으로 재분류하여 재산세를 구분․고지한 이상, 달리 그 재산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음이 확인되지 않는 한 쟁점토지에 대해 그 전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2서2418, 2022.7.12.,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7조(결정과 경정)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9조(결정ㆍ경정) ③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중간 생략)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생략)

(3)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중간 생략)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생략)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②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중간 생략)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⑨ 제1항 제2호 라목ㆍ바목 및 제2항 제4호ㆍ제6호에 따른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해당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의 목장용지 및 제2항 제5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