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쟁점상속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3항 제1호 단서 및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 소유의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2477 선고일 2022.09.14

피상속인과 모(母)의 사망 이후인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의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지분율은 20% 이하이고, 청구인의 상속지분율에 따른 쟁점상속주택의 공시가격도 2억원으로 3억원 이하이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의 단서 및 각 목에 해당하는바,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지분 소유 상속주택에 해당한다 하겠음

[주 문] OOO서장이 2021.11.29.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전용면적 134.79㎡)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적용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아래 <표1>과 같이 주택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표1> 청구인의 주택 및 토지 보유 내역 OOO
  • 나. 청구인을 포함한 아래 <표2>와 같은 상속인들은 2007.3.25. 청구인의 부(父)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OOO(134.79㎡, 이하 “쟁점상속주택”이라 한다)를 상속받았으나, 2021년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다. <표2> 피상속인의 상속인 및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 OOO
  • 다. 관할지방자치단체는 청구인을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쟁점상속주택의 주된 상속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2021년도 재산세를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년도 쟁점상속주택의 주된 상속자라는 이유로,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방배동 주택과 쟁점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는 주택분 세율(3.6%, 이하 “중과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고, 백운동 소재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포함하여, 2021.11.29.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에 대한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쟁점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중과세율을 배제(1주택 세율 1.6%)하여야 한다. (가) 미등기 상속주택의 주된 상속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 미등기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예규(심사종부 2020-13, 2021.2.9.)에 따라 쟁점상속주택도 청구인이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미등기 상속주택인 쟁점상속주택에 대하여 실제 지분은 20% 이하이고, 쟁점상속주택의 소유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도 3억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3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따라서, 쟁점상속주택은 청구인의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바, 1주택 세율(1.6%)이 아닌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3항 제1호의 입법취지는 상속주택의 취득은 투기의 목적으로 볼 수 없는 부득이한 취득이므로, 소수지분권자에 대해서는 주택 수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중과세율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은 과세기준일 현재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분율이 미확정된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비록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의 지분율이 2021.12.6. 등기되어 확정되었으나, 과세기준일(6.1.) 이후의 사정이므로, 이미 성립된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상속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3항 제1호 단서 및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 소유의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③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 가.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일 것
  • 나.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3)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 및 각 호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4)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5) 민법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결의서(2021년도)를 보면, 쟁점상속주택의 공시가격은 OOO원으로 확인되고(부과된 재산세액: OOO원),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방배동 주택과 쟁점상속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나)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은 2021년 귀속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위 <표1>과 같이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등을 보면, 피상속인의 상속인 및 법정상속분은 위 <표2>와 같고,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2021년 귀속 재산세는 2020.1.3. 사망한 청구인의 모(母) BBB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이 아래 <표3>과 같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제일 연장자라는 이유로 지방세법 시행규칙제53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된 사실이 나타난다. <표3> 상속인들의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법정상속분 변동 내역 OOO (라) BBB에 대한 사망진단서 및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상속주택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피상속인 및 BBB으로부터의 상속이 개시된 재산이나,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각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소유자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쟁점상속주택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2020.1.3. 사망한 BBB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2021.12.6. 상속(상속개시일: 2007.3.25.)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상속주택의 지분 각 20%를 보유한다는 내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도 나타난다. (마)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공동주택 공시가격(2021년도)에 의하면, 쟁점상속주택의 2021.1.1. 현재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OOO원이고,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의 쟁점상속주택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은 OOO원으로 각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의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지분율이 2021.12.6. 등기되어 확정되었으나, 이는 과세기준일(6.1.) 이후의 사정이므로 이 건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법정상속분에 상당하는 공유 지분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할 것인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가)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4항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위임을 받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3항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되,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제1호) 중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 이하이고(가목),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경우(나목, 상속을 통하여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 중 가목 및 나목 모두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을 이하 “지분 소유 상속주택”이라 한다)에는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종합부동산세법제4조의2 제3항은 과세형평성 제고 및 부동산 가격의 안정 도모 등의 목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보유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상속을 통하여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 및 과세형평성 제고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분 소유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자 하고 있으므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지분 소유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라 하겠다. (나) 한편,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경우 상속재산인 주택이 상속인별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 상속지분별로 구분하지 않고 지방세법 시행규칙제53조에 따른 주된 상속자에게 상속주택 전체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는 반면, 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고 주택 수에 따라 높은 세율을 적용할 뿐, 재산세와 달리 상속인별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상속주택에 대하여 주된 상속자를 그 상속주택 전체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하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지분 소유 상속주택의 소유관계는 민법상 상속에 따른 법정상속분의 취득에 따라야 하고, 민법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취득에 등기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제187조), 결국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3항 제1호의 단서 및 각 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인별로 그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을 산정하여 주택 수 포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하겠다. (다) 청구인의 부(父)인 피상속인과 모(母) BBB의 사망 이후인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의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지분율(법정상속분)은 20% 이하이고, 청구인의 상속지분율에 따른 쟁점상속주택의 공시가격도 OOO원으로 OOO원 이하이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3항 제1호의 단서 및 각 목에 해당하는바,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지분 소유 상속주택에 해당한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